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1-3-134
경기 ○○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길○○번길 ○○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해 ’19년부터 재정신청일(’21.8.2.)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490,000천원*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
* 건물 피해 450,000천원, 정신적 피해 40,000천원
* 건물 피해 450,000천원, 정신적 피해 40,000천원
주문
• 피신청인 ○○공사와 ○○이앤씨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 349,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2.12. : 신청인들 거주 시작(’01.12.04. 토지 매수)
• ’19.08.27. : 피신청인 신청인 주택 사전조사
• ’19.12.~ : 피신청인 공사* 착공
* 고속국도 제○○호선 ○○-○○ 간 건설공사 제○○공구, ○○교 주변 절토사면 발파공사
• ’20.05.18. : 신청인 민원제기(→○○시*, 공사안전대책 및 행정조치 요망)
* ○○공사로 민원 이첩(’20.05.18.)
• ’20.05.23. : 피신청인 신청인 주택 사중조사(1차)
• ’20.06.23. : 피신청인 신청인 민원(’20.5.18.)에 대한 회신*
* 발파 시 소음ㆍ진동도 측정결과 기준치 이내이며 신청인 주택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사전조사 대비 변화없음 등 회신
• ’20.07. : 신청인 민원제기(→권익위, 피해보상 요구)
• ’20.08.25. : 국민권익위원회 신청인 민원에 대한 회신*
* 소음ㆍ진동도 측정결과 기준치 미만, 건물 영향성사후조사 실시결과 사전조사 대비 변화 없음, 비산먼지 억제시설 (살수차 등) 운영하고 있음 등을 안내하고 민원종결
• ’21.06.02. : 신청인 민원제기(→○○시*, 연도변 사중조사 요망)
* ○○공사로 민원 이첩(’21.06.02.)
• ’21.06.07., 06.09. : 피신청인 민원인 면담(2회)
• ’21.06.07. : 피신청인 신청인 주택 사중조사(2차)
• ’21.06.15. : 피신청인 신청인 민원에 대한 회신*
* 사전, 사중(2회)조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발파 시 소음ㆍ진동 측정값 기준치 이내 등
• ’21.06.21. : 신청인 민원제기(→○○시*, 연도변(사중) 재조사 법적 이행 및 서민 행정피해 대책 요망)
* ○○공사로 민원 이첩(’21.06.21.)
• ’21.07.06. : 피신청인 신청인 민원에 대한 회신*
* 신청인 건물에 대한 사중재조사 요청 관련, 신청인과 협의 하에 제3의 조사기관 및 기존 조사기관(건설 표준시험원), ○○시 입회하에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
• ’21.07.31. : 피신청인 신청인 주택 사중조사(3차)
• ’21.08.02. : 재정신청 접수
• ’21.11.24.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
• ’21.12.16. : 재정변경 승인(피해내역 중 조망저해, 재산피해 제외)
• ’22.02.1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은 ’01.12.4. 자연 속에서 전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경기 ○○시 ○○마을 ○○번지 소재 대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고 2002년 12월부터 가족과 함께 살아왔다.
• 피신청인은 ’19년부터 신청인 주택과 약 65~190m 거리에서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터파기, 굴착, 발파를 진행하였고,
-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평온한 전원생활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되었으며,
- 공사 현장에서 날아오는 먼지로 인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였으며, 평상시대로 마당에서 세탁물을 건조할 수도 없었다.
• 또한, 신청인 주택은 이 사건 건설공사 이후부터 주택 내부 창호의 자동열림 현상, 현관문과 중문틀의 뒤틀림, 주택 내부 바닥의 침하(1층 거실, 주방 및 2층 방바닥에 경사 발생), 내장재 변형(벽난로 등에 침하), 주택 외장재 벽돌의 낙하, 주택 담벼락 석축의 밀림 현상 등의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다.
• 이에, 신청인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지병이 악화되자 주택을 매각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 하였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주택 매매중개를 의뢰 하였으나,
- 부동산중개사들은 이 사건 주택 내ㆍ외부를 둘러본 후 건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중개를 할 수 없다며 거부하였다.
