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3-3-17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시 ○○구 ○○로 ○○, ○○타워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들이 인근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9.10월부터 ’21.2월까지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약 470,439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76명에게 합계 금 34,088,7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4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76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 등 14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76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8.09.01.~ : 신청인 아파트 사용승인
• ’19.10.01.~’21.02.22. : 피신청인 철거공사
• ’19.12.14.~ : 민원 제기(신청인 → 피신청인, 관할 행정기관)
• ’23.01.17. : 재정신청
• ’23.06.08.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장조사
• ’23.09.2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은 철거현장에서 건축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반출에 이르기까지 소음과 먼지를 발생시켰고, 철거공사 중 소음ㆍ먼지대책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관할 행정기관인 ○○구청에 피신청인들의 공사장 소음과 먼지 등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을 약 500회 제기한 바 있고, 피신청인은 소음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소음ㆍ먼지 피해에 대한 보상협상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했으나, 아무 회신도 없는 상태로, 오히려 ○○구역 공사 기간동안 신청인 아파트 도로(폭 3m) 사용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보상은 일체 회피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 또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건설이 신청인 아파트 동쪽방향으로 최소 6m 정도 이격된 위치에서 굴삭기 등의 기계장비를 투입하여 날카롭고 충격적인 소음을 발생시켜 일반인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었으며, 특히 1년 이상의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에 직접 노출되어 환경피해가 더욱 가중되었다.
나. 피신청인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공사는 ○○구역(’20.4.8.~’21.2.22.)과 ○○구역(’19.10.1.~’20.3.31.)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구역은 7개 구간으로 분할하여 작업을 실시하였고 ○○아파트 주변 철거공사 작업은 5일(’20.5.30, 6.15, 7.4, 7.28, 7.29)동안 진행하였다.
• 철거 작업시 구역경계에 방음, 방진벽을 설치, 철거건물 높이 이상으로 방진막 추가 설치, 살수작업을 최대화하였고, 차량 출입구(○○와 최단거리 110m 이상)는 구청에 도로점용 허가 후 별도 도로를 개설하여 이용하였다.
• 또한, 신청인 아파트 관리단 요청으로 아파트 주변도로 공사차량 통행을 금지하였고, 주변 작업시 관리실에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사전협의한 후 작업을 실시하였다.
• 당사는 신청인이의 소음, 먼지피해 보상 협상을 요청하는 문서를 받지 못했으며, 20년 이상 계속사업 업체로 소음ㆍ진동 규제 준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방음ㆍ방진벽 설치, 건설기계 사용기간 및 시간 준수하여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시 ○○구 ○○로 ○○ 일원으로 피신청인 철거현장(○○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준주거지역이며, 신청인들 거주지(○○타워)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다.
- 신청인들 거주지는 철거 현장에서 약 10m 이상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재정비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철거공사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일원
• 공사기간 : ’19.10.01.~’21.02.22.
• 공사금액 : 약 120억원
• 철거규모 : 노후건축물 1,073개동
• 시행자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 ○○건설 주식회사, ○○산업개발㈜
2) 공사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장비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일정 및 주요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039" alt="1번째 이미지"></img>
※ 3-2구역 철거공사 기간 : ’19.10.01.~’20.03.31.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구, ’19.10.15., 07:00~18:00)하였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방음벽(RPP 3mH, EGI 3mH), 방진막, 이동식 고압살수기, 살수차량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아파트 및 피해 주장 현황
1) 신청인 아파트 현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로 ○○, ○○타워아파트
• 지역 및 주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ㆍ상업지역, 공동주택(주상복합)
• 규모 및 구조 : 아파트 2개동(지하 4층, 지상 15층, 107세대 및 상가), 철근콘크리트
• 연면적/건축면적 : 32,441.528㎡/2,542.01㎡
• 사용승인일 : 2008.9.1.
