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3-3-21
광주 ○○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건물, 영업,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광주 ○○구 ○○로 ○○ 일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들이 인근 피신청인의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하여 ’22. 3.11.부터 재정신청일(2023.1.30.)까지 건물, 영업,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19,3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29명에게 합계 금 71,952,5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00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22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 등 200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22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1.11.~ : 신청인 거주 시작
• ’21.10.~’22.03 : 철거공사
• ’22.03.~ : 피신청인 신축공사 착공
• ’22.09.~ : 신청인 민원 제기 및 집회
• ’23.01.30. : 재정신청
• ’23.03.13.~09.29.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 ’23.07.10. : 재정 변경신청(피해분야, 피해기간, 피해금액 변경)
• ’23.10.12. : 재정회의 개최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분진 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 및 상가에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은 물론 건물에 균열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사측에서는 일방적 주장을 하면서 피해보상을 회피하고 있다.
- 공사 현장이 아파트 건물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차단막을 설치하였어도 효과가 없었으며, 아침, 토요일, 일요일에도 공사하여 정신적 피해가 많았으며
- 상가의 경우 학원생이 소음, 진동, 분진으로 타 학원으로 이동하는 등 영업피해가 발생하였고
- 아파트 거주 어린이는 분진 등에 의해 피부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고 학원 원장은 스트레스에 의한 방광염으로 진료를 받는 등 건강피해도 있었다.
• 신청인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관공서를 통한 조치 요구했으나, 특정 상가에 대해 보상을 하고 신청인에게는 피해보상을 하고 있지 않기에 이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나. 피신청인
• RPP가설울타리(6m 이상) 설치,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하였으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요일 휴무를 하였고 야간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접건물의 균열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공사 이전부터 존재 하였다. (건물균열조사보고서 참조)
• 흙막이 공사부터 파일공사까지 분진을 대비하여 항타기에 분진망을 설치하고 저소음 공법을 적용하고 살수 인력을 투입하였다.
• 신청인들은 이 사건 공사와 수백미터 거리에 있는 모든 아파트 가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268,800천원의 보상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위 금액이 너무 과다하고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수 없는 점을 설명하자 신청인들이 일방적으로 협의 결렬통지를 한 것이다.
- 신청인이 한도를 초과한 소음이 발생시킨 것은 단 6번에 불과하고, 소음이 한도를 초과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는 합의를 하고 피해보상을 하였고, 공사현장과 수십미터 이상 떨어진 이 사건 신청인들의 주거 또는 영업장 에서는 100차례 이상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를 넘은 소음이 전혀 측정되지 않았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광주 ○○구 ○○로 ○○ 일원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으로 주변에는 아파트, 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 건물 및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부지경계선에서 3~44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위치 : 광주광역시 ○○구 ○○동 242외 5필지
• 시행자 : ㈜○○씨엠
• 시공사 : ㈜○○건설
• 공사기간 : ’22. 3.~’23.3.
• 규모 : 주1동(지하1층 지상 10층), 부3동(기계식주차장)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129" alt="1번째 이미지"></img>
3)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공사장의 지점(BH-1, NH-01)의 지반분포는 풍화토→풍화암→보통암 순이며 지하 14m부터 암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131" alt="2번째 이미지"></img>
4) 환경오염저감시설 운영현황
• 피신청인은 광주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21.11.22.)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21.11.23.)를 하였으며, 방음벽(RPP 6m), 에어방음벽, 방진막, 이동식 살수기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건물 현황
• 위치 : 광주 ○○구 ○○로 ○○, ○○아파트 및 상가
광주 ○○구 ○○로, ○○유치원
• 지역 : 제2(3)종 일반주거지역
• 규모/구조/사용승인
- 아파트 : 14개동 1,600세대
- 아파트 상가 : 1개 동(지하1, 지상2층)/철근콘크리트조/ 2002.05.08.
