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3-3-40

부산 ○○구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부산지방위 불복사건)

요지

부산 ○○구 ○○동 ○○번지 일원에 거주하는 ○○○ 등 43명이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부산 환조위)한 사건에 대하여, 부산환조위가 기각결정을 하자 신청인이 불복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78.04. : 거주시작
• ’20.12.01. : 피신청인 공사 착공
• ’21.06.24.~ :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부산시청)
• ’22.04.26. : 재정신청(부산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2.12.27. : 재정결정(부산환경분쟁조정위원회/기각결정)
• ’23.03.03. : 재정신청(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3.04.06.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 ’23.06.14. : 재정회의 개최

가. 신청인
• 피신청인 공사 이전까지는 신선한 숲바람으로 여름을 지낼 수 있는 좋은 곳이었는데, ’21년 초부터 시작된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너무나 괴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 원인모를 돌 깨는 소리가 6개월 이상 지속되어 낮에 수면을 취해야 하는 주민들은 병이 날 지경이었고, 환경기준을 준수하여 공사진행을 하였다고 하는데 수직구 시험발파시 건물과 창틀이 흔들렸으며,
- 발파시 일몰ㆍ일출시간을 지켜달라고 하니 발파시마다 싸이렌소리까지 울리는 바람에 마치 전쟁터 같았으며, 수직구 뚫는 작업이 지나면 발파소리가 약하다 해서 믿고 있었으나 여전히 쿵쿵거리고 불안하였다.
• 피신청인은 이동식방음벽 등 방음벽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22.05.06.일 정도 되어서야 방음벽을 설치하였다.
• 발파후 뚜껑이 열리면 흙먼지 같은 까만 돌가루 먼지가 사방에 퍼졌고 고약한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살았다.
• 관할행정기관에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너무나 현실적인 사실이기에 증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증빙자료를 남기지 못한 아쉬운 점은 있으나 부산환경지방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불복 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 공사는 ○○구 ○○동에서 ○○구 ○○동을 잇는 지하도로 건설 공사로서 신청인의 건물은 터널 수직구에서 수평거리 190m이며, 공사용 진입도로에서 최단수평거리 66m에 위치하고 있다.
- 수직구 및 터널 발파시 소음ㆍ진동을 측정하여 규제기준 이내로 시공을 하였고, 공사에 따른 소음ㆍ진동 및 분진 최소화를 위해 공사장 전 구간에 걸쳐 방음벽 및 분진망을 설치하였으며, 터널방음문 및 분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 발파 소음ㆍ진동 측정결과 신청인 건물의 경우 각각 46.2~65.7㏈(A), 0.01~ 0.02㎝/s(건물 설계기준치 0.3㎝/s)로 측정되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보상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부산 ○○구 ○○동 ○○번지 일원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공사장 사이에는 ○○대로(편도3차선) 및 ○○터널 출입구가 있다.
- 신청인 건물은 지반이 충렬대로 보다 23~27m 정도 높고, 피신청인 공사장 진입도로의 최저높이보다는 15~21m 정도 높으며 최고보다는 21~26m 정도 낮은 상태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공구
• 소재지 : 부산시 ○○구 ○○동~○○구 ○○동
• 공사기간/금액 : ’20.12.01.~’24.11.28. / 235,049백만원
• 공사규모 : L=4.09㎞(수직구, 지하터널 및 공기정화시설 공사 등)
• 시행사/시공사 : ○○고속화도로㈜/○○건설㈜ 등 총 3개사
2) 공사내용
• (장비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일일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사용장비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531"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일일발파작업내역 및 진술 등에 의하면 에멀젼폭약, 비전기뇌관 등을 사용하여 NATM<각주>1</각주>공법으로 일일 1~3회(일출후, 일몰전) 발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533" alt="2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19.11.28.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방음벽(RPP, 6mH×262mL+3mH×417mL), 세륜기, 살수차 및 방음문, 이동식 방음벽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만, 방음벽은 구간별로 ’21.03.29.~11.20.까지 설치되었고, 진입도로 공사기간 중에는 이동식방음벽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동식 방음벽이 상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3) 지질조사 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지반조사위치도(BH-8-1~6)의 경우 매립층(0.0~1.7), 붕적층(0.0~9.5), 풍화토층(0.0~19.6), 풍화암층 (3.5~24.3), 연암(5.0~34.0)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기존의 부지 현황
• 기존에 동 부지에는 신청인 건물과 비슷한 높이의 야산, 주말농장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거주 및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 ○○○ 등 43명은 부산시 ○○구 ○○동 ○○외 1필지 ○○빌라 및 빌라와 인접한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 신청인 공동주택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장 북쪽으로 ○○대로(편도 3차선)를 사이에 두고 수평으로 약 66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535" alt="3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 등 43명은 피신청인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총 86,000천원(1인당 100~3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부산시 ○○구청에서 제출한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와 관련하여 총 21회 민원이 접수되었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신청인은 ○○구청에 수십차례 민원제기를 했으나 ○○구청과 피신청인 모두 측정을 한번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537" alt="4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장비 투입내역 등 공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휴일 공사는 총 66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석공사) 피신청인은 07:00~17:00까지 작업을 하고 수직구 발파이후 지하 공사시 24시간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신청인은 진입도로 공사는 24시간 브레이커 작업을 하였고, 수직구 공사는 새벽5시부터 밤10시까지 공사했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장 수직구에서 발파 후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자료와, 조석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4. 부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
가. 소음ㆍ진동 평가
1) 지방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가) 소음ㆍ진동도 평가 및 의견
• 전문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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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파계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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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및 현지조사, 기존 자료 등을 기초로 건설 장비가 투입된 공정의 최대소음ㆍ진동도를 추정한 결과 61㏈(A), 44㏈(V)로 나타났으며, 공사장의 장비가동에 따른 소음에 대해 가설 방음판넬설치 등 피신청인의 저감대책 마련, 피신청인 인접(진입도로부) 민원처리실적, 신청인과 피신청인 공사장 사이의 기존 도로소음원 존재 등 종합하면 피신청인 공사장으로부터 소음발생은 불가피하더라도 신청인 들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제공하였을 개연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진동도는 수인한도 이내로서 피해의 개연성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 발파작업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소음도 및 진동속도 계측 결과는 최고치가 규제기준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나) 판단
•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전문가의 소음도 평가 결과 최대 61㏈(A)로 수인한도 고려기준[65㏈(A)] 이내인 점, 발파계측결과 규제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전문가의 진동도 평가 결과 최대 44㏈(A)로 수인한도 고려기준[65㏈(V)] 이내인 점, 발파계측결과 규제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2)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가) 적용기준
• 신청인의 거주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장비 65㏈(A)ㆍ65㏈(V), 발파 75㏈(A)ㆍ75㏈(V)를 각각 적용하였다.
나) 평가
• (장비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건설 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ㆍ진동도는 64㏈(A), 39㏈(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543" alt="7번째 이미지"></img>