2) 피해 주장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철거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인 ○○○ 등 317명이 총 470,439천원의 피해 배상을 주장하면서, 비산먼지 및 소음측정 사진을 제출하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041" alt="2번째 이미지"></img>
• 또한, 창문을 열지 못하여 ’20.6~9월 냉방비(전기사용료)가 가중된 물질 피해와 관련하여 세대별 전기료 납부 현황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서울시 ○○구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구역 철거공사시 소음ㆍ진동, 먼지관련 민원이 총 149회 접수되었으며,
- 지도ㆍ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흡으로 1회, 소음기준 초과로 2회 행정처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043" alt="3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공휴일 공사, 조석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장비 투입내역 등 공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휴일 철거작업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석 공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기초로 장비 운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도 평가결과, 최대 소음도 75㏈(A), 최대 진동도 52㏈(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045" alt="4번째 이미지"></img>
※ 최대 소음도 75㏈(A) : 압쇄기 사용 시, 10m
나. 먼지 피해
• 피신청인은 공사 중 먼지저감을 위하여 방진막, 고압살수기를 설치ㆍ운영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1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인들은 철거작업 시 다수의 먼지발생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물질 피해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기간 중 냉방기 사용으로 추가 전기요금이 발생 되었다며 피해액을 추정한 산출내역을 제출하였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 일부 혼재)으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A), 진동 65㏈(V)을 적용한다.
- 다만, 상업시설을 영위하고 있는 신청인들은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에 +5㏈(A), +5㏈(V)을 보정하여 적용한다.
• (소음) 소음도 평가 결과, 장비로 인한 최대 소음도가 75㏈(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진동도 평가 결과, 장비로 인한 최대 진동도가 52㏈(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이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이 먼지 저감을 위하여 방진막, 살수기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관할기관으로부터 먼지관련 행정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인 아파트와 피신청인 공사현장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던 점과 비산먼지와 관련한 현장주변 민원이 빈번히 발생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물질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들이 철거기간 중 창문을 열수 없어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로 전기요금이 가중되었다고 하나, 제출된 전기료 납부 현황자료로 추가 발생한 냉방비를 파악할 수 없어 그 피해액을 입증하기는 곤란하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의 공사로 인하여 물질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식회사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 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 등 176명을 대상으로 한다.
- 피해기간 중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수준 이내로 나타난 신청인 ○○○ 등 141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0.4.8.~’21.2.22.) 중 평가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7일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151,800원~ 214,200원으로 한다.
- 또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 행정처분 등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30,897,600원, 가산액 3,089,760원, 재정신청 수수료 101,400원을 더하여 총 34,088,76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76명에게 합계 금 34,088,7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4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76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9.10.01.~’21.02.22. : 피신청인 철거공사
• ’19.12.14.~ : 민원 제기(신청인 → 피신청인, 관할 행정기관)
• ’23.01.17. : 재정신청
• ’23.06.08.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장조사
• ’23.09.2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은 철거현장에서 건축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반출에 이르기까지 소음과 먼지를 발생시켰고, 철거공사 중 소음ㆍ먼지대책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관할 행정기관인 ○○구청에 피신청인들의 공사장 소음과 먼지 등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을 약 500회 제기한 바 있고, 피신청인은 소음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소음ㆍ먼지 피해에 대한 보상협상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했으나, 아무 회신도 없는 상태로, 오히려 ○○구역 공사 기간동안 신청인 아파트 도로(폭 3m) 사용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보상은 일체 회피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 또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건설이 신청인 아파트 동쪽방향으로 최소 6m 정도 이격된 위치에서 굴삭기 등의 기계장비를 투입하여 날카롭고 충격적인 소음을 발생시켜 일반인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었으며, 특히 1년 이상의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에 직접 노출되어 환경피해가 더욱 가중되었다.
나. 피신청인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공사는 ○○구역(’20.4.8.~’21.2.22.)과 ○○구역(’19.10.1.~’20.3.31.)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구역은 7개 구간으로 분할하여 작업을 실시하였고 ○○아파트 주변 철거공사 작업은 5일(’20.5.30, 6.15, 7.4, 7.28, 7.29)동안 진행하였다.
• 철거 작업시 구역경계에 방음, 방진벽을 설치, 철거건물 높이 이상으로 방진막 추가 설치, 살수작업을 최대화하였고, 차량 출입구(○○와 최단거리 110m 이상)는 구청에 도로점용 허가 후 별도 도로를 개설하여 이용하였다.
• 또한, 신청인 아파트 관리단 요청으로 아파트 주변도로 공사차량 통행을 금지하였고, 주변 작업시 관리실에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사전협의한 후 작업을 실시하였다.
