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121~127, 201

경남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남 ○○시 ○○면 ○○리 소재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신청인들이 인근에 설치된 도로 교량으로 인해 ’20.1월*부터 ’21.12월까지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총 309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호 피해기간 : ’19.1월~’21.12월

주문

• 피신청인 ○○도로공사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8명에게 금 114,518,9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9.06.~ : 신청인들 분쟁지역 농작물 경작 시작
• ’14.03.10. : 고속도로 ○○선(○○~○○) 착공
• ’15.06.~’20.08. : 피신청인 분쟁지역 도로 교량(○○교) 하부ㆍ상부 시공
• ’18.07.24., ’19.12.27. : 동일지번의 ’16~’19년 피해 재정신청
• ’18.12.13., ’20.03.12. : 동일지번의 ’16~’19년 피해 재정결정
|재정결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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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 : 고속도로(○○~○○) 개통
• ’22.09.01., 12.14. : 재정신청
• ’22.11.18. : 심사관 현지조사
• ’23.03.0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의 14호선 ○○-○○간 고속도로 공사의 교량상판 설치로 인해 ’17.1월부터 ’22.8월 현재까지 비닐하우스에 일조방해로 인하여 시설작물(깻잎 등) 및 벼에 대한 상품가치 하락 및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들의 토지는 ○○교의 북쪽에 위치하여 일조량 감소로 재배작물의 일조피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19년 재정당시에는 기둥과 거더를 시공 중이었고 현재는 슬래브 시공 등으로 일조량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확인이 어려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시 ○○면 ○○리에 위치한 신청인들의 소유 농지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고, 신청인 농지를 기준으로 남서쪽부터 남동쪽으로 피신청인 구조물(○○교)이 위치해 있다.
- 해당 분쟁지역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평전산(216m), 동쪽으로 계령산 (390m)이 위치해 있고, 신청인들 농지와 피신청인 교량은 약 10~120m 이격되어 있으며 ’20.8월 공사가 완료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 개요
• 공사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제○○공구)
• 공사기간 : ’14.03.10.~’20.12.28.
• 시행사 : ○○도로공사
• 시공사 : ○○건설㈜ 외 3개사
• 공사규모 : 연장 3.58㎞(폭원 23.4m, 4차로)
• 공사금액 : 1,329억원
2) 원인 구조물 현황
• 교량명 : ○○교
• 규모 : 1,108m(높이 48m)
• 시공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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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면도 : 이격거리 L=10m~120m, 높이 h=48m
• 신청인 농지별 최단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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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인 현황
1) 신청인 농지 및 재배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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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 경작 현황
• 작물명 : 들깻잎(시설 및 노지), 시설고추, 벼
• 경작 형태
- (시설들깻잎) 8월경 파종, 9월~이듬해 4월말까지 수확
- (노지들깻잎) 5월경 파종, 6월~10월말까지 수확
- (시설고추) 10월 묘목 식재, 11월~이듬해 5월말까지 수확
- (벼) 재배(5월~11월), 수확(11월말)
• 출하 형태 : 일괄 농협(○○농협) 판매
|신청인별 농작물 출하내역(○○농협 출하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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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별 구별 불가) 연도별 출하금액은 신청인들의 타부지에서 재배한 농작물이 포함되어있고 지번별로 구별되지 않음
※ (’16~’19년 피해 배상 완료) 기존 재정결정으로 동일피해지번의 ’17~’19년 농작물 피해 배상 완료. ○○○는 ’18년 작물을 변경(고추→깻잎)하여 ’16~’17년 고추 작물에 대해서 피해배상 완료
※ (농작물 소유권 위임) ○○○는 농산물출하확인서가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고, ○○○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지번 일부) 및 출하확인서 일부가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 각각의 배우자로부터 재정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신청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 제출 받음
3) 피해 신청 현황
• 농작물 상품가치 하락 및 생산량 감소에 대해 총 309백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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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 신청인들의 피해 지번에 대해 동일한 도로 교량으로 인한 피해배상이 결정 (’18~’19)된 환경분쟁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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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ㆍ노지 들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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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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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일조방해 평가
1) 일조 시뮬레이션 도면 작성
• ○○교의 주변 지형 수치지도(○○)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교의 설계도면을 3차원화하여 작성하였고, 시뮬레이션 대상지는 ○○○ 등 8명이 실제 경작한 비닐하우스 등 총 16필지이다.
2) 일조방해 비율 계산
• 일조 시뮬레이션의 시간적 기준은 1월부터 12월의 매월 1일의 일출부터 일몰까지 1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일조방해 비율은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통해 산정하였다.
• 또한, 일조방해 비율 산정 시에는 ○○교 건설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주변 야산에 의한 그림자의 영향을 제외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비율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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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는 농지가 이격되어 있고, ○○○는 농작물 재배방식이 상이(시설깻잎, 노지깻잎)하여 2가지로 구분하여 산정
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평가
1) 농작물 생육에 일조가 미치는 영향
• 깻잎은 호광성 작물이고 재배온도는 낮 15~25℃, 밤 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깻잎이 가을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재배되는 경우 일조시간이 짧은 겨울철을 지나게 되므로 일조량 부족시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 고추는 대표적인 고온성 작물로 저온과 저일조 조건에서 생장이 저해되거나 생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각종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벼는 일조가 부족할 경우 웃자라서 도복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이삭수와 이삭당 영화수가 감소하여 생산량이 감소되고 미질이 떨어질 수 있다.
2)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율
• 전문가의 일조평가결과 신청인 농작물의 각 생육기 동안 피신청인 도로 교량으로 인한 평균 일조방해율과 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신청인 농작물 (고추, 깻잎, 벼) 피해율<각주>1</각주>은 다음과 같다.
- 각 농작물의 재배기간을 고려하여 시설들깻잎은 9~4월, 노지들깻잎은 5~10월, 시설고추는 10~5월, 벼는 5~11월의 평균 일조방해율을 적용한다.
가) 시설들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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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지들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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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설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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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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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남지역 소득분석자료(최근 3개년, 농촌진흥청)
•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평균조수입은 신청인의 일조방해 피해 이전년도(’14~’16)에 대한 매출 평균액으로 하여야 하나, 정확한 매출액 자료가 없어 농촌진흥청의 최근 3개년(’19~’21) 경남지역 평균 조수입을 활용한다.
※ 노지들깻잎은 통계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시설들깻잎보다 단가가 낮아 시설들깻잎조수입의 30%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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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 일조 전문가가 실시한 피신청인 도로교량의 신청인 경작지에 대한 일조방해율 검토 결과와 일조방해에 따라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들깻잎, 고추, 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도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도로 교량 건설로 인한 농작물(깻잎, 고추, 벼) 피해에 대하여 배상기간은 피해원인 구조물 시공정도와 신청인별 수확시기, 피해신청기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과거피해에 대해 기 배상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는 3년(’19~’21), 그 외 신청인 7명은 2년(’20~’21)으로 한다.
• 농작물 피해액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의 일조방해에 따른 작물 피해액 산정방법에 따라 최근 3년간의 표준 조수입(농촌진흥청 경남지역), 농작물가치하락율, 피해기간 등을 활용하여 산정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시설ㆍ노지 들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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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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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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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상액
• 피해 배상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깻잎, 고추, 벼) 피해액 금 114,176,41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피해액×0.3%) 금 342,490원을 합하여 금 114,518,90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도로공사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8명에게 금 114,518,9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