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115

부산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영업,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부산환조위 불복사건)

요지

부산 ○○구 ○○로○○번길 ○○빌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인근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18.1월부터 재정신청일(’21.10.8.)까지 영업,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54,55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부산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15,665,840원) 결정 하자, 피신청인이 불복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들에게 별지내역과 같이 금5,193,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 ’03.10.27. : 신청인(○○○) 오피스텔(○○빌) 임대영업 시작
• ’18.01.16.~’20.02.13. : 피신청인(㈜○○개발) 철거공사 시작
• ’18.08. : 신청인이 피신청인(○○조합)에게 피해보상
요구하였으나 거절
• ’19.09.02. : 피신청인(○○물산㈜) 아파트 신축공사 시작
• ’20.12.09. : 신청인(○○○) 전입
• ’21.01.07. : 신청인(○○○) 전입
• ’21.10.08. : 신청인 부산환조위 재정신청
• ’22.05.26. : 부산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배상)
• ’22.08.02. : 피신청인 불복,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 ’22.09.22. : 피신청인 공사 준공
• ’22.09.30. : 심사관 현지조사
• ’23.03.30. : 당사자 요청에 따른 사건 처리기간 연장(당초 ’23.5.1→’24.2.1)
• ’23.11.30. : 재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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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인
1) 당초 재정신청시
• (소음ㆍ먼지ㆍ진동) 신청인의 건물은 피신청인의 공사장 부지경계선과는 약 6m가량 이격되어 있으며, ’18.1.22.부터 철거공사와 지하 암반 발파작업으로 인해 발생된 소음ㆍ먼지ㆍ진동에 특별한 방지시설 없이 노출되었다.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축아파트 ○○동 외벽(신청인 건물 바로 맞은편)에 설치된 2대의 자재인양용 전동 리프트카가 지하층에서 16층까지 쉴새없이 오르내리는 소음을 견디기가 힘들어 여름철에도 창문을 닫고 사는 등 삶의 질이 저하되었다.
- ’20.2월경에는 신청인건물과 공사가림벽을 사이에 두고 상가동(2개층 32개 점포) 좌우측에 지반보강공사를 한다고 천공기로 지하보링 및 그라우팅 공사를 1개월 정도하였으며, ’21.9.1일 오후 4시~5시반까지 아파트 116동과 119동 사이에서 브레이커 작업을 하여 구청에 연락해서 공사가 중단된 때도 있었으며 철재 자르는 고속전동절단기를 종일 사용하는 등 소음피해가 컸다.
- 공사 가림막(높이 3~4m)이 구멍이 숭숭 뚫린 부직포를 철사로 결속한 것으로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었으며, 비산먼지는 24시간 날리고 레미콘 타설시에도 바람이 불면 젖은 시멘트 부스러기가 날아왔다.
• (영업손실) 신청인은 ’03.10월부터 4층 원룸형 주거용 오피스텔(17세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세입자가 공사로 인해 집이 흔들려 살수 없다며 계약만기전 퇴거를 요구하는 등 공실이 8개(11~20개월)가 되어 일실차임손실이 43,290천원이다.
• (건물피해) 비가오면 신청인 건물(○○, ○○, ○○호)에 누수가 발생하여 220만원을 들여 옥상방수공사(’21.5.)를 하였으며, 지반이 침하되어 시멘트 바닥에 균열이 생기고, 철제 방화문틀이 뒤틀려 문을 여닫기 불편하게 되었다. 또한 주방, 화장실 등 벽면 및 타일 균열과 담장 균열이 진행되었으나 시공사에서 임시로 보수하고 아파트 공사 완료후 보수해 주겠다고 하였다.
• 피신청인 ○○물산㈜은 건설공사보험사 손해사정 감정결과 ’19.7.15.~ ’20.8.31.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동 기간에 신청인 건물에 거주한 세입자 7명에 한하여 손해배상금*(588,500원/인)을 지급(’21.10.)하였으나, 신청인의 피해(공실 8개실에 대한 월세 피해액, 건물피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소음ㆍ진동ㆍ먼지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와 생활불편 등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
• ’18.1월부터 피신청인 공사장(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영업손실, 건물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되어 피신청인은 54,55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불복 재정신청시
• 신청인 건물의 주차공간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4면이 아닌 6면이며 원룸형 오피스텔 거주자 대다수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편이 아니어서 6면도 꽉차는 경우가 없다.
