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138
인천 ○○구 사업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인천광역시 ○○구 ○○로 ○○번길 ○○에서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로 인해 ’12.1월부터 재정신청일(’22.09.22.)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85,000천원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자원은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7명에게 금 58,226,4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 등 3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96.06.28.~ : 신청인 최초 거주시작
• ’06.06.15. : 피신청인 사업장 영업개시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규모미만 사업장
• ’19.08.27.~ : 소음, 먼지, 악취 민원 제기(신청인→○○구 환경과)
• ’21.11.05.~ : 피신청인 사업장 철거 요청(신청인→○○구 청소환경과)
• ’22.09.22. : 신청인 재정신청
• ’22.11.03. : 심사관 현지조사
• ’23.02.09.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3.03.15. : 신청인 책임재정변경* 승인
※ (신청취지 변경) 진동, 악취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제외
• ’23.04.0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2년부터 현재까지 인접한 ○○자원(고물상)에서 작업시 발생되는 소음, 먼지 등으로 정신적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아침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수면부족 및 스트레스가 발생되었다.
- 국경일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부터 18~19시까지 고철, 샷시, 냄비, 병, 박스를 집어던지는 소리, 폐기물을 용도에 맞게 해체하기 위한 드릴, 망치 소리와 하루에 1~2회 5톤 집게차가 대형 폐기물을 차에 옮겨 싣는 작업(30~50분) 등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 또한, 피신청인이 사업장 내 쌓아둔 폐기물, 하루종일 파지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던지는 박스, 집게차로 대형트럭에 30~50분 가량 박스를 옮겨 싣는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 위와 같이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로 인한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85,000천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들은 ’12년부터 현재까지 폐지, 공병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로 정신적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철 던지는 소리, 집게차 소음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해당 사업장은 ’06.6.15일 개업하여 공병, 폐지, 고철 등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는 291㎡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 월요일부터 목요일 주4일간 오전 7시부터 폐기를 수거해 오는 노인 등 대략 10~15명으로부터 폐지를 매입 후 집게차로 폐지를 실어 판매하고 돌아오며,
- 오후 1시 이후 리어카, 트럭으로 폐지, 공병, 고철등을 싣고 오는 개인 사업자의 재활용품을 매입하고 있으며, 오후 5시에는 인근 다이소에서 폐지 200~300kg을 수거한 뒤 오후 5시반 경에는 업무를 종료하며,
- 금요일 오전에는 사업장을 열지않고 외부 공장에 출장을 가서 폐기물을 수집 후 판매하고 있으며, 점심에 사업장을 열고 개인 재활용업자들로부터 재활용품을 매입하며,
- 토요일은 한 달에 한번 외부 공장으로 출장을 가서 사업장을 열지 않고, 그 외 토요일의 경우 주로 오전만 영업하고 있으며, 외부로 출장을 가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경우 사업장이 좁은 관계로 곧바로 거래처에 판매하고 복귀하고 있다.
• 피신청인이 사업장에서 집게차를 사용하는 시간은 매우 짧고 사업장이 협소한 관계로 주로 수집하여 분류하고 이를 운반하는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며,
- 집게차량은 ’22.2월부터 사용하였고, 이전에는 고정형 집게를 사용했는데,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폐지, 고철 등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나 약간의 먼지가 발생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다.
• 분쟁의 실질적 원인은 ’21.4월경 피신청인이 오전 10시 작업을 하던 도중 3교대 근무를 하고 돌아와서 쉬고 있는 신청인 중 한분이 소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언쟁이 있어 서로간에 불만이 쌓였다.
• 그 후 ’21. 여름 주민간담회를 통해 절단 작업은 일체 하지 않았으며 집게차 사용도 오전 10시경 폐지를 트럭에 싣는 작업만 2~30분가량 진행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민원을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
• 아울러,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기간 중 2012년부터 2019.9.22. 까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더하여 2019년 이후에 이주하여 온 신청인들의 경우 이주해 온 시점부터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또한, 고물상 영업을 시작한 이후 이주해온 신청인의 경우 소음 등의 발생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의 면책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광역시 ○○구 ○○로 ○○번길 ○○일원은 제2종주거지역 으로 주변은 단독 주택, 빌라,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사업장과 경계 없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운영현황
• 업태/종목 : 도소매 / 공병, 고철, 기타 등 수거
(개업 ’06.06.15.~, 사업자등록증 기준)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미대상 사업장(사업장 면적 1,000㎡ 이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구 ○○동
• 규모 : 부지면적 291㎡(보관시설 , 선별분리 작업장, 계량시설)
• 영업시간 : 오전 7시~오후 17시 30분(평일, 토요일은 오전 영업)
• 주요공정 : 폐지, 고철 등 수집(매입)* → 선별ㆍ보관 → 상차 → 납품
- 개인재활용업자로부터 폐지ㆍ고철 등을 매입*하여 보관하다가 일정량이 모이면 납품을 위해 운반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오전) 노인(일 10~15명) 등으로부터 폐지 매입, (오후) 개인재활용업자들이 싣고 오는 폐지, 공병, 고철 등 매입 및 인근 사업장 파지(200~300kg) 수거한다고 진술(평일 월~목 기준)
• 방음/방진시설 : 없음(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대상)
• 공장 내 운용장비 : 전기식 고정크레인(~’22.1월), 집게크레인 트럭(5톤, ’22.2월~)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들 건물 현황
• 소재지 : 인천 ○○구 ○○로 ○○번길 ○○ ○○빌라(다세대주택)
• 규모/구조 : 연면적 1,266.36㎡, 2개동 15세대 / 철근 콘크리트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집합건물 등기일 : 1996. 2. 14.
