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3-3-163, 169

인천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인천환조위 불복사건)

요지

인천 ○○구 ○○로○○번길 ○○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9.6.부터 ’22.12월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35,46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금 4,091,250원의 배상결정을 하자 신청인들이 불복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은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8명에게 금 4,336,1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8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87.12.07. : 신청인 건물 사용승인(23-3-169)
• ’89.11.01. : 신청인 건물 사용승인(23-3-163)
• ’94.11.14. : 신청인 최초 거주 시작(23-3-169)
• ’19.06.11. : 공사 착공(’22.11.30. 준공)
• ’22.12. :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23-3-163, 169호)
• ’23.09.12. :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배상*)
* 건물피해(1명) 2,928,000원,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8명) 1,151,040원 등 배상결정
• ’23.11.08. : 신청인 재정신청서(불복) 접수(23-3-163)
• ’23.11.12. : 신청인 재정신청서(불복) 접수(23-3-169)
• ’23.11~’24.02.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4.04.1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1) 중앙환조 23-3-163호
•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밖에 나가 있었으며, 먼지로 기침도 발생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 특히,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신청인의 건물이 흔들렸으며, 균열 및 누수 등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집이 무너질 것 같다고 연락하자 집은 안 무너진다는 답변만 받았다.
• 건물 균열 관련, '헬프미 안전점검’을 신청한 바 있으며 '건물 균열 등의 문제는 건축공사로 인한 건물 충격 및 노후건물의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검토되었다.
•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이 아래 사항을 보수해주기로 1차 합의하고 보수해 주었으며, 이후 2차적으로 금전적 보상 또는 추가 보수를 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준공 이후 회피)
※ 피신청인 보수내역 : 외벽 및 계단 바닥균열 실리콘 작업, 건물 입구 지붕 파손부분 복원, 지하실 방수작업, 외벽 페인트 시공
• 일부 주민들은 피신청인과 합의를 하였고 본인에게도 약 19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제시하였지만, 건물을 보수하기에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환경분쟁을 신청하였다.
• 이에 대해, 인천환조위는 피신청인의 주장(2천만원 상당의 보수공사 실시 완료, 건축법을 준수한 발파작업 시행으로 보상 의사 없음)을 인용하여 건물에 대해서는 배상결정하지 않고, 정화조에 발생하는 누수로 지하실 문제에 대한 공사를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3백만원 가량을 배상할 것을 결정하였다.
- 하지만, 피신청인의 보수는 2천만원 가량의 공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 할지라도 건물피해 보수공사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 피신청인의 보수는 두 달도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신청인은 외벽 균열, 샷시, 누수, 실내바닥 단차, 화장실 타일 등의 공사가 추가로 필요하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신청인은 추운날씨에 급한대로 25백만원을 들여 샷시를 교체하였으며, 현재도 건물균열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건물도 조금씩 기울어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어 피신청인의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노후건물에 피해가 갈 것을 미리 예상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으며, 발파공사로 인해 30~50m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또, 신청인이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인천환조위가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였다.
2) 중앙환조 23-3-169호
• 피신청인 신축아파트 건설로 인한 발파, 터파기 등 공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해 ’19.6월부터 ’23.9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건물 전체에 균열이 가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물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아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 공사장과 신청인 주택이 약 80m 이격되어 있어 조사에서 제외되었으며, 이격거리와 상관없이 피신청인이 자체 측정한 소음도와 구청에서 측정한 소음도 결과는 수없이 70~80㏈(A)를 넘어가며 기준을 초과하였다.
• 심지어 발파, 터파기 등 공사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 한번은 2층 유리 현관문이 흔들리다가 금이 가서 위험할뻔했고, 세워져 있던 전신거울이 넘어져 크게 다칠 뻔 한적도 있었다.