• 당사는 신청인이의 소음, 먼지피해 보상 협상을 요청하는 문서를 받지 못했으며, 20년 이상 계속사업 업체로 소음ㆍ진동 규제 준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방음ㆍ방진벽 설치, 건설기계 사용기간 및 시간 준수하여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시 ○○구 ○○로 ○○ 일원으로 피신청인 철거현장(○○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준주거지역이며, 신청인들 거주지(○○타워)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다.
- 신청인들 거주지는 철거 현장에서 약 10m 이상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재정비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철거공사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일원
• 공사기간 : ’19.10.01.~’21.02.22.
• 공사금액 : 약 120억원
• 철거규모 : 노후건축물 1,073개동
• 시행자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 ○○건설 주식회사, ○○산업개발㈜
2) 공사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장비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일정 및 주요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039" alt="1번째 이미지"></img>
※ 3-2구역 철거공사 기간 : ’19.10.01.~’20.03.31.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구, ’19.10.15., 07:00~18:00)하였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방음벽(RPP 3mH, EGI 3mH), 방진막, 이동식 고압살수기, 살수차량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아파트 및 피해 주장 현황
1) 신청인 아파트 현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로 ○○, ○○타워아파트
• 지역 및 주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ㆍ상업지역, 공동주택(주상복합)
• 규모 및 구조 : 아파트 2개동(지하 4층, 지상 15층, 107세대 및 상가), 철근콘크리트
• 연면적/건축면적 : 32,441.528㎡/2,542.01㎡
• 사용승인일 : 2008.9.1.
2) 피해 주장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철거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인 ○○○ 등 317명이 총 470,439천원의 피해 배상을 주장하면서, 비산먼지 및 소음측정 사진을 제출하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041" alt="2번째 이미지"></img>
• 또한, 창문을 열지 못하여 ’20.6~9월 냉방비(전기사용료)가 가중된 물질 피해와 관련하여 세대별 전기료 납부 현황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서울시 ○○구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구역 철거공사시 소음ㆍ진동, 먼지관련 민원이 총 149회 접수되었으며,
- 지도ㆍ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흡으로 1회, 소음기준 초과로 2회 행정처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043" alt="3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공휴일 공사, 조석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장비 투입내역 등 공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휴일 철거작업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석 공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기초로 장비 운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도 평가결과, 최대 소음도 75㏈(A), 최대 진동도 52㏈(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045" alt="4번째 이미지"></img>
※ 최대 소음도 75㏈(A) : 압쇄기 사용 시, 10m
나. 먼지 피해
• 피신청인은 공사 중 먼지저감을 위하여 방진막, 고압살수기를 설치ㆍ운영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1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인들은 철거작업 시 다수의 먼지발생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물질 피해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기간 중 냉방기 사용으로 추가 전기요금이 발생 되었다며 피해액을 추정한 산출내역을 제출하였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 일부 혼재)으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A), 진동 65㏈(V)을 적용한다.
- 다만, 상업시설을 영위하고 있는 신청인들은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에 +5㏈(A), +5㏈(V)을 보정하여 적용한다.
• (소음) 소음도 평가 결과, 장비로 인한 최대 소음도가 75㏈(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진동도 평가 결과, 장비로 인한 최대 진동도가 52㏈(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이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이 먼지 저감을 위하여 방진막, 살수기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관할기관으로부터 먼지관련 행정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인 아파트와 피신청인 공사현장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던 점과 비산먼지와 관련한 현장주변 민원이 빈번히 발생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물질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들이 철거기간 중 창문을 열수 없어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로 전기요금이 가중되었다고 하나, 제출된 전기료 납부 현황자료로 추가 발생한 냉방비를 파악할 수 없어 그 피해액을 입증하기는 곤란하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의 공사로 인하여 물질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식회사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 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 등 176명을 대상으로 한다.
- 피해기간 중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수준 이내로 나타난 신청인 ○○○ 등 141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0.4.8.~’21.2.22.) 중 평가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7일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151,800원~ 214,200원으로 한다.
- 또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 행정처분 등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30,897,600원, 가산액 3,089,760원, 재정신청 수수료 101,400원을 더하여 총 34,088,76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76명에게 합계 금 34,088,7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4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76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