• ’03년에 신축된 4층 건물에 엘리베이트가 없다고 해서 임대영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건강에 좋아 70대 노인이 4층을 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 재개발공사장 인부가 신청인 건물을 임차하고자 찾는 일이 있었으나 대다수 인부들이 외국인이어서 의사소통이 어렵고 단기간 체류하여 임대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 소음ㆍ진동ㆍ먼지가 발생되는 공사장과의 거리가 6m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에 임차인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 신청인 건물이 노후화되어 공실률이 높을 것이라 추정하지만, 철근콘크리트 건물 특성상 뼈대가 튼튼하고 도배장판만 새로하면 깨끗하여 여타 원룸에 비하여 공실이 많지 않았다.
나. 피신청인
1) 당초 재정신청시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및 철거업체 계약 시 공사상 발생하는 민원해결에 대해서는 업체로 위임하였다.
나) ㈜○○개발
• 압쇄공법으로 소음 및 진동에 의한 주변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세륜시설 설치 및 이동식 세륜기 설치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다) ○○물산㈜
• 주변 주택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격거리 준수, 장비가 집중되는 곳은 이중 방음벽 설치, 장비 동시작업 지양, 토공사 적정공법 적용 등 최적의 방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였다.
• 공사소음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매일 시간대별 소음측정을 하며 항상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고 있으며, 신청인 주택(○○로 ○○번길)과 인근 주택(○○로 ○○번길) 발파진동 영향 평가 사후보고서를 참고하면 신청인 건물에 소음과 진동의 영향은 피해를 야기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 피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았으나 도의적 차원으로 신청인 건물 옥상 도장작업을 위해 자재를 지원해주었으며 소음ㆍ진동ㆍ분진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였다.
2) 피신청인 불복 재정신청시(피신청인들 공통 의견)
• 피신청인들은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 및 방음ㆍ방진대책 등을 실시하였다.
• 신청인이 소유한 원룸건물은 주차공간이 4대밖에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등 최근 임대 트렌드에 벗어난 점과 임대수익 영업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없고 전기사용량 및 도시가스 사용량을 제출하여 위 사실을 증명한 점에 이의가 있다.
• 현재 공사 단지 주변 임대상황을 보면 현장 내 인부 및 직원 등으로 인해 주변 임대업이 활황인 상태에 있으며, 현장 내 인부 및 직원 대부분 주거 목적이 아닌 숙박 목적으로 있기에 전기 사용량 및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다고 볼 수도 있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시공사 및 철거업체와 도급계약시 공사상 발생하는 민원해결에 대해 위임하여 피해기간동안 수차례의 보상이 이루어 졌으나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고려되지 않았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인 피신청인 공사장은 부산 ○○구 ○○동 ○○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 신축 공사장으로 공사장 부지경계선과 신청인 건물의 최단 이격거리는 약 6m이다.
• 피신청인 공사장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 건물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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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종별 사용 장비현황
• (장비 공정)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장비투입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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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파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보고서, 일일발파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뉴마이트 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정밀ㆍ소규모 진동제어발파공법으로 주간(10시~17시)에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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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실시한 공사지역 지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과 가장 가까운 지점(3개소)의 시추조사 결과 지하 14.5m부터 암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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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신청인 멸실 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의 철거 건물은 다세대주택 등 ○○동으로 정비구역 연면적은 131,450㎡이며, ’18.1.16.~’19.2.13.까지 철거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가) ㈜○○개발 : 철거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19.12.16.)를 하였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방진막(PP 6m) 설치 및 세륜시설, 이동식 살수 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물산㈜ : 시공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21.10.6.)를 하였고, 현장 부지경계선에 방음벽(RPP 4~9m, EGI2~4m) 및 분진망 (2~3m), 자동식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건물현황
• 위치 : 부산 ○○구 ○○로○○번길 ○○(○○동)
• 규모 : 지상4층, 총17세대(건축면적 138㎡)/ 오피스텔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사용승인일 :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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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은 ’18.1월부터 공사기간이 끝나는 ’22.9.30.(부산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접수일 ’21.10.8.)까지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영업피해(임대손실), 건물피해(건물 보수비용), 정신적피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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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피해) 공사기간동안 발생한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해 임대가 되지 않은 8개 공실 임대영업손실에 대해 4,329만원의 피해배상을 주장하고, 임대사실 및 공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각 호실별 도시가스와 전기사용 내역(’17.7.~ ’20.6.)*을 제출하였다.
