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108
경기 ○○시 아파트공사 소음ㆍ진동, 먼지,일조방해, 통풍방해로 인한 정신적 재산 물질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인근 건물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통풍방해로 인하여 ’20.4월부터 재정신청일(’22.7.20)까지 정신적, 재산, 물질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71,002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주식회사 ○○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7명에게 금 1,679,7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 등 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7.06.22. : 피신청인 건물 신축 건축 허가(○○ 아파트)
• ’17.09.26. : 신청인 건물 신축 건축 허가(○○ 아파트)
• ’19.02.15. : 피신청인 공사 착공
• ’19.12.04. : 신청인 건물 사용승인
• ’20.02.24. : 신청인 ○○○ 등 4명(○○호) 거주 시작
※ 19.5.23 매매계약
• ’20.08.~ : 신청인 아파트 주민들(입대위 구성) 민원 제기 시작(→피신청인)
• ’20.10.26.~ : 신청인 ○○○ 등 3명(○○호) 거주 시작
※ ’20.8.30. 매매계약
• ’21.09.30. : 피신청인 공사 완료
※ ’21.10.15. 준공
• ’22.07.20. : 신청인 재정신청 접수
• ’22.10.26. : 심사관 현장조사
• ’22.01.15.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이 거주하는 ○○는 2019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주상복합건물이다. 신청인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는 피신청인 아파트(○○)의 동간 건물사이에 공간이 있고 5층에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므로 신청인 아파트 5층에는 일조피해가 없을 거라고 안내받았다.
• 입주후 지속적으로 까만 먼지가 집안으로 날아들었고 먼지로 인해 숨쉬기가 불편했으며 창을 열고 환기시키는 것도 불가능해 배기시스템과 공기청정기로 환기를 대신하였다.
- 비가 오면 쌓인 먼지로 창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게 되었고 창틀 먼지를 제거해 보니 창틀이 까맣게 변색되었다.
- 2020년 7~8월부터는 층고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가림막 설치 미비로 심한 시멘트가루 등 분진, 소음, 먼지 발생으로 환기도 할수 없었고 밤에도 공사소음에 수면까지 방해받았으며 에어컨에서 먼지냄새가 많이나 여름에도 에어컨 사용이 힘들었다.
• 2020. 8월부터 동대표가 구성되면서 ○○공사장에 민원접수를 시작하였는데, 21.8월 ○○ 외벽도색작업으로 페인트분진, 냄새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유해 물질인 신나 냄새로 고통을 받았다.
- 소음, 진동, 분진문제는 신청인 아파트 관리단이 ○○측 건설사와 협의하여 일부 현물배상(재활용장이전, CCTV 설치, 바닥청소 차량구입, 방충망교체 등)을 협의중이었으나, 21.4월 입대위가 최종합의서를 제시하였는데, ○○에서 입주민 전체 동의 없이 협의 불가라고 압박하였으며 동의서 내용에 갑자기 일조권, 조망권 포함하여 배상 이후 일체의 이의 제기를 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신청인들은 동의를 거부한 상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배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 입주당시 모든 창으로부터 충분한 일조량을 받았으나 ○○ 아파트가 ○○건물 25층 이상 높이로 올라간 이후부터는 조망권 확보가 어렵고, 바람도 덜 통하게 되고, 일조량도 부족하여 붙박이장 쪽 벽면이 습해지고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겨울에는 결로로 인해 물기가 해를 받지 못해 얼어버리고 누적되어 창문에 고드름이 쌓이고 있다.
- 향후 매년 겨울 고드름 낙하 위험에 따른 안전문제를 야기시켰으므로 ○○건설은 물론 ○○ 시행사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건설에도 하자보수항목으로 기재하는 등 문제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 ’21.5.14일 ○○ ○○에도 연락하여 고드름이 발생하는 창문 아래가 ○○ 건물의 옥외 리빙가든과 놀이터 위치라 위험하다고 얘기했으나 ○○ ○○ 담당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이 문제의 위험성과 조취 필요성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면 그때 검토할 것이고 실질적 위험이 구현된 것이 아니고 사실이 증명된 것도 아니니 만약 이 문제를 ○○ 아파트 입주민에게 알려 프로젝트에 영향을 끼친다면 허위사실유포 및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은 물론 모든 유, 무형의 손실에 대해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25층이라는 이유로 층당 백만원씩 더 비싸게 책정된 상태로 구매하였으나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피해는 물론 고드름 발생의 안전문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매도시 같은 층 다른 물권과 비교했을 때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건설은 이 부분의 악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종합건설
• 신청인은 계약당사자에게 관련사실 및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입주자 모집공고 26p 유의사항에 '해당 대지에 관해 추후 공사 등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을 포함한 생활의 방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알리고 있다.
