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17, 22-3-30, 22-3-54, 22-3-55

충북 ○○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북 ○○시 ○○구 등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9.1.17.부터 ’20.11.26.까지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 416,160,000원의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신청인 ○○○ 등 77명의 신청을 각하한다.
• 피신청인 대한민국(공군)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67명에게 금 184,797,3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36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4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22.01.13. : 재정회의(중앙환조 19-3-208, 20-3-212, 21-3-17 병합사건)
※ (신청인) ○○○ 등 2,497명 / (피해주장 기간) ’16.1.8.~’19.1.16.
(결과) 신청인 522명에게 금 375,889,520원 배상결정
• ’22.01.17. : (22-3-17) 재정신청 / ○○○ 등 836명 / ’19.01.17.~’20.01.16.
• ’22.02.15. : (22-3-30) 재정신청 / ○○○ 등 14명 / ’19.02.15.~’20.01.16.
• ’22.03.25. : (22-3-54) 재정신청 / ○○○ 등 44명 / ’19.03.25.~’20.01.16.
• ’22.03.25. : (22-3-55) 재정신청 / ○○○ 등 894명 / ’20.01.17.~’20.11.26.
• ’22.03.29. : (22-3-17, 30, 54, 55) 사건병합
• ’22.06.07. : (22-3-17, 55) ○○○ 등 314명 각 재정신청 각 철회

가. 신청인
• 중앙환조 19-3-208, 20-3-212, 21-3-17호 사건의 경우 ○○대 ○○○ 교수의 감정보고서(’15.4월, 2차 측정)를 바탕으로 한 서울중앙지법 화해권고 결정(○○가합○○호) 등의 판결기준에 따라 중조위의 배상결정이 나왔다.
• 한편, 제○○전투비행단은 항공기 주요기종을 ’19.10월부터 ○○에서 ○○로 변경 운용하였으므로, ’21.12월 확정 발표한 국방부의 군 비행장 소음고시를 기준(미확정시 위 감정보고서 기준)으로 배상 결정해주길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군용비행장을 운용하고 있으며, ○○는 ’19.3월 이후 순차 인도하였다.
• 신청인들은 거주사실 입증을 위하여 주민등록초본 이외에 실제 거주 및 생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무내역, 재학(졸업)증명서, 소득세 납부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며, 특히 거주 시작 시기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 또한, 군 항공기 비행으로 인한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인지 아니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객관적ㆍ중립적인 기관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 피신청인은 ○○비행장 운영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훈련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모든 소음 저감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바, ○○비행장의 설치ㆍ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만일 ○○비행장의 설치ㆍ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군용 비행장의 특수성과 그 지속 운영 필요성에 비추어 군용 비행장의 수인한도는 민간 비행장의 그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비행장의 수인 한도는 적어도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80WECPNL보다는 그 이상의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북 ○○시 ○○구 일대에 위치한 ○○국제공항 인근으로 신청인 들은 ○○시 ○○구 ○○동, ○○면, ○○읍 등에 거주한다.
• ○○공항은 ’○○.○○.○○. 공군 전투비행장으로 개항된 이후 ’○○.○○.○○. 민간항공기의 운항이 개시됨에 따라 민ㆍ군 공용공항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피신청인 현황
1) 군용기 운항 현황
• 서울중앙지법 ○○○○가합○○○○○○ 판결문(’○○.○○.○○.)에 따르면, 운행 중인 군용기 주요 기종은 ○○, ○○, ○○, ○○ 전투기와 헬기, 수송기 등이다.
- 기타 피신청인의 자료는 군사기밀이라 한다.
2) 소음저감 노력
• 비행훈련 시 가능한 엔진출력 최소화
• 급강하 및 급상승 형태 훈련 지양(정상 이ㆍ착륙 훈련 실시)
• 인구 밀집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 지양
• 하절기(5~10월 중 10:00 이전 및 17:00 이후) 전술적 입ㆍ출항 훈련 제한
• 소음 감소장치가 된 격납고 형태의 작업장 설치 및 철저 운영
다.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 ○○○ 등 580명은 ’19.1.17.부터 ’20.11.26.까지 대한민국(공군)이 416,16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 항공기 운용 주요기종이 변경(’19.10월, ○○→○○)되었다고 주장하며 군 비행장 소음고시(’21.12월, 국방부)를 기준으로 배상받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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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공기 자동소음측정망 측정결과
• ○○공항 인근에는 자동소음측정망 6개 지점이 운영 중으로 ’15~’20년 측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단위 : WEPCNL)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623" alt="2번째 이미지"></img>