• 이 사건 주택의 매각을 위하여는 주택의 안전성 보강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보강공사 방법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인하고자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하였으며,
- 건축구조기술사는 부등침하에 따른 심각한 구조손상으로 침하량 복구공사 로는 주택의 구조적 안전성이 회복되지 않으므로 재건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아울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이 ’20.5월 ○○시에 제기한 민원 및 ’21.6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민원 등에 따라 신청인 건물의 내외부 피해상황 및 변형상태를 확인하고 사중조사를 실시한 바,
- 이 사건 건물의 부등침하 및 안전진단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신청인 건물의 구조적 손상으로 재건축을 해야 할 상황이므로, 이 사건 건설공사 시작 무렵 이 사건 주택의 교환가치 평가액 450백만원을 건물피해 배상액으로 청구하며,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발생한 수인한도를 넘는 공사소음, 진동, 먼지 등에 따라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아 지병이 악화되는 등 신청인들이 입은 정신상 피해 배상액으로 40백만원을 청구한다.
나. 피신청인
• 고속도로 제○○호선 ○○~○○간 건설공사 제○공구(이하 '고속도로 공사’)는 ’08년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권 ○○국도망 계획(7×4+3R) 중 남북 5축으로서,
-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기능을 보완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주요 신도시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추진되는 핵심 국책사업이기에
- 안전 및 환경보전 등을 통한 기업 이미지뿐만 아니라 ○○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쟁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다음과 같이 발생경위를 설명드린다.
• 고속도로 공사는 ○○이앤씨㈜ 외 2개사가 공동수급하였으며, ’17.12월에 착공하였고 ’23.12월까지 ○○시 ○○읍 ○○리에서 ○○동까지 교량 9개소 (1.3㎞), 터널 3개소(1.0㎞)를 포함하여 총연장 4.68㎞, 폭원 30.6m의 고속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며,
- 금번 사건과 관련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중 신청인 주택과 약 75m 이격된 교량은 ’20.10월 교량 굴착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진행중이며,
- 신청인 주택과 230m 이격된 절토사면 발파공사는 ’19.12월에 시작하여 ’20.5월에 완료하였으며, 240m 이격된 절토사면 발파공사는 ’21.4월에 시작하여 9월 완료할 예정이다.
•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신청인 주택 인근 교량 기초 지반터파기 시 소음ㆍ진동 최소화를 위하여 발파가 아닌 굴삭기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 신청인 주택과 230m 이상 이격된 절토사면 발파공사 시에는 신청인 가옥 보다 가까운 위치의 건물을 선정하여 소음ㆍ진동 환경기준치를 만족하도록 발파공법을 선정하고 매번 발파시마다 소음ㆍ진동을 측정하는 등 발파공사로 인해 주변 가옥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 먼지저감을 위해 공사구간 및 주변도로에 매일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고, 소음저감을 위해 차폐시설 및 가설방음벽, 이동식 에어방음벽 설치 후 작업을 실시하였다.
•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 전원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최소화를 위해 주간작업(08~17시)를 준수하고 야간작업은 절대 시행하지 않고 있다.
• ’19.8월 공사 착수 전 주변 건물에 대한 인접구조물 영향성 사전조사를 실시 하였고, 민원 발생 시 즉시 사중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 ’20.5월 신청인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초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즉시 사중조사(1차)를 실시하였으며,
- ’20.7월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도 피해 조사에 적극 임하였다.
- ’21.6월 또다시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즉시 사중조사(2차)를 실시 하였으나 신청인이 조사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제3의 조사기관을 통한 재조사를 요구하여,
- ’21.7월 ○○공사와 ○○이앤씨㈜, ○○시청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기존 조사기관과 제3의 조사기관을 통해 인접구조물 영향성 사중조사(3차)를 실시하였으며 세 차례에 걸친 사중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주택과 담벼락 지반이 침하되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붕괴가 우려되며, 이로 인해 건물 내부가 손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발파공사 시 발파지점으로부터 신청인 주택보다 가까운 위치의 건물을 선정하여 매번 발파시마다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고 있으며, 모두 환경기준치를 만족하고 있고,
- 또한, ’21.7월 신청인이 발파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신청인 주택에서 수차례에 걸쳐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였으나, 소음과 진동 모두 기준치를 만족함은 물론 대부분 감지조차 되지 않았으며,
- 사전조사 및 세 차례의 사중조사 시 신청인 건물 외벽에 설치된 경사 계측기를 통해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피해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러한 이유로, ’20.7월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은 문제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 신청인 주택은 ’02년 신축되어 약 19년 동안 공용된 건물로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주택과 담벼락의 손상은 건물의 노후화가 원인일 것이다.