• 고드름 발생과 관련하여 창틀 물 빠짐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물이 낮은 영하의 온도와 ○○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통풍방해로 생기는 문제를 당사는 사전에 알 수 없었고 이 피해가 당사 책임이라는 것은 부당하다.
2) ○○엔지니어링㈜
• 고드름과 일조권침해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피신청인 ○○은 단순 시공사에 불과하므로 책임이 없다.
• 소음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은 최선을 다하여 소음규제를 하며 공사를 하였지만 일부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하며(선행 재정문 '중앙환조 20-3-136호’ 참조) 그에 따라 수인한도를 벗어난 개연성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판단을 따르겠다. 다만 신청인 입주시기를 고려한다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경미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하여 주시길 바란다.
- 또한 '○○(신청인 아파트) 관리단 대표회의’와 피신청인 ○○이 소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고 그로 인한 이익은 신청인들에게도 귀속되는 것이므로 ○○관리단 대표회의와 피신청인 벽산과의 합의가 신청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란다.
•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피신청인 벽산에 분진피해를 주장하고 이에 피신청인은 실제 분진피해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회의에서 요구한 '방충망 교체 및 창틀청소’, '에어컨 및 환기 유티트 필터 교체’, '외벽 및 유리창 청소’ 등을 모두 이행하고 ’22.4.29. ○○관리단 대표회의로부터 합의완료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 이에, 대표회의와 피신청인과의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인들에게 합의서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서에 따라 분진으로 인한 신청인들 손해는 모두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
- 신청인들은 '방충망 교체 및 창틀청소’와 '에어컨 및 환기 유티트 필터 교체’는 이루어진 사실도 없고, '외벽 및 유리창 청소’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방충망 교체 및 창틀청소’와 '에어컨 및 환기 유티트 필터 교체’는 이미 완료되었고, '외벽 및 유리창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신청인들의 일방적 주장이다. 그 외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기타손해(단열공사, 붙박이비용, 도배, 창호교체)는 어떠한 원인으로 신청인들이 손해를 주장하는 건지 알기 어렵다.
3) ㈜○○
• ○○○○는 ’17.6.22일 건축허가를 받았고, ○○는 3개월 뒤인 ’17.9월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당사는 건축허가는 먼저 받았으나 39층 고층이다 보니 착공은 ○○보다 늦게 하여 입주가 상대적으로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입주한 신청인에게 일조권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하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
• 신청인 건물 높이 이상의 피신청인 건물 상층부 골조공사가 완료된 날 (’20.12.)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지 않는 시점인 2019년 말부터 ○○ 입주가 시작된 사실을 고려한다면 당사는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사유가 없다.
• ○○○○가 착공(2019.2.15.)한 이후에 ○○가 입주자 모집공고(2019.3.6.)를 진행하였다.
• 신청인은 재산가치 하락으로 10,000천원의 피해액을 주장하나 ○○ 부동산을 보면 신청인이 거주하는 101동의 2021.3월 매매된 20층 아파트는 3억원인데 8개월뒤 2021.11월 5층 아파트는 4억 2천만원인 것을 보면 최소 1억2천 만원이 상승하였는데도 재산가치하락을 주장하는게 납득되지 않는다.
• 당사는 2018.12월 ○○엔지니어링과 건축공사 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조건 중 착공 후 소음, 분진 등 공사성 민원은 시공사 책임하에 처리하기로 하였으므로 동 사건은 위탁자인 당사와는 관계가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로 ○○번길(○○ 아파트)으로 신청인 아파트(○○시 ○○로 ○○번길 12 ○○)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최단거리 약 7.5m 이격되어 있다.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지역 모두 토지이용계획상 일반상업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시 ○○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시흥 ○○역)
• 공사지역 : 경기도 ○○시 ○○동 ○○번지
• 용도구분 : 일반상업지역
• 공사규모 : 대지면적 3,306㎡, 건축면적 2,638㎡(지하 6층, 지상 39층)
※ 지상 1~2층 근린생활시설, 지하2~1층ㆍ지상3~5층(주차장), 지상6~39층(공동주택, 2개동)
• 공사기간 : ’19.3.10~’21.8.15.
