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3-3-64
인천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인천환조위 불복사건)
요지
인천 ○○구 ○○로 ○○번길 ○○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9.5월부터 ’22.04.29.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49,827,000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하자 신청인이 불복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은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금 351,6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 등 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87.11.12. : 신청인 주택 사용승인
• ’17.11.27. : 신청인 최초 거주 시작
• ’19.06.11. : 공사 착공(’22.11.30. 준공)
• ’19.06.14.~’22.4.29. : 공사 관련 민원제기 및 민원처리(총 211회)
• ’22.04.29. : 인천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 ’22.12.28. : 인천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기각)
• ※ 재정문서 신청인 우편송달일(’23.01.30.)
• ’23.03.29. : 재정신청서 접수
• ’23.09.21.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3.11.2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2015년경 건물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건설 ○○ 공사 시작으로 3년간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엄청난 정신적, 재산적(건물) 피해를 받았으며,
• 특히, 2020년 1월경부터 실시한 피신청인의 발파진동으로 인해 건물 여러 곳에서 균열(크랙),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구청에 민원제기 하였으나 피해는 지속되었고, 피해상황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했지만 피신청인 측에서 어떠한 조치가 없어 환경분쟁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시공사 ㈜○○건설)
•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 전 인접건물에 대한 사전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신청인 건물의 경우 외관에 노후화로 인한 크고 작은 다수의 균열이 발견되었다.
• 또한, 신청인 건물보다 현장과 인접한 건물에 대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을 진행한 바 있으며, 조정결과 “신청인 건물피해와 공사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것으로 검토되었다.
• 당사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으며 가정동 일원 주민 대부분이 보상금 합의가 완료된 상태이나, 해당 사건은 일부 과한 보상금액을 요구하는 신청인으로 판단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시티 주상○○블록 신축공사 현장 일원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신청인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일반상업지역이며, 피신청인 공사현장 부지경계는 신청인 건물에서 북쪽으로 최단거리 약 32m 이상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시티 주상 ○○블록 신축공사
• 위치 : 인천광역시 ○○구 ○○동 ○○시티 도시개발사업 주상○○블럭
• 공사기간 : ’19.06.11.~’22.11.30.
• 공사비 : 197,012백만원
• 시행사/시공사 : 주식회사 ○○개발 / 주식회사 ○○건설
• 공사규모 : 대지면적 32,045㎡, 건축연면적 149,899㎡, 아파트 5개동
(지하3층~지상49층, 778세대), 판매시설 등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및 발파작업 현황
• (건설장비) 피신청인이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기간, 장비투입내역을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287"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결과보고서, 발파작업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에멀전계 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소규모 및 정밀진동제어 발파공법으로 발파를 실시(1~40회/일, 11:35~13:00)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289" alt="2번째 이미지"></img>
- 발파 시 인접지역에서 계측한 최대 소음도는 74.6㏈(A)(’20.05.08., 발파지점과 47m 이격), 최대 진동속도는 0.298㎝/sec(’20.03.09., 발파지점과 41m 이격)로 조사되었다.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관할 행정관청(인천 ○○구)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19.04.12.)를 하고, 방음벽(R.P.P, L=330m(H=10m), L= 205m(H=6m)), 방진막(EGI방음벽(2m)+분진망(1m)), 저소음 장비(브레이커), 에어매트, 발파 매트, 소음 차단벽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과 인접한 피신청인 공사장의 지층별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291" alt="3번째 이미지"></img>
5) 주변 건축물 조사
• (사전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전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의 외관에 노후화로 인한 크고 작은 다수의 균열과 주변 바닥 및 담장 등 여러 부위에서 균열이 확인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중조사) 피신청인은 공사 중 3회(’20.2, ’20.6, ’21.2) 인근 주택의 건물피해 등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 주택은 조사 당시 부재의 사유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및 피해 주장 현황
1) 신청인(○○○) 피해 건축물 현황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구조 / 주용도 : 연와조 / 주택
• 규모 : 지하1층~지상2층, 건축면적 56.52㎡, 연면적 151.74㎡
• 사용승인일 : ’87.11.12.
• 용도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2) 피해 주장
• (건물피해) 신청인 ○○○는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내ㆍ외부 벽체 균열 등의 건물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32,727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건물피해 사진, 견적서 등을 피해 입증자료로 제출 하였다.
