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180
경기 ○○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건물,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구 ○○로 ○○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6.08.~’22.11.08.(재정신청일)까지 건물,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94,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시와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 ○○○에게 금218,6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2.12.~ : 신청인 해당 건물 매입
• ’13.12. : 피신청인 도로 확장공사 착공(~’23.12월 준공 예정)
※ 신청인 건물 인접구간 공사 : ’16.8월~
• ’20.05.~ : 신청인 공사현장 민원 제기(→피신청인)
• ’22.11.08. : 신청인 재정신청
• ’23.03.31.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건물피해)
• ’23.05.10. : 전문가 현지조사(영업피해)
• ’23.05.11. : 신청인 재정신청 변경(정신적 피해 추가)
• ’23.06.14.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2년 건물 매입 후 고시텔을 운영중으로, 2016년 8월부터 ○○ 순환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건물과 50m 상당 근거리에서 암반을 부수기 위한 발파와 돌 깨는 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빗물이 누수되고, 주차장 바닥에 금이 가서 벌어지고 내려앉고 있다.
• ’18.9~12월 건물 외벽 벽돌 떨어진 곳 보수, 매직공사, 발포재작업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발파작업으로 벽돌 일부가 떨어지고, 균열이 발생하여 비가 오면 지하계단, 지하창고 천장, 현관, 4층 세탁실 등에서 누수가 진행중이며, 옥상의 물탱크 배관이 터졌고 1층 베란다 창문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 동 건물은 고시텔로 밤새 일하고, 새벽에 귀가하는 생활을 하는 택시기사, 택배분리작업자, 대리기사 분들이 공사로 인하여 낮에 잠을 잘 수 없게 되어 퇴실하면서 영업 손실 또한 발생하였다.
• 또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니, 피해액 전부를 배상해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 건물 주변(○○지하차도 공사) 발파*는 아래 기간동안 진행하였으며, 전문업체에서 소음ㆍ진동측정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 초과는 없었다.
* ① 2016.8.23.~9.29. ② 2020.8.31.~12.24. ③ 2021.3.18.~11.30.
• 발파공사 시행전 전문업체를 통하여 균열조사를 실시(2014.12월)하여 건물 균열 110개소를 확인했고 균열 계측기 2개소 설치하여 2022.12월 초 외벽균열 확인 결과 0.7㎜ 변위(33.78㎜→34.48㎜)로 균열 진행은 미미한 수준이다.
• 신청인 건물은 1991년 준공되어 30년 이상된 건물로, 2014년 인접 건물 조사시 C등급(주의관찰)으로 평가되어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입증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시 ○○면 ○○길 일원으로 신청인들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며, 주변은 경작지, 지방도로 등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시 ○○면 ○○길 일원으로 신청인들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며, 주변은 경작지, 지방도로 등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구 ○○로 ○○ 일원으로 주변에 빌라와 연립주택, 상업시설이 산재되어 있고 고시텔로 운영중인 신청인 건물은 준주거지역으로 피신청인 도로 공사장 경계에서 남쪽방향으로 약 10.4m 이격되어 있다.
• 피신청인 공사는 ○○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신청인 건물과 인접하여 지하차도 개설공사중으로 최단 거리에서 집수정 굴착(박스형태, 지하 약 13m)이 있었으나, 현재 지상에서는 노출된 야적장만 확인할 수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 순환도로 확장공사
• 공사구간 : ○○시 ○○구 ○○동(○○촌)~○○구 ○○동(○○터널 입구)
• 시행사/시공사 : ○○시 / ○○건설㈜
• 공사기간/공사금액 : ’13.12.23.~’23.12.31.(예정) / 1,244억원
• 공사규모 : 연장 3㎞, 폭 15m→32.5m(왕복 4차로→6차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529" alt="1번째 이미지"></img>
※ 1. (분쟁지역 주요 공사) ○○지하차도 개설(왕복 6차로)
2. (분쟁지역 공사기간) ① ’16.8~9월 지하차도 터파기 ② ’19.12월~’21.11월 터파기, 지장물(관로) 이설 ③ ’22.3~11월 지하차도 구조물공사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531" alt="2번째 이미지"></img>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보고서, 발파진동 계측관리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NewMITE 화약과 전기 뇌관을 사용하여 미진동굴착공법 및 정밀진동제어발파 공법으로 발파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535" alt="3번째 이미지"></img>
3)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과 인접한 공사구간의 지질 분포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537" alt="4번째 이미지"></img>
4) 소음ㆍ진동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4.2월 대부분의 공사 구간 관할 행정기관인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 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소음ㆍ진동 방지대책으로 지하차도 공사를 위한 터파기작업 구간에 가설방음벽(RPP 3m+방진망1m, 5m+방진망1m), 방호매트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신청인 건물 균열조사 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신청인 건물의 균열상태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 (사전조사) 인접건물 균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조사 시(’14.12.) 신청인 건물은 노후화로 인한 균열, 마감박리 등의 손상(110개)이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순환도로 확장공사 인접건물 사전조사㈜○○이앤씨, ’14.12.)