• 이로인해 80m 이격과는 상관없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건물에 대한 배상이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고, 1인당 정신적 피해보상 130,800원이란 보상은 터무니 없다 생각하여 재정신청을 한바 정신적, 건물피해 등에 대하여 총 35,460천원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
나. 피신청인(시공사 ㈜○○건설)
1) 중앙환조 23-3-163호
• 피신청인은 공사로 인한 인접건물의 영향에 대한 판단 및 공사피해 관련 문제 발생 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 전 인접건물 38개소에 대해 사전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 그 결과, 노후화로 인한 균열 및 박리 등이 다수 조사되었으며 측량장비를 설치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조사하였으나 측량 결과는 '이상없음’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신청인 건물 일부를 보수 조치하였고, 비용으로만 따지면 약 2천만원 이상 들었다.
•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고정식 세륜기, 이동식 살수기, 운반차량 수평 5㎝ 이하까지 적재 및 덮개 설치, 살수차 운영 등의 노력을 하였다.
• 소음ㆍ진동 저감을 위해 고정식ㆍ이동식 소음측정기 설치, 에어방음벽, 저소음ㆍ저진동 장비사용, 발파작업 시간 조정 등의 노력을 하였다.
• 피신청인은 소음ㆍ진동, 먼지, 통행불편 등 모든 피해에 대하여 현장인근 주민 중 약 95%와 합의를 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과한 보상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신청인들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환경분쟁사건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중앙환조 23-3-169호
• 신청인의 건물은 30여년전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현장 대지경계선과 약 8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오랜 노후화로 인한 크고 작은 다수의 균열이 발견되었다.
• 신청인이 당 현장 공사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주변 바닥 및 담장을 포함한 여러 부위의 균열 또한 공사전부터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당 현장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된다.
• 그리고, 민원건물보다 현장과의 이격거리가 더 가까운 인접 건물등에 대해 측량게이지 등을 설치하고 총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바 측량결과는 '이상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 노후화된 주택에서 발생한 균열, 박리, 누수 등을 두고 공사피해를 입은 것이라는 객관성 없는 주장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비단 이번뿐만은 아니다.
• 현장과 가장 가까운 건물에서도 누수, 균열 등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며 ’21.3. 국토부 산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균열, 누수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바 있으나,
- 당시에도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사전현황조사 및 계측결과에 이상이 없었고 ’21.7.27.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된 바 있다.
• 당사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으며, 이와 별도로 소음, 진동, 비산먼지 통행 불편 등 피해에 대하여 ○○동 일원 주민이 위임한 단체들과 피해보상협의를 통해 가정동 일원 주민 약 95%에 대하여 피해에 대한 합의 및 보상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이다.
•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터무니없이 과한 보상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피해대책위원회에 피해보상에 관한 권한을 위임 하고 단체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다시 재정신청의 구성원이 되어 본 신청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 피신청인은 공사기간 철저한 관리를 하였기에 피해를 유발하는 소음, 진동, 먼지는 없었다고 보고 있고, 만약 다소의 소음, 진동, 먼지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더라도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시티 주상○○블록 신축공사 현장 일원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신청인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일반상업지역이며, 피신청인 공사현장 부지경계는 신청인 건물에서 북쪽으로 최단거리 약 16m 이상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시티 주상 ○○블록 신축공사
• 위치 : 인천광역시 ○○구 ○○동 ○○시티 도시개발사업 주상○○블럭
• 공사기간 : ’19.06.11.~’22.11.30.(준공)
• 공사비 : 197,012백만원
• 시행사/시공사 : 주식회사 ○○개발 / 주식회사 ○○건설
• 공사규모 : 대지면적 32,045㎡, 건축연면적 149,899㎡, 아파트 5개동
(지하3층~지상49층, 778세대), 판매시설 등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및 발파작업 현황
• (건설장비) 피신청인이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기간, 장비투입내역을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265"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결과보고서, 발파작업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에멀전계 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소규모 및 정밀진동제어 발파공법으로 발파를 실시(1~40회/일, 11:35~13:00)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269" alt="2번째 이미지"></img>