• 시공사 : ○○엔지니어링㈜
• 공사금액 : 약 531억 원
2) 공정별 주요 장비 현황
• (장비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사용 내역 등에 따르면 공정별 공사기간과 장비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797" alt="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20.2.24., ’20.10.26.부터 각각 입주
3) 지질조사 결과
• 피신청인이 실시한 공사지역 지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지점(BH-1 등 3개소)의 지질 분포는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 순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799" alt="2번째 이미지"></img>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시 ○○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19.1.3)를 하였으며,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진)벽 설치(RPP 146mL×6mH, EGI 84mL×4mH), 소음 측정 전광판 설치, 살수작업 실시, 펌프카 사용시 이동식 에어방음벽을 설치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건축물 현황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2층~지상27층 2개동
※ 지하 1~2층 주차장, 지상1~4층 근린생활시설, 지상5~22층 아파트, 지상23~27층 오피스텔
• 위치 : 경기 ○○시 ○○로 ○○번길 12 ○○
• 지역 : 일반상업지역
• 사용승인일 : 2019.12.04
2)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통풍방해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 물질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인 7명이 총 71,002천원의 피해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피해금액 내역 |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801" alt="3번째 이미지"></img>
|물질피해 세부내역(먼지피해, 일조방해, 통풍방해)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803" alt="4번째 이미지"></img>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805" alt="5번째 이미지"></img>
: 견적서 제출
* (합의이행사항) 소음, 먼지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신청인 ○○엔지니어링㈜과 신청인 아파트 주민들이 합의(신청인은 미동의)하여 이행완료된 사항이나 신청인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 피해배상을 요구
• 신청인은 물질피해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각 내용별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일조피해와 관련 증빙사진(고드름 사진, 붙박이장 곰팡이 등) 및 창틀먼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시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4.~’22.7.까지 소음, 먼지피해 민원이 총 27회 이상 접수되었고, 먼지관련 행정처분을 1회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처분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807" alt="6번째 이미지"></img>
- 소음과 관련한 행정처분은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4.~’22.7.기간 동안 소음측정 1회(’20.5.20.) : 최대 69.5㏈(A)로 기준 70㏈(A) 이내(측정지점 : ○○동 )
마. 기타
• (공휴일 및 조석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장비 투입내역, 작업일지 등 공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사기간 동안 공휴일 공사는 총 41일 실시하였으며, 조석공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 (고드름 피해) 고드름 발생과 관련된 피해사항이 없어 본 재정에서는 판단하지 않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였다.
• (피해발생 미고지) 신청인이 주장한 피신청인 ○○종합건설이 일조 등의 피해발생 여부를 미리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재산피해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의 “환경피해”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합의)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피신청인 시공사(○○엔지니어링)와 소음, 분진, 비산먼지 및 기타 일체의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에 합의한 바 있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해 동의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 총 439세대 중 신청인 세대를 포함하여 52세대 미서명
|합의 이행 완료사항(’22.4.29 완료확인서 작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809" alt="7번째 이미지"></img>
* 입주자 대표 확인시 방충망교체는 전세대가 아닌 신청세대만 교체됐다고 하였고, 신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공지받은 사항이 없어 자비로 방충망을 교체하였다고 주장하였음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 진동도 평가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토대로 하여 신청인 거주기간동안 피신청인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82㏈(A), 진동도는 최대 32㏈(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811" alt="8번째 이미지"></img>
※ 최대 소음도 82㏈(A) : 거푸집 해체 시
나. 먼지 평가
• 피신청인들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방음벽ㆍ방진막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 억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있었다.
