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145

경기 ○○시 도시계획시설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구 ○○동 ○○번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피신청인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6년부터 농작물 (고추)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2,942,382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3.01.22. :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결정
• ’05.10.08. : 현 부지에 대한 신청인 소유권 이전(상속) 등기
- ’08.11.12. : 임야 521㎡를 ○○동 ○○에 이기(경관녹지 부지로 편입)
- ’11.12.26. : 신청인 농업경영체 등록
• ’10.04.21. :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호) 공사완료 공고
(제○○-○○호)
- ’07.03.12.~’10.03.31. : 피신청인 경관녹지(○○호) 조성 공사
• ’16.~ : 신청인 민원(일조 피해) 제기( ⇒ 피신청인)
• ’22.09.22. : 재정신청
• ’22.12.27., ’23.02.08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 ’23.04.13. : 재정회의 개최(예정)

가. 신청인
• 대상 토지는 1940년부터 현재까지 3대째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으로 ’02~ ’03년경 ○○시 도시계획으로 토지 654평 중 157평이 경관녹지로 편입되어 시공사인 군인공제회가 제 토지를 매입, ○○시에 기부하였다.
• 이후 ’12~’13년 경관녹지가 조성되면서 전나무 15그루 및 각종 잡목을 심어 토지 497평중 약 200평이 일조피해를 받아 ’16년부터 ’22년 현재까지 7년간 수확량의 30%가 감소되었다.
• ’16년경 수목으로 인한 일조피해로 민원을 제기하여 2그루를 제거하였으며, ’18년 ○○구청에 추가로 나무를 잘라 달라고 건의하였으나 옮기자고 하여 옮기던 중 인근 아파트 주민이 구청에 항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으며, ’20년에 다시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2. 7월 다시 강력하게 항의하여 8월경 1그루를 베어내고 작업하던 중 인근 아파트 주민 항의로 또 중단되었으며, 이후 구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은 경관녹지 조성 후 12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해당 토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22년에 ○○시 보조사업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 경관녹지는 ’03.1.22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0.3월 경관녹지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경관녹지 대상부지에 신청인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협의보상을 진행한 상황으로 신청인은 해당 건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럼에도 그간 일조피해와 관련한 신청인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16년 수목 제거(2그루) 및 전정작업, 경작지 부근 낙엽 청소(’16, ’18)를 추진하였다.
• 다만, 분쟁의 대상이 되는 수목의 위치는 신청인 농지의 북서방향에 있어 극히 제한적으로 일조량 피해가 예상되며, 인근 아파트에서 신청인의 경작 행위로 인한 소음, 악취 피해 및 신청인 농지를 가리기 위한 경관 확보 등에 대한 역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더 이상의 수목제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목으로 인한 일조피해에 대하여는 녹지조성 전부터 경작지로 이용된 점을 고려하되,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지속적인 가지치기 및 관리를 통하여 신청인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경관 녹지로서의 기능과 목적을 충족하고자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구 ○○동 ○○번지의 도시지역으로, 신청인의 임야는 피신청인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의 동남측에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현황
1)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조성사업
• 사업명칭 :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호) 조성
-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결정 : ’03. 1. 22
• 사업위치 : 경기 ○○시 ○○구 ○○동 ○○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군인공제회(사업준공 후 ○○시 기부채납)
• 사업면적 : 7,599.6㎡ (신청인 부지 편입: 521㎡, ’08.11.12 등기)
• 사업기간 : ’07.3.12~’10.3.31(공사완료 공고: ’10.4.21)
• 사업내용 : 관리시설(307㎡), 녹지 조성(7,292.6㎡)
- 식재현황 : 관목 4종 9,650주 및 교목 8종 510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775" alt="1번째 이미지"></img>


