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196
서울 ○○구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서울지방위 불복사건)
요지
서울 ○○구 ○○로 ○○동 ○○호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21.7.1일부터 ’22.5.10.일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피신청인을 상대로 4,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하자 신청인이 불복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6.10.26. : 신청인 현주소지 전입(신청인 ○○○(’18.01.11. 출생))
• ’21.06.30. : 피신청인 현주소지 전입
• ’21.07.01.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층간소음 항의
• ’21.09.~ :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내고 있다고 신청인 주장
• ’21.10.~ : 아파트 입주자대표위원회 층간소음 중재
• ’21.11.24. :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개최(피신청인 불참)
• ’22.04.29. : 이웃사이센터 소음측정
• ’22.05.10.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 ’22.07.08. : 서울시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
• ’22.09.23.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기각 결정)
• ’22.12.14.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신청인 불복)
• ’23.02.17. : 심사관 현장조사
• ’23.08.1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은 ’16.10.26.~현재까지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21년 7월 피신청인이 윗집으로 이사오고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어 재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 ’21년 8월 아침 7시반에 피신청인이 신청인 집에 방문하여 밤중에 소리가 들려 잠을 못잔다고 얘기를 했으며, 9월부터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복적인 층간소음을 내고 있다.
• 피신청인이 의도적인 발소리는 물론이고 무거운 물건을 내리치며 고의적, 지속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으며, 건물이 울릴 정도인 경우도 있다.
- 층간소음 정도가 큰 경우에는 10층인 신청인 집 뿐만 아니라 9층, 8층까지도 소음피해를 입을 정도이며, 최근엔 새벽 6시~7시 사이에 소리를 내고 있다.
• 또한, 피신청인 소음으로 인해 경비실에서 인터폰을 하면 아래층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데 왜 전화를 하냐며 큰 소리를 내다가 최근에는 전화 자체를 받지 않았다.
• ’21년 10월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중재를 요청하였지만 피신청인이 불참하였으며, ’22년 1월에 이웃사이센터에서 신청인,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가졌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괴롭힌다는 주장을 하였다.
• 이후 층간소음 강도와 빈도가 매우 강해졌고, ’22년 2월 처음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경찰과 함께 피신청인을 방문해 항의하자 되려 욕을 하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였다.
1) 불복사유
• ’22년 4월 이웃사이센터 측정결과 등가소음도 40, 최고소음도 62 결과를 받아 현행 층간소음기준에 약간 미달한다는 내용를 전달받았으나, 현재 층간소음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층간소음 기준이 43에서 38로 강화된다는 기사를 봐서 불복하게 되었으며,
• 피신청인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서울시 재정위원들은 신청인, 피신청인 진술로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층간소음 결과치가 현재 수인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신청인은 층간소음으로 피해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정작 경찰이 출동할때는 나오지도 않아 피신청인에게 금전적인 압박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일거 같아 불복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 ’21년 6월 30일 이사를 하고 다음 날인 7월1일 오후부터 화장실 문닫는 소리와 다른 소음이 새벽까지 들렸다.
• 7월 2일~5일은 하루종일 입구 화장실 문을 세게 닫은 소리가 들렸으며, 공사장에서나 나는 묵직한 레일끄는 소리, 뭔가를 때리는 소리, 던지는 소리 등이 늦은 밤, 새벽 2~3시까지 들렸다.
• 7월 6일 이후에도 매일 낮과 밤, 새벽에도 문여닫는 소리가 나서 생활이 힘들었고, 7월 9일 처음으로 아침 이른시간에 신청인 집을 방문했다. 신청인은 전에 살던 사람은 아침 6시부터 왔다갔다 해서 힘들었는데 피신청인이 이사와서 좋다고 얘기했다.
• 신청인에게 소음 녹음본을 들려줬더니 “TV 뒤 벽 때리는 소린데”하며 못 들었다고 하고 공사장 소리 등을 말했지만 듣지 못했다고 했다.
• 7월 14일과 19일은 좀 나아질까 싶어 떡과 아이스크림을 돌렸으나 1시간~ 3시간 정도 조용하고 바로 화장실 문소리,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고, 밤 9시 이후에는 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 8월초에는 9층 주민과 같이 신청인 집을 방문했더니 신청인이 얼굴을 본 후 “알았어요, 화장실 문 조심히 닫을께요”라고 먼저 말했다. 이후에는 아이가 칭얼대 더 이상 말을 못했다.