- 아마란스 유치원 : 1개 동
2) 피해주장 현황
•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된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하여 건물, 영업,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인 ○○○등 429명이 총 519,300천원 피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단위 : 천원,명)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133" alt="3번째 이미지"></img>
- (정신) 신청인 ○○○ 등 429명은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2,680만원의 피해배상을 주장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업사진, 동영상 둥을 증방자료로 제출하였다.
- (영업)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 ○○○ 등 14명에게 16,1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매출실적(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신청인 영업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135" alt="4번째 이미지"></img>
|신청인별 매출 내역(’18~’20) |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137" alt="5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의 자료는 매출자료가 아닌 결산서 상 세입결산 자료임.
** 2021년은 철거공사 기간으로 공사전 매출자료에서 제외
- (건물) 신청인 ○○○은 공사로 인하여 건물균열이 발생되었다며 3,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건물피해현황 조사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 (건강) 신청인 ○○○등 2인은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방광염, 피부질환 등의 진료를 받았다며 1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진단서와 관련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광주 ○○구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2. 3.~’23. 1.월까지 소음, 진동, 먼지피해 민원이 총74회 접수되어 먼지 관련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으나 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5회(측정 22회), 기타 작업시간 미준수로 1회 행정처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음측정 및 행정처분 내역 |
(단위 : ㏈(A))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139" alt="6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아파트에서 6회 측정하여 수인한도를 4회(65㏈(A)) 초과하였으나 특정공사 작업시간 적용으로 생활소음 규제기준 이내로 판단
마. 기타
• (휴일ㆍ조석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휴일 공사는 총 18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석공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 진동도
• 피신청인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토대로 주요 공정별 소음ㆍ진동, 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80㏈(A), 진동도는 최대 55 ㏈(V), 진동속도는 최대 0.156㎜/s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141" alt="7번째 이미지"></img>
* 상업시설 종사자 인과관계 검토기준 : +5㏈ 보정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8㎜/s(연속진동, 가중치 0.7)
나. 건물피해
• 신청인 건축물은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구조형식의 건축물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결함의 유형은 내벽 균열, 출입문 개폐 불량 등이다.
• 피신청인은 당 공사 개시 전 신청인 건축물에 대한 피해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균열게이지를 설치한 바 있으며 이를 살펴볼 때 균열게이지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 건축물 중 진동과 같은 급작스러운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작은 타일시공면이 존재하는 1~2층 화장실의 현황으로서 이들은 특정할 수준의 결함을 관찰할 수 없는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노후화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되어 현재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과 공사와의 인과관계는 완벽히 부합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공사중 발생된 진동의 정도를 면밀히 판단하여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공사 중 장비운용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로 ○○)에 작용한 최대 진동속도는 토공사 시 0.156㎜/ sec(수인한도의 약 2.79%) 수준으로서 공학적 견해에서 볼 때 신청인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결함을 확대할 수준이 아니다.
다. 먼지
• 피신청인들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가설방음벽, 방진막, 이동살수기 등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먼지 피해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라. 영업피해
1) 적정 매출액 산정
• 피신청인 공사의 영향이 없는 기간(’18~’20)의 평균 매출액을 적정 매출액으로 보고, 공사기간(’22.3~’23.1, 11개월)의 적정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143" alt="8번째 이미지"></img>
※ 2021년은 피신청인측 현장에서 철거공사(21.10~22.12)가 진행되어 평균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함.