- 발파 시 인접지역에서 계측한 최대 소음도는 74.6㏈(A)(’20.05.08., 발파지점과 47m 이격), 최대 진동속도는 0.298㎝/sec(’20.03.09., 발파지점과 41m 이격)로 조사되었다.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관할 행정관청(인천 ○○구)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19.04.12.)를 하고, 방음벽(R.P.P, L=330m(H=10m), L=205m (H=6m)), 방진막(EGI방음벽(2m)+분진망(1m)), 저소음 장비(브레이커), 에어매트, 발파 매트, 소음 차단벽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과 인접한 피신청인 공사장의 지층별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271" alt="3번째 이미지"></img>


5) 주변 건축물 조사
• (사전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전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로 ○○길 ○○)의 외관에 노후화로 인한 균열 등이 다수 조사되었고,
- 담장과 1~3층 베란다에서 균열 및 박리, 1~3층 내부 일부 벽체의 누수 흔적, 화장실 타일균열 및 공용부 계단실 바닥 및 난간에서 다수의 균열 등이 조사되었다.
• (사중조사) 신청인 건물에 설치한 균열계 및 기울기 항목의 계측(’19.7월~ ’21.2월) 결과, 관리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 ○○○의 주택(○○로 ○○)에 대하여는 최단 이격거리 80m 이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273"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275" alt="5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물현황 및 피해 주장 현황
1) 신청인 피해 건축물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277" alt="6번째 이미지"></img>


2) 피해 주장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공사 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건물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총 147,46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청하며, 벽체균열 등 건물피해 사진, 건물 수리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279" alt="7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천 ○○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기간 중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한 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로 1회,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1회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 일부 부적합(세륜ㆍ세차 미흡으로 토사 일부 유출)에 따른 개선명령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281" alt="8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장비투입내역 등 공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사기간 동안 공휴일 공사는 총 32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에 대한 판단
가.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1)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내용
• (장비소음) 신청인 거주지에서 소음도 예측결과 최대 68㏈(A)로 평가되어 일반주거지역 수인한도인 65㏈(A)를 초과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 (발파소음) 신청인 거주지보다 인접한 지역에서의 피신청인 자체 발파 소음 측정결과 최대 74.6㏈(A)로 일반주거지역 수인한도인 75㏈(A)를 하회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장비진동) 공사장 내 투입된 건설기계의 발생 진동레벨은 문헌자료상 최대 55.6㏈(V)(이격거리 5m 기준)로 공사장 진동레벨 수인한도 65㏈(V)에 하회 하여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하지 않았다.
• (발파진동) 신청인 거주지보다 인접한 지역에서의 피신청인 자체 발파 진동 측정결과 최대 0.298㎝/s로 일반주거지역 수인한도인 0.3㎝/sec를 하회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가) 평가
• (건설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일보,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하여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68㏈(A), 진동도는 최대 51㏈(V), 진동속도는 최대 0.665㎜/sec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283" alt="9번째 이미지"></img>


※ 최대 소음도 68㏈(A) : 항타기 사용 등(CIP 천공작업 등, 이격거리 16m)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일지 등을 토대로 발파에 따른 소음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8㏈(A), 최대진동도는 71㏈(A), 최대 진동속도는 3.531㎜/sec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267" alt="10번째 이미지"></img>