* ㈜○○도시가스 발행(’21.9.16.) , ○○전력공사 발생(’21.9.13.)
- 신청인은 한전에서 월간 50kw 미만은 정상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도시가스 및 전기사용 월별세부내역은 참고2 참조
|신청인이 주장하는 오피스텔 임대영업손실 세부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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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수익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서 등 구체적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실적 없음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신청인 오피스텔에 공실이 발생한다는 인근 공인중개사(4인)의 의견서(’20)를 제출하였다.
- 피신청인의 불복신청 이후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17~’21)를 추가 제출하였다.
※ ’15~’16년 자료는 신청인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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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피해)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에 대하여 건물보수비(옥상방수 220만원, 담장 306만원) 526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사비 견적서 및 건물 균열 사진을 제출하였다.
※ ’22.9.30일 현장방문시 건물내부구조변경 및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피해현황 확인 불가
• (정신적 피해)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기존 입주민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았던 배상액(588,500원/인)을 공사 시작(18.1.22.)부터 준공(’22.9.30)까지 5년을 계상하여 총 6백만원(60만원×2명×5년)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먼지 및 소음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구청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8.1.~’21.10.까지 소음, 진동, 먼지피해 관련 민원이 총 732회(㈜○○개발 98회, ○○물산㈜ 634회) 접수되었고, 신청인 전입 이전에 ㈜○○개발은 2회, ○○물산㈜는 5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개발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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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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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거주기간(’20.12.~’21.10.) 동안 측정(18회)한 소음ㆍ진동은 모두 기준치 이내(소음 48~65㏈(A), 진동 30~53㏈(V))
마. 기타
• (공휴일 및 조석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장비 투입내역 등 공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사기간 동안 건물 신축공사시 공휴일 공사는 총 8일 실시 하였으며, 조석공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철거 공사는 관련 세부자료가 없어 공휴일 및 조석공사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 (건물피해) 부산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결정된 사항에 대해 피신청인이 불복하였으므로 부산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은 건물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부산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토공사 장비사용시 평가 소음도가 최대 82.3㏈(A)으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A)를 초과하였고, 평가진동도는 최대 46.9㏈(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V) 이내이므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 신청인들은 공사착공(’18.1.) 후에 전입(’20.12., ’21.1.)하여, 후주자이므로 배상액의 2/3를 감하였다.
※ 신청인 전입일(○○○ ’20.12.9, ○○○ ’21.1.7)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개연성 인정
|장비공정 소음ㆍ진동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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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가) 소음ㆍ진동 평가
•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부산환조위에서 평가된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하였을 때, 부산환조위에서 평가된 장비사용 및 발파의 최대 소음도, 진동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비공정 소음ㆍ진동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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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소음도 : 철거 84㏈(A) 압쇄기 사용 시/ 토공사 82㏈(A) 브레이커 사용 시
|발파공정 소음ㆍ진동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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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 공사 시 신청인 전입일(○○○ ’20.12.9, ○○○ ’21.1.7) 이후를 기준으로 장비공정 평가 소음도가 최대 82㏈(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며, 평가 진동도는 최대 47㏈(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V) 이내이므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위원회간 차이
• 양 위원회간 평가된 최대소음도, 최대 진동도는 동일하나, 다만 신청인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철거 및 발파공정의 경우 지방조정위원회에서는 평가소음도와 진동도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중앙조정위원회에서는 영업피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모든 공정에 대해 소음도 및 진동도를 평가하여 명시하였다.
• 지방조정위원회는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 시작 후 입주하여 후주자로서 배상액의 2/3를 감산하였으나, 중앙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 이전부터 피해건물을 소유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산하지 않는다.
