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85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 통풍방해로 인한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시 ○○구 ○○로 ○○길 ○○(○○층)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 통풍방해로 인하여 ’20.07부터 재정신청일(’22.05.19.)까지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52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금 1,480,4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에게 금 1,479,3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4.11.06. : 신청인들 거주 시작
• ’20.07.16.~’21.05 :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시작(○○외 1필지)
• ’20.08.~09. : 소음ㆍ진동, 먼지 발생 및 민원제기(신청인→환경과)
• ’20.09. : 신청인과 피신청인(㈜○○종합건설) 보상합의
• ’21.04.29. : 피신청인 건물 사용승인
• ’21.8.~10. : 신청인 알선신청(→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신청인중단)
• ’22.05.17. : 재정신청
• ’22.12.~’23.01.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가. 신청인
• ’20.7월부터 피신청인의 터파기공사시 소음, 진동, 먼지피해가 발생하였고 일조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받고 있다. 일조권은 기존대비 일조시간이 5시간 줄고 일조량이 떨어져 정신적 피해와 재산가치 하락 발생하였다.
• 공사 시작시 담장파손, 기둥붕괴 등 피해 발생하였으며, 신축후에는 피신청인의 신축건물 3층의 차면시설 미설치, 4층, 5층의 야간 빛공해, 사생활침해를 받고 있으며 또한 신축건물은 구 건물 때와 다르게 신청인의 거실에서 바라볼 때 벽만 보이고 조망 및 통풍이 아니된다.
• ’20. 9월 건축주와 시공사와 보상 합의 및 합의서 작성했으나 ’20.12월까지 합의내용중 일부만 보상받았고, 신축건물 외관이 드러나면서 사생활 침해, 조망, 통풍권 피해를 보완요청했으나 보상합의문 이행 및 사생활 보호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이 피해 주장하는 담장파손, 바닥ㆍ기둥파손은 새로이 증축 완료, 원상복구하였고 일조권은 ○○구청의 허가된 건물이기에 법적 저촉은 없다.
• 아울러, 인접대지 침범, 대지거리 미준수는 없었다.
• 신청인 건물의 경계담장 및 방범문 파손, 경계부지 건물바닥 파손은 복구 하였으며, 담장의 문주는 신청인의 철거 요청이었고, 담장과 바닥은 신청인이 수리비 부담한다며 작업 요구한 것이다. 또한 공사기간 지연으로 지속적 소음피해 주장은 오히려 신청인의 공사방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 합의서 부문은 신청인의 당초 요구로 신축건물과 접한 부문, 신청인의 좌측면에 창호 설치하기로 했으나 사면 전부를 큰 창 및 이중창으로 추가요청하여 피신청인은 신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신청인이 세입자 포함하여 민원제기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용, 해당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소요비용은 약 13,100 천원이다. 당시에는 신청인이 추가로 얘기한 물리적인 피해, 법적분쟁 소지의 피해는 없었다.
• ’20. 11월 창호공사 완료후에는 신청인이 ○○층 발코니에 대해 민원제기하여 신청인과 협의하여 발코니 난간을 설치하였으나 이 자체를 민원제기하였다.
• 신축건물 ○○층, ○○층, ○○층에 대해서도 추가공사비를 지출하며 칸막이를 설치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길 ○○일원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주변으로, 분쟁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 피신청인의 공사현장 경계는 신청인들 주택에서 남쪽으로 최단 약 2m 이격되어 있다.
※ 피신청인은 ○○동 ○○소유 및 ○○을 매입후, 다세대 주택 신축함(○○로 ○○길 ○○, 구의동 ○○외 1필지)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구 ○○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 소재지 : 서울 ○○구 ○○동 ○○, ○○번지
• 공사기간 : ’20. 7. 5.~’21.05.31.(10개월)
• 시행/시공사 : ○○○ / 주식회사 ○○종합건설
• 공사비 : 700백만원
• 규모/구조 : 지상5층(연면적 564.84㎡, 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공종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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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20.7.15.)를 하고, 방음벽(RPP, 70m(L)× 3m(H)), 방진막을 설치하고, 살수시설, 차량 안내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실시한 공사지역 지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주택 인접(BH-1,2) 지층별 분포는 매립층(0.0~1.7m), 풍화토(3.0~7.3m), 풍화암(5.0~21.8m), 연암(7.8~30.0m)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건물 및 거주 현황
• 건물현황 : 다가구용 단독주택/대지면적 160.3㎡, 연면적 3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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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공사기간중 3층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하 1층~2층은 세를 놓았다고 한다.
