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9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구 ○○로 85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427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9.10월부터 재정신청일(’22.01.11.)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56,2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00명에게 합계 금44,954,70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2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0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4.06. : 신청인 아파트 입주 시작
• ’19.10. : 피신청인 공사 시작(’21.12월 완공)
• ’22.01.11. : 재정신청
- 처리기간 연장승인(’22.9.7) : 당초 ’22.10.10, 변경 ’23.3.10
• ’22.08.30. : 심사관 현장조사
• ’23.01.1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 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피신청인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이 공사로 인한 소음ㆍ분진 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 ’19.10월경부터 시작된 공사로 이른 아침부터 중장비 소음에 짜증스러운 아침을 맞았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먼지를 뒤집어쓰며 보내야 했으며 창문도 열지 못하고 생활해 와서 그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 피신청인은 위법한 소음ㆍ분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수차례에 걸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ㆍ분진을 발생시켰으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
• 당 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완료하고, RPP 방음벽, 갱폼 분진방지 수직망, 소음방지판 등을 설치ㆍ운영하였다.
• 당 현장의 최대소음 유발 공종인 지하층 암석파쇄 시에도 소음측정결과 70㏈(A) 이하로 관련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였으며, 세륜시설 상시 가동, 수송차량 적재함 덮개 이행, 살수차 운행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 신청인은 당 현장의 소음, 분진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배상의무가 없다고 판단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구 ○○로 ○○번지 일원으로 신청인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약 40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주변은 오피스텔, 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오피스텔 신축공사
• 시행자/시공사 : ○○토지신탁㈜ /○○종합건설㈜ 등
• 공사기간 : ’19.10.~’21.12(사용승인일: ’22.3.25)
• 공사규모 : 대지면적 2,067.8㎡, 연면적 34,428.619㎡,
지하 6층~지상 25층 1개동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2) 사용 장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465" alt="1번째 이미지"></img>


3)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19.03.)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은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 퇴적층(실트ㆍ모래), 풍화토, 풍화암, 보통암, 경암층 및 연암층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467" alt="2번째 이미지"></img>


4)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구, ’19.09.24.)를 하였으며, RPP 방음벽(4m), 방진막,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 주장 현황
1) 건물 현황
• 위치 : 경기 ○○시 ○○구 ○○로 ○○아파트
•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면적 : 대지면적 60,087.2㎡, 연면적 171,290.92㎡
• 규모 : 18개동, 총 1,193세대,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용승인일 : ’14. 06. 02.
2) 정신적 피해
• 신청인 ○○○ 등 427명은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56,2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사실에 관한 별도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와 관련하여 ’19~’21년까지 총 25회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1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31일의 공휴일 공사와 9일의 야간 공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고 70㏈(A), 평가 진동도는 최고 28㏈(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469" alt="3번째 이미지"></img>


※ 최고소음도 : 이격거리 54m, 브레이커 등
나. 먼지
• 피신청인은 공사기간 중 가설방음벽 설치, 방진막 설치, 세륜시설 운영, 살수작업 등을 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1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A), 진동 65㏈(V)를 적용한다.
• (소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고 70㏈(A)로 인과관계 검토 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고 28㏈(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이 방진막, 세륜시설, 살수작업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지만,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A)을 초과하는 신청인 유영일 등 100명에 대해 배상한다.
- 공사기간 중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로 나타난 신청인 김경수 등 327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65㏈(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2월 이내)으로 한다.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30,800~420,000원으로 한다.
• 또한, 먼지, 공휴일 및 조석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4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32,014,800원, 가산액 12,805,920원, 재정수수료 133,980원을 더하여 총 44,954,7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00명에게 합계 금44,954,70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2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0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