2) 매출 감소액 산정
• 피신청인 공사기간(’22.3~’22.12.)의 적정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액을 매출 감소액으로 산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145" alt="9번째 이미지"></img>
3) 피해기간 영업피해액
① ○○○(○○)
- 영업 피해기간(2022.02~2023.01)에 매출액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등과의 인과관계 추정한계로 인해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② ○○○(○○)
- 신청인은 2021.05.17.일 개업으로 피신청인 공사기간이 아닌 적정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과의 인과관계 추정한계로 인해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③ ○○○(○○)
- 신청인 매출신고가 2018년, 2021년의 매출신고가 “0”원으로 피신청인 공사기간이 아닌 적정매출액 산정을 할 수 없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과의 인과관계 추정한계로 인해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④ ○○○(○○)
- 영업 피해기간(2022.02~2023.01)에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소음, 진동 전문가 분석결과 수인한도 초과일이 없어 매출액 감소와 피신청인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등과의 인과관계 추정한계로 인해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⑤ ○○○(○○)
- 영업피해 대상이 아님
⑥ ○○○(○○)
- 자료 미제출로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⑦ ○○○(○○)
- 영업 피해기간(2022.02~2023.01)에 매출액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등과의 인과관계 추정한계로 인해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⑧ ○○○(○○)
- 자료 미제출로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⑨ ○○○(○○)
- 자료 미제출로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10 ○○○(○○)
- 신청인은 2022.02.08일 개업하여 영업 피해기간(2022.02~2023.01) 이전의 영업내용이 없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료의 한계로 영업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11 ○○○(○○)
- 영업피해기간(2022.02~2023.01)에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소음, 진동 전문가 분석결과 수인한도 초과일이 없어 매출액 감소와 피신청인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등과의 인과관계 추정한계로 인해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12 ○○○(○○)
- 자료 미제출로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13 ○○○(○○)
- 신청인은 2020.08.03.일 개업으로 피신청인 공사기간이 아닌 적정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과의 인과관계 추정한계로 인해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14 ○○○(○○)
- 유치원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영업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
- 다만, 유치원 운영에 따른 운영자의 급여 등의 재산상의 피해를 검토할 수 있으나, 본 유치원은 수업료 변동에 따라 세입 내역이 정해지며, 수업료는 2021년에 대폭 상향되어 수입이 증가하였다.
- 한편, 원생 변화는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원생이 감소 하였으나, 피해 산정기간인 2022년은 원생이 늘었으며, 2023년은 3세, 4세아동 감소로 3-4세를 합반으로 반편성을 조정하였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재산피해는 산정할 수 없다.
마. 건강피해
• 소음ㆍ진동이나 먼지에 의하여 요로감염, 만성방광염 등의 질환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아토피피부염, 습진, 두드러기 발생의 주원인은 체질적 요소이므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먼지에 의하여 발생 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에 의하여 신청인의 아토피 피부염, 습진, 두드러기, 요로감염, 만성방광염 등의 신체적 장애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소음)
• (적용기준) 신청인 지역은 제2ㆍ3종 주거지역으로 장비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65㏈(A), 65㏈(V)를 적용한다.
- 다만, 상업시설을 영위하고 있는 신청인들은 소음ㆍ진동 인과관계 검토기준에 +5㏈(A), 5㏈(V)을 보정하여 적용한다.
• (소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80㏈(A)로 장비 소음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된다.
• (진동)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진동도가 55㏈(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들이 방진막, 살수시설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먼지 피해의 인과관계를 찾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건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공사 진동 5.6㎜/s를 적용한다.
•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노후화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 공사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 0.156㎜/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 백경애 등 2인은 피해기간 매출이 증가한 점, 신청인 ○○○ 등 4인은 공사전 매출자료 부족으로 적정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신청인 ○○○ 등 4인은 매출자료가 없는 점, 신청인 ○○○은 종교시설로서 영업피해 대상이 아닌 점과 신청인 ○○○ 등 2인은 소음으로 인한 수인한도 초과일이 없어 매출액 감소와 소음 등과의 인과관계 추정한계로 영업피해 산출이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또한, 신청인 ○○○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영업피해 대상이 아니나 어린이집은 재산피해를 인정하고 있어 검토하였으나 유치원의 세입내역, 원생변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재산피해는 산정할 수 없다.
마.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일부 초과하였으나 진동도는 수인한도 미만으로 평가되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질환이 소음ㆍ진동, 먼지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측정(평가)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백경애 등 229명을 대상으로 한다.
- 피해기간 중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로 나타난 신청인 ○○○ 등 200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2.03.18.~’23.01.30.) 중 측정(평가) 소음도가 수인 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1개월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측정(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253,000원 ~357,000원으로 한다.
