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3-3-55

대구 ○○구 도로 교량 일조방해 및 인공조명으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대구 ○○구 ○○동 ○○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교량의 일조방해 및 인공조명으로 인하여 ’20년부터 ’22년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5,025,661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91. : 피해지번에서 포도(거봉) 재배 시작
※ 농업경영체 최초등록 ’11.1.25.
• ’97.10.~’02.08. : ○○차 순환도로(○○~○○간 국도) 공사
• ’02.09.01.~ : 공사 전 구간 준공
• ’20. : 신청인 포도 품종 변경(거봉→샤인머스켓)
• ’23.03.17. : 재정신청
• ’23.08.17., 08.18.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 조사
• ’23.10.05. : 재정회의(예정)

가. 신청인
• ’91년부터 피해지번 과수원에서 포도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는데 토질도 좋고 과수원 옆으로 작은 하천도 흘러 과일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이다.
• ’02년 생긴 순환도로의 고가도로 부분이 해당 과수원 바로 옆으로 지나가 고가도로가 생긴 이후 특정시간대에 햇빛이 고가도로에 가려 과수원에 그늘이 지고, 야간에는 고가도로의 가로등과 같은 불빛이 과수원을 비추었다.
• ’20년에 해당 과수원에서 포도품종을 샤인머스켓으로 변경하여 수확하기 시작하였는데, 다른 농가보다 수확시기가 늦은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 원인이 일조 제한과 야간 불빛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과일의 색과 당도에 햇빛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특이 수확 2주 전의 햇빛의 질과 양은 과일 당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포도는 당도가 낮으면 수확을 할 수 없고 당도가 일정 기준치 이상이 될 때 수확한다.
- 비롯한 야간조명이 설치된 지역에 인접한 포도원의 경우 과실 성숙이 불량해 질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파장별 야간 조사에 따른 '거봉’포도의 품질 및 생산량」 원예과학기술지 제35권 제2호, 2017.04)
- 샤인머스켓은 만생종으로 가을에 수확하는 과일로 다른 과일이 그렇듯이 일찍 수확할수록 과일의 시세가 좋다.
• 고가도로가 해당 과수원 일조에 제한을 주고, 야간에 조명을 비춤으로써 과일의 색상 및 당도 등에 영향을 미쳐 수확시기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판매 시세가 낮아져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배상해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시
• ○○시고시(제○○-○○호)에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와 ○○주식회사의 협약서 제18조(민원처리)에 따라 “본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환경민원 포함)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피신청인을 ○○시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란다.
2) ○○㈜
• (일조) 신청인 농경지는 ○○차순환도로(○○~○○) 범물 기점 5.3㎞ 지점인 가천교에서 동남쪽으로 16.4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량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순환도로 건설 환경영향평가서(1999.4)에도 일조장해를 일으키는 구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 (인공조명) 신청인 농경지에 인접한 당사의 가로등은 ○○교 상부에 설치된 2개의 LED가로등(LP15-17, LP15-18)으로 ○○로 운영 개시(’02.9.) 때부터 격등 점등 운영하고 있으며 가로등 헤드를 약30도 상향 조정(16.4~)하여 가천교 하단으로 비추는 빛의 양을 최소화하고 있다.
- 또한, 점등 중인 가로등(LP15-17) 수직하부에서 농작물까지의 직선거리는 16.4m이며 당사가 ’23.3.28~3.30일(20~21시) 과수원에서 측정한 조도 값은 0.12~0.42 lx로(가로등 직하부 조도값 8.92lx) 가로등 불빛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 기준」: 2.0lx 이하일 때 농작물 생육에 영향이 없음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신청인 농경지)은 대구 ○○구 ○○동 ○○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피신청인 도로(고가도로)는 신청인 농경지의 북서쪽에서 남서쪽으로 최단거리 약 16m 이격되어 높이 약 12m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도로(교량) 현황
1) 도로공사 개요
• 이 도로공사는 ○○순환도로(○○~○○) 민자유치시설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시 고시 제○○-○○호, 1996.8.8.)하고, ○○시의 기본설계를 토대로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 및 시공하였다.
• 공사명 : ○○순환도로(○○~○○) 건설공사
• 공사위치 : 대구시 ○○구 ○○동~○○동
• 사업시행자 : ○○㈜
• 시공사 : ○○건설 등 8개사
• 총공사비 : 2,254억원(민자 1,683억원, 시비 571억원)
• 공사기간 : ’97.10.~’02.8.
• 시설규모 : L=7,250m, B=35~50m(왕복 6~10차로)
(○○~○○국도 4,050m, ○○~○○ 3,200m)
2) 신청인 농경지 인근 교량 현황
• 교량명 : ○○
• 교량규모 : 길이 290m, 폭 28.9m, 높이 12m(신청인 토지 지면 기준)
• 교량위치 : ○○ 기점 5.3㎞ 지점(대구 ○○구 ○○동 ○○일원)
3) 신청인 농경지 인근 인공조명 설치ㆍ운영현황(피신청인 주장 및 제출 자료 근거)
• 설치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149" alt="1번째 이미지"></img>