다. 일조방해 평가
•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건물의 일조피해 실태 평가를 위해 신청인 건물 거실 주채광창을 기준으로 수인한도 기준(동지일 기준 08:00~16:00의 총일조 4시간, 09:00~15:00의 연속일조 2시간) 만족여부를 평가한 결과,
- 신청인 건물(○○동 ○○호, ○○호)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도 총일조 103분, 연속일조 43분으로 평가되어 피신청인 건물 신축 전ㆍ후 모두 수인한도기준(총일조 240분, 연속일조 120분)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라. 통풍방해 평가
• 피신청인 신축건물은 신청인 아파트에서 약 7.5m 확보되어 있고, 인천기상대 풍향자료(’20~’21년)를 보면 주풍향이 북북서풍과 북북동풍이고 피신청인 건물은 신청인 건물 남서측에 있으므로 피신청인 건물로 인해 신청인 건물의 통풍 확보에 방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도는 70㏈(A), 진동도는 70㏈(V)을 적용한다.
• (소음)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82㏈(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0㏈(A)을 초과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32㏈(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0㏈(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물질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이 먼지 저감을 위해 방진망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비산먼지 억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시설변경 미이행에 따른 처분이었고, 피신청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분진피해 관련 합의사항이 신청인 전용세대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에어컨 망청소 등) 이행된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먼지 관련 물질피해에 대한 증빙자료(영수증)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재산피해, 물질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동지일 기준 08:00~16:00 사이 총 4시간 또는 09:00~15:00 사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경우를 수인한도로 한다.
• 신청인들 건물의 거실을 기준으로 할때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 및 이후 모두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통풍방해로 인한 물질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 신축건물과 신청인 아파트까지 최단 이격거리가 7.5m로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점, 분쟁지역의 주풍향은 북북서풍과 북북동풍인데 신축건물은 남서쪽에 있으므로 피신청인 건물로 인해 신청인 건물 통풍확보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건물에 의한 통풍방해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피해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7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최대 1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435,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공휴일 공사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음피해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 피신청인 시공사가 신청인 아파트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소음ㆍ먼지 등 기타 일체의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관한 피해보상에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였으며, 신청인들은 합의사항에 동의서명을 하지 않았으나, 합의사항이 신청인 아파트 공용부분뿐만 아니라 신청인 전용세대 내에도 일부 이행된 점, 피신청인 건물의 건축허가가 신청인 건물 건축허가보다 앞서 완료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55%를 감산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3,045,000원에 가산 10%와 감산 55%를 적용한 감산액(-45%) 1,370,250원을 적용한 값에 재정수수료 4,970원을 더하여 총 1,679,7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7명에게 금 1,679,7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7.09.26. : 신청인 건물 신축 건축 허가(○○ 아파트)
• ’19.02.15. : 피신청인 공사 착공
• ’19.12.04. : 신청인 건물 사용승인
• ’20.02.24. : 신청인 ○○○ 등 4명(○○호) 거주 시작
※ 19.5.23 매매계약
• ’20.08.~ : 신청인 아파트 주민들(입대위 구성) 민원 제기 시작(→피신청인)
• ’20.10.26.~ : 신청인 ○○○ 등 3명(○○호) 거주 시작
※ ’20.8.30. 매매계약
• ’21.09.30. : 피신청인 공사 완료
※ ’21.10.15. 준공
• ’22.07.20. : 신청인 재정신청 접수
• ’22.10.26. : 심사관 현장조사
• ’22.01.15.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이 거주하는 ○○는 2019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주상복합건물이다. 신청인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는 피신청인 아파트(○○)의 동간 건물사이에 공간이 있고 5층에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므로 신청인 아파트 5층에는 일조피해가 없을 거라고 안내받았다.
• 입주후 지속적으로 까만 먼지가 집안으로 날아들었고 먼지로 인해 숨쉬기가 불편했으며 창을 열고 환기시키는 것도 불가능해 배기시스템과 공기청정기로 환기를 대신하였다.
- 비가 오면 쌓인 먼지로 창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게 되었고 창틀 먼지를 제거해 보니 창틀이 까맣게 변색되었다.
- 2020년 7~8월부터는 층고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가림막 설치 미비로 심한 시멘트가루 등 분진, 소음, 먼지 발생으로 환기도 할수 없었고 밤에도 공사소음에 수면까지 방해받았으며 에어컨에서 먼지냄새가 많이나 여름에도 에어컨 사용이 힘들었다.