※ 최대 소음도 78㏈(A)[지발당장약량 0.5kg - 정밀진동제어공법, 이격거리 37.1m]
나) 판단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장비 소음도 65㏈(A), 발파 소음도는 75㏈(A)을 적용하고,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장비 진동도 65㏈(V), 발파 진동도는 75㏈(V)을 적용한다.
• (장비소음)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68㏈(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하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발파소음) 발파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78㏈(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5㏈(A)을 초과하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장비진동)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51㏈(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발파진동) 발파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71㏈(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발파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위원회 간 평가소음도 및 진동도 결과 차이
• 양 위원회 모두 건설장비 사용으로 인한 신청인 주택에서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 발파소음ㆍ진동도의 경우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의 자체 계측값을 인용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 주택에서의 발파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였다.
나. 공사장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내용
• (23-3-163호, ○○○ 등 2명) 공사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이 세륜시설 설치 등 먼지저감을 실시하였으나, 관할구청 점검결과에서 비산먼지억제시설 운영 미흡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1회 받았다는 점,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이격거리가 신청인들과 약 46m이며 피신청인 공사장 부지경계와 약 16m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흡으로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을 1회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1)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내용
• (23-3-163호) 피신청인의 공사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일부 인정된다.
- 건설기계 및 발파작업으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가 0.528㎝/s로 건축물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0.56㎝/s를 하회하나 건축물 바닥지반 함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23-3-169호) 피신청인의 공사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건설기계 및 발파작업으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는 0.143㎝/sec로 건축물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0.35㎝/sec를 하회하는 점을 고려하였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가) 건물피해 전문가 의견
• 현장조사 및 제출자료 검토결과 신청인들의 주택의 주요 결함은 내외부 벽체 균열 등으로, 대부분 시공품질, 노후화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였으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일지, 장비투입내역 등을 토대로 공사로 인한 진동수준을 평가한 결과,
• 23-3-163호의 경우, 최대 진동속도는 건설장비 사용 시 0.665㎜/sec, 발파공사 시 3.531㎜/sec로 건물 피해의 개연성이 성립될 수 있는 인과관계 검토기준* 연속진동(건설장비) 5.6㎜/s, 충격진동(발파) 7.0㎜/s에 미달되는 수준으로 결함을 유발하거나 확대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 소규모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연속진동) : 8.0㎜/sec × 0.7(오래된 건축물 상태 가중치) = 5.6㎜/sec / (충격진동) : 10.0㎜/sec × 0.7(오래된 건축물 상태 가중치) = 7.0㎜/sec
- 피신청인이 신청인 건물에 설치하여 측정된 기울기, 균열 등이 공사 전후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 건축물의 결함은 공사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 23-3-169호의 경우, 최대 진동속도는 건설장비 사용 시 0.112㎜/sec, 발파공사 시 1.431㎜/sec로 건물 피해의 개연성이 성립될 수 있는 인과관계 검토기준* 연속진동(건설장비) 3.5㎜/s, 충격진동(발파) 3.5㎜/s에 미달되는 수준으로 결함을 유발하거나 확대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조적조 건축물(연속진동) : 5.0㎜/sec × 0.7(오래된 건축물 상태 가중치) = 3.5㎜/sec, 조적조건축물 (충격진동) : 5.0㎜/sec × 0.7(오래된 건축물 상태 가중치) = 3.5㎜/sec
나) 판단
• 전문가가 평가한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 진동속도가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결함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신규로 유발되거나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위원회 간 평가 진동속도 결과 차이
• 양 위원회 모두 신청인 주택에서의 평가진동속도가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다만, 건설장비 사용으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 평가 시, 지방위원회의 평가에 계산착오*가 있었던 점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건설기계류 건설 기계류 소음특성(2003, 국립환경과학원)’ 문헌자료를 활용하였으나,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진동속도 : 5.28㎜/sec → 계산 정정 시 3.28㎜/sec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건설기계류 소음도 평가 현실화 방안 연구 (201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함에 따라 평가진동속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 건설장비 진동도 평가 시 '건설기계류 소음도 평가 현실화 방안 연구’ 진동도 자료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음(「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부록 2-2. 비고1)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은 시공사로서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소음피해 인과관계 개연성이 인정된 신청인 ○○○ 등 2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피해개연성이 인정된 기간(1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 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218,000원으로 한다.
- 중앙환조 23-3-163호 신청인 ○○○ 등 2명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공사장 에서 발생한 먼지, 공휴일 공사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40%*를 가산한다.
* 공휴일 공사 30%, 먼지 10%
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른 배상 검토
• 건물피해 및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미만인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은 신청인들만이 불복한 사건으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에 따른 배상액보다 적은 배상결정을 하는 것은 신청인들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을 유지한다.
라. 배상액
• 피신청인의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 1,220,800원, 가산액 40% 174,400원, 건물 피해 배상액 2,936,780원, 재정수수료 12,940원을 합하여 총 4,336,140원이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은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8명에게 금 4,336,1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8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