• 10월 26일은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신청인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 집을 방문했으며, 피신청인도 신청인측 소음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신청인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 11월 16일은 오후 1시경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문에 알림글과 최고장이 붙어있어서 관리사무소 관리부장에게 신청인이 발생시킨 소음 녹음, 동영상, 메모 등을 보여주고 강력하게 메시지 전달을 요청하였다.
• 11월 18일은 오후 2시30분경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분쟁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화가 왔으나 당시 건강 문제로 정확히 말을 하기 힘든 상태여서 관리소장이 혼자 묻고 답했다.
• 11월 24일 오후 5시경 관리소장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분쟁조정’ 참석건으로 전화를 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걷지도 못하고 발음도 부정확한 상태여서 참석을 하지 못했다.
• 12월 7일은 오후 5시20분경부터 약 2시간 관리소장, 층간소음위원회 위원장과 대화를 하였고 피신청인 집에서 촬영한 동영상, 음성녹음, 그동안 메모 등을 보여주었다.
•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신청인은 수시로 천장을 치고, 자기집 문을 차고, 수시로 의자를 끄는 등의 소음을 유발하였다.
1) 불복 답변
• 신청인이 주장하는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적용은 현재의 기준에 대한 초과 여부로 판정하는 것이지 미래에 강화되는 기준으로 초과여부를 판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신청인이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나이도 많지만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실내에 가구도 최소화로 갖추고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릴 힘도 없다.
• 피신청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대부분 누워서 생활하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사람들과 부딪치는 일이 힘들어 일어나지 못하였다. 신청인은 관리실, 경비실, 통장, 환경보전협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 압박해와 공포심이 몰려든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특별시 ○○구 ○○로 ○○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분쟁장소는 ○○아파트 ○○동으로 신청인은 ○○층(○○호), 피신청인은 ○○층(○○호)에 거주하고 있다.
- 분쟁장소인 ○○동은 특별한 생활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지역으로 비교적 정온한 환경이다.
나. 당사자 주택현황
• 주택명칭 : ○○아파트
• 위치 : 서울특별시 ○○구 ○○로
• 사용승인 : ’08.3.13.(사업계획 승인 : ’01.9.28.)
• 규모 : 7개동 지하3층, 지상20층(545세대)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다. 분쟁 당사자 거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거주현황
• 신청인 ○○○은 ’16.10.26.부터 현 주소지에서 배우자와 두 자녀(만5세, 8세)를 부양하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1.7.1.부터 보복적으로 고의적인 발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으로 신청인의 집에 소음을 발생시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4백만원(신청인 각 1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제출자료) 신청인은 경찰 민원신고ㆍ처리내역(’22.8.20.~’22.11.29., 8건), 소음피해 입주자 확인서(○○호, ○○호, ○○호, ○○호), 소음발생 시 ○○호(통장)과 대화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 (소음유형) 무거운 물건 떨어뜨리는 소음, 구두신고 돌아다니는 발소리, 망치질 소리, 방망이질 등의 소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3) 소음저감 노력
• (소음저감) 신청인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식탁 의자에 테니스공으로 소음을 방지하고, 거실 바닥에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소음저감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피신청인 거주 및 소음발생원 등 현황
• (거주) 피신청인 ○○○는 70대 여성으로 동거자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 면담이나 회의참석 등이 힘들때가 많다고 진술하였다.
• (현장조사) ’23.2.17. 현장조사 시 피신청인 세대에는 특별히 소음을 일으킬 만한 기구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 피신청인 거주지는 거실에 탁자, 소파, 안락의자 1개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에어컨과 공기정화기 등 가구는 최소한만 비치되어 있었다.
- 또한, 벽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었으며 바닥에는 매트를 깔지 않았으나 주방에는 의자가 없었으며, 일시적으로 거주한 집처럼 짐이 거의 없었다.
- 지방위 전문가 조사시 피신청인은 뒷꿈치를 들고 걷는 모습이 익숙해 보인다고 했으며, 현장조사 당일 피신청인은 다리를 다쳐 실내에서 매우 천천히 걸었고 건강이 안좋아 보였다.