• 2020. 8월부터 동대표가 구성되면서 ○○공사장에 민원접수를 시작하였는데, 21.8월 ○○ 외벽도색작업으로 페인트분진, 냄새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유해 물질인 신나 냄새로 고통을 받았다.
- 소음, 진동, 분진문제는 신청인 아파트 관리단이 ○○측 건설사와 협의하여 일부 현물배상(재활용장이전, CCTV 설치, 바닥청소 차량구입, 방충망교체 등)을 협의중이었으나, 21.4월 입대위가 최종합의서를 제시하였는데, ○○에서 입주민 전체 동의 없이 협의 불가라고 압박하였으며 동의서 내용에 갑자기 일조권, 조망권 포함하여 배상 이후 일체의 이의 제기를 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신청인들은 동의를 거부한 상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배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 입주당시 모든 창으로부터 충분한 일조량을 받았으나 ○○ 아파트가 ○○건물 25층 이상 높이로 올라간 이후부터는 조망권 확보가 어렵고, 바람도 덜 통하게 되고, 일조량도 부족하여 붙박이장 쪽 벽면이 습해지고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겨울에는 결로로 인해 물기가 해를 받지 못해 얼어버리고 누적되어 창문에 고드름이 쌓이고 있다.
- 향후 매년 겨울 고드름 낙하 위험에 따른 안전문제를 야기시켰으므로 ○○건설은 물론 ○○ 시행사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건설에도 하자보수항목으로 기재하는 등 문제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 ’21.5.14일 ○○ ○○에도 연락하여 고드름이 발생하는 창문 아래가 ○○ 건물의 옥외 리빙가든과 놀이터 위치라 위험하다고 얘기했으나 ○○ ○○ 담당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이 문제의 위험성과 조취 필요성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면 그때 검토할 것이고 실질적 위험이 구현된 것이 아니고 사실이 증명된 것도 아니니 만약 이 문제를 ○○ 아파트 입주민에게 알려 프로젝트에 영향을 끼친다면 허위사실유포 및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은 물론 모든 유, 무형의 손실에 대해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25층이라는 이유로 층당 백만원씩 더 비싸게 책정된 상태로 구매하였으나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피해는 물론 고드름 발생의 안전문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매도시 같은 층 다른 물권과 비교했을 때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건설은 이 부분의 악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종합건설
• 신청인은 계약당사자에게 관련사실 및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입주자 모집공고 26p 유의사항에 '해당 대지에 관해 추후 공사 등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을 포함한 생활의 방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알리고 있다.
• 고드름 발생과 관련하여 창틀 물 빠짐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물이 낮은 영하의 온도와 ○○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통풍방해로 생기는 문제를 당사는 사전에 알 수 없었고 이 피해가 당사 책임이라는 것은 부당하다.
2) ○○엔지니어링㈜
• 고드름과 일조권침해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피신청인 ○○은 단순 시공사에 불과하므로 책임이 없다.
• 소음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은 최선을 다하여 소음규제를 하며 공사를 하였지만 일부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하며(선행 재정문 '중앙환조 20-3-136호’ 참조) 그에 따라 수인한도를 벗어난 개연성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판단을 따르겠다. 다만 신청인 입주시기를 고려한다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경미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하여 주시길 바란다.
- 또한 '○○(신청인 아파트) 관리단 대표회의’와 피신청인 ○○이 소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고 그로 인한 이익은 신청인들에게도 귀속되는 것이므로 ○○관리단 대표회의와 피신청인 벽산과의 합의가 신청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란다.
•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피신청인 벽산에 분진피해를 주장하고 이에 피신청인은 실제 분진피해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회의에서 요구한 '방충망 교체 및 창틀청소’, '에어컨 및 환기 유티트 필터 교체’, '외벽 및 유리창 청소’ 등을 모두 이행하고 ’22.4.29. ○○관리단 대표회의로부터 합의완료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 이에, 대표회의와 피신청인과의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인들에게 합의서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서에 따라 분진으로 인한 신청인들 손해는 모두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
- 신청인들은 '방충망 교체 및 창틀청소’와 '에어컨 및 환기 유티트 필터 교체’는 이루어진 사실도 없고, '외벽 및 유리창 청소’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방충망 교체 및 창틀청소’와 '에어컨 및 환기 유티트 필터 교체’는 이미 완료되었고, '외벽 및 유리창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신청인들의 일방적 주장이다. 그 외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기타손해(단열공사, 붙박이비용, 도배, 창호교체)는 어떠한 원인으로 신청인들이 손해를 주장하는 건지 알기 어렵다.