• 운영현황
- (운영시기/ 운영시간) ’02.9.~현재/ 19:33~05:15(’23.5월 기준)
- (격등 점등) 도로 운영개시(’02.9.)부터 격등 점등, 신청인 농경지의 주 영향 전등인 LP15-17번과 18번 중 주로 17번만 점등
- (가로등 헤드 상향 조정) 16.4월 전등을 교체(Na등→LED 150W)하면서 가로등 헤드를 약 30도 상향 조정하여 운영
• 측정 조도값(피신청인이 측정, ’23.3.28~30.)
- 점등중인 가로등(LP15-17) 수직하부에서 농작물까지의 직선거리는 16.4m 농경지 A, B, C 지점에서 측정한 조도값은 1Lx이하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151" alt="2번째 이미지"></img>


※ LP15-17에서 측정한 차로조도값(3차로 17.75Lx, 가로등 직하부 8.92Lx)
다. 신청인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1) 신청인 피해주장 농지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153" alt="3번째 이미지"></img>


※ 피해지번에 대해 ’74.12.31 신청인 소유권 등기 완료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피해지번 외(○○동 182번지, 550㎡)에도 포도농사가 등록되어 있음
2) 신청인 경작 현황 및 피해 주장사항
• (작물명/ 수확시기) 샤인머스켓 159주/ 9~10월 수확
• 신청인은 ’91년부터 피해농지에서 포도(거봉)농사를 해왔으며, ’20년에 포도 품종을 변경(거봉→샤인머스켓)한 후 도로교량의 일조방해 및 가로등 불빛 때문에 수확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량과 신청인 농경지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판매 증빙자료로 신청인이 수기로 작성한 판매현황기록(’20~’22년) 및 '○○영농조합법인’의 입고증(간이영수증)(’22년)을 제출하였다.
• 신청인은 주변 타농지의 샤인머스켓 수확시기보다 피해농지 수확시기가 늦어 이로 인한 단가하락으로 발생되는 판매액 차이만큼 피해를 봤으며 ’20~ ’22년동안 총 5,025,661원의 피해를 주장하였다.
※ (피해금액 산정방법) 신청인 출하기간을 다른 농가 출하완료시기를 기점으로 전(A)과 후(B)로 나눠 두 기간간 평균 단가 차액을 B기간 생산량에 곱하여 산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155" alt="4번째 이미지"></img>