- 또한, 공휴일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65,217,000원, 가산액 6,521,700원, 재정신청 수수료 213,870원을 더하여 총 71,952,57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29명에게 합계 금 71,952,5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00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22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21.10.~’22.03 : 철거공사
• ’22.03.~ : 피신청인 신축공사 착공
• ’22.09.~ : 신청인 민원 제기 및 집회
• ’23.01.30. : 재정신청
• ’23.03.13.~09.29.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 ’23.07.10. : 재정 변경신청(피해분야, 피해기간, 피해금액 변경)
• ’23.10.12. : 재정회의 개최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분진 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 및 상가에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은 물론 건물에 균열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사측에서는 일방적 주장을 하면서 피해보상을 회피하고 있다.
- 공사 현장이 아파트 건물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차단막을 설치하였어도 효과가 없었으며, 아침, 토요일, 일요일에도 공사하여 정신적 피해가 많았으며
- 상가의 경우 학원생이 소음, 진동, 분진으로 타 학원으로 이동하는 등 영업피해가 발생하였고
- 아파트 거주 어린이는 분진 등에 의해 피부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고 학원 원장은 스트레스에 의한 방광염으로 진료를 받는 등 건강피해도 있었다.
• 신청인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관공서를 통한 조치 요구했으나, 특정 상가에 대해 보상을 하고 신청인에게는 피해보상을 하고 있지 않기에 이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나. 피신청인
• RPP가설울타리(6m 이상) 설치,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하였으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요일 휴무를 하였고 야간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접건물의 균열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공사 이전부터 존재 하였다. (건물균열조사보고서 참조)
• 흙막이 공사부터 파일공사까지 분진을 대비하여 항타기에 분진망을 설치하고 저소음 공법을 적용하고 살수 인력을 투입하였다.
• 신청인들은 이 사건 공사와 수백미터 거리에 있는 모든 아파트 가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268,800천원의 보상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위 금액이 너무 과다하고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수 없는 점을 설명하자 신청인들이 일방적으로 협의 결렬통지를 한 것이다.
- 신청인이 한도를 초과한 소음이 발생시킨 것은 단 6번에 불과하고, 소음이 한도를 초과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는 합의를 하고 피해보상을 하였고, 공사현장과 수십미터 이상 떨어진 이 사건 신청인들의 주거 또는 영업장 에서는 100차례 이상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를 넘은 소음이 전혀 측정되지 않았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광주 ○○구 ○○로 ○○ 일원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으로 주변에는 아파트, 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 건물 및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부지경계선에서 3~44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위치 : 광주광역시 ○○구 ○○동 242외 5필지
• 시행자 : ㈜○○씨엠
• 시공사 : ㈜○○건설
• 공사기간 : ’22. 3.~’23.3.
• 규모 : 주1동(지하1층 지상 10층), 부3동(기계식주차장)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129" alt="1번째 이미지"></img>
3)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공사장의 지점(BH-1, NH-01)의 지반분포는 풍화토→풍화암→보통암 순이며 지하 14m부터 암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131" alt="2번째 이미지"></img>
4) 환경오염저감시설 운영현황
• 피신청인은 광주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21.11.22.)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21.11.23.)를 하였으며, 방음벽(RPP 6m), 에어방음벽, 방진막, 이동식 살수기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건물 현황
• 위치 : 광주 ○○구 ○○로 ○○, ○○아파트 및 상가
광주 ○○구 ○○로, ○○유치원
• 지역 : 제2(3)종 일반주거지역
• 규모/구조/사용승인
- 아파트 : 14개동 1,600세대
- 아파트 상가 : 1개 동(지하1, 지상2층)/철근콘크리트조/ 2002.05.08.
- 아마란스 유치원 : 1개 동
2) 피해주장 현황
•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된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하여 건물, 영업,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인 ○○○등 429명이 총 519,300천원 피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단위 : 천원,명)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133" alt="3번째 이미지"></img>
- (정신) 신청인 ○○○ 등 429명은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2,680만원의 피해배상을 주장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업사진, 동영상 둥을 증방자료로 제출하였다.