3) ㈜○○
• ○○○○는 ’17.6.22일 건축허가를 받았고, ○○는 3개월 뒤인 ’17.9월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당사는 건축허가는 먼저 받았으나 39층 고층이다 보니 착공은 ○○보다 늦게 하여 입주가 상대적으로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입주한 신청인에게 일조권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하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
• 신청인 건물 높이 이상의 피신청인 건물 상층부 골조공사가 완료된 날 (’20.12.)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지 않는 시점인 2019년 말부터 ○○ 입주가 시작된 사실을 고려한다면 당사는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사유가 없다.
• ○○○○가 착공(2019.2.15.)한 이후에 ○○가 입주자 모집공고(2019.3.6.)를 진행하였다.
• 신청인은 재산가치 하락으로 10,000천원의 피해액을 주장하나 ○○ 부동산을 보면 신청인이 거주하는 101동의 2021.3월 매매된 20층 아파트는 3억원인데 8개월뒤 2021.11월 5층 아파트는 4억 2천만원인 것을 보면 최소 1억2천 만원이 상승하였는데도 재산가치하락을 주장하는게 납득되지 않는다.
• 당사는 2018.12월 ○○엔지니어링과 건축공사 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조건 중 착공 후 소음, 분진 등 공사성 민원은 시공사 책임하에 처리하기로 하였으므로 동 사건은 위탁자인 당사와는 관계가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로 ○○번길(○○ 아파트)으로 신청인 아파트(○○시 ○○로 ○○번길 12 ○○)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최단거리 약 7.5m 이격되어 있다.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지역 모두 토지이용계획상 일반상업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시 ○○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시흥 ○○역)
• 공사지역 : 경기도 ○○시 ○○동 ○○번지
• 용도구분 : 일반상업지역
• 공사규모 : 대지면적 3,306㎡, 건축면적 2,638㎡(지하 6층, 지상 39층)
※ 지상 1~2층 근린생활시설, 지하2~1층ㆍ지상3~5층(주차장), 지상6~39층(공동주택, 2개동)
• 공사기간 : ’19.3.10~’21.8.15.
• 시공사 : ○○엔지니어링㈜
• 공사금액 : 약 531억 원
2) 공정별 주요 장비 현황
• (장비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사용 내역 등에 따르면 공정별 공사기간과 장비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797" alt="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20.2.24., ’20.10.26.부터 각각 입주
3) 지질조사 결과
• 피신청인이 실시한 공사지역 지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지점(BH-1 등 3개소)의 지질 분포는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 순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799" alt="2번째 이미지"></img>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시 ○○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19.1.3)를 하였으며,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진)벽 설치(RPP 146mL×6mH, EGI 84mL×4mH), 소음 측정 전광판 설치, 살수작업 실시, 펌프카 사용시 이동식 에어방음벽을 설치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건축물 현황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2층~지상27층 2개동
※ 지하 1~2층 주차장, 지상1~4층 근린생활시설, 지상5~22층 아파트, 지상23~27층 오피스텔
• 위치 : 경기 ○○시 ○○로 ○○번길 12 ○○
• 지역 : 일반상업지역
• 사용승인일 : 2019.12.04
2)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통풍방해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 물질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인 7명이 총 71,002천원의 피해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피해금액 내역 |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801" alt="3번째 이미지"></img>
|물질피해 세부내역(먼지피해, 일조방해, 통풍방해)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803" alt="4번째 이미지"></img>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805" alt="5번째 이미지"></img>
: 견적서 제출
* (합의이행사항) 소음, 먼지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신청인 ○○엔지니어링㈜과 신청인 아파트 주민들이 합의(신청인은 미동의)하여 이행완료된 사항이나 신청인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 피해배상을 요구
• 신청인은 물질피해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각 내용별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일조피해와 관련 증빙사진(고드름 사진, 붙박이장 곰팡이 등) 및 창틀먼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시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4.~’22.7.까지 소음, 먼지피해 민원이 총 27회 이상 접수되었고, 먼지관련 행정처분을 1회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처분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807" alt="6번째 이미지"></img>
- 소음과 관련한 행정처분은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4.~’22.7.기간 동안 소음측정 1회(’20.5.20.) : 최대 69.5㏈(A)로 기준 70㏈(A) 이내(측정지점 : ○○동 )
마. 기타
• (공휴일 및 조석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장비 투입내역, 작업일지 등 공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사기간 동안 공휴일 공사는 총 41일 실시하였으며, 조석공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 (고드름 피해) 고드름 발생과 관련된 피해사항이 없어 본 재정에서는 판단하지 않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였다.
