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3-3-72

경남 ○○시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남 ○○시 ○○구 ○○동 ○○에서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해 ’21년부터 ’23.6.30.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266,895천원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1)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가) 철거공사
• 피신청인 ○○시와 주식회사 ○○는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607,8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나) 신축공사
• 피신청인 ○○시와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1,013,0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피해
• 피신청인 ○○시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2,078,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5.05.19. : 신청인 전입신고(소유권 이전 : ’15.02.16.)
• ’22.02.25. : 피신청인 신축공사 개시(철거공사 ’21.03.04~)
※ 사업명 : ○○사업(’22.01.17.~’23.06.30.)
• ’22.12.13. : 신청인 민원 제기(→ 피신청인, ○○시)
※ ’22.12.13, 12.28 등 12차례 소음피해, 건물용도 및 일조권피해 민원제기
• ’23.04.18. : 신청인 재정신청
※ 피해기간(재정신청일→’23.6.30.), 피해 주장 및 금액 조정(’23.8.4.)
• ’23.06.13.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 조사
• ’23.09.06. : 재정회의(예정)

가. 신청인
• 피신청인 ○○시는 ’19.10월 국토부의 하반기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노인 복지시설(노인 돌봄, 취약계층 식사) 등의 시설을 공급하겠다는 언론보도 내용과는 다르게 ’22.1월경부터 기존 취지와는 다른 목적의 층고 4.2m인 총 15.8m 높이의 대형상가(카페, 빨래방, 헬스장, 강당 등) 건설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영업용 상가와는 차이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다.
• ’22.1월경부터 도시재생과에 지반이 약한 주거지역에 지하층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사항과 인근 주민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소음ㆍ진동 등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일조 등 침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지상 2층 건물을 조성할 예정이며, 공사 시 소음ㆍ진동 측정자료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 ’22.11월경 소음ㆍ진동 측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이전 담당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다고 하고, 해당 건물은 3층 높이로 조성될 예정이라는 상황을 듣고는 좁은 소방도로를 가진 주거지역에 헬스장 등이 들어올 수 있는지 항의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주민협의체에서 용도변경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시공사 측에서는 운영비용의 문제라고 하는 등 서로 다른 주장을 하였다.
• ’22.12월 해당 건물 1층 공사로 일조방해가 발생되고 있고, 2층부터는 설계를 변경하여 일조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시 비서실을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전하였음에도 도시재생과에서는 설계 변경은 불가하며 이해해 달라는 말뿐이었다.
• ’23.1월경 해당 건물 전면 통유리를 설치하여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하자 법적조치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진행하라는 말로 회피하고 있으며, 통유리 중 일부 부분 썬팅을 할 경우에도 사생활 피해는 방지할 수는 없다.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4.7m 소방도로를 두고 15.8m 높이의 건물 및 옥상부 태양광발전시설(약2.7m 높이) 설치로 더욱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으며, 일조권 침해로 2층 전ㆍ월세액 손실, ’15년 주택 구매 후 주택 바닥공사 등 리모델링 공사나 보일러 교체, 지하실 구조보강공사, 내ㆍ외벽 공사 등을 진행하였음에도 주택 기대 수명에 미치지 못하고 재산 가치가 하락하였다.
• 정남향 주택 거실 등은 이른 아침부터 볕이 들어와서 빨래를 건조해 왔지만, 현재 아침 8시부터 실내등을 켜 놓고 생활하고 있어 1층 주택의 실내등, 보일러 사용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전기요금, 난방비 등이 추가로 발생되었다.
• 철거 시 분진망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발생한 먼지와 사생활 침해로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할 수 없었으며, 공기정화기, 암막 커튼 설치, 건물 외벽은 고압 세척기를 이용한 청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 신축 건물 일조방해로 주택 내부가 동굴처럼 어두워져 재산 가치하락, 세입자 전출로 인한 공실 우려 등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으며, 최근 스트레스성 알레르기 발생으로 항알레르기성 약을 복용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다.
• ○○시의 약속 위반으로 약 10개월 동안 소음ㆍ진동 측정자료를 받을 수 없었으며, 공사 시 사용하는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가치하락 등 피해를 판단 받고자 부동산시세 확인서, 일조방해를 위한 증거 사진 등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1) ○○시(시행사)
• 신청인 주택 주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센터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은 기존 3개동을 철거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19.8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20.4월 경남도청 승인을 받아 ’20.4.13. 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19.10월경 노인복지시설 건립에서 용도 변경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 건축물 준공 후 관리주체인 마을관리협동조합 및 주민협의체 간 협의를 통해 사용 용도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에도 1층 커피숍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협의체와 용도 계획을 변경 협의 중이다.
• 신청인은 ’15년도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추가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부동산 가치하락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부동산업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서도 전국 및 경남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도 ’22년 대비 100,000원/㎡ 낮아지는 등 주택가격 하락은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해당 공사만으로 가치하락으로 주장 하기 곤란하다.
