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3-3-83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및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길 에 거주하는 신청인 ○○○ 등 103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및 차량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21.6월부터 재정신청일(’23.4.17.) 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25,4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21.02. : 신청인 입주시작
• ’21.06. : 피신청인 공사 시작
• ’22.07.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최초 민원제기(→○○구)
• ’23.04.17. : 신청인들 책임재정 신청
• ’23.06.~09. : 심사관 및 전문가 사건조사
• ’23.11.1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은 ’21.6월경 분쟁지역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4.1월경 종료할 예정이다.
- 피신청인은 공사시 인접하는 지역 주민들(신청인들)에게 양해의 말 없이 공사를 시작하였다.
• 피신청인은, 터파기 공사를 강행하며 중장비와 화물차량 등을 투입하여 막대한 소음ㆍ진동, 먼지를 발생시켰다. ○○동 주민들은 소음ㆍ먼지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하므로 불필요한 에어컨을 설치해야 했다. 특히, 2층 복도는 개방형인 관계로 여름에도 창문을 열 수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 또, 피신청인의 공사에 동원되는 공사장비(덤프트럭 등)가 신청인 아파트 ○○동 앞으로 대기ㆍ이동하여 소음이 심각하였으며, 특히, 신호대기 중인 레미콘 차량이 출발할 때 나는 소음은 창문을 닫아도 심각하였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21.4.13.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후, ’21.6.14. 착공하였다. 전 과정에서 주변 단지 입주민들의 환경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 특히, 신청인 아파트와는 상시적으로 소통을 하여, 공사 작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작업에 반영하였다.
- 작업시간 단축(평일 1시간, 토요일 2시간 각 단축), 소음발생 작업 분산, 에어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장비로 교체, 소음측정 전광판 설치, 일요일, 공휴일 장비작업 금지 등이 그것이다.
• 소음ㆍ진동 저감ㆍ관리를 위하여 방음벽, 상부 분진망을 설치하고, 세륜시설 (2개소), 현장 내ㆍ외부 살수, 환경전담요원 배치, 소음ㆍ미세먼지 측정 전광판, 이동식 집진기 및 덮개 등을 운용하였다.
• 피신청인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구의 신청인 아파트에서의 소음 측정시 생활소음규제 기준초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 신청인의 주장은 주변영향(주변상가 건립공사, 미착공 부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 현장만의 공사피해로 몰아가는 다소 일방적인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 ○○동에 거주하는 신청인들(특히, 2층)은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ㆍ분진으로 인해 창문을 열 수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공사현장과 마주보는 세대는 콘크리트와 현관문으로 이루어진 배면이며, 반대편에 베란다 발코니 창이 있는 구조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길 ○○일원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주변으로, 토지이용계획 상 신청인 주거지역과 피신청인 공사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 피신청인의 공사현장 부지경계와 신청인 아파트 건물의 최단 이격거리는 약 12m이며, 분쟁지역은 공공주택지구로, 주변으로 ○○고속도로와 지하철(○○호선)이 위치한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피신청인 제출자료 근거)
1) 공사개요
• 공사명 : ○○
• 소재지 : 서울 ○○구 ○○동 ○○일원
• 공사기간 : ’21.06.14.~’24.02.23. (32개월)
• 시행/시공사 : ㈜○○ / ○○이앤씨㈜
• 규모/공사비 : 6개동(지하2층~지상5~27층, 593세대) / 약 1,669억원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신청인 재정신청일(’23.4.17.)까지의 공종별 장비투입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027" alt="1번째 이미지"></img>
3) 공사차량 운행 현황(’21.06.14.~’23.04.17., 신청인 ○○동 앞 경유 기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029" alt="2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 공사차량 운행경로 총 2곳이나, 왕복운행을 고려하여 표대로 적용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의 지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 인근(BH-41~45)의 지층별 분포는 매립층(0.0~1.8m), 풍화토(1.0~23.0m), 풍화암(14.0~28.0m)로 조사되었다.