• (피해발생 미고지) 신청인이 주장한 피신청인 ○○종합건설이 일조 등의 피해발생 여부를 미리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재산피해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의 “환경피해”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합의)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피신청인 시공사(○○엔지니어링)와 소음, 분진, 비산먼지 및 기타 일체의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에 합의한 바 있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해 동의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 총 439세대 중 신청인 세대를 포함하여 52세대 미서명
|합의 이행 완료사항(’22.4.29 완료확인서 작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809" alt="7번째 이미지"></img>
* 입주자 대표 확인시 방충망교체는 전세대가 아닌 신청세대만 교체됐다고 하였고, 신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공지받은 사항이 없어 자비로 방충망을 교체하였다고 주장하였음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 진동도 평가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토대로 하여 신청인 거주기간동안 피신청인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82㏈(A), 진동도는 최대 32㏈(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3811" alt="8번째 이미지"></img>
※ 최대 소음도 82㏈(A) : 거푸집 해체 시
나. 먼지 평가
• 피신청인들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방음벽ㆍ방진막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 억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있었다.
다. 일조방해 평가
•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건물의 일조피해 실태 평가를 위해 신청인 건물 거실 주채광창을 기준으로 수인한도 기준(동지일 기준 08:00~16:00의 총일조 4시간, 09:00~15:00의 연속일조 2시간) 만족여부를 평가한 결과,
- 신청인 건물(○○동 ○○호, ○○호)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도 총일조 103분, 연속일조 43분으로 평가되어 피신청인 건물 신축 전ㆍ후 모두 수인한도기준(총일조 240분, 연속일조 120분)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라. 통풍방해 평가
• 피신청인 신축건물은 신청인 아파트에서 약 7.5m 확보되어 있고, 인천기상대 풍향자료(’20~’21년)를 보면 주풍향이 북북서풍과 북북동풍이고 피신청인 건물은 신청인 건물 남서측에 있으므로 피신청인 건물로 인해 신청인 건물의 통풍 확보에 방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도는 70㏈(A), 진동도는 70㏈(V)을 적용한다.
• (소음)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82㏈(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0㏈(A)을 초과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32㏈(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0㏈(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물질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이 먼지 저감을 위해 방진망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비산먼지 억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시설변경 미이행에 따른 처분이었고, 피신청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분진피해 관련 합의사항이 신청인 전용세대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에어컨 망청소 등) 이행된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먼지 관련 물질피해에 대한 증빙자료(영수증)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재산피해, 물질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동지일 기준 08:00~16:00 사이 총 4시간 또는 09:00~15:00 사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경우를 수인한도로 한다.
• 신청인들 건물의 거실을 기준으로 할때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 및 이후 모두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통풍방해로 인한 물질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 신축건물과 신청인 아파트까지 최단 이격거리가 7.5m로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점, 분쟁지역의 주풍향은 북북서풍과 북북동풍인데 신축건물은 남서쪽에 있으므로 피신청인 건물로 인해 신청인 건물 통풍확보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건물에 의한 통풍방해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피해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7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최대 1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435,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공휴일 공사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음피해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 피신청인 시공사가 신청인 아파트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소음ㆍ먼지 등 기타 일체의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관한 피해보상에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였으며, 신청인들은 합의사항에 동의서명을 하지 않았으나, 합의사항이 신청인 아파트 공용부분뿐만 아니라 신청인 전용세대 내에도 일부 이행된 점, 피신청인 건물의 건축허가가 신청인 건물 건축허가보다 앞서 완료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55%를 감산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3,045,000원에 가산 10%와 감산 55%를 적용한 감산액(-45%) 1,370,250원을 적용한 값에 재정수수료 4,970원을 더하여 총 1,679,7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7명에게 금 1,679,7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