• 아울러, 신청인 주택과 인접한 4개소에서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등의 피해는 해당공사가 원인일 것으로 판단 된다.
• 피신청인은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터널 발파시간 조정 및 터널 굴착방법 변경(발파→굴삭기 굴착) 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또한 지역 주민과 관공서와의 의견교류 및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맑은 나눔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 소음측정 전광판을 설치하여 공사소음을 관리하고 자체 회의와 교육을 통해 공사관계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위와 같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는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며, 이러한 이유로 ’20.7월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고충민원은 문제없음으로 종결되었다.
• 하지만 피신청인은 환경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환경분쟁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차후에도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환경친화적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길○○번길 ○○ 일원으로 신청인 건물은 계획 관리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현장 부지경계는 신청인 건물로 부터 북동쪽으로 약 75m 이상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 제○○공구
• 위치 : 경기 ○○시 ○○읍 ○○리~○○시 ○○동
• 공사기간/공사비 : ’17.12월~’23.12월/249,406백만원
※ (분쟁지역 공사기간) 절토사면 발파(’19.12.~’20.5., ’21.4.~’21.9.), ○○교 공사(’20.5.~’23.11.)
• 시행사/시공사 : ○○공사/○○이앤씨㈜ 외 2개사
• 공사규모 : 연장 L=4.68㎞, 폭원 B=30.6m(왕복 6차로)
• 주요시설물 : (교량) 9개소/1,272m (터널) 3개소/1,058m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9075"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 피신청인 제출한 시험발파결과보고서, 작업일지 등을 확인결과 정밀 폭약 등을 사용하여 소규모, 정밀, 중규모진동제어 등의 공법으로 발파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9077" alt="2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은 발파 시 인접 보안물건에서 계측을 실시하였으며, 최대소음도는 74㏈(A), 최대 진동속도는 6.9㎜/s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9079" alt="3번째 이미지"></img>
※ 민원 등에 따라 신청인 주택에서 ’21.7.2.~7.30., 7회 발파시 소음ㆍ진동속도계측 결과 미감지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 ○○이앤씨㈜는 관할 행정기관인 ○○시로부터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증명서를 발급(’18.09.17.)받고,
- 공사 시 가설방음벽, 방진막, 발파매트 이동식 에어방음벽, 도로 살수차 운영, 외부도로 고압살수 청소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공사장의 지반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9085" alt="4번째 이미지"></img>
5) 건물조사
• 피신청인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신청인 건물에 대하여 사전조사(’19.8.27.) 및 3회의 사중조사(’20.5.~’21.7.)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조사결과 경사계 평균값은 사전조사 대비 0.02°로 미소하게 증가하였고, 균열계는 초기치 대비 0.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9089" alt="5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물 현황 및 피해주장 현황
1) 건물 현황
• 위치 : 경기도 ○○시 ○○길○○번길 ○○
• 규모 : 1개동, 지상2층, 대지면적 379㎡, 연면적 174.87㎡
• 구조/용도 : 경량철골조/단독주택
• 지역 : 계획관리지역
• 사용승인 : 2002.11.08.
2) 피해 주장
•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40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진단서*, 먼지피해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 (신청인 ○○○)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 (신청인 ○○○) 수면장애, 소화장애 등
• (건물피해) 신청인 ○○○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건물의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건물피해 배상액 450백만원*을 요구하였다.
* 이 사건 건설공사 시작 시점(’19.12)의 신청인 주택의 교환가치 평가액(인근 유사 면적의 단독주택 거래금액)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경기도 ○○시)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19년~’21.8.2. 기간 동안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소음ㆍ진동, 먼지와 관련하여 총 20건의 민원이 접수 되었으며,
- 지도ㆍ점검(5회) 결과 소음, 먼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총 3회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 공사장 점검 및 조치내역(’19.~’21.8.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9091" alt="6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총 13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일보,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하여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66㏈(A), 진동도는 최대 55㏈(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9093" alt="7번째 이미지"></img>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일지 등을 토대로 발파에 따른 소음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62㏈(A), 최대진동도는 66㏈(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9095" alt="8번째 이미지"></img>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에 해당되는 피신청인 ○○이앤씨㈜에 대하여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 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배상보정 비율은 5%이다.