- (영업)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 ○○○ 등 14명에게 16,1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매출실적(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신청인 영업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135" alt="4번째 이미지"></img>
|신청인별 매출 내역(’18~’20) |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137" alt="5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의 자료는 매출자료가 아닌 결산서 상 세입결산 자료임.
** 2021년은 철거공사 기간으로 공사전 매출자료에서 제외
- (건물) 신청인 ○○○은 공사로 인하여 건물균열이 발생되었다며 3,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건물피해현황 조사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 (건강) 신청인 ○○○등 2인은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방광염, 피부질환 등의 진료를 받았다며 1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진단서와 관련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광주 ○○구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2. 3.~’23. 1.월까지 소음, 진동, 먼지피해 민원이 총74회 접수되어 먼지 관련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으나 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5회(측정 22회), 기타 작업시간 미준수로 1회 행정처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음측정 및 행정처분 내역 |
(단위 : ㏈(A))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139" alt="6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아파트에서 6회 측정하여 수인한도를 4회(65㏈(A)) 초과하였으나 특정공사 작업시간 적용으로 생활소음 규제기준 이내로 판단
마. 기타
• (휴일ㆍ조석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휴일 공사는 총 18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석공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 진동도
• 피신청인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토대로 주요 공정별 소음ㆍ진동, 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80㏈(A), 진동도는 최대 55 ㏈(V), 진동속도는 최대 0.156㎜/s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141" alt="7번째 이미지"></img>
* 상업시설 종사자 인과관계 검토기준 : +5㏈ 보정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8㎜/s(연속진동, 가중치 0.7)
나. 건물피해
• 신청인 건축물은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구조형식의 건축물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결함의 유형은 내벽 균열, 출입문 개폐 불량 등이다.
• 피신청인은 당 공사 개시 전 신청인 건축물에 대한 피해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균열게이지를 설치한 바 있으며 이를 살펴볼 때 균열게이지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 건축물 중 진동과 같은 급작스러운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작은 타일시공면이 존재하는 1~2층 화장실의 현황으로서 이들은 특정할 수준의 결함을 관찰할 수 없는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노후화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되어 현재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과 공사와의 인과관계는 완벽히 부합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공사중 발생된 진동의 정도를 면밀히 판단하여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공사 중 장비운용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로 ○○)에 작용한 최대 진동속도는 토공사 시 0.156㎜/ sec(수인한도의 약 2.79%) 수준으로서 공학적 견해에서 볼 때 신청인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결함을 확대할 수준이 아니다.
다. 먼지
• 피신청인들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가설방음벽, 방진막, 이동살수기 등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먼지 피해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라. 영업피해
1) 적정 매출액 산정
• 피신청인 공사의 영향이 없는 기간(’18~’20)의 평균 매출액을 적정 매출액으로 보고, 공사기간(’22.3~’23.1, 11개월)의 적정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143" alt="8번째 이미지"></img>
※ 2021년은 피신청인측 현장에서 철거공사(21.10~22.12)가 진행되어 평균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함.