2) 피해주장 현황
• 피신청인의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한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총 185백만원(5백만원/인)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음피해 입증 자료로 작업상황을 촬영한 영상*(14건), 사진(47건) 등을 제출하였다.
※ 신청인 주택에서 전기크레인, 집게크레인으로 고철ㆍ파지 등 상ㆍ하차 작업을 촬영한 영상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천 ○○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23.~’22.9.22. 기간 동안 피신청인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피해(소음, 먼지) 민원 30건이 접수되었으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 (소멸시효)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기간 중 ’12.1.1.~’19.9.22. 기간은 재정신청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해 검토 기간에서 제외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사업장 소음도
• ’23.2.9.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주요 작업(고철 하차, 집게차량 작업) 시 신청인 건물(1층 부지경계, ○○호) 2개 지점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261" alt="1번째 이미지"></img>
※ (측정위치) 1층(1호라인) 부지경계, 3층(301호)
• (세대별 소음도 평가) 실측한 소음도 등을 바탕으로, 피신청인 사업장 운영 시 신청인 주택에서의 소음도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장비 사용(집게크레인) 시 최대 68㏈(A),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고철 하차작업 시 최대 61㏈(A)로 평가되었다.
나. 먼지
• 피신청인의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대상 사업장으로, 별도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청인들은 먼지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장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55㏈(A)을 적용한다.
- (소음) 사업장 운영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68㏈(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55㏈(A)을 초과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이 먼지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먼지 관련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신청인들이 공사장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산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자원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자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주체로서 사업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사업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55㏈(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37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사업장 운영기간(’19.9.23.~’22.9.22.) 중 평가소음도가 55 ㏈(A)을 초과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간(25월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550,000~ 2,750,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사업장이 운영을 시작한 시점(’06.06.15.) 이후 전입한 신청인들은 사업장 소음침해 등 위험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고려 피해배상액에 50%를 감산하되, 전입사유가 혼인, 출생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 배상액
• 피신청인 사업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배상액은 소음피해 배상액 79,090,000, 위험접근 감액(50%) 21,037,500원, 재정수수료 173,990원을 더하여 총 58,226,49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의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자원은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7명에게 금 58,226,4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06.06.15. : 피신청인 사업장 영업개시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규모미만 사업장
• ’19.08.27.~ : 소음, 먼지, 악취 민원 제기(신청인→○○구 환경과)
• ’21.11.05.~ : 피신청인 사업장 철거 요청(신청인→○○구 청소환경과)
• ’22.09.22. : 신청인 재정신청
• ’22.11.03. : 심사관 현지조사
• ’23.02.09.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3.03.15. : 신청인 책임재정변경* 승인
※ (신청취지 변경) 진동, 악취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제외
• ’23.04.0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2년부터 현재까지 인접한 ○○자원(고물상)에서 작업시 발생되는 소음, 먼지 등으로 정신적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아침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수면부족 및 스트레스가 발생되었다.
- 국경일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부터 18~19시까지 고철, 샷시, 냄비, 병, 박스를 집어던지는 소리, 폐기물을 용도에 맞게 해체하기 위한 드릴, 망치 소리와 하루에 1~2회 5톤 집게차가 대형 폐기물을 차에 옮겨 싣는 작업(30~50분) 등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 또한, 피신청인이 사업장 내 쌓아둔 폐기물, 하루종일 파지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던지는 박스, 집게차로 대형트럭에 30~50분 가량 박스를 옮겨 싣는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 위와 같이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로 인한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85,000천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들은 ’12년부터 현재까지 폐지, 공병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로 정신적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철 던지는 소리, 집게차 소음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해당 사업장은 ’06.6.15일 개업하여 공병, 폐지, 고철 등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는 291㎡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 월요일부터 목요일 주4일간 오전 7시부터 폐기를 수거해 오는 노인 등 대략 10~15명으로부터 폐지를 매입 후 집게차로 폐지를 실어 판매하고 돌아오며,
- 오후 1시 이후 리어카, 트럭으로 폐지, 공병, 고철등을 싣고 오는 개인 사업자의 재활용품을 매입하고 있으며, 오후 5시에는 인근 다이소에서 폐지 200~300kg을 수거한 뒤 오후 5시반 경에는 업무를 종료하며,
- 금요일 오전에는 사업장을 열지않고 외부 공장에 출장을 가서 폐기물을 수집 후 판매하고 있으며, 점심에 사업장을 열고 개인 재활용업자들로부터 재활용품을 매입하며,
- 토요일은 한 달에 한번 외부 공장으로 출장을 가서 사업장을 열지 않고, 그 외 토요일의 경우 주로 오전만 영업하고 있으며, 외부로 출장을 가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경우 사업장이 좁은 관계로 곧바로 거래처에 판매하고 복귀하고 있다.