• 또한, 신청인은 ’22년12월경 2층부터 ○○센터 골조를 남쪽으로 수평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지하~1층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2층 구조변경은 불가하여 수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23.4월 전면 시트지 또는 거울 설치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 옥상 태양광 패널 각도 (11〫°→7°) 및 높이를 조절하는 등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 인접도로 폭 4.7m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8m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신청인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수인한도를 초과 하였다고 하나, 건축 설계 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동지(12/22) 13시 이후, 춘분(3/21) 11시 이후에는 ○○센터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방해가 일어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일조권 침해로 1층 안채 난방비 추가 증가분 발생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축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주변 건물의 일조권 확보되도록 설계 되었으며, 주장하는 소음피해는 복층유리 설치로 발생 소음의 50% 정도는 감소 되어 건물 외부에서는 소음을 느낄 수준은 아니며, 창호에 전면 시트지를 설치하여 조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나, 향후 시설물 운영에 따른 헬스장 음악, 운영 기구 등 예상되는 소음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2) ○○건설㈜, ㈜○○(시공사)
• 신청인과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기존 단독주택 3개동을 ’21.3.4.~11. (6일간) 철거 시 인접한 주택 주민들과 공사로 인한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음이 발생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레이커 대신 압쇄기를 사용하였고, EGI방음벽 및 분진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철거 기간 동안 신청인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
• 신축건물 공사 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2.1.17. 착공 후 방음벽 5mH×148mL을 설치(’22.2.26.) 하였고 ’23.6월 준공을 목표로 ○○센터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 중 신청인의 민원으로 주택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거지역 소음기준 65㏈(A)을 초과하여 1년 6개월 기간 동안 3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 공사 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은 일조피해와 건물 완공 후 운영상 문제를 거론하며 일방적으로 주택 매입을 원하고 있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펌프카 등 방음벽 높이를 벗어나는 구간의 경우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어 특정장비 사용으로 소음피해가 예상될 때 피해지점에 이동식에어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을 저감하려 하였으나, 신청인이 일조권 피해를 주장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
• 마감 공사 시 드릴 등 공구류 작업은 신청인들에게 연속적 소음피해는 아니지만 소음을 분산하기 위해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시 ○○구 ○○동 ○○ 일원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의 건물 남동측으로 피신청인 공사장 부지경계선과 약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고, 주변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사업(○○ 신축공사)
• 위치 : 경남 ○○시 ○○구 ○○동 ○○외 ○○필지
• 공사기간/공사비 : ’22.02.25.~’23.06.30. / 약 32억2천1백만원
※ 기존 건물 철거 : ’21.3.4.~’21.3.11. (3개동), 신축건물 : ’22.2월~’23.6월말
• 시행사/시공사 : ○○시(도시재생과) / ○○건설㈜, ㈜○○[철거]
• 사업규모 : 연면적 1,428.75㎡, 대지면적 1,067.8㎡, 건축면적 429.59㎡,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3층, 철거 3개동[지상1~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카페, 운동시설 등)
• 멸실건축물 현황
- 분쟁지역 내 ○○번지 주택 등 ○○시 소유 3개동* 철거 후 ’21.4.5.멸실 되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17~’18년도 철거건축물**의 경우 피신청인 들의 공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15.01㎥, 지상2층), ○○(90.36㎥, 지상1층), ○○(65.44㎥, 지상1층) 등 3개동
** ’18.2.21. 멸실건축물 : ○○동 716-2번지, 소유주 ㈜○○건설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4127" alt="1번째 이미지"></img>


3)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실시한 공사지역 지반조사보고서 지질조사 결과(’21.4월, ○○ 지질㈜)에 따르면, 신청인 주택과 인접한 지점(BH-1, BH-2)의 지층별 분포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4135" alt="2번째 이미지"></img>


4)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관할 행정기관인 ○○구청에 특정공사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를 하였고(’22.02.15.), 신축공사 시 RPP방음벽 5mH× 148mL, 철거공사 시 가설방음벽 EGI 3mH×분진망 2.5mH 및 이동식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건물 현황
• 소재지 : 경남 ○○시 ○○구 ○○동 ○○(○○로 ○○번길)
• 용도지역/구조 :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택(지하1층, 지상2층)/
시멘트벽돌슬라브(지붕)/ 연면적 176.98㎡/ 사용승인일(’88.10.31.)
2)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 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266,895천원 배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 ○○구청에서 측정한 소음측정(’22.12.28., 77㏈(A) 등 3건)한 결과와 일조방해 및 먼지피해 사진, 부동산시세확인서, 전기 및 난방비 추가요금 산출내역, 청소용역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신청인 피해주장 총괄표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4137" alt="3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 공사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 민원(신청인 포함)에 대해 12회 지도ㆍ점검한 결과,
- 생활소음규제기준을 3회 초과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및 조치명령 3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음 측정 내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4139" alt="4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주택 1층 거실창 1m 떨어진 장소에서 측정
마. 기타
•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피해에 해당하지 않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에서 판단하지 아니함을 현장조사 시 신청인에게 안내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1) 철거공사(○○시, ㈜○○)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가설방음벽, 건물 배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76㏈(A), 최대 진동도 45㏈(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4141" alt="5번째 이미지"></img>


