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3-3-7

서울 ○○구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위 불복사건)

요지

서울 ○○구 ○○로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21.11.부터 ’22.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5,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하자 신청인이 불복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1.07.03. : 피신청인 전입
• ’21.11.12. : 신청인 ○○아파트 입주
• ’22.02.15.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환경보전협회) 신청인 방문상담
• ’22.03.22. : 층간소음 측정(환경보전협회)
• ’22.05.20.~ : 신청인 층간소음 경찰 신고(3건)
• ’22.07.05. : 재정신청(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금5,000천원 배상 요구)
• ’22.12.14. : 재정회의(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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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1.06. : 신청인 불복, 재정신청(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3.03.30. : 심사관 현지조사
• ’23.06.2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2021년 11월 12일 ○○아파트에 당첨되어, 서울 ○○구 ○○로 ○○아파트 ○○동 ○○호에 입주하게 되었다.
• 계속되는 ○○호의 층간소음으로, 2021년 12월 18일 수면부스 완성, 거의 한 달간 일을 포기하고 수면 부스를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호에 살고 있는 저는 집에 들어가면 수면 부스 안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있다.
• 층간소음의 고문에서 벗어나려고 부스 안에서만 생활을 해도 40cm 두께의 방음 수면 부스도 ○○호에서 찍어대는 발 망치와 벽치기, 현관문을 쇠막대기로 때리는 소리는 막아내질 못하고 있다.
• 그만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우린 안 그랬다고 7개월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 세대의 모녀 중 어머님은 ○○호가 쇠막대기를 들고 다니면 자신의 집 현관문도 때리고 다녀서, 2022년 5월 20일, 경찰에 3번이나 신고했고, ○○호의 딸은 무서움에 3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 신청인의 집 현관문도 ○○호 모녀의 딸이 쇠막대기로 치던 녹음 파일과 일지와 수면부스를 만든 제작 과정을 파일로 보냈다. 저 또한 ○○호의 모녀 중 딸을 경찰에 신고하여 현재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경찰분들이 말해 주었다. 그의 어머니 또한 발망치를 심하게 찍고 있다.
• ○○호 선생님과 경비 선생님과 ○○파출소 경찰관 두 명에게 저의 집에 와서 ○○호 아줌마가 발망치 찍고 다니는 소리를 들었다. 경찰관님 두 분께서는 저희가 이걸로 형사 처벌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하였다. 소송은 이제 준비할 것이고, 선생님들께서 들으신 ○○호의 발망치 소리의 증인으로만 도와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상태이다.
• 저는 ○○공사 ○○○ 과장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호의 모녀들을 피해 세대 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한 달간 제작한 수면부스가 현관문을 나가려면 다시 분해하고 조립해야 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호가 다른 세대로 옮겨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린 상태이다. 잠을 자다가도 ○○호 모녀들의 발망치와 벽치기 문때리기 때문에 숨이 멋은 적도 몇 번 있었고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일 년 내내 놀기만 하면서 밤 낮 새벽 아무때나 시끄럽게 소음 일으키고 다니는 모녀들 때문에 항상 잠을 잘못 자 거의 멍한 상태입니다,
• 경비의 얘기로는 ○○호 모녀 중 딸은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니기도 한다고 한다.
• ○○호 모녀들은 저에게도 항상 거짓말을 일삼으며 고문을 하였고, 수년간 사기를 당하고 억울하게 살아온 저에게는 주거를 옮길 비용마저도 없어서 옮기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 매일 매일 피해를 받고 있지만,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조치가 현재까지는 명확하지 않아 이렇게 도움을 부탁드리게 되었다.
• 8개월간 많은 피해를 입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피로에서 벗어나지 못해 억울함에 소송을 하게 되었다.
• ○○호 모녀의 거짓말로 인해 140만원을 써서 수면부스를 제작하였고 40㎝ 두께의 수면부스 안에서 8개월간 잠을 자고 식사를 했다.
- 수면부스 안에서도 ○○호 모녀의 발망치, 벽치기, 현관문 발로 차기, 쇠막대기로 현관문 때리기 탓에 밤, 낮, 새벽에 잠을 잘 수 없었고 수면부족으로 보조출연 연기력에 문제가 생겨 직장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인을 줄까 말까 한다. 2~3일간 밤샘 촬영후에 집에 와서 잠을 자다가도 매 시간 매 분마다 벽치기, 발망치로 찍었다. ○○호에서 허위신고를 해서 경관들이 여러 차례 왔다 갔고, 우퍼스피커가 있다는 거짓말을 했다.