5)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21.4.13.),
• 소음ㆍ진동, 먼지 저감을 위한 방음벽(RPP 6mH)과 상부 분진망(1mH) 설치 및 측정 전광판 운용, 세륜시설(2개소) 운영 및 현장 내ㆍ외부 살수, 집진기 및 덮개 등을 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아파트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아파트 현황
• 소재지/용도지역 : 서울 ○○구 ○○로○○길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입주시기 : ’21.2월
• 전체규모 : 3개동(600세대) / 지하2층~지상22층(최고)
2)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ㆍ진동, 먼지 및 공사차량 소음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총 103명이 225,4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다.(100,000원/인~10,000,000원/인 배상요구)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신청인들의 재정신청일(’23.4.17.)까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소음ㆍ진동, 먼지 등 총 33회)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인 ○○구에서 지도ㆍ점검(2회 측정)한 결과, 소음기준을 초과한 사실은 없었으며, 먼지 관련 행정처분 사실도 없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031" alt="3번째 이미지"></img>
* ○○동 2층 세대는 소음원과 배면(콘크리트+방화문)으로 마주하며, 측정은 배면측 개방형 복도(폭 1.8m) 외벽 바깥으로 1m 이격 측정한 것으로 조사됨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장비 평가 소음ㆍ진동도
• 장비투입 내역, 이격거리, 신청인 아파트 구조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64㏈(A), 진동도는 최대 54㏈(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033" alt="4번째 이미지"></img>
※ 최대소음도 : 64㏈(A) / SGM천공기 / 이격거리 32m
나. 공사차량 운행 소음도
• 제한속도인 30㎞/h로 주행시 소음도는 55㏈(A)로 평가되었으며, 100㎞/h로 주행하더라도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035" alt="5번째 이미지"></img>
다. 먼지
• 피신청인은 분진망과 덮개를 설치하고, 현장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살수기, 살수차, 세륜시설, 집진기 등을 운영하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장비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들은 주거지역에 거주하므로, 소음ㆍ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각 65㏈(A) 초과 / 65㏈(V) 초과를 적용한다.
• 평가소음도가 최대 64㏈(A), 평가진동도가 최대 54㏈(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A)/65㏈(V)]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공사차량 운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들은 주거지역에 거주하므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70㏈(V) (주간) 초과를 적용한다.
• 인접도로의 제한속도(30㎞/h) 이내로 운행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55㏈(A), 100㎞/h 주행시 최대 59㏈(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70㏈(A)(주간)]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이 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한 점,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먼지피해의 인과관계를 찾기 힘든 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 ’21.06. : 피신청인 공사 시작
• ’22.07.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최초 민원제기(→○○구)
• ’23.04.17. : 신청인들 책임재정 신청
• ’23.06.~09. : 심사관 및 전문가 사건조사
• ’23.11.1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은 ’21.6월경 분쟁지역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4.1월경 종료할 예정이다.
- 피신청인은 공사시 인접하는 지역 주민들(신청인들)에게 양해의 말 없이 공사를 시작하였다.
• 피신청인은, 터파기 공사를 강행하며 중장비와 화물차량 등을 투입하여 막대한 소음ㆍ진동, 먼지를 발생시켰다. ○○동 주민들은 소음ㆍ먼지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하므로 불필요한 에어컨을 설치해야 했다. 특히, 2층 복도는 개방형인 관계로 여름에도 창문을 열 수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 또, 피신청인의 공사에 동원되는 공사장비(덤프트럭 등)가 신청인 아파트 ○○동 앞으로 대기ㆍ이동하여 소음이 심각하였으며, 특히, 신호대기 중인 레미콘 차량이 출발할 때 나는 소음은 창문을 닫아도 심각하였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21.4.13.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후, ’21.6.14. 착공하였다. 전 과정에서 주변 단지 입주민들의 환경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 특히, 신청인 아파트와는 상시적으로 소통을 하여, 공사 작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작업에 반영하였다.
- 작업시간 단축(평일 1시간, 토요일 2시간 각 단축), 소음발생 작업 분산, 에어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장비로 교체, 소음측정 전광판 설치, 일요일, 공휴일 장비작업 금지 등이 그것이다.
• 소음ㆍ진동 저감ㆍ관리를 위하여 방음벽, 상부 분진망을 설치하고, 세륜시설 (2개소), 현장 내ㆍ외부 살수, 환경전담요원 배치, 소음ㆍ미세먼지 측정 전광판, 이동식 집진기 및 덮개 등을 운용하였다.