다. 먼지
• 피신청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고 방진막,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용하였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미흡으로 ○○시로부터 2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라. 건물
• 현장조사를 통하여 당 공사로 인하여 건축물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 주택의 1층 거실, 주방 및 침실의 바닥과 천정 그리고 문짝 등 개폐상태에 대한 결함을 관찰한 결과,
- 단독주택 외벽의 석재타일 탈락 결함, 1~2층 내부 거실 및 식당을 지지하는 독립기초의 부동침하로 인한 바닥 침하 결함, 주방 천정 처짐 결함, 세대 내의 침실 및 주방 중문의 개폐 불량 등이 조사되었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공사내역, 장비투입내역 등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속도가 최대 0.53㎜/s, 발파에 따른 진동속도가 최대 1.2㎜/s로 나타나,
-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3.5㎜/s*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학적 견해 에서 피신청인의 공사가 신청인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존 건축물 균열결함의 길이 및 폭을 일부 확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경량철골조 건물 : 5㎜/s×0.7(노후건물 가중치 적용)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장비 소음도 65㏈(A), 발파 소음도는 75㏈(A)을 적용하고,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장비 진동도 65㏈(V), 발파 진동도는 75㏈(V)을 적용한다.
• (장비소음)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66㏈(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발파소음) 발파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62㏈(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5㏈(A)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발파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장비진동)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55㏈(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발파진동) 발파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66㏈(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먼지 피해 입증자료 및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미흡으로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2회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진동속도 3.5㎜/s*를 적용한다.
* 조적조 및 목조 건축물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수준 5.0㎜/sec에 피해 부위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가중치 0.7 적용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진동속도가 최대 0.53㎜/s, 발파에 따른 평가진동 속도가 최대 1.2㎜/s로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3.5㎜/s를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결함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신규로 유발되거나,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동 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공사 및 ○○이앤씨㈜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공사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이앤씨㈜은 시공사로서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A)을 초과하는 ○○○ 등 2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9.12.04.~’21.8.2.)중 평가소음도가 65㏈(A)를 초과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간(1월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45,000원 으로 한다.
- 피신청인 공사현장 소음관리 실태평가, 공휴일 공사 및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2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피신청인 건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소음피해 배상액 290,000원, 가산액 20% 58,000원, 재정수수료 1,040원을 합하여 총 349,04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의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공사와 ○○이앤씨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 349,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9.08.27. : 피신청인 신청인 주택 사전조사
• ’19.12.~ : 피신청인 공사* 착공
* 고속국도 제○○호선 ○○-○○ 간 건설공사 제○○공구, ○○교 주변 절토사면 발파공사
• ’20.05.18. : 신청인 민원제기(→○○시*, 공사안전대책 및 행정조치 요망)
* ○○공사로 민원 이첩(’20.05.18.)
• ’20.05.23. : 피신청인 신청인 주택 사중조사(1차)
• ’20.06.23. : 피신청인 신청인 민원(’20.5.18.)에 대한 회신*
* 발파 시 소음ㆍ진동도 측정결과 기준치 이내이며 신청인 주택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사전조사 대비 변화없음 등 회신
• ’20.07. : 신청인 민원제기(→권익위, 피해보상 요구)
• ’20.08.25. : 국민권익위원회 신청인 민원에 대한 회신*
* 소음ㆍ진동도 측정결과 기준치 미만, 건물 영향성사후조사 실시결과 사전조사 대비 변화 없음, 비산먼지 억제시설 (살수차 등) 운영하고 있음 등을 안내하고 민원종결
• ’21.06.02. : 신청인 민원제기(→○○시*, 연도변 사중조사 요망)
* ○○공사로 민원 이첩(’21.06.02.)
• ’21.06.07., 06.09. : 피신청인 민원인 면담(2회)
• ’21.06.07. : 피신청인 신청인 주택 사중조사(2차)
• ’21.06.15. : 피신청인 신청인 민원에 대한 회신*
* 사전, 사중(2회)조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발파 시 소음ㆍ진동 측정값 기준치 이내 등
• ’21.06.21. : 신청인 민원제기(→○○시*, 연도변(사중) 재조사 법적 이행 및 서민 행정피해 대책 요망)
* ○○공사로 민원 이첩(’21.06.21.)