• (발파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발파작업내역,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발파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ㆍ진동도는 60㏈(A), 55㏈(V)로 각각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545" alt="8번째 이미지"></img>


다) 판단
• 장비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장비 최대 소음ㆍ진동도 평가결과, 64㏈(A), 39㏈(V)로 소음ㆍ진동도가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65㏈(A), 65㏈(V)]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발파 소음ㆍ진동도 평가결과, 최대 60㏈(A), 55㏈(V)로 소음ㆍ진동도가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75㏈(A), 75㏈(V)]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3) 위원회 간 차이점
• 당사자 현장조사 등을 통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의 브레이커 사용내역 추가 및 신청인별 거리 수정 등 부산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된 장비투입내역이 일부 수정되었으며, 발파소음ㆍ진동도의 경우 부산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계측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전문가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위원회 간 장비 및 발파 소음ㆍ진동도의 차이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먼지피해
1) 지방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가) 평가
• 본 분쟁지역은 신청인의 건물과 피신청인의 공사장까지 이격거리가 66m (진입도로)~190m(수직구)로 다소 떨어져 있고 이들 사이에 ○○대로가 통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직접적 피해제공의 개연성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판단
•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분쟁지역 여건, 전문가 의견, 신청인의 먼지 피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2)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가) 평가
•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세륜기,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신청인은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현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먼지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