• 피신청인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구의 신청인 아파트에서의 소음 측정시 생활소음규제 기준초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 신청인의 주장은 주변영향(주변상가 건립공사, 미착공 부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 현장만의 공사피해로 몰아가는 다소 일방적인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 ○○동에 거주하는 신청인들(특히, 2층)은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ㆍ분진으로 인해 창문을 열 수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공사현장과 마주보는 세대는 콘크리트와 현관문으로 이루어진 배면이며, 반대편에 베란다 발코니 창이 있는 구조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길 ○○일원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주변으로, 토지이용계획 상 신청인 주거지역과 피신청인 공사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 피신청인의 공사현장 부지경계와 신청인 아파트 건물의 최단 이격거리는 약 12m이며, 분쟁지역은 공공주택지구로, 주변으로 ○○고속도로와 지하철(○○호선)이 위치한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피신청인 제출자료 근거)
1) 공사개요
• 공사명 : ○○
• 소재지 : 서울 ○○구 ○○동 ○○일원
• 공사기간 : ’21.06.14.~’24.02.23. (32개월)
• 시행/시공사 : ㈜○○ / ○○이앤씨㈜
• 규모/공사비 : 6개동(지하2층~지상5~27층, 593세대) / 약 1,669억원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신청인 재정신청일(’23.4.17.)까지의 공종별 장비투입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027" alt="1번째 이미지"></img>
3) 공사차량 운행 현황(’21.06.14.~’23.04.17., 신청인 ○○동 앞 경유 기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029" alt="2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 공사차량 운행경로 총 2곳이나, 왕복운행을 고려하여 표대로 적용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의 지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 인근(BH-41~45)의 지층별 분포는 매립층(0.0~1.8m), 풍화토(1.0~23.0m), 풍화암(14.0~28.0m)로 조사되었다.
5)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21.4.13.),
• 소음ㆍ진동, 먼지 저감을 위한 방음벽(RPP 6mH)과 상부 분진망(1mH) 설치 및 측정 전광판 운용, 세륜시설(2개소) 운영 및 현장 내ㆍ외부 살수, 집진기 및 덮개 등을 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아파트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아파트 현황
• 소재지/용도지역 : 서울 ○○구 ○○로○○길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입주시기 : ’21.2월
• 전체규모 : 3개동(600세대) / 지하2층~지상22층(최고)
2)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ㆍ진동, 먼지 및 공사차량 소음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총 103명이 225,4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다.(100,000원/인~10,000,000원/인 배상요구)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신청인들의 재정신청일(’23.4.17.)까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소음ㆍ진동, 먼지 등 총 33회)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인 ○○구에서 지도ㆍ점검(2회 측정)한 결과, 소음기준을 초과한 사실은 없었으며, 먼지 관련 행정처분 사실도 없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031" alt="3번째 이미지"></img>
* ○○동 2층 세대는 소음원과 배면(콘크리트+방화문)으로 마주하며, 측정은 배면측 개방형 복도(폭 1.8m) 외벽 바깥으로 1m 이격 측정한 것으로 조사됨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장비 평가 소음ㆍ진동도
• 장비투입 내역, 이격거리, 신청인 아파트 구조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64㏈(A), 진동도는 최대 54㏈(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033" alt="4번째 이미지"></img>
※ 최대소음도 : 64㏈(A) / SGM천공기 / 이격거리 32m
나. 공사차량 운행 소음도
• 제한속도인 30㎞/h로 주행시 소음도는 55㏈(A)로 평가되었으며, 100㎞/h로 주행하더라도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035" alt="5번째 이미지"></img>
다. 먼지
• 피신청인은 분진망과 덮개를 설치하고, 현장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살수기, 살수차, 세륜시설, 집진기 등을 운영하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장비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들은 주거지역에 거주하므로, 소음ㆍ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각 65㏈(A) 초과 / 65㏈(V) 초과를 적용한다.
• 평가소음도가 최대 64㏈(A), 평가진동도가 최대 54㏈(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A)/65㏈(V)]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공사차량 운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들은 주거지역에 거주하므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70㏈(V) (주간) 초과를 적용한다.
• 인접도로의 제한속도(30㎞/h) 이내로 운행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55㏈(A), 100㎞/h 주행시 최대 59㏈(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70㏈(A)(주간)]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이 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한 점,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먼지피해의 인과관계를 찾기 힘든 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