• 가해자들의 진술은 거짓이라는 증인들이 있다. 두 모녀는 해당 아파트에서 단 한명의 주민과도 어울리지 않으며, ○○호 할머니는 ○○호 모녀들이 심각하게 발망치 찍는 것을 알고 있다.
- 저의 집에 집들이 온 ○○○ 친구는 ○○호 모녀들이 밤에 너무 심하게 발망치를 찍어서 발망치좀 그만 찍으라고, 베란다 문을 열고 소리치기도 했으며,
- ○○호 아저씨도 저의 집에 오셔서 ○○호 모녀들이 찍어대는 발망치 소리를 듣고 곧 바로 소장에게 전화하여 하루 이틀 녹음 해서는 안된다고, 3~4일 녹음해야 한다고 직접 통화도 했다.
- ○○호 할머니는 윗층 모녀가 쇠파이프들고 총각집을 때리고 있더라고, 조심하라고 애기도 해주었다.
- ○○호 할아버지는 제가 촬영갔다가 집에 왔을 때도 저를 보면서 자네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야? 라며 물은 적이 세 번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그러냐고 묻자 ○○호 할아버지께서 자네가 집에 없는 동안 경찰이 몆 번이나 왔다 갔다고 했다. 거짓신고를 당해 경찰관들과 소장 모두 저의 집에 와서 스피커 같은 게 있는지 직접 모두 확인한 후 소음을 낼 만한 것이 없음을 모두 확인하였다
- 신청인이 ○○호에 이사온 이후에도 ○○호 아저씨는 ○○호 모녀들이 미친 듯이 찍어댄다고, 미치겠다고 죽이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온 적이 있다.
• 이렇게 증인과 증거가 많은데도 ○○호 모녀들은 끝없이 거짓을 일삼아 피해자인 신청인을 가해자로 둔갑시키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다.
나. 피신청인
• 불안 우울증 증세가 있는 환자 상황이며, 계속 진료받아야 하는 기초수급자 가족이다.
• 저희 가족은 이 아파트에 20년간 살아오면서 주민들과 평화롭고 평탄하게 생활했다.
• 아래층이 작년 11월에 이사 오고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며 술만 마시며 주민들을 괴롭혔으며, 위집 옆집에 산다는 이유로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경찰이 와야 그 상황이 끝날 수 있었고, 저희 집에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빼빼로 과자 주면서 사과한 적이 있을 만큼 주민들과 저희 가족을 괴롭혔다.
• 그래도 술만 마시면 친구를 불러오고 그 친구와 함께 경비아저씨, 옆집 할아버지 괴롭히고, 이웃 불화를 일삼으며 생활하고, 아래층 친구가 우퍼스피커 사용하라면서 지시하고, 우퍼스피커 설치하는 위치도 알려주며, 우리 집과 ○○호 할머니를 괴롭히며 이웃 간의 불화를 만들고 옆집 할머니는 저희 가족을 매일 시끄럽게 생활한다며 화낸적도 있으며, 그 결과 우퍼 설치한 상황을 신고 민원을 했지만 아래층이 거짓말하며 이웃 간의 오해와 이간질을 선동하는 등 매일 술만 마시며 생활하는 알콜 중독자이며, 이웃사이 방문상담 층간소음 신청하라며 소리로 위협하는 망치질, 우퍼스피커 사용하면서 술마시고 협박과 위협적인 문자를 보낸 적도 있으며, 저희 집을 매일 괴롭히는 상황을 즐기며 이웃 간의 불화를 만드는 등 저희집을 욕하기 시작했다.
• ○○호 아주머니께 ○○호와 연락주고 받았는지 여부도 물어봤지만 모르는 일이며, ○○호는 거짓말로 저를 위협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 층간소음센터에서 소음측정 신청을 했지만 소음측정한 날짜도 몰랐으며, 측정결과는 해당없는 결과이며 아래층의 입증이 필요하다.
• 아래층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가 계속있었으며, 엄마와 자주 싸우는 등 아래층의 예민한 성향 때문에 저희 가족은 우울 불안증세가 더 심해지고 전 잠잘때 과호흡 때문에 불안증 약이 점점 늘어났고 아래층한테 받은 문자가 시작으로 죽고 싶은 생각을 매일 했으며, 그러다 저를 방어하는 방법이 유서밖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제 건강, 정신적인 생각도 힘들 만큼 스트레스가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9층과 7층이 연락주고 받으며 층간소음이 더 심해지고 그 일 때문에 아래층 친구와 9층 딸 셋이 만나며 이간질하는 등 저희 집을 괴롭혔다.
• 그 일로 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공격이 아닌 저희를 괴롭히지 말라는 행동이지 매일 폭력적인 모습은 아니다. 저는 제가 받은 정신적인 불안과 공포를 생각하면 피해보상은 아래층이 아닌 저희 가족이 받고 싶은 심정이다.