※ 최대 소음도 76㏈(A), 이격거리 8m, 압쇄기 건축물 철거
2) 신축공사(○○시, ○○건설㈜)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가설방음벽, 건물 배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76㏈(A), 최대 진동도 53㏈(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4143" alt="6번째 이미지"></img>


※ 골조공사 최대 소음도 76㏈(A), 이격거리 9m, 유로폼 해체
나. 일조방해
• 피신청인 신축건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건물의 일조방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기관 건축허가(○○시) 시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 하여 동지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하였다.
• 신청인의 주택을 기준으로 일조방해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후 주택(1층)은 총일조 및 연속일조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일조권 침해가 발생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주택(2층)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먼지피해
• 피신청인은 철거 및 신축공사 기간 중 비산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가설방음벽, 분진망,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민원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라. 재산피해
• 일조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 1층에서 일조피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4145" alt="7번째 이미지"></img>


• 기초가격은 신청인의 재정신청일(’23.4.18.) 기준시점으로 하였으며, 제반 입지 조건, 주위 환경, 층별ㆍ위치별 용도와 건축물의 구조, 인근지역의 유사 건물의 거래 및 평가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4147" alt="8번째 이미지"></img>


• 주택의 경제적 가치는, 교환가치를 나타낸 것으로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지역적 요인 및 개발적인 요인의 영향, 주거용 부동산의 일조ㆍ채광의 정도 등 해당 주택의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가치하락율은 일조피해지수(3%), 침해시간, 총일조:연속일조 가중치(7:3)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4149" alt="9번째 이미지"></img>


* 신축 후 침해시간 수인한도 만족여부 : 총 일조 4시간(240분), 연속일조 2시간(120분) 기준
** 1층 : 3%(일조피해지수)×{(0.7×120/240)+(0.3×10/120)} ≒ 1.13 %

• 일조침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4129" alt="10번째 이미지"></img>


• 다만,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며 제출한 전기사용료 등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건조기 추가사용 등으로 인한 비용 산출내역, 먼지 피해 사진, 건물 외벽 청소비 등 제시한 자료만으로 객관적인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물질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공사 장비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A), 진동 65㏈(V)를 적용한다.
1) 철거공사
• (소음)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76㏈(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45㏈(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V)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신축공사
• (소음)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76㏈(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53㏈(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V)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 (적용기준) 동지일 기준 8:00~16:00 사이 총 4시간 또는 09:00~15:00 사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경우를 수인한도로 적용한다.
• (재산 피해)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수인한도를 만족 하였으나, 신축 이후에 건물(1층)에서 총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하여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일조량이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전기사용료 증가 등 물질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로 인하여 1층에서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악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들이 공사 시 가설방음벽, 방진막, 이동식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 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건물 외벽 청소견적서, 먼지 피해 사진만으로 공사로 인한 먼지 피해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시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실시 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는 각 신축공사 및 철거공사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2명을 대상으로 한다.
가) 철거공사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1.03.04.~’21.03.11.) 중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7일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303,000원으로 한다.
나) 신축공사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2.02.25.~’23.06.24.) 중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505,000원으로 한다.
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 (재산 피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배상은 일조시간이 일조피해 수인한도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신청인 ○○○를 대상으로 하고, 배상액은 신청인 건물 1층 기초가격에 가치하락률을 적용하여 1,472,31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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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피해)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건물 1층에서 거주하는 신청인 ○○○ 등 2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액은 일조 피해시간 및 신청인의 거주기간,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300,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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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상액
1)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가) 철거공사(○○시, ㈜○○)
• 배상액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606,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1,800원을 더하여 총 607,8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나) 신축공사(○○시, ○○건설㈜)
• 배상액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010,000에 재정신청 수수료 3,020원을 더하여 총 1,013,0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시)
•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액 1,472,310원, 정신적 피해액 600,000원, 재정수수료 6,210원을 합하여 총2,078,5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1)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가) 철거공사
• 피신청인 ○○시와 주식회사 ○○는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607,8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나) 신축공사
• 피신청인 ○○시와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1,013,0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피해
• 피신청인 ○○시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2,078,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