• (정신적피해) 신청인 ○○○ 등 7명*은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피해를 입었다며, 17,1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창틀에 먼지가 쌓인 사진 등을 피해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 ○○○, ○○○, ○○○ 등 3명(1.7백만원/인), ○○○, ○○○, ○○○, ○○○ 등 3명(3백만원/인)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천 ○○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기간(’19.5.~ ’22.04.29.) 중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한 결과, 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 1회*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 일부 부적합(세륜ㆍ세차 미흡으로 토사 일부 유출)에 따른 개선명령
- 주변 민원등에 따라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을 측정(7회)한 결과, 58~64 ㏈(A)로 계측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293" alt="4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장비투입내역 등 공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사기간 동안 공휴일 공사는 총 29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에 대한 판단
가.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1)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내용
• (장비소음) 신청인 거주지에서 소음도 예측결과 최대 60㏈(A)로 평가되어 일반주거지역 수인한도인 65㏈(A)를 하회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발파소음) 신청인 거주지보다 인접한 지역에서의 피신청인 자체 발파 소음 측정결과 최대 74.6㏈(A)로 일반주거지역 수인한도인 75㏈(A)를 하회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장비진동) 공사장 내 투입된 건설기계의 발생 진동레벨은 문헌자료상 최대 61.7㏈(V)로 공사장 진동레벨 수인한도 65㏈(V)에 하회하여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하지 않았다.
• (발파진동) 신청인 거주지보다 인접한 지역에서의 피신청인 자체 발파 진동 측정결과 최대 0.298㎝/s로 일반주거지역 수인한도인 0.3㎝/sec를 하회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가) 평가
• (건설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일보,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하여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61㏈(A), 진동도는 최대 51㏈(V), 진동속도는 최대 0.274㎜/sec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295" alt="5번째 이미지"></img>
※ 최대 소음도 61㏈(A) : CIP천공, POST PILE 근입작업 등(어스앙카 등 사용, 이격거리 32m)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일지 등을 토대로 발파에 따른 소음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3㏈(A), 최대진동도는 66㏈(A), 최대 진동속도는 2.002㎜/sec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297" alt="6번째 이미지"></img>
※ 최대 소음도 73㏈(A)[지발당장약량 1.25kg, 이격거리 80m]
나) 판단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장비 소음도 65㏈(A), 발파 소음도는 75㏈(A)을 적용하고,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장비 진동도 65㏈(V), 발파 진동도는 75㏈(V)을 적용한다.
• (장비소음)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61㏈(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발파소음) 발파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73㏈(A)로 나타나 수인한도 고려기준의 0~-3㏈(A) 범위에 있는 것을 고려할 경우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장비진동)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51㏈(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발파진동) 발파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66㏈(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발파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다) 위원회 간 평가소음도 및 진동도 결과 차이
• 양 위원회 모두 건설장비 사용으로 인한 신청인 주택에서 예측(평가)소음ㆍ 진동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미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발파소음ㆍ진동도의 경우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의 자체 계측값을 인용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 주택에서의 발파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였고, 발파소음의 경우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 고려기준의 0~3㏈(A) 범위에 있는 것을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였다.
나. 공사장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내용
•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한 영향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지로 인한 피해배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흡으로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을 1회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1)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내용
• 공사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가 0.234㎝/sec(건설기계), 0.148㎝/sec(발파)로 건축물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0.35㎝/sec 미만으로 나타나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신청인 건물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가) 건물피해 전문가 의견
• 현장조사 및 제출자료 검토결과 신청인 주택의 주요 결함은 벽체 및 옥상슬래브 등 수평균열과 경사균열로, 대부분 시공품질, 노후화(사용기간 약 36년)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 아울러,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일지, 장비투입내역 등을 토대로 공사로 인한 진동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최대 진동속도는 건설장비 사용 시 0.274㎜/sec, 발파공사 시 2.002㎜/sec로 건물 피해의 개연성이 성립될 수 있는 인과관계 검토기준* 연속진동(건설장비) 3.5㎜/s, 충격진동(발파) 3.5㎜/s에 미달되는 수준이다.
* 조적조 건축물(연속진동) : 5.0㎜/sec × 0.7(오래된 건축물 상태 가중치) = 3.5㎜/sec,
조적조 건축물(충격진동) : 5.0㎜/sec × 0.7(오래된 건축물 상태 가중치) = 3.5㎜/sec
•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사용된 건설장비 진동이 신청인 건물의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 결함을 확대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판단
• 전문가가 평가한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 진동속도가 최대 0.274㎜/sec, 발파에 따른 평가진동속도가 최대 2.002㎜/sec로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건설장비 3.5㎜/s, 발파 3.5㎜/s)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결함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신규로 유발되거나,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위원회 간 평가 진동속도 결과 차이
• 양 위원회 모두 신청인 주택에서의 평가진동속도가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 건설장비 사용으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 평가 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에서는 '건설기계류 소음특성(2003, 국립환경과학원)’ 문헌자료를 활용 하였으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건설기계류 소음도 평가 현실화 방안 연구 (201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함에 따라 평가진동속도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 건설장비 진동도 평가 시 '건설기계류 소음도 평가 현실화 방안 연구’ 진동도 자료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음(「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부록 2-2. 비고1)
- 발파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 평가 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발파 지점과 신청인 주택간 최단 이격거리를 103.1m(지발당 최대장약량 1.25 kg)를 적용하였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내역을 토대로 80m(지발당 최대장약량 1.25kg)를 적용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은 시공사로서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소음피해 인과관계 개연성이 인정된 신청인 ○○○ 등 3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피해개연성이 인정된 기간(7일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106,26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 실제 피해기간에 거주*하지 아니한 신청인 ○○○ 등 4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 기준
다. 배상액
- 피신청인의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 318,780원, 가산액 10% 10,620원, 재정수수료 1,050원을 합하여 총 351,690원이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은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금 351,6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7.11.27. : 신청인 최초 거주 시작
• ’19.06.11. : 공사 착공(’22.11.30. 준공)
• ’19.06.14.~’22.4.29. : 공사 관련 민원제기 및 민원처리(총 211회)
• ’22.04.29. : 인천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 ’22.12.28. : 인천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기각)
• ※ 재정문서 신청인 우편송달일(’23.01.30.)