- (균열계 설치) 사전조사시 균열 계측기를 2개소에 설치하고 ’22.12월초 균열 측정시 계측관리 기준치 이내의 변위(33.78㎜→34.48㎜)를 보여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결과를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539" alt="5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건물 현황
• 소재지 : 경기 ○○시 ○○구 ○○로 ○○(○○동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사용승인 : ’91.2월(약 32년 경과)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지하 1층, 지상 4층)
• 연면적 : 연면적 975.57㎡
2) 피해 주장
• (정신적 피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도로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2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건물 피해) 신청인은 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벽과 바닥 균열, 지하층 및 옥상 누수 발생 등 건물 피해를 주장하며 총 45,000 천원의 배상을 청구하고 증빙자료로 사진과 공사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보수공사 견적 내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541" alt="6번째 이미지"></img>
• (영업손실 피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로 고시텔 기존 세입자 퇴실과 신규 입실자가 급감하여 다수의 공실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월세 손해를 입었다며 금29,000천원의 배상을 주장하고, 증빙자료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15~’22년)을 제출하였다.
- 고시텔은 총 55실로, 이용고객은 대리기사, 공사현장 근무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며 월 이용요금은 30~50만원 수준이라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매출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543" alt="7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시 ○○구청의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와 관련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민원은 총 25회 제기되었고, 3회 공사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였으나, 행정처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 (소멸시효) 신청인은 ’16년부터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에 따라, 신청인의 재정신청일(’22.11.8.)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내(’19.11.9.~’22. 11.8.)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 (공휴일 공사, 조석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22일, 조석 공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조치내역)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물 피해 민원에 대해 일부 보수하여 주거나, 수리비를 지원하였다.
- 외부 정화조 부근 크랙 보수(’21.1.14.)
- 주차장 아스콘 포장 크랙 보수 3회(’22.5월)
- 건물 외부 마감재 크랙 보수 및 신청인 요청에 의해 보수에 필요한 자재 전달(’22.9.3.)
- 지하층 누수 밸브 수리비 지급(450천원, ’21.12.14.)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진동속도
• (장비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신청인과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하여 건설장비의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 소음도는 최대 74㏈(A), 진동도는 최대 49㏈(V), 진동속도는 최대 0.311㎜/s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545" alt="8번째 이미지"></img>
※ 1) 최대 소음도 74㏈(A) : 이격거리 19m에서 천공기 사용
2) 진동피해 : 소규모 철근콘크리트조 8㎜/s(연속진동, C등급 건축물, 가중치 0.7)
• (발파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결과보고서, 작업일지, 이격거리, 지발당장약량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 소음도는 최대 81㏈(A), 진동도는 최대 65㏈(V), 진동속도는 최대 3.024㎜/s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551" alt="9번째 이미지"></img>
※ 진동피해 : 소규모 철근콘크리트조 10㎜/s(충격진동, C등급 건축물, 가중치 0.7)
나. 건물 피해
• 신청인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외벽은 타일과 석재 마감되어 있고, 사용승인일은 1991.2월로 사용기간은 약 32년이다.