나. 먼지 피해 평가
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신청인 전입일 이후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신청인의 방진벽 설치 및 살수시설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 피신청인이 먼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신청인 거주 이전이며, 피신청인들이 공사 중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방음벽,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 먼지에 따른 영업피해
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통상 공동주택 임대수익감소로 인한 영업손실은 보상대상이 아니나, 손해배상 관점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환경의 쾌적성은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과 대단지 아파트 신축공사현장과 인접하여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공실률이 철거공사 시작(’18.1.) 이후 통상적인 공실률(부산시 오피스 공실률, ’21.4분기 통계청:16.2%, 임대인의 진술에 의한 공실률 2~3개 수준 : 11.7~17.6%)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 이를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도시가스 및 전기사용 내역서를 바탕으로 각 호수별 퇴거일부터 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한 ’20.6월까지를 피해기간으로 실제 피해기간을 산정하고 월차임을 피해금액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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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기간은 퇴거일부터 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한 ’20.6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함
- 산정된 피해금액에 부산시 오피스텔의 통상적인 공실율(16.2%)을 적용하고, 공동주택 특성상 거주시점이 통상 야간이나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피해는 주로 주간에 발생되는 점과 신청인 건물의 노후화(사용승인일 ’03.7.14.)를 고려한 경제적ㆍ기능적 감가를 감안한 50%를 감산하여 배상액을 산정하였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가) 영업피해 평가
• 영업손실 피해여부 검토기간은 피신청인 공사가 시작된 ’18.1.16.부터 부산환조위 재정신청일인 ’21.10.8.까지로 한다.
• 신청인이 제출한 3년(’17.7.~’20.6)간 오피스텔 도시가스 사용량 및 전기 사용량 내역은 참고자료는 되지만 손해액 산정의 기초자료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매출감소액은 사업장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의 매출자료를 근거로 영업피해액을 산정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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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매출액 및 피해기간 매출액) 일반적으로 피해발생 전 3년 매출액 평균으로 적정매출액을 추정하나 ’15~’16년 자료는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 ’17년 매출액(15,310천원)을 적정 매출액으로 한다.
- 영업피해액 산정기간(’18.1.16.~’21.10.8.)의 매출액을 분석하면 ’18년만 감소하고, ’19년부터는 ’17년보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어 ’18년 매출액을 피해기간의 매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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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소음ㆍ먼지로 인한 관할기관 행정처분 내역, 전문가가 평가한 소음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19년 이후에도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영업이익율) 임대손실은 부동산 관련 조세 이외에는 필요제경비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수익률 80%를 적용한다(소유자의 인건비 포함).
• (영업피해율) 피해건물이 정온을 요하는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고, 피해인정기간(’18)의 최고소음도가 84㏈(A)로 수인한도 기준인 65㏈(A)보다 19㏈(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여 100%<각주>1</각주>를 적용한다.
나) 판단
• 피신청인 공사기간 동안 최대 진동도는 장비사용시 56㏈(V), 발파시 66㏈(V)로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장비 65㏈(V), 발파 75㏈(V)] 이내이나,
- 공사기간동안 장비사용시 최대 소음도가 84㏈(A)로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A)을 상당 초과한 점, ’18~’20년 동안 관할기관으로부터 소음 및 먼지 관련 행정처분을 총 7회(먼지3회, 소음4회) 받은 점, 신청인 건물이 공사 현장과 바로 인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해 신청인이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수입금액 증명서 상 ’19년부터는 공사이전인 ’17년 보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토공사(’19~’21) 시에도 평가 수인한도 기준인 65㏈(A)을 상당 초과한 점, 관할기관 행정처분 시기, 신청인이 주장한 피해기간(’18~’2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영업피해기간은 2년 6개월로 하고, 영업이익율과 영업피해율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산정한다.
3) 위원회간 차이
• 지방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 신청인의 영업피해 개연성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내역서를 기준으로 피해기간을 산정하고 월차임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하여 배상액을 산정 하였으나,
- 중앙조정위원회에서는 소음ㆍ먼지만 영업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였으며, 신청인의 연도별 수입내역과 평가소음도 및 행정처분 시기 등을 고려하여 피해금액과 피해기간을 정하고, 영업이익율과 영업피해율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산정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발주처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주식회사 ○○개발은 철거업체, ○○물산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65㏈(A)을 초과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간(7일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 하여 신청인 1인당 369,000원으로 한다.
2) 소음ㆍ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 공사 소음ㆍ먼지로 인한 영업피해 배상은 피해 건물의 소유주인 ○○○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액은 전문가가 평가한 공사기간 중 발생한 매출감소액 2,220,000원에 대해 피해기간(2년 6개월), 영업이익율 80%, 영업피해율 100%를 적용하여 4,44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738,000원, 소음ㆍ먼지로 인한 영업피해 배상액 4,440,000원, 재정수수료 15,520원을 합한 5,193,5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들에게 별지내역과 같이 금5,193,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