라. 층간소음 측정결과
• 측정기관 : ○○협회
• 측정장소 : 거실(○○아파트 ○○동 ○○호)
• 측정일시 : ’22.04.29.16:00~’22.04.30.15:59
- 측정구분 : 직접 충격소음 분석
- 배경소음 : 주간 24㏈(A), 야간 25㏈(A)
|1분 등가소음도(Leq)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183" alt="1번째 이미지"></img>
|최고소음도(Lmax)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185" alt="2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신청인이 제출한 경찰 민원신고ㆍ처리내역(’22.8.20.~’22.11.29., 8건)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층간소음 경찰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신청인 집에서 '쿵쿵쿵’ 소음을 1회 확인하였으나, 피신청인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에 대한 판단
가.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1) 평가
• 환경보전협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22.04.29.~’22.04.30.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0㏈(A), 야간 33㏈(A)로 측정되었고,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62㏈(A), 야간은 49~57㏈(A)로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하지 않아 수인한도 이내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187" alt="3번째 이미지"></img>
2) 판단
• 본 사건의 공동주택은 2001.9.28.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으로 2005.7.1. 이후 사업계획 승인신청 건물에 비해 층간 슬라브 두께가 얇아(150㎜, 현행 210㎜) 소음에 더 취약한 구조로 공동생활 공간의 특성상 소음의 전달경로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 당사자 아파트 ○○동은 교통 소음의 영향이 덜한 단지 내부에 위치하여 배경소음도가 낮은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주택 내에서 발생되는 낮은 소음도 그대로 층간으로 전달되는 주거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는 일정부분의 층간소음은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와 관련하여 층간소음 측정결과 직접 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0㏈(A), 야간 33㏈(A) 측정되었고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62㏈(A), 야간은 49~57㏈(A)로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 1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모두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05년 이전 승인된 공동주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1) 층간소음 측정 및 평가 적용기준
• 환경보전협회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24시간을 측정하였음에 따라 추가 측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측정자료를 활용하였다.
2) 판단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용한 판정기준 및 층간소음의 측정ㆍ평가 등은 관련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였으나,
• 수인한도 적용에 있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을 근거로 1분 등가소음도 주간 48㏈(A), 야간 43㏈(A), 최고소음도를 주간 62㏈(A), 야간 57㏈(A)을 적용하였으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환경분쟁사건 배상액산정기준」을 근거로 1분 등가소음도 주간 46㏈(A), 야간 41㏈(A), 최고소음도를 주간 60㏈(A), 야간 55㏈(A)을 적용하여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하였으며,
※ ’05.7.1.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아파트는 수인한도고려기준 1분 등가소음도 주간 43㏈(A), 야간 38㏈(A), 최고소음도 주간 57㏈(A), 야간 52㏈(A)에 +3을 보정
• 층간소음 측정결과 1분 등가소음도(Leq)는 기준치 이내이며 최고소음도(Lmax) 또한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하지 않아 수인한도 이내로 신청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21.06.30. : 피신청인 현주소지 전입
• ’21.07.01.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층간소음 항의
• ’21.09.~ :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내고 있다고 신청인 주장
• ’21.10.~ : 아파트 입주자대표위원회 층간소음 중재
• ’21.11.24. :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개최(피신청인 불참)
• ’22.04.29. : 이웃사이센터 소음측정
• ’22.05.10.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 ’22.07.08. : 서울시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
• ’22.09.23.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기각 결정)
• ’22.12.14.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신청인 불복)
• ’23.02.17. : 심사관 현장조사
• ’23.08.1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은 ’16.10.26.~현재까지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21년 7월 피신청인이 윗집으로 이사오고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어 재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 ’21년 8월 아침 7시반에 피신청인이 신청인 집에 방문하여 밤중에 소리가 들려 잠을 못잔다고 얘기를 했으며, 9월부터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복적인 층간소음을 내고 있다.
• 피신청인이 의도적인 발소리는 물론이고 무거운 물건을 내리치며 고의적, 지속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으며, 건물이 울릴 정도인 경우도 있다.
- 층간소음 정도가 큰 경우에는 10층인 신청인 집 뿐만 아니라 9층, 8층까지도 소음피해를 입을 정도이며, 최근엔 새벽 6시~7시 사이에 소리를 내고 있다.
• 또한, 피신청인 소음으로 인해 경비실에서 인터폰을 하면 아래층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데 왜 전화를 하냐며 큰 소리를 내다가 최근에는 전화 자체를 받지 않았다.
• ’21년 10월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중재를 요청하였지만 피신청인이 불참하였으며, ’22년 1월에 이웃사이센터에서 신청인,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가졌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괴롭힌다는 주장을 하였다.
• 이후 층간소음 강도와 빈도가 매우 강해졌고, ’22년 2월 처음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경찰과 함께 피신청인을 방문해 항의하자 되려 욕을 하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였다.