2)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통풍방해,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건물피해, 기타피해(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총 52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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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건물 피해로 경계담 파손, 방범문 파손, 건물 바닥파손, 배수로 훼손을 주장하였고 ’21년에는 가림막 없이 공사로 인해 먼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다. 아울러 피신청인 건물인접으로 일조 피해 5시간 발생, 통풍방해, 조망방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고 사생활 침해도 주장한다. 이에 대한 피해 증빙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 신축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이 민원제기(소음ㆍ진동, 먼지 관련 총 6회)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인 ○○구에서 지도ㆍ점검한 결과, 소음, 비산먼지 관련 위반 및 행정처분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 (공휴일, 조석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 자료에 따르면 공휴일, 조석공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 (당사자 합의) ’20.9.16 신청인과 시공사 ㈜○○종합건설은 시설 설치 및 보수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창호 설치는 15개중 10개만 설치되었으며 가림막 설치 등 3개 항목의 이행여부는 당사자간 의견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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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피해 대상) 피신청인 건물과 인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의 “환경피해”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알렸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 진동도 평가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토대로 하여 신청인 거주 기간동안 피신청인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81㏈(A), 진동도는 최대 38㏈(V), 최대 진동속도는 0.032㎜/s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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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소음도 81㏈(A) : 터파기 공사시
나. 건물피해
• 건축물 등에 영향을 주는 진동속도는 0.003~0.032㎜/sec로 건축물 허용기준 3.5㎜/sec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현장조사 및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통해 피신청인의 공사 영향 정도를 평가하였다.
• 신청인 주택의 외부 조적벽체 균열은 0.3㎜ 이하 조사되었고, 계단실 천정 균열도 0.3㎜ 이하로 조사되었다. 이는 노후화로 인한 미세한 균열결함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은 북측담장 균열이 백호장비의 운행 중 충돌에 의하여 발생되었고 기울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신축공사로 인한 환경분쟁위 대상 피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의 장비운용으로 인한 신청인 다가구주택에 미친 최대 진동속도는 0.032㎜/sec 이며, “조적조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 관계 검토수준(3.5㎜/s)” 이내로서 허용 기준치 대비 0.91%로 평가되었다. 이는 공학적 견해에서 볼 때 신청인의 건축물 신규결함에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은 전혀 없으며, 또한 피신청인의 신축공사로 노후 조적조 건축물에 대하여 기결함을 확대할 수 있는 개연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먼지 평가
• 피신청인들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방음벽ㆍ방진막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라. 일조방해 평가
•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건물의 일조피해 실태 평가를 위해 신청인 건물 거실 주채광창을 기준으로 수인한도 기준(동지일 기준 08:00~16:00의 총일조 4시간, 09:00~15:00의 연속일조 2시간) 만족여부를 평가한 결과,
-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피 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도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여 일조권 침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 2층 세대의 경우에는 피 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연속일조의 수인한도만 만족하고 있었으나, 피 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는 연속일조는 42분으로 85분 햇볕이 줄어 들어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여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3층 주인 세대의 경우에는 피 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총일조 275분, 연속일조 215분으로 총일조와 연속일조의 일조권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고 피 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도 총일조 229분, 연속일조 169분으로 연속 일조의 수인한도는 만족하여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마.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 일조 전문가 의견서를 근거로 일조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한 2층 1호에 대하여 재산 기초가격을 재정신청일 기준시점으로 제반 입지조건, 주위환경, 층별ㆍ 위치별 효용도와 건물의 구조,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가격수준 등을 근거로 평가한 결과 165,722천원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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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피해지수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ㆍ가격ㆍ수준ㆍ현황 등을 고려하여 2%로 결정하였으며, 일조 침해시간을 반영한 가치하락율은 0.89%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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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한도(분) - 침해 후 일조시간(분)”으로 계산하되, 기존 일조시간이 수인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침해 전 일조시간(분) - 침해 후 일조시간(분)”을 적용
바. 조망저해
• 피신청인 다세대 주택 신축에 따른 신청인 다가구 주택의 각 층별 시야 조망율과 조망침해율을 제시하였는데, 수인한도인 70%를 초과하는 세대는 없어 조망 침해 세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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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지만 그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결과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하였던 경우, 그 타인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그 건물 신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지역의 용도에 부합하고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에 관한 건축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조망 향수자가 누리던 조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해의(害意)에 의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이를 정도가 아닌 한 인접한 토지에서 조망의 이익을 누리던 자라도 이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수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6.28 선고 ○○다○○ 판결)
• 또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 9.13. 선고 ○○다○○ 판결)
• 신청인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이 소재한 주거지역인 환경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위와 같은 생활이익으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조망이익을 향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특별히 주장할 실익이 없으며 재산가치하락은 없다고 보인다.