• 피신청인이 사업장에서 집게차를 사용하는 시간은 매우 짧고 사업장이 협소한 관계로 주로 수집하여 분류하고 이를 운반하는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며,
- 집게차량은 ’22.2월부터 사용하였고, 이전에는 고정형 집게를 사용했는데,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폐지, 고철 등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나 약간의 먼지가 발생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다.
• 분쟁의 실질적 원인은 ’21.4월경 피신청인이 오전 10시 작업을 하던 도중 3교대 근무를 하고 돌아와서 쉬고 있는 신청인 중 한분이 소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언쟁이 있어 서로간에 불만이 쌓였다.
• 그 후 ’21. 여름 주민간담회를 통해 절단 작업은 일체 하지 않았으며 집게차 사용도 오전 10시경 폐지를 트럭에 싣는 작업만 2~30분가량 진행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민원을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
• 아울러,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기간 중 2012년부터 2019.9.22. 까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더하여 2019년 이후에 이주하여 온 신청인들의 경우 이주해 온 시점부터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또한, 고물상 영업을 시작한 이후 이주해온 신청인의 경우 소음 등의 발생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의 면책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광역시 ○○구 ○○로 ○○번길 ○○일원은 제2종주거지역 으로 주변은 단독 주택, 빌라,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사업장과 경계 없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운영현황
• 업태/종목 : 도소매 / 공병, 고철, 기타 등 수거
(개업 ’06.06.15.~, 사업자등록증 기준)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미대상 사업장(사업장 면적 1,000㎡ 이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구 ○○동
• 규모 : 부지면적 291㎡(보관시설 , 선별분리 작업장, 계량시설)
• 영업시간 : 오전 7시~오후 17시 30분(평일, 토요일은 오전 영업)
• 주요공정 : 폐지, 고철 등 수집(매입)* → 선별ㆍ보관 → 상차 → 납품
- 개인재활용업자로부터 폐지ㆍ고철 등을 매입*하여 보관하다가 일정량이 모이면 납품을 위해 운반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오전) 노인(일 10~15명) 등으로부터 폐지 매입, (오후) 개인재활용업자들이 싣고 오는 폐지, 공병, 고철 등 매입 및 인근 사업장 파지(200~300kg) 수거한다고 진술(평일 월~목 기준)
• 방음/방진시설 : 없음(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대상)
• 공장 내 운용장비 : 전기식 고정크레인(~’22.1월), 집게크레인 트럭(5톤, ’22.2월~)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들 건물 현황
• 소재지 : 인천 ○○구 ○○로 ○○번길 ○○ ○○빌라(다세대주택)
• 규모/구조 : 연면적 1,266.36㎡, 2개동 15세대 / 철근 콘크리트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집합건물 등기일 : 1996. 2. 14.
2) 피해주장 현황
• 피신청인의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한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총 185백만원(5백만원/인)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음피해 입증 자료로 작업상황을 촬영한 영상*(14건), 사진(47건) 등을 제출하였다.
※ 신청인 주택에서 전기크레인, 집게크레인으로 고철ㆍ파지 등 상ㆍ하차 작업을 촬영한 영상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천 ○○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23.~’22.9.22. 기간 동안 피신청인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피해(소음, 먼지) 민원 30건이 접수되었으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 (소멸시효)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기간 중 ’12.1.1.~’19.9.22. 기간은 재정신청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해 검토 기간에서 제외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사업장 소음도
• ’23.2.9.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주요 작업(고철 하차, 집게차량 작업) 시 신청인 건물(1층 부지경계, ○○호) 2개 지점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261" alt="1번째 이미지"></img>
※ (측정위치) 1층(1호라인) 부지경계, 3층(301호)
• (세대별 소음도 평가) 실측한 소음도 등을 바탕으로, 피신청인 사업장 운영 시 신청인 주택에서의 소음도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장비 사용(집게크레인) 시 최대 68㏈(A),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고철 하차작업 시 최대 61㏈(A)로 평가되었다.
나. 먼지
• 피신청인의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대상 사업장으로, 별도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청인들은 먼지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장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55㏈(A)을 적용한다.
- (소음) 사업장 운영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68㏈(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55㏈(A)을 초과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이 먼지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먼지 관련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신청인들이 공사장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산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자원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자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주체로서 사업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사업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55㏈(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37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사업장 운영기간(’19.9.23.~’22.9.22.) 중 평가소음도가 55 ㏈(A)을 초과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간(25월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550,000~ 2,750,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사업장이 운영을 시작한 시점(’06.06.15.) 이후 전입한 신청인들은 사업장 소음침해 등 위험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고려 피해배상액에 50%를 감산하되, 전입사유가 혼인, 출생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 배상액
• 피신청인 사업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배상액은 소음피해 배상액 79,090,000, 위험접근 감액(50%) 21,037,500원, 재정수수료 173,990원을 더하여 총 58,226,49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의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자원은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7명에게 금 58,226,4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