1) 불복사유
• ’22년 4월 이웃사이센터 측정결과 등가소음도 40, 최고소음도 62 결과를 받아 현행 층간소음기준에 약간 미달한다는 내용를 전달받았으나, 현재 층간소음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층간소음 기준이 43에서 38로 강화된다는 기사를 봐서 불복하게 되었으며,
• 피신청인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서울시 재정위원들은 신청인, 피신청인 진술로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층간소음 결과치가 현재 수인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신청인은 층간소음으로 피해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정작 경찰이 출동할때는 나오지도 않아 피신청인에게 금전적인 압박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일거 같아 불복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 ’21년 6월 30일 이사를 하고 다음 날인 7월1일 오후부터 화장실 문닫는 소리와 다른 소음이 새벽까지 들렸다.
• 7월 2일~5일은 하루종일 입구 화장실 문을 세게 닫은 소리가 들렸으며, 공사장에서나 나는 묵직한 레일끄는 소리, 뭔가를 때리는 소리, 던지는 소리 등이 늦은 밤, 새벽 2~3시까지 들렸다.
• 7월 6일 이후에도 매일 낮과 밤, 새벽에도 문여닫는 소리가 나서 생활이 힘들었고, 7월 9일 처음으로 아침 이른시간에 신청인 집을 방문했다. 신청인은 전에 살던 사람은 아침 6시부터 왔다갔다 해서 힘들었는데 피신청인이 이사와서 좋다고 얘기했다.
• 신청인에게 소음 녹음본을 들려줬더니 “TV 뒤 벽 때리는 소린데”하며 못 들었다고 하고 공사장 소리 등을 말했지만 듣지 못했다고 했다.
• 7월 14일과 19일은 좀 나아질까 싶어 떡과 아이스크림을 돌렸으나 1시간~ 3시간 정도 조용하고 바로 화장실 문소리,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고, 밤 9시 이후에는 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 8월초에는 9층 주민과 같이 신청인 집을 방문했더니 신청인이 얼굴을 본 후 “알았어요, 화장실 문 조심히 닫을께요”라고 먼저 말했다. 이후에는 아이가 칭얼대 더 이상 말을 못했다.
• 10월 26일은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신청인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 집을 방문했으며, 피신청인도 신청인측 소음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신청인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 11월 16일은 오후 1시경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문에 알림글과 최고장이 붙어있어서 관리사무소 관리부장에게 신청인이 발생시킨 소음 녹음, 동영상, 메모 등을 보여주고 강력하게 메시지 전달을 요청하였다.
• 11월 18일은 오후 2시30분경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분쟁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화가 왔으나 당시 건강 문제로 정확히 말을 하기 힘든 상태여서 관리소장이 혼자 묻고 답했다.
• 11월 24일 오후 5시경 관리소장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분쟁조정’ 참석건으로 전화를 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걷지도 못하고 발음도 부정확한 상태여서 참석을 하지 못했다.
• 12월 7일은 오후 5시20분경부터 약 2시간 관리소장, 층간소음위원회 위원장과 대화를 하였고 피신청인 집에서 촬영한 동영상, 음성녹음, 그동안 메모 등을 보여주었다.
•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신청인은 수시로 천장을 치고, 자기집 문을 차고, 수시로 의자를 끄는 등의 소음을 유발하였다.
1) 불복 답변
• 신청인이 주장하는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적용은 현재의 기준에 대한 초과 여부로 판정하는 것이지 미래에 강화되는 기준으로 초과여부를 판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신청인이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나이도 많지만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실내에 가구도 최소화로 갖추고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릴 힘도 없다.
• 피신청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대부분 누워서 생활하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사람들과 부딪치는 일이 힘들어 일어나지 못하였다. 신청인은 관리실, 경비실, 통장, 환경보전협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 압박해와 공포심이 몰려든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특별시 ○○구 ○○로 ○○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분쟁장소는 ○○아파트 ○○동으로 신청인은 ○○층(○○호), 피신청인은 ○○층(○○호)에 거주하고 있다.
- 분쟁장소인 ○○동은 특별한 생활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지역으로 비교적 정온한 환경이다.
나. 당사자 주택현황
• 주택명칭 : ○○아파트
• 위치 : 서울특별시 ○○구 ○○로
• 사용승인 : ’08.3.13.(사업계획 승인 : ’01.9.28.)
