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3-3-62

부산 ○○구 아파트 철거 및 공사장 소음ㆍ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부산 ○○구 ○○로 ○○에 거주하는 ○○○ 등 37명이 인근 아파트 철거 및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20. 8.부터 재정신청일(’23.04.03.)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11,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98.08. : 거주시작
• ’20.09. :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부산 ○○구청)
• ’20.12. : 피신청인 신축공사 착공(철거 : ’20.08.~12.)
• ’23.04.03. : 재정신청서 접수
• ’23.06.02. : 심사관 현장조사
• ’23.07.06. : 전문가 조사
• ’23.09.06. : 재정회의 개최

가. 신청인
• ’20. 8.부터 시작된 피신청인의 철거 공사 및 ’20.11월경 시작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해 3년동안 피해를 입고 있다.
• 피신청인은 철거 공사시 브레이커로 콘크리트를 연속으로 두드려 파쇄하고, 신축공사시에도 소음피해가 심각한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새벽 및 저녁시간대, 주말 및 공휴일에도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여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
- 신청인의 건물 지반고는 피신청인 공사장 보다 10m 정도 높은데 위치하여 소음피해가 가중되었다.
• 또한, 피신청인 공사 이후 방충망을 청소해도 소용이 없고, 무더운 여름날 문을 열 수 없어서 에어컨을 작동할 때 실외기실에 흙먼지가 쌓여 에어컨을 켤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의 연속이었다.
•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항의도 하고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피해를 호소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다.
•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소음, 먼지피해에 대하여 111,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시행사, 시공사 의견 동일)
• 관련법령에 따라 모든 작업을 적법하게 진행하였고, 소음발생 저감을 위해 RPP 방음벽(H=6.0m), 에어방음벽 설치ㆍ운영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세륜기, 고압 살수기 운영, 방진덮개 설치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신청인께는 유감스럽지만, 피신청인 공사장과 신청인 건물은 60~270m 정도 떨어져 있고, 비슷한 시기(’21.10.~ ’22.5.)에 공사가 진행된 ○○고등학교 다목적강당공사(신청인과 16m 거리)의 소음ㆍ미세먼지 영향이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되며,
- 객관적 피해 정도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400여 세대와는 이미 협의를 완료(’22.12.)하였다.
• 신청인의 주장 중 새벽, 저녁, 주말, 공휴일 작업시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 신고한 공사시간을 준수하여 작업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부산 ○○구 ○○로 ○○번지 일원으로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건물 사이에는 편도1차선 도로와 빌라, 단독주택 등이 있으며,
•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북쪽으로 약 70m 이상 떨어져 있고, 용도지역은 신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 피신청인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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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내용
• (장비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일일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사용장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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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암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파암결과보고서, 일일파암작업내역 등에 의하면 NRC600(증기압파쇄제), 전기식 이니시에이터를 이용한 NRC(노넥스) 증기압파쇄공법<각주>1</각주>으로 일일 9~25회(10~16시) 파암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879" alt="3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 ○○엔지니어링㈜는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철거 및 신축공사에 대하여 ’20.06.04.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분진막, 방음벽(RPP, 6mH×724mL), 세륜시설, 이동식 살수기,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기반시설공사에 대하여 ’20.06.22.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분진막, 방진망, 이동식 살수기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신청인과 비교적 가까운 지점의 지질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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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의 부지 현황
• 기존에 피신청인 공사장 부지에는 ○○맨션(5층건물) 7동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거주 및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 ○○○ 등 37명은 ’98년경부터 부산 ○○구 ○○로 ○○ ○○빌라 1~9층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 신청인의 공동주택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북쪽으로 편도 1차선 도로와 빌라, 단독주택 등을 사이에 두고 약 70m 이상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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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등 37명은 피신청인 아파트 철거 및 신축 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총 111,000천원(1인당 3,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부산시 ○○구청의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 먼지 관련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르면 185회 민원이 접수되었고, 총 18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생활소음기준 초과로 1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885" alt="6번째 이미지"></img>


* 측정위치(’22.06.17.)와 공사지점간 거리 : 75m
마. 기타
•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은 공휴일날 인부들이 작업한 날은 있으나 장비작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일일장비 투입내역 등 공사관련 자료에 의하면 신축공사는 2일, 기반시설 공사는 5일 공휴일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청인은 공휴일에도 장비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합의사항) 피신청인(시공사)는 공사장 경계와 인접한 1라인 주민들과는 대부분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석공사) 피신청인은 인부들이 오전 7시부터 작업준비를 하고 장비작업은 08~16시까지 했다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은 오전 7시 이전(5시)부터 저녁까지 철근을 던지는 등 공사소음이 들렸다고 진술하였다.
• (증빙자료) 신청인은 먼지 및 조석공사 등과 관련하여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도
•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공종별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63㏈(A)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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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소음도 : 120m 부근 도로컷팅작업
• (파암)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파암작업내역,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파암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38㏈(A)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5889" alt="8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청인은 먼지피해와 관련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의 거주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장비 및 파암 소음피해의 인과 관계 검토기준은 65㏈(A) 및 75㏈(A)를 각각 적용한다.
• 장비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공사로 인한 장비 소음도는 최대 63㏈(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 파암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공사로 인한 파암 소음도는 최대 38㏈(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5㏈(A)]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과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