• ’21.07.06. : 피신청인 신청인 민원에 대한 회신*
* 신청인 건물에 대한 사중재조사 요청 관련, 신청인과 협의 하에 제3의 조사기관 및 기존 조사기관(건설 표준시험원), ○○시 입회하에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
• ’21.07.31. : 피신청인 신청인 주택 사중조사(3차)
• ’21.08.02. : 재정신청 접수
• ’21.11.24.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
• ’21.12.16. : 재정변경 승인(피해내역 중 조망저해, 재산피해 제외)
• ’22.02.1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은 ’01.12.4. 자연 속에서 전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경기 ○○시 ○○마을 ○○번지 소재 대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고 2002년 12월부터 가족과 함께 살아왔다.
• 피신청인은 ’19년부터 신청인 주택과 약 65~190m 거리에서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터파기, 굴착, 발파를 진행하였고,
-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평온한 전원생활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되었으며,
- 공사 현장에서 날아오는 먼지로 인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였으며, 평상시대로 마당에서 세탁물을 건조할 수도 없었다.
• 또한, 신청인 주택은 이 사건 건설공사 이후부터 주택 내부 창호의 자동열림 현상, 현관문과 중문틀의 뒤틀림, 주택 내부 바닥의 침하(1층 거실, 주방 및 2층 방바닥에 경사 발생), 내장재 변형(벽난로 등에 침하), 주택 외장재 벽돌의 낙하, 주택 담벼락 석축의 밀림 현상 등의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다.
• 이에, 신청인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지병이 악화되자 주택을 매각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 하였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주택 매매중개를 의뢰 하였으나,
- 부동산중개사들은 이 사건 주택 내ㆍ외부를 둘러본 후 건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중개를 할 수 없다며 거부하였다.
• 이 사건 주택의 매각을 위하여는 주택의 안전성 보강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보강공사 방법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인하고자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하였으며,
- 건축구조기술사는 부등침하에 따른 심각한 구조손상으로 침하량 복구공사 로는 주택의 구조적 안전성이 회복되지 않으므로 재건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아울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이 ’20.5월 ○○시에 제기한 민원 및 ’21.6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민원 등에 따라 신청인 건물의 내외부 피해상황 및 변형상태를 확인하고 사중조사를 실시한 바,
- 이 사건 건물의 부등침하 및 안전진단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신청인 건물의 구조적 손상으로 재건축을 해야 할 상황이므로, 이 사건 건설공사 시작 무렵 이 사건 주택의 교환가치 평가액 450백만원을 건물피해 배상액으로 청구하며,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발생한 수인한도를 넘는 공사소음, 진동, 먼지 등에 따라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아 지병이 악화되는 등 신청인들이 입은 정신상 피해 배상액으로 40백만원을 청구한다.
나. 피신청인
• 고속도로 제○○호선 ○○~○○간 건설공사 제○공구(이하 '고속도로 공사’)는 ’08년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권 ○○국도망 계획(7×4+3R) 중 남북 5축으로서,
-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기능을 보완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주요 신도시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추진되는 핵심 국책사업이기에
- 안전 및 환경보전 등을 통한 기업 이미지뿐만 아니라 ○○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쟁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다음과 같이 발생경위를 설명드린다.
• 고속도로 공사는 ○○이앤씨㈜ 외 2개사가 공동수급하였으며, ’17.12월에 착공하였고 ’23.12월까지 ○○시 ○○읍 ○○리에서 ○○동까지 교량 9개소 (1.3㎞), 터널 3개소(1.0㎞)를 포함하여 총연장 4.68㎞, 폭원 30.6m의 고속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며,
- 금번 사건과 관련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중 신청인 주택과 약 75m 이격된 교량은 ’20.10월 교량 굴착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진행중이며,
- 신청인 주택과 230m 이격된 절토사면 발파공사는 ’19.12월에 시작하여 ’20.5월에 완료하였으며, 240m 이격된 절토사면 발파공사는 ’21.4월에 시작하여 9월 완료할 예정이다.
•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신청인 주택 인근 교량 기초 지반터파기 시 소음ㆍ진동 최소화를 위하여 발파가 아닌 굴삭기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 신청인 주택과 230m 이상 이격된 절토사면 발파공사 시에는 신청인 가옥 보다 가까운 위치의 건물을 선정하여 소음ㆍ진동 환경기준치를 만족하도록 발파공법을 선정하고 매번 발파시마다 소음ㆍ진동을 측정하는 등 발파공사로 인해 주변 가옥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 먼지저감을 위해 공사구간 및 주변도로에 매일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고, 소음저감을 위해 차폐시설 및 가설방음벽, 이동식 에어방음벽 설치 후 작업을 실시하였다.