• 규모 : 7개동 지하3층, 지상20층(545세대)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다. 분쟁 당사자 거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거주현황
• 신청인 ○○○은 ’16.10.26.부터 현 주소지에서 배우자와 두 자녀(만5세, 8세)를 부양하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1.7.1.부터 보복적으로 고의적인 발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으로 신청인의 집에 소음을 발생시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4백만원(신청인 각 1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제출자료) 신청인은 경찰 민원신고ㆍ처리내역(’22.8.20.~’22.11.29., 8건), 소음피해 입주자 확인서(○○호, ○○호, ○○호, ○○호), 소음발생 시 ○○호(통장)과 대화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 (소음유형) 무거운 물건 떨어뜨리는 소음, 구두신고 돌아다니는 발소리, 망치질 소리, 방망이질 등의 소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3) 소음저감 노력
• (소음저감) 신청인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식탁 의자에 테니스공으로 소음을 방지하고, 거실 바닥에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소음저감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피신청인 거주 및 소음발생원 등 현황
• (거주) 피신청인 ○○○는 70대 여성으로 동거자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 면담이나 회의참석 등이 힘들때가 많다고 진술하였다.
• (현장조사) ’23.2.17. 현장조사 시 피신청인 세대에는 특별히 소음을 일으킬 만한 기구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 피신청인 거주지는 거실에 탁자, 소파, 안락의자 1개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에어컨과 공기정화기 등 가구는 최소한만 비치되어 있었다.
- 또한, 벽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었으며 바닥에는 매트를 깔지 않았으나 주방에는 의자가 없었으며, 일시적으로 거주한 집처럼 짐이 거의 없었다.
- 지방위 전문가 조사시 피신청인은 뒷꿈치를 들고 걷는 모습이 익숙해 보인다고 했으며, 현장조사 당일 피신청인은 다리를 다쳐 실내에서 매우 천천히 걸었고 건강이 안좋아 보였다.
라. 층간소음 측정결과
• 측정기관 : ○○협회
• 측정장소 : 거실(○○아파트 ○○동 ○○호)
• 측정일시 : ’22.04.29.16:00~’22.04.30.15:59
- 측정구분 : 직접 충격소음 분석
- 배경소음 : 주간 24㏈(A), 야간 25㏈(A)
|1분 등가소음도(Leq)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183" alt="1번째 이미지"></img>
|최고소음도(Lmax)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185" alt="2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신청인이 제출한 경찰 민원신고ㆍ처리내역(’22.8.20.~’22.11.29., 8건)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층간소음 경찰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신청인 집에서 '쿵쿵쿵’ 소음을 1회 확인하였으나, 피신청인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에 대한 판단
가.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1) 평가
• 환경보전협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22.04.29.~’22.04.30.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0㏈(A), 야간 33㏈(A)로 측정되었고,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62㏈(A), 야간은 49~57㏈(A)로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하지 않아 수인한도 이내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187" alt="3번째 이미지"></img>
2) 판단
• 본 사건의 공동주택은 2001.9.28.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으로 2005.7.1. 이후 사업계획 승인신청 건물에 비해 층간 슬라브 두께가 얇아(150㎜, 현행 210㎜) 소음에 더 취약한 구조로 공동생활 공간의 특성상 소음의 전달경로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 당사자 아파트 ○○동은 교통 소음의 영향이 덜한 단지 내부에 위치하여 배경소음도가 낮은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주택 내에서 발생되는 낮은 소음도 그대로 층간으로 전달되는 주거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는 일정부분의 층간소음은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와 관련하여 층간소음 측정결과 직접 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0㏈(A), 야간 33㏈(A) 측정되었고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62㏈(A), 야간은 49~57㏈(A)로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 1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모두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05년 이전 승인된 공동주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1) 층간소음 측정 및 평가 적용기준
• 환경보전협회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24시간을 측정하였음에 따라 추가 측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측정자료를 활용하였다.
2) 판단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용한 판정기준 및 층간소음의 측정ㆍ평가 등은 관련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였으나,
• 수인한도 적용에 있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을 근거로 1분 등가소음도 주간 48㏈(A), 야간 43㏈(A), 최고소음도를 주간 62㏈(A), 야간 57㏈(A)을 적용하였으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환경분쟁사건 배상액산정기준」을 근거로 1분 등가소음도 주간 46㏈(A), 야간 41㏈(A), 최고소음도를 주간 60㏈(A), 야간 55㏈(A)을 적용하여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하였으며,
※ ’05.7.1.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아파트는 수인한도고려기준 1분 등가소음도 주간 43㏈(A), 야간 38㏈(A), 최고소음도 주간 57㏈(A), 야간 52㏈(A)에 +3을 보정
• 층간소음 측정결과 1분 등가소음도(Leq)는 기준치 이내이며 최고소음도(Lmax) 또한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하지 않아 수인한도 이내로 신청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