마. 관련 법령 및 소송에서의 판단기준
• 「소음ㆍ진동관리법」<각주>1</각주>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625" alt="3번째 이미지"></img>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20.11.24.)에 따른 배상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627"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629" alt="5번째 이미지"></img>


• 본 사건에 선행된 주요 소송 5건의 배상기준, 감경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631" alt="6번째 이미지"></img>


바. 기타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20.11.27.)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 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며, 소음대책지역 거주주민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지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적으로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 국방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제○○○○-○○호)에 따라 ○○비행장(K-○○) 소음영향도를 발표(적용 기간 : ’21년(’20.11.27.)~’25년)하였으며, 5년마다 재작성한다.
• 이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 ○○가합 ○○, ○○가합○○ 등) 결과, 법원은 ’20.11.26.까지의 배상에 대해서는 ’15년 4월 ○○대 ○○○ 교수의 소음감정(2차 측정)을 기준으로 화해 권고결정을 하였다.
- 각 판결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확정력과 기판력을 가지므로 위원회는 법원의 판단사항을 인용한다.
• 신청인 일부는 재정신청 전ㆍ후 재정과 같은 원인 및 동일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등)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신청인들의 신청(중복기간에 한함)은 판단하지 아니함을 안내하였다.
• 22-3-17 및 22-3-55호 사건의 신청인 수를 당초 각 840명, 900명으로 기재(신청번호 기준)하였으나, 일부 공란 및 철회자를 반영하여 각 522명, 580명으로 한다.

4. 인과관계 검토
• 비행 운용기종 변화(○○ → ○○)에도 불구하고, ○○공항 주변 국가 항공기 소음 측정망의 소음도 변화양상이 감소세이거나 변화가 미미한 점,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20.11.27.) 전까지의 소음피해 배상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소송 결과, 소음도 산정기준은 ’15년 4월 ○○대 ○○○ 교수의 소음감정(2차 측정)이었던 점,
• 위 감정서의 1차 측정 소음으로 배상액을 산정해달라는 별도의 소(서울중앙 지방법원 ○○가합○○)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기각한 점,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제○○○○- ○○호)에 따라 ○○비행장(K-○○) 소음영향도의 적용기간은 ’21년(’20.11. 27.)~ ’25년인 점(국방부 자료) 등을 종합 고려하면,
• ’15년 소음감정 결과(2차 측정)를 기준으로 80WECPNL 이상인 지역에 거주 하는 신청인들은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피신청인 대한민국(공군)은 이 사건 군항공기를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항공기 운항 중에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15년 소음감정 결과(2차 측정) 80WECPNL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인 ○○○ 등 367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금은 소음도가 80WECPNL 이상 90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금 30,000원, 소음도가 90WECPNL 이상 95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금 45,000원, 소음도가 95WECPNL 이상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금 60,000원으로 하며, 신청인들의 피해주장 기간(’19.1.17.~’20.11.26.) 내 신청인별 실제피해기간을 배상범위로 한다.
- 신청인들이 ’89.1.1. 이후 전입한 경우 위 배상액의 30%를, ’11.1.1. 이후에 전입한 경우 위 배상액의 50%를 감액하되, 전입사유가 혼인이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직장 근무지ㆍ사업장ㆍ재학중인 학교가 소음대책지역 밖이며 군용 비행장에서 100㎞ 이내인 경우 30%를, 100㎞ 밖인 경우 100% 감액한다.
- 또한, 군 복무기간, 국외체류 기간, 교도소 수용 기간 등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은 기간은 배상기간에서 제외한다.
-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이 곤란한 신청인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 피해기간 내 소음피해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재전입한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종전 거주지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전입일 산정시 재전입일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 소음피해지역 내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음피해지역 내 직장에 근무하는 신청인들의 경우, 거주 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에서 제외한다.
- 재정신청 전 사망한 신청인의 신청은 판단하지 아니하며, 재정신청 후 사망한 신청인은 사망 이후의 기간을 배상기간에서 제외한다.
- 기타 다른 소송 등에 따라 이미 결정된 기간과 재정신청 피해주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이를 배상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 192,465,000원에 재정수수료를 합한 총 배상액은 금 193,040,980원이다.
- 다만, 배상액이 신청금액을 초과하는 신청인 ○○○ 등 27명의 배상액은 신청금액으로 한다.
• 이에 따른 최종 배상 총액은 금 184,797,34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신청인 ○○○ 등 77명의 신청을 각하한다.
• 피신청인 대한민국(공군)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67명에게 금 184,797,3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36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4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