•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 전원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최소화를 위해 주간작업(08~17시)를 준수하고 야간작업은 절대 시행하지 않고 있다.
• ’19.8월 공사 착수 전 주변 건물에 대한 인접구조물 영향성 사전조사를 실시 하였고, 민원 발생 시 즉시 사중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 ’20.5월 신청인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초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즉시 사중조사(1차)를 실시하였으며,
- ’20.7월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도 피해 조사에 적극 임하였다.
- ’21.6월 또다시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즉시 사중조사(2차)를 실시 하였으나 신청인이 조사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제3의 조사기관을 통한 재조사를 요구하여,
- ’21.7월 ○○공사와 ○○이앤씨㈜, ○○시청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기존 조사기관과 제3의 조사기관을 통해 인접구조물 영향성 사중조사(3차)를 실시하였으며 세 차례에 걸친 사중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주택과 담벼락 지반이 침하되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붕괴가 우려되며, 이로 인해 건물 내부가 손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발파공사 시 발파지점으로부터 신청인 주택보다 가까운 위치의 건물을 선정하여 매번 발파시마다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고 있으며, 모두 환경기준치를 만족하고 있고,
- 또한, ’21.7월 신청인이 발파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신청인 주택에서 수차례에 걸쳐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였으나, 소음과 진동 모두 기준치를 만족함은 물론 대부분 감지조차 되지 않았으며,
- 사전조사 및 세 차례의 사중조사 시 신청인 건물 외벽에 설치된 경사 계측기를 통해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피해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러한 이유로, ’20.7월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은 문제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 신청인 주택은 ’02년 신축되어 약 19년 동안 공용된 건물로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주택과 담벼락의 손상은 건물의 노후화가 원인일 것이다.
• 아울러, 신청인 주택과 인접한 4개소에서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등의 피해는 해당공사가 원인일 것으로 판단 된다.
• 피신청인은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터널 발파시간 조정 및 터널 굴착방법 변경(발파→굴삭기 굴착) 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또한 지역 주민과 관공서와의 의견교류 및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맑은 나눔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 소음측정 전광판을 설치하여 공사소음을 관리하고 자체 회의와 교육을 통해 공사관계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위와 같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는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며, 이러한 이유로 ’20.7월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고충민원은 문제없음으로 종결되었다.
• 하지만 피신청인은 환경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환경분쟁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차후에도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환경친화적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길○○번길 ○○ 일원으로 신청인 건물은 계획 관리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현장 부지경계는 신청인 건물로 부터 북동쪽으로 약 75m 이상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 제○○공구
• 위치 : 경기 ○○시 ○○읍 ○○리~○○시 ○○동
• 공사기간/공사비 : ’17.12월~’23.12월/249,406백만원
※ (분쟁지역 공사기간) 절토사면 발파(’19.12.~’20.5., ’21.4.~’21.9.), ○○교 공사(’20.5.~’23.11.)
• 시행사/시공사 : ○○공사/○○이앤씨㈜ 외 2개사
• 공사규모 : 연장 L=4.68㎞, 폭원 B=30.6m(왕복 6차로)
• 주요시설물 : (교량) 9개소/1,272m (터널) 3개소/1,058m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9075"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 피신청인 제출한 시험발파결과보고서, 작업일지 등을 확인결과 정밀 폭약 등을 사용하여 소규모, 정밀, 중규모진동제어 등의 공법으로 발파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9077" alt="2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은 발파 시 인접 보안물건에서 계측을 실시하였으며, 최대소음도는 74㏈(A), 최대 진동속도는 6.9㎜/s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9079" alt="3번째 이미지"></img>
※ 민원 등에 따라 신청인 주택에서 ’21.7.2.~7.30., 7회 발파시 소음ㆍ진동속도계측 결과 미감지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 ○○이앤씨㈜는 관할 행정기관인 ○○시로부터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증명서를 발급(’18.09.17.)받고,
- 공사 시 가설방음벽, 방진막, 발파매트 이동식 에어방음벽, 도로 살수차 운영, 외부도로 고압살수 청소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공사장의 지반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9085" alt="4번째 이미지"></img>
5) 건물조사
• 피신청인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신청인 건물에 대하여 사전조사(’19.8.27.) 및 3회의 사중조사(’20.5.~’21.7.)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조사결과 경사계 평균값은 사전조사 대비 0.02°로 미소하게 증가하였고, 균열계는 초기치 대비 0.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9089" alt="5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물 현황 및 피해주장 현황
1) 건물 현황
• 위치 : 경기도 ○○시 ○○길○○번길 ○○
• 규모 : 1개동, 지상2층, 대지면적 379㎡, 연면적 174.87㎡
• 구조/용도 : 경량철골조/단독주택
• 지역 : 계획관리지역
• 사용승인 : 2002.11.08.