※ A : 신청인 출하일부터 타농가 출하 완료일까지 생산하여 적정단가로 판매한 기간
B : 타농가 출하 완료일부터 신청인 출하 완료일까지 생산하여 하락한 단가로 판매한 기간
※ A와 B 단가 차액 x B기간 생산량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인공조명 관련 피해에 대하여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일조방해
• 일조방해와 관련하여 교량 준공일(’02년)로부터 20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했으므로 신청인에게 일조이익이라는 것을 주장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나. 인공조명 조도분석
1) 야간조도 측정 결과
• 현지조사(8.17) 결과 경작지에 가까운 가천교 위 가로등은 LP15-17, LP15-18 두기구이며 LP15-17만 점등하고 LP15-18은 소등하여 격등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가로등 헤드 부분 상향 조정하여 가천교 하단 경작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23.08.17 20시 00분~20시 30분에 미놀타 조도계를 활용하여, ○○교 위 가로등 LP15-17 아래 3지점(a, b, c, 2.5m 간격) 및 ○○교 아래 경작지 3지점(A, B, C)에서 조도를 측정한 결과, 신청인 경작지 내 조도가 0.33~ 0.89Lx로 측정되었다.
2) 종합의견
• 가천교 위 가로등 하부에서 2.5m 간격 조도 측정결과(12~2.88Lx)를 통해 가로등과 16.4m 거리에 위치한 경작지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으며, 적절하게 배광 및 격등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경작지 내 3지점의 조도 모두 1Lx 미만(0.89~0.33Lx)의 결과가 측정되어 가로등에 의한 영향이 미미하여 작물의 수확량과 생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다. 인공조명에 의한 농작물 피해 평가
1) 신청인 농작물 포도(샤인머스켓) 품질 분석
• 가로등 야간조명이 포도 수확시기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해 신청인 포도 농지에서 시료(포도) 채취(’23.8.18) 후 색상 및 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샤인머스켓 성숙기 9월 중ㆍ하순
- 시료는 가로등 LP15-17 수직하부에서 직선거리로 약 16m 떨어진 지점(A) 및 약 30m 떨어진 지점(B)*에서 채취하였다.
* 신청인이 경작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한 지점
• (색상 분석) 색차계 CR-400으로 측정하여 Hunter L, a, b 값을 분석한 결과 A와 B 두 지점간 과피색의 차이가 없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157" alt="5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의 샤인머스켓은 8.18일 채취한 것으로 아직 성숙되지 않아 성숙과에 비해 Hunter Values 값이 모두 낮음
• (당도 분석) 송이의 가운데 부위 포도알을 착즙하여 굴절당도계로 분석한 결과 두 지점간 당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159" alt="6번째 이미지"></img>


2) 종합의견
• 현재까지 신청인 포도원의 포도는 색상과 당도 등의 품질을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성숙되고 있으며, 특히 가지당 포도잎 수도 11~12개 정도 확보하여 적정 관리를 한다면 9월 중ㆍ하순에 당도가 16~17°Bx로 상승하여 수확할 것으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 가로등과 가장 가까운 지점과 그보다 먼 지점에서 채취한 포도간 과피색 및 당도에 차이가 없어 가로등이 신청인 포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피신청인 교량은 ’02.8월에 준공되었으며, 신청인은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발생한 농작물의 3년간(’20~’23) 피해에 대해 ’23.3월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2항<각주>1</각주>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 신청인은 분쟁지역 농지에서 ’91년부터 포도(거봉)농사를 하다가 ’20년에 농작물을 거봉에서 샤인머스켓으로 변경한 후 피신청인 교량으로 인한 일조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주장하나,
- 피신청인 교량이 ’02.8월에 준공되기 10여 년 전부터 신청인은 분쟁지역에서 포도를 경작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교량으로 인해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신청인은 교량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이미 인지한 후, 교량 설치 뒤 17년이 지난 후에야 피해농작물인 샤인머스켓 경작을 시작하였으므로,
- 교량 설치시기와 농작물 경작시기의 선후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 농작물 피해주장은 이유 없으며,
- 이 사건 재정신청일은 ’23.3.17일로 교량이 준공된 날인 ’02.8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농작물 피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 도로의 인공조명에 의한 신청인 농작물 재배지역의 야간조도 측정결과가 1Lx 이하로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가로등과 거리가 가까운 지점과 먼 지점에서 채취한 농작물 간의 과피색과 당도 분석값의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 인공조명 방해로 인하여 신청인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