• 현장조사에서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지하 1층 창고 천정 누수, 지상 1~4층 벽체와 바닥에서 경사균열과 수평균열, 옥상 파라펫 균열 등의 결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건축물 내ㆍ외부에 다수의 결함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수 흔적을 포함하고 있어 기 결함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작은 타일시공면이 사전조사(균열, 마감박리 등 110개 손상)와 비교하여 손상 변화가 거의 없는 점과 철근콘크리트구조인 기둥과 벽면에는 균열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 공사장 진동 영향으로 신청인 건축물에 구조적인 균열 결함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준공 후 32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하여 상당 시간에 걸쳐 조적벽과 미장면에 수축과 팽창 균열이 발생 및 확장되고 과거 인테리어 공사 (’18.9~’19.2월) 시 사용재료, 시공품질 등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된다.
• 더불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된 진동속도는 최대 3.0㎜/s로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7㎜/s) 이내로 평가되어, 공학적 견해에서 볼 때 신청인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존 결함을 확대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영업 피해
• 신청인은 고시텔 2층 일부, 3~4층이 본인 영업장이며 방별 200~300천원 수준의 이용료를 현금 납부받았고 매출신고는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층과 1층, 2층 일부는 다른 임대 사업자가 운영중이었다.
• 신청인은 매출실적 증빙자료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였으나, 고시텔 영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매출실적은 지층과 1층, 2층 일부 임대에 따른 매출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매출감소액은 사업장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의 매출액을 통해 산정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고시텔 운영과 관련된 상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영업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영향을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고시텔 매출 손해에 대하여는 입증자료 등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영업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매출 손해액을 판단하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소음피해)
• (적용기준) 신청인이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장비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70㏈(A), 70㏈(V), 발파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80㏈(A), 80㏈(V)를 적용한다.
• (소음) 건설장비 사용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74㏈(A), 발파공사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81㏈(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건설장비 사용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49㏈(V), 발파공사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65㏈(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진동 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공사 시 발파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7.0㎜/s를 적용한다.
•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건물 노후화, 시공품질 등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이라는 전문가 의견과
- 평가진동속도가 최대 3.0㎜/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업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영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업장 매출액 손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신청인의 영업 손해의 발생 및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공사로 인하여 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시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는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피신청인의 공사기간(’19.11.9.~’22.11.8.) 중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218,000원으로 한다.
• 공휴일 공사로 신청인의 소음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 가해방지 노력 및 교섭경과 등을 위한 노력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10%를 감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18,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650원을 합하여 총 218,650원이다.
• 피신청인 ○○시와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 ○○○에게 금218,6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3.12. : 피신청인 도로 확장공사 착공(~’23.12월 준공 예정)
※ 신청인 건물 인접구간 공사 : ’16.8월~
• ’20.05.~ : 신청인 공사현장 민원 제기(→피신청인)
• ’22.11.08. : 신청인 재정신청
• ’23.03.31.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건물피해)
• ’23.05.10. : 전문가 현지조사(영업피해)
• ’23.05.11. : 신청인 재정신청 변경(정신적 피해 추가)
• ’23.06.14.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2년 건물 매입 후 고시텔을 운영중으로, 2016년 8월부터 ○○ 순환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건물과 50m 상당 근거리에서 암반을 부수기 위한 발파와 돌 깨는 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빗물이 누수되고, 주차장 바닥에 금이 가서 벌어지고 내려앉고 있다.
• ’18.9~12월 건물 외벽 벽돌 떨어진 곳 보수, 매직공사, 발포재작업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발파작업으로 벽돌 일부가 떨어지고, 균열이 발생하여 비가 오면 지하계단, 지하창고 천장, 현관, 4층 세탁실 등에서 누수가 진행중이며, 옥상의 물탱크 배관이 터졌고 1층 베란다 창문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 동 건물은 고시텔로 밤새 일하고, 새벽에 귀가하는 생활을 하는 택시기사, 택배분리작업자, 대리기사 분들이 공사로 인하여 낮에 잠을 잘 수 없게 되어 퇴실하면서 영업 손실 또한 발생하였다.
• 또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니, 피해액 전부를 배상해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 건물 주변(○○지하차도 공사) 발파*는 아래 기간동안 진행하였으며, 전문업체에서 소음ㆍ진동측정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 초과는 없었다.
* ① 2016.8.23.~9.29. ② 2020.8.31.~12.24. ③ 2021.3.18.~11.30.