2) 매출 감소액 산정
• 피신청인 공사기간(’22.3~’22.12.)의 적정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액을 매출 감소액으로 산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145" alt="9번째 이미지"></img>
3) 피해기간 영업피해액
① ○○○(○○)
- 영업 피해기간(2022.02~2023.01)에 매출액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등과의 인과관계 추정한계로 인해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② ○○○(○○)
- 신청인은 2021.05.17.일 개업으로 피신청인 공사기간이 아닌 적정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과의 인과관계 추정한계로 인해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③ ○○○(○○)
- 신청인 매출신고가 2018년, 2021년의 매출신고가 “0”원으로 피신청인 공사기간이 아닌 적정매출액 산정을 할 수 없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과의 인과관계 추정한계로 인해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④ ○○○(○○)
- 영업 피해기간(2022.02~2023.01)에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소음, 진동 전문가 분석결과 수인한도 초과일이 없어 매출액 감소와 피신청인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등과의 인과관계 추정한계로 인해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⑤ ○○○(○○)
- 영업피해 대상이 아님
⑥ ○○○(○○)
- 자료 미제출로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⑦ ○○○(○○)
- 영업 피해기간(2022.02~2023.01)에 매출액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등과의 인과관계 추정한계로 인해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⑧ ○○○(○○)
- 자료 미제출로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⑨ ○○○(○○)
- 자료 미제출로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10 ○○○(○○)
- 신청인은 2022.02.08일 개업하여 영업 피해기간(2022.02~2023.01) 이전의 영업내용이 없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료의 한계로 영업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11 ○○○(○○)
- 영업피해기간(2022.02~2023.01)에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소음, 진동 전문가 분석결과 수인한도 초과일이 없어 매출액 감소와 피신청인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등과의 인과관계 추정한계로 인해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12 ○○○(○○)
- 자료 미제출로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13 ○○○(○○)
- 신청인은 2020.08.03.일 개업으로 피신청인 공사기간이 아닌 적정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과의 인과관계 추정한계로 인해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14 ○○○(○○)
- 유치원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영업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
- 다만, 유치원 운영에 따른 운영자의 급여 등의 재산상의 피해를 검토할 수 있으나, 본 유치원은 수업료 변동에 따라 세입 내역이 정해지며, 수업료는 2021년에 대폭 상향되어 수입이 증가하였다.
- 한편, 원생 변화는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원생이 감소 하였으나, 피해 산정기간인 2022년은 원생이 늘었으며, 2023년은 3세, 4세아동 감소로 3-4세를 합반으로 반편성을 조정하였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재산피해는 산정할 수 없다.
마. 건강피해
• 소음ㆍ진동이나 먼지에 의하여 요로감염, 만성방광염 등의 질환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아토피피부염, 습진, 두드러기 발생의 주원인은 체질적 요소이므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먼지에 의하여 발생 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에 의하여 신청인의 아토피 피부염, 습진, 두드러기, 요로감염, 만성방광염 등의 신체적 장애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소음)
• (적용기준) 신청인 지역은 제2ㆍ3종 주거지역으로 장비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65㏈(A), 65㏈(V)를 적용한다.
- 다만, 상업시설을 영위하고 있는 신청인들은 소음ㆍ진동 인과관계 검토기준에 +5㏈(A), 5㏈(V)을 보정하여 적용한다.
• (소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80㏈(A)로 장비 소음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된다.
• (진동)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진동도가 55㏈(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들이 방진막, 살수시설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먼지 피해의 인과관계를 찾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건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공사 진동 5.6㎜/s를 적용한다.
•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노후화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 공사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 0.156㎜/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 백경애 등 2인은 피해기간 매출이 증가한 점, 신청인 ○○○ 등 4인은 공사전 매출자료 부족으로 적정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신청인 ○○○ 등 4인은 매출자료가 없는 점, 신청인 ○○○은 종교시설로서 영업피해 대상이 아닌 점과 신청인 ○○○ 등 2인은 소음으로 인한 수인한도 초과일이 없어 매출액 감소와 소음 등과의 인과관계 추정한계로 영업피해 산출이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또한, 신청인 ○○○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영업피해 대상이 아니나 어린이집은 재산피해를 인정하고 있어 검토하였으나 유치원의 세입내역, 원생변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재산피해는 산정할 수 없다.
마.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일부 초과하였으나 진동도는 수인한도 미만으로 평가되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질환이 소음ㆍ진동, 먼지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측정(평가)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백경애 등 229명을 대상으로 한다.
- 피해기간 중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로 나타난 신청인 ○○○ 등 200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2.03.18.~’23.01.30.) 중 측정(평가) 소음도가 수인 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1개월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측정(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253,000원 ~357,000원으로 한다.
- 또한, 공휴일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65,217,000원, 가산액 6,521,700원, 재정신청 수수료 213,870원을 더하여 총 71,952,57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29명에게 합계 금 71,952,5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00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22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