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3-3-3

서울 ○○구 철거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동 ○○길 ○○번지 일원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 등 134명이 인근 철거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21.8.14일부터 ’22.10.30일까지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388,078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 ○○○ 등 63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합계 금26,158,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7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등 6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93.06.~ : 신청인 영업 등 시작
• ’21.10.05~’22.09.26 : 피신청인 철거 공사
• ’23.01.09. : 재정신청
• ’23.04.04. : 심사관 현장조사
• ’23.07.18., 08.14. : 전문가 현장조사
• ’23.09.2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21.8월부터 시작된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존 건물(109개동) 해체 공사 현장에서 신청인들과의 최단 거리는 약 3~5m 정도로 여름철 창문 개방이 불가하고 매일 4~5회 이상 청소가 필요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 건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물론, 이로 인하여 종업원들의 이직과 왕래하는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며 이중적 영업피해가 발생하였다.
• 특히, 이른 아침시간이나 주말 공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ㆍ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고통 속에 생활하였다.
•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관공서 민원제기 등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스트레스 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건설㈜
• ○○구역 철거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등으로 인접 주민의 불편사항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관련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휴일 공사 중단, 토요일은 건물해체작업을 중단하고 고철 등 폐기물 정리 작업 실시 등 공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 또한, 가설방음벽, 방음판 등 활용 최대화, 불필요한 장비 공회전 최소화, 분진망 덮개 설치, 자동세륜기 및 이동식 살수기 사용, 현장 내외 주기적 살수 등 공사로 인한 소음ㆍ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기적 소음 측정 등을 통하여 주변 환경관리에 성심을 다하였다.
• 더불어, 공사 현장 인근 세대 입주민 대표들과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며, 향후 본 공사 진행시에도 환경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2) ○○건설㈜
• 당 현장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방진망 설치, 세륜시설 운영, 고압살수기 배치, 광역살포용 물차 지속적 운영 및 현장 내ㆍ외부 주기적(일 2회) 물청소 실시 등 인근 주민 피해 예방에 전력하였다.
• 또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주말 및 야간 작업 미시행, EGI 휀스 및 RPP 방음벽 설치, 작업시간 조정 및 지속적 소음 측정(일 2회) 등 소음ㆍ진동을 법적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전력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길 ○○번지 일원으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공사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공사현장 주변은 최단 약 3m 이격되어 1~2층 또는 그 이상 높이의 상가 건물, 단독ㆍ공동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철거공사
• 사업위치 : 서울 ○○구 ○○동 ○○번지 일대
• 시행자 : ○○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행자 : ○○건설㈜ 및 ○○건설㈜
• 공사기간 : ’21.10.~’22.9
※ 공사구역 주민이주 현황 :’20.5~’20.11, 총 1447세대 이주
• 공사규모 : 총 284개동 철거(○○건설 175개동, ○○건설 109개동)
※ 철거대상 : 총 290개동(○○건설 철거대상 중 6개동 미철거,’23.1월 기준)
2) 사용 장비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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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들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으며, 가설방음벽(3~6m), 항공마대, 방진막,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4) 멸실건축물 현황
• 철거건축물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연와조, 목조 등의 구조이며, 지하 최저 2층, 지상 최고 6층 규모의 건축물 총 284개동을 철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피해 주장 현황
• (총괄) 신청인들은 서울 ○○구 ○○길 ○○번지 일원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등에 거주(81명)하거나 상업시설을 운영(53명, 54개 영업장)하고 있으며,
- 피신청인 철거공사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총 1,388,078 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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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피해) 신청인 ○○○ 등 134명은 피해 증거자료로 그간 피신청인 등에 제기했던 민원 및 회신 내용, 피해 현장사진(21장)을 제출하였다.
• (영업 피해) 신청인 ○○○ 등 50명은 해당 영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영업신고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 등 3명은 영업피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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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어린이집)의 경우 지출액 기준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들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와 관련하여 피해주장 기간 중 총 42회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먼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3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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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소음 규제기준 이내 : 5회
마. 기타
• (휴일ㆍ조석 공사)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휴일 및 조석 공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87㏈(A), 진동도는 최대 63㏈(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173" alt="5번째 이미지"></img>


* 상업시설 종사자 인과관계 검토기준 : +5㏈ 보정
나. 먼지
• 피신청인들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방진막 설치, 세륜시설 운영, 살수작업 등 먼지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 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먼지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영업 피해 평가
1) 적정 매출액 및 매출 감소액 산정
• 신청인들이 제출한 매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피신청인 공사 영향이 없었던 공사기간 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을 적정매출액으로 보고, 공사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을 공사기간 매출감소액으로 산정하였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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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매출액은 각각 ’21년 매출액의 3/12와 ’22년 매출액의 9/12로 산정하였음
2) 영업피해 검토
• 신청인들의 업종 특성, 영업 기간, 공사기간 매출변화, 인근 동종업계 매출 현황,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사업구역 내 주민 이주로 인한 고객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영업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민 이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177" alt="7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영업피해 여부를 논하기는 곤란하다.
- 다만, 결산 체계를 보면 수입에서 직원 등의 인건비와 일반경비 등을 지출하고 잔여분을 원장급여로 지급하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운영 관련 피해 여부를 원장급여 감소액을 기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수입, 지출 결산서를 기준으로 연간 총 지출 중 원장급여액을 분석해 본 결과, 원장 인건비와 구성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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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소음)
•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A), 진동 65㏈(V)를 적용한다.
- 다만, 상업시설에 종사하는 신청인들은 인과관계 검토기준에 +5㏈을 보정하여 적용한다.
• (소음) 피신청인들 공사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고 87㏈(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피신청인들 공사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고 63㏈(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들이 먼지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 으로는 먼지 피해의 인과관계를 찾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들의 영업 관련 자료 미제출, 영업 기간, 업종 특성, 공사기간 매출 변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주민 이주로 인한 고객 감소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영업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 및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 환경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A) 또는 70㏈(A)을 초과하는 신청인 ○○○ 등 63명에 대해 배상한다.
- 피해기간 중 거주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로 나타난 신청인 이경식 등 71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65㏈(A) 또는 70㏈(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1월 이내)으로 한다.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253,000~1,010,000원으로 한다. 다만, 배상금액이 신청 금액을 초과하는 ○○○ 등 19명은 신청금액으로 배상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26,080,000원에 재정수수료 78,040원을 더하여 총 26,158,04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 ○○○ 등 63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합계 금26,158,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7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등 6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