• 발파공사 시행전 전문업체를 통하여 균열조사를 실시(2014.12월)하여 건물 균열 110개소를 확인했고 균열 계측기 2개소 설치하여 2022.12월 초 외벽균열 확인 결과 0.7㎜ 변위(33.78㎜→34.48㎜)로 균열 진행은 미미한 수준이다.
• 신청인 건물은 1991년 준공되어 30년 이상된 건물로, 2014년 인접 건물 조사시 C등급(주의관찰)으로 평가되어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입증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시 ○○면 ○○길 일원으로 신청인들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며, 주변은 경작지, 지방도로 등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시 ○○면 ○○길 일원으로 신청인들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며, 주변은 경작지, 지방도로 등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구 ○○로 ○○ 일원으로 주변에 빌라와 연립주택, 상업시설이 산재되어 있고 고시텔로 운영중인 신청인 건물은 준주거지역으로 피신청인 도로 공사장 경계에서 남쪽방향으로 약 10.4m 이격되어 있다.
• 피신청인 공사는 ○○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신청인 건물과 인접하여 지하차도 개설공사중으로 최단 거리에서 집수정 굴착(박스형태, 지하 약 13m)이 있었으나, 현재 지상에서는 노출된 야적장만 확인할 수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 순환도로 확장공사
• 공사구간 : ○○시 ○○구 ○○동(○○촌)~○○구 ○○동(○○터널 입구)
• 시행사/시공사 : ○○시 / ○○건설㈜
• 공사기간/공사금액 : ’13.12.23.~’23.12.31.(예정) / 1,244억원
• 공사규모 : 연장 3㎞, 폭 15m→32.5m(왕복 4차로→6차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529" alt="1번째 이미지"></img>
※ 1. (분쟁지역 주요 공사) ○○지하차도 개설(왕복 6차로)
2. (분쟁지역 공사기간) ① ’16.8~9월 지하차도 터파기 ② ’19.12월~’21.11월 터파기, 지장물(관로) 이설 ③ ’22.3~11월 지하차도 구조물공사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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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보고서, 발파진동 계측관리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NewMITE 화약과 전기 뇌관을 사용하여 미진동굴착공법 및 정밀진동제어발파 공법으로 발파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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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과 인접한 공사구간의 지질 분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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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음ㆍ진동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4.2월 대부분의 공사 구간 관할 행정기관인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 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소음ㆍ진동 방지대책으로 지하차도 공사를 위한 터파기작업 구간에 가설방음벽(RPP 3m+방진망1m, 5m+방진망1m), 방호매트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신청인 건물 균열조사 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신청인 건물의 균열상태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 (사전조사) 인접건물 균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조사 시(’14.12.) 신청인 건물은 노후화로 인한 균열, 마감박리 등의 손상(110개)이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순환도로 확장공사 인접건물 사전조사㈜○○이앤씨, ’14.12.)
- (균열계 설치) 사전조사시 균열 계측기를 2개소에 설치하고 ’22.12월초 균열 측정시 계측관리 기준치 이내의 변위(33.78㎜→34.48㎜)를 보여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결과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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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건물 현황
• 소재지 : 경기 ○○시 ○○구 ○○로 ○○(○○동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사용승인 : ’91.2월(약 32년 경과)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지하 1층, 지상 4층)
• 연면적 : 연면적 975.57㎡
2) 피해 주장
• (정신적 피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도로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2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건물 피해) 신청인은 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벽과 바닥 균열, 지하층 및 옥상 누수 발생 등 건물 피해를 주장하며 총 45,000 천원의 배상을 청구하고 증빙자료로 사진과 공사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보수공사 견적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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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손실 피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로 고시텔 기존 세입자 퇴실과 신규 입실자가 급감하여 다수의 공실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월세 손해를 입었다며 금29,000천원의 배상을 주장하고, 증빙자료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15~’22년)을 제출하였다.
