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3-3-126

경남 ○○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남 ○○시 ○○면 ○○리 ○○에서 하우스를 이용해 깻잎을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의 피신청인이 설치한 도로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20.8월부터 ’23.6월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금18,050,000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중앙환조 19-3-55, 21-3-26호 연관사건]

주문

• 피신청인 ○○도로공사는 신청인 ○○○에게 금4,847,1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2.10.02. : 신청인 ○○○ 경작 시작
• ’16.03.14.~’19.05.30. : 피신청인 교량 공사
• ’19.11.28. : 연관사건(19-3-55) 재정회의
※ 피해기간(’16.7.~’19.6., 3년) 간 금5,337,410원 배상 결정
• ’21.07.01. : 연관사건(21-3-26) 재정회의
※ 피해기간(’19.7.~’20.6., 1년) 간 금1,779,130원 배상 결정
• ’23.07.28. : 신청인 재정신청
• ’23.08. : 심사관 사건조사

가. 신청인
• 피신청인 교량 설치로 인해 ’20.8월부터 ’23.6월까지 신청인 시설물(비닐하우스)에 일조방해가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시설작물인 깻잎의 생산량 감소 등 피해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금18,05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 토지는 도로부지에서 북쪽으로 연접하고 있어 일조량 감소로 해당 작물의 일조피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 규모 및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결론 도출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시 ○○면 ○○리 ○○에 위치한 신청인 소유 농지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고, 신청인 농지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최단 55m 이격하여 피신청인 교량(○○교) 끝단이 위치한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피신청인 제출자료 근거)
1) 공사 개요
• 공사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 제○○공구
• 공사기간 : ’14.03.10.~’20.12.31.
• 시행/시공 : ○○도로공사 / ○○건설㈜ 외 2개사
• 공사규모/금액 : 연장 3.58㎞(폭원 23.4m, 4차로) / 1,330억원
2) 원인 구조물 현황
• 교량명 : ○○교
• 규모 : 1,108m(높이 48m)
• 주요 일조영향 부위 : 교각(P7~P9), 상부 거더 및 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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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인 현황(신청인 제출자료 근거)
1) 신청인 농지 현황
• 위치 : 경남 ○○시 ○○면 ○○리 ○○
• 농지면적/실재배면적 : 3,919㎡ / 1,322㎡
• 대상시설 : 비닐하우스 2동(7m×100m, 6.6m×94m)
2) 신청인 경작 현황
• 작물명 : 시설들깻잎
• 경작 형태 : 7월경 파종, 9월 중순~이듬해 6월경 잎을 수확하는 방식
• 출하 형태 : 일괄 농협(○○농협) 판매
|신청인 농작물(시설들깻잎) 출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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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 신청 현황
• 피해기간/내용 : ’20.8월~’23.6월(3년) / 18,050,000원
※ (세부내역) 수확감소액 17,350천원 + 농약비용 100천원 + 난방비 600천원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일조방해 평가(○○대학교 ○○○ 교수)
1) 일조 시뮬레이션 도면 작성
• ○○교의 주변 지형 수치지도(○○지리원)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교의 설계도면을 3차원화하여 작성하였고, 시뮬레이션 대상지는 실제 경작한 비닐하우스 2동에 해당하는 총 1,322㎡이다.
2) 일조방해 비율 계산
• 일조 시뮬레이션의 시간적 기준은 1월부터 12월의 매월 1일의 일출부터 일몰까지 1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일조방해 비율은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통해 산정하였다.
• 또한, 일조방해 비율 산정 시에는 ○○교 건설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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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교 공사 전, B : ○○교 공사 후, B-A : ○○교만의 일조방해 비율
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평가
1) 깻잎 생육에 일조가 미치는 영향
• 깻잎은 호광성 작물이고 재배온도는 낮 15~25℃, 밤 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깻잎이 가을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재배되는 경우 일조시간이 짧은 겨울철을 지나게 되므로 일조량 부족시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2) 일조방해에 의한 깻잎 피해율
• 전문가의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의견에 따르면 신청인 깻잎 생육기(9월~이듬해 4월) 동안 피신청인 도로 교량으로 인한 평균 일조방해율은 약 10.4%로 나타났고, 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신청인 깻잎 피해율은 6%로 판단된다.<각주>1</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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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 매출자료 등 검토
• 신청인이 제출한 매출자료를 농촌진흥청 시설들깻잎(경남) 소득분석 자료와 비교하였다.
-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표준조수입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교량이 없었다면 거두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근 3년간(’19~’21년)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소득액인 26,435,125원/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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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10월, 신청인의 피해주장 경작지 외 경작지의 노지깻잎 생산량 제외
• 이외 신청인은 피신청인 교량으로 인한 농작물(시설들깻잎)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난방 가동 및 농약을 살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증빙으로 사진자료 및 관련 영수증(난방유 561,960원, 농약 153,000원)을 제출하였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 일조 전문가가 실시한 피신청인 도로교량의 신청인 경작지에 대한 일조방해율 검토 결과와 일조방해에 따라 깻잎 수확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농작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도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도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도로 교량 건설로 인한 농작물(깻잎)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신청인의 과거 재정신청(19-3-55, 21-3-26) 결과, 수확시기 등을 고려하여 3년(’20.8월~’23.6월)으로 한다.
• (수확량 감소) 농작물(깻잎) 피해액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의 일조방해에 따른 시설재배 작물 피해액 산정방법에 따라 신청인의 표준 조수입에 농작물 피해율과 피해기간을 곱한 금4,758,3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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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피해액) 일조 방해에 따른 추가 난방비 등 피해가 인정되므로, 일조 방해율에 난방비와 농약비용을 더하여 곱한 금액을 추가 피해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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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상액
• 피해 배상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깻잎) 피해액 4,758,320원과 추가피해액 74,350원 및 재정신청 수수료 14,490원을 합하여 4,847,16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도로공사는 신청인 ○○○에게 금4,847,1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