사. 통풍방해 평가
• 피신청인 신축 이전 기존 건물의 높이는 12m였으나, 신축 이후는 신청인의 3층과 맞닿는 층의 높이는 8m로 오히려 낮아져서 통풍 환경은 더 개선되고,
- 피신청인의 신축건물과 신청인 건물 간 이격거리는 5.8m이나 피신청인 신축 건물의 경우, 1층이 필로티 구조로 개방되어 있어 오히려 통풍 환경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어 신축건물에 의한 통풍 피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은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음ㆍ진동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65㏈(A)/65㏈(V)을 적용한다.
• (소음) 평가소음도가 최대 81㏈(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평가진동도가 최대 38㏈(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조적조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장비운용으로 인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3.5㎜/sec를 적용한다.
※ 인과관계 검토기준 : 연속진동 5.0㎜/s, 상태별 가중치 0.7 적용
•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 된 결함이 피신청인의 공사 영향이 아닌 신청인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균열결함으로 건물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 피신청인의 장비 운용으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는 0.032㎜/sec로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장비 사용 중 발생한 진동으로 인한 신청인이 건물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이 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들이 먼지피해의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인정
• (적용기준) 동지일 기준 08:00~16:00 사이 총 4시간 또는 09:00~15:00 사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경우를 수인한도로 한다.
• (일조방해) 신청인의 건물 2층은 신축이전에는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신축이후에는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재산피해) 일조침해로 인해 신청인 주택의 재산가치 하락(○○층 ○○호) 인정된다는 재산피해 평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정신적 피해) 신청인은 건물 3층에 거주하나 수인한도를 만족하므로 일조 방해에 따른 주거환경 또는 생활환경 악화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주거지역 다가구 주택으로서, 주위환경을 고려 하면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바.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 신축 이전 기존 건물의 높이는 12m였으나, 신축 이후는 8m로 통풍환경이 개선되고, ○○층이 필로티 구조로 개방되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신축건물에 의한 통풍방해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은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 등 3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피신청인의 공사(’20.07.05.~’21.05.31.) 중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615,000원으로 하되, 피신청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외부창호 10개를 설치하는 등 가해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에서 20%를 감산한다.
- 다만, 신청인 ○○○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위 시설 설치 및 보수를 합의한 당사자라는 점,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약 1,310만원 이미 지출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배상은 주택 소유자 ○○○를 대상으로 하며, 배상액은 신청인 주택 중 피해 면적(2층 1호)에 대한 기초가격에 일조방해로 인한 가치하락율을 적용하여 1,474,92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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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상액
1)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 1,845,000원에 감산액(-20%) 369,000원를 적용한 값에 재정수수료 금 4,410원을 합하여 금 1,480,41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재산피해 배상액 금 1,474,920원, 재정수수료 금 4,420원을 합하여 금 1,479,340원이다.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금 1,480,4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에게 금 1,479,3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