- 고시텔은 총 55실로, 이용고객은 대리기사, 공사현장 근무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며 월 이용요금은 30~50만원 수준이라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매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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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시 ○○구청의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와 관련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민원은 총 25회 제기되었고, 3회 공사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였으나, 행정처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 (소멸시효) 신청인은 ’16년부터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에 따라, 신청인의 재정신청일(’22.11.8.)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내(’19.11.9.~’22. 11.8.)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 (공휴일 공사, 조석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22일, 조석 공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조치내역)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물 피해 민원에 대해 일부 보수하여 주거나, 수리비를 지원하였다.
- 외부 정화조 부근 크랙 보수(’21.1.14.)
- 주차장 아스콘 포장 크랙 보수 3회(’22.5월)
- 건물 외부 마감재 크랙 보수 및 신청인 요청에 의해 보수에 필요한 자재 전달(’22.9.3.)
- 지하층 누수 밸브 수리비 지급(450천원, ’21.12.14.)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진동속도
• (장비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신청인과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하여 건설장비의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 소음도는 최대 74㏈(A), 진동도는 최대 49㏈(V), 진동속도는 최대 0.311㎜/s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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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대 소음도 74㏈(A) : 이격거리 19m에서 천공기 사용
2) 진동피해 : 소규모 철근콘크리트조 8㎜/s(연속진동, C등급 건축물, 가중치 0.7)
• (발파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결과보고서, 작업일지, 이격거리, 지발당장약량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 소음도는 최대 81㏈(A), 진동도는 최대 65㏈(V), 진동속도는 최대 3.024㎜/s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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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피해 : 소규모 철근콘크리트조 10㎜/s(충격진동, C등급 건축물, 가중치 0.7)
나. 건물 피해
• 신청인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외벽은 타일과 석재 마감되어 있고, 사용승인일은 1991.2월로 사용기간은 약 32년이다.
• 현장조사에서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지하 1층 창고 천정 누수, 지상 1~4층 벽체와 바닥에서 경사균열과 수평균열, 옥상 파라펫 균열 등의 결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건축물 내ㆍ외부에 다수의 결함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수 흔적을 포함하고 있어 기 결함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작은 타일시공면이 사전조사(균열, 마감박리 등 110개 손상)와 비교하여 손상 변화가 거의 없는 점과 철근콘크리트구조인 기둥과 벽면에는 균열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 공사장 진동 영향으로 신청인 건축물에 구조적인 균열 결함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준공 후 32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하여 상당 시간에 걸쳐 조적벽과 미장면에 수축과 팽창 균열이 발생 및 확장되고 과거 인테리어 공사 (’18.9~’19.2월) 시 사용재료, 시공품질 등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된다.
• 더불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된 진동속도는 최대 3.0㎜/s로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7㎜/s) 이내로 평가되어, 공학적 견해에서 볼 때 신청인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존 결함을 확대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영업 피해
• 신청인은 고시텔 2층 일부, 3~4층이 본인 영업장이며 방별 200~300천원 수준의 이용료를 현금 납부받았고 매출신고는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층과 1층, 2층 일부는 다른 임대 사업자가 운영중이었다.
• 신청인은 매출실적 증빙자료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였으나, 고시텔 영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매출실적은 지층과 1층, 2층 일부 임대에 따른 매출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매출감소액은 사업장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의 매출액을 통해 산정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고시텔 운영과 관련된 상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영업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영향을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고시텔 매출 손해에 대하여는 입증자료 등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영업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매출 손해액을 판단하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소음피해)
• (적용기준) 신청인이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장비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70㏈(A), 70㏈(V), 발파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80㏈(A), 80㏈(V)를 적용한다.
• (소음) 건설장비 사용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74㏈(A), 발파공사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81㏈(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건설장비 사용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49㏈(V), 발파공사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65㏈(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진동 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공사 시 발파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7.0㎜/s를 적용한다.
•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건물 노후화, 시공품질 등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이라는 전문가 의견과
- 평가진동속도가 최대 3.0㎜/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업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영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업장 매출액 손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신청인의 영업 손해의 발생 및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공사로 인하여 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시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는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피신청인의 공사기간(’19.11.9.~’22.11.8.) 중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218,000원으로 한다.
• 공휴일 공사로 신청인의 소음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 가해방지 노력 및 교섭경과 등을 위한 노력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10%를 감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18,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650원을 합하여 총 218,650원이다.
• 피신청인 ○○시와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 ○○○에게 금218,6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