• 병원에 입원은 했지만 불안감 때문에 식사를 해도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한 달 동안 60kg~44kg까지 빠질 만큼 영양상태도 안 좋았다.
• 전 저희 가족을 지켜내야 한다. 아래층과 거리를 두고 아래층 ○○○씨는 알콜중독 검사가 필요하다.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씨는 알콜치료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
• 신청인은 평소 생활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알콜 중독 환자이다. 이사를 갔어도 아파트 주민과 싸운다고 들었다.
• 신청인이 이사를 가기전 화해시도를 여러 번 했다. 신청인에게 밥과 된장국을 주면 화해를 원했지만 신청인은 주민들과 싸울 것이라면서 피신청인 가족을 위협했다.
• 피신청인 가족들은 슬리퍼를 신고 생활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특별시 ○○구 ○○로 ○○로 일반주거지역이며, 주변에 내부순환도로(6차선), ○○로 차로(5차선), 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다.
• 분쟁장소는 ○○아파트로 신청인은 ○○층(○○호), 피신청인은 ○○층(○○호)에 피해기간 당시 거주하였다.
나. 당사자 주택현황
• 주택명칭 : ○○아파트(서울시 ○○구 ○○로 ○○)
• 사용승인 : 1996. 8. 7.
• 용도/구조 : 공동주택(아파트)/철근콘크리트구조
• 규모 : 지하1층~지상18층(6개동 704세대)/복도식
- 전유부(○○, ○○호) 면적 28.71㎡
- 복도식으로 한 층에 10세대가 거주
다. 분쟁 당사자 거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거주현황
• 신청인은 피해기간동안 분쟁장소에 혼자 거주하였으며, 회사의 스케줄에 따라 불규칙적인 영화 보조출연 활동을 하고 새벽 3~4시에도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민원 제기후 ’22. 7월 같은 동 ○○호로 이사하였다.
2)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생시킨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면부스를 자체 제작 설치하였고, ’21.11.부터 ’22.7.까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5,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제출자료) 신청인은 층간소음 자체 기록내역, 수면부스 사진ㆍ제작비 내역, 스마트폰 소음어플 측정 사진ㆍ소음 녹음 자료, 소송 준비 자료 등을 제출 하였다.
- (소음유형) ’21.11월 전입 후 피신청인들이 발망치, 벽차기, 쇠파이프로 현관문 치기, 방화셔터 차기하였으며, 피신청들이 취침하는 새벽 3~4시에도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신청인 거주 및 소음발생원 등 현황
• (거주) 피신청인 ○○○은 ’01.10부터 현 거주지에 딸(○○○)과 함께 거주 중으로, 21년간 아무 불편, 민원없이 생활했으나 ’21. 11. 신청인이 이사온 후로 민원으로 인해 젓가락 사용, 화장실 사용도 매우 조심스러웠으며, 출타중인 날에도 소음있다고 항의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현장조사) ’23.03.30. 심사관 현장조사 시 특별히 소음을 발생시킬만한 기구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 책상다리 테스니공 패치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증거 사진도 제출하였다.
- 피신청인 ○○○과 딸 ○○○은 신청인의 민원, 협박으로 인해 대인기피, 편집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각각 병원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라. 층간소음 측정결과
• 측정기관 : ○○협회 ○○센터
• 측정장소 : 서울특별시 ○○구 ○○로 ○○, ○○동 ○○호
• 측정일시 : ’22.03.22. 14:10~’22.03.23. 13:00(24시간 측정)
- (등가소음도) 1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 모두 기준치 이하
|층간소음 측정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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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소음도는 1시간 3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한 것으로 인정함

4.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에 대한 판단
가.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내용
• 결정내용 : 기각
• 이유 : 층간소음도 직접 충격소음 측정결과 1분 등가소음도는 주간 32㏈(A), 야간 28㏈(A)이며, 최고소음도는 주간 48㏈(A), 야간 46㏈(A)로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1) 층간소음 측정 및 평가기준
• (소음측정) 환경보전협회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24시간을 측정하였고, 신청인이 현재 분쟁장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재측정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측정자료를 활용하였다.
• (적용기준) 층간소음으로 인한 수인한도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6㏈(A), 야간 41㏈(A)를 적용하고,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60㏈(A), 야간 55㏈(A)를 적용한다.
- (수인한도 보정) 2005.6.30. 이전 사업승인 공동주택에 따른 보정치 고려하여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3㏈(A) 보정한다.
2) 판단
• 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 측정ㆍ평가결과가 1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가 수인한도 이내로 측정된 점,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판정기준 등이 관련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므로 신청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