• 유지관리 : 기간제 근로자 및 유지관리 용역으로 관리
- 경관녹지로 조성된 지역은 대부분 자연상태로 유지하되, 쓰레기 방치, 민원 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 가지치기 등 필요한 관리
2) 분쟁지역 수목 현황
• (조성 당시) ○○구청에서 제출한 경관녹지 조성 준공(’10) 도면에 따르면 분쟁대상 경관녹지 구역에 스트로브잣나무 11주(H7.0×W3.5), 목련 2주 (H2.5×R8), 이팝나무 3주(H3.5×R10)가 식재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현재) 재정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시 경관녹지 부지경계선을 따라 스트로브 잣나무 9그루(H7~9m, W2.2~3.6)가 식재되어 있었다.
- 경관녹지 조성당시 11그루의 스트로브 잣나무가 일렬로 식재되었던 위치에는 5그루의 스트로브 잣나무, 목련 및 이팝나무가 식재되었던 위치 에는 4그루의 스트로브 잣나무가 존재하고 있다.
• (수목 변화추이) ’10년 경관녹지 조성 후 분쟁지역에 대한 수목변화 추이를 피신청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을 통하여 추정해 볼 때, ’16년 이후부터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신청인 피해주장 등 현황
1) 경작 현황
•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대장,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 부지를 상속에 의하여 ’05.10.8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 ’11.12월 농업경영체 등록내용에 따르면 경작품목은 건고추, 고구마 등으로 재배면적 기준으로 건고추가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777" alt="2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의 재정신청내용 및 구술증언에 따르면 현 부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품목은 고추, 배추, 무, 고구마, 감자, 오이, 호박 및 토마토이며, 이중 고추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 고추는 4월경 식재하여 9~10월경 수확하는 형태로 ’16~’21년까지는 노지재배를 하였으며, ’22년은 비닐하우스 재배와 노지재배를 병행하였다고 구술증언하였다.
2) 생산 및 판매 현황
• 신청인은 해당 부지에서 경작하는 작물은 개인별 실거래(현금)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어 경작 작물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자료는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구술증언하였다.
• 다만, ’16년부터 ’22년까지의 비료, 농약, 자재 등에 대한 거래내역을 ○○농협(○○지점)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3) 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경관녹지 수목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16년부터 ’22년 까지 7년간 총 2,942,382원의 농작물(고추) 피해를 입었다며, 아래와 같이 산출내역을 제출하였다.
- 피해 면적 : 160평(529㎡)
※ 신청인 소유 총 부지면적(1,416㎡) 중 경관녹지 수목에 의하여 일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면적(200평, 661㎡)의 80%(고추 재배면적)
- 피해 금액 : 2,942,382원 = 9,807,940원 × 0.3
※ ’16년~’22년까지 정상 판매 가격(연도별 농협고추 공판장 경매가격에 생산량을 곱한 가격)에 피해율 30%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779" alt="3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일조방해
•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관녹지 수목식재 현황 도면을 3차원하여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고, 경관녹지 수목의 높이는 ’10년 경관녹지 조성 당시 7m일때와 현재 최대 9m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 피해대상 농지면적은 338㎡로 신청인이 일조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지의 면적을 산출하였다.
• 일조 시뮬레이션의 시간적 기준은 경작형태(신청인 주장)를 반영하여, 4월부터 10월의 매월 1일의 일출부터 일몰까지 실시하였으며, 일조방해 비율은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통해 산정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781" alt="4번째 이미지"></img>


5. 배상수준 검토
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이 사건 경관녹지는 이미 ’03.1.22.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08.11.12. 경관녹지 부지에 신청인 부지의 일부가 편입되고 ’10.3월경 경관녹지 조성이 완료되었는데, 신청인은 ’05.10.8.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마쳤고, ’11.12.26. 신청인 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는바, 이 사건 부지에서 신청인이 경작을 시작할 당시에는 이 사건 경관녹지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일조방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도시화ㆍ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에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의 일조방해가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일조방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공공성이 크면 클수록 신청인이 수인해야 할 일조방해의 범위는 넓어지고, 위법성의 범위는 줄어든다.
- 이 사건 경관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시민생활에 필수적이고, 도시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높은 시설인 점, 이 사건 전문가의 일조방해 평가 결과 이 사건 경관녹지로 인한 일조방해 비율이 5%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수인해야 할 일조방해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게다가,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위법한 건축 등 행위에 의하여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축 등 행위에 따른 일영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점에 이러한 일조방해 행위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제1항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8.4.17. 선고 ○○다○○ 전원합의체 판결)
- ’10.3월 이 사건 경관녹지 조성이 완료된 점, ’10년 경관녹지 조성 당시와 현재의 일조방해율 차이가 미미한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을 볼 때 ’16년 이후부터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16년부터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점, 신청인이 ’16년부터 일조피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이러한 피신청인 경관녹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0년부터 농작물 피해 사실이 있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경관녹지로 인한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최소한 ’16년 이후부터는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 피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 사건 재정신청일(’22.9.22)에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