2) 피해 주장
•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40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진단서*, 먼지피해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 (신청인 ○○○)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 (신청인 ○○○) 수면장애, 소화장애 등
• (건물피해) 신청인 ○○○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건물의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건물피해 배상액 450백만원*을 요구하였다.
* 이 사건 건설공사 시작 시점(’19.12)의 신청인 주택의 교환가치 평가액(인근 유사 면적의 단독주택 거래금액)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경기도 ○○시)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19년~’21.8.2. 기간 동안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소음ㆍ진동, 먼지와 관련하여 총 20건의 민원이 접수 되었으며,
- 지도ㆍ점검(5회) 결과 소음, 먼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총 3회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 공사장 점검 및 조치내역(’19.~’21.8.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9091" alt="6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총 13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일보,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하여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66㏈(A), 진동도는 최대 55㏈(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9093" alt="7번째 이미지"></img>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일지 등을 토대로 발파에 따른 소음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62㏈(A), 최대진동도는 66㏈(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9095" alt="8번째 이미지"></img>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에 해당되는 피신청인 ○○이앤씨㈜에 대하여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 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배상보정 비율은 5%이다.
다. 먼지
• 피신청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고 방진막,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용하였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미흡으로 ○○시로부터 2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라. 건물
• 현장조사를 통하여 당 공사로 인하여 건축물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 주택의 1층 거실, 주방 및 침실의 바닥과 천정 그리고 문짝 등 개폐상태에 대한 결함을 관찰한 결과,
- 단독주택 외벽의 석재타일 탈락 결함, 1~2층 내부 거실 및 식당을 지지하는 독립기초의 부동침하로 인한 바닥 침하 결함, 주방 천정 처짐 결함, 세대 내의 침실 및 주방 중문의 개폐 불량 등이 조사되었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공사내역, 장비투입내역 등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속도가 최대 0.53㎜/s, 발파에 따른 진동속도가 최대 1.2㎜/s로 나타나,
-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3.5㎜/s*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학적 견해 에서 피신청인의 공사가 신청인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존 건축물 균열결함의 길이 및 폭을 일부 확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경량철골조 건물 : 5㎜/s×0.7(노후건물 가중치 적용)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장비 소음도 65㏈(A), 발파 소음도는 75㏈(A)을 적용하고,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장비 진동도 65㏈(V), 발파 진동도는 75㏈(V)을 적용한다.
• (장비소음)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66㏈(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발파소음) 발파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62㏈(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5㏈(A)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발파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장비진동)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55㏈(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발파진동) 발파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66㏈(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먼지 피해 입증자료 및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미흡으로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2회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진동속도 3.5㎜/s*를 적용한다.
* 조적조 및 목조 건축물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수준 5.0㎜/sec에 피해 부위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가중치 0.7 적용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진동속도가 최대 0.53㎜/s, 발파에 따른 평가진동 속도가 최대 1.2㎜/s로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3.5㎜/s를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결함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신규로 유발되거나,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동 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공사 및 ○○이앤씨㈜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공사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이앤씨㈜은 시공사로서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A)을 초과하는 ○○○ 등 2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9.12.04.~’21.8.2.)중 평가소음도가 65㏈(A)를 초과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간(1월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45,000원 으로 한다.
- 피신청인 공사현장 소음관리 실태평가, 공휴일 공사 및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2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피신청인 건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소음피해 배상액 290,000원, 가산액 20% 58,000원, 재정수수료 1,040원을 합하여 총 349,04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의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공사와 ○○이앤씨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 349,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