• ’23.03.29. : 재정신청서 접수
• ’23.09.21.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3.11.2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2015년경 건물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건설 ○○ 공사 시작으로 3년간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엄청난 정신적, 재산적(건물) 피해를 받았으며,
• 특히, 2020년 1월경부터 실시한 피신청인의 발파진동으로 인해 건물 여러 곳에서 균열(크랙),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구청에 민원제기 하였으나 피해는 지속되었고, 피해상황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했지만 피신청인 측에서 어떠한 조치가 없어 환경분쟁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시공사 ㈜○○건설)
•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 전 인접건물에 대한 사전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신청인 건물의 경우 외관에 노후화로 인한 크고 작은 다수의 균열이 발견되었다.
• 또한, 신청인 건물보다 현장과 인접한 건물에 대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을 진행한 바 있으며, 조정결과 “신청인 건물피해와 공사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것으로 검토되었다.
• 당사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으며 가정동 일원 주민 대부분이 보상금 합의가 완료된 상태이나, 해당 사건은 일부 과한 보상금액을 요구하는 신청인으로 판단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시티 주상○○블록 신축공사 현장 일원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신청인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일반상업지역이며, 피신청인 공사현장 부지경계는 신청인 건물에서 북쪽으로 최단거리 약 32m 이상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시티 주상 ○○블록 신축공사
• 위치 : 인천광역시 ○○구 ○○동 ○○시티 도시개발사업 주상○○블럭
• 공사기간 : ’19.06.11.~’22.11.30.
• 공사비 : 197,012백만원
• 시행사/시공사 : 주식회사 ○○개발 / 주식회사 ○○건설
• 공사규모 : 대지면적 32,045㎡, 건축연면적 149,899㎡, 아파트 5개동
(지하3층~지상49층, 778세대), 판매시설 등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및 발파작업 현황
• (건설장비) 피신청인이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기간, 장비투입내역을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287"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결과보고서, 발파작업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에멀전계 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소규모 및 정밀진동제어 발파공법으로 발파를 실시(1~40회/일, 11:35~13:00)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289" alt="2번째 이미지"></img>
- 발파 시 인접지역에서 계측한 최대 소음도는 74.6㏈(A)(’20.05.08., 발파지점과 47m 이격), 최대 진동속도는 0.298㎝/sec(’20.03.09., 발파지점과 41m 이격)로 조사되었다.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관할 행정관청(인천 ○○구)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19.04.12.)를 하고, 방음벽(R.P.P, L=330m(H=10m), L= 205m(H=6m)), 방진막(EGI방음벽(2m)+분진망(1m)), 저소음 장비(브레이커), 에어매트, 발파 매트, 소음 차단벽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과 인접한 피신청인 공사장의 지층별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291" alt="3번째 이미지"></img>
5) 주변 건축물 조사
• (사전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전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의 외관에 노후화로 인한 크고 작은 다수의 균열과 주변 바닥 및 담장 등 여러 부위에서 균열이 확인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중조사) 피신청인은 공사 중 3회(’20.2, ’20.6, ’21.2) 인근 주택의 건물피해 등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 주택은 조사 당시 부재의 사유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및 피해 주장 현황
1) 신청인(○○○) 피해 건축물 현황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구조 / 주용도 : 연와조 / 주택
• 규모 : 지하1층~지상2층, 건축면적 56.52㎡, 연면적 151.74㎡
• 사용승인일 : ’87.11.12.
• 용도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2) 피해 주장
• (건물피해) 신청인 ○○○는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내ㆍ외부 벽체 균열 등의 건물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32,727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건물피해 사진, 견적서 등을 피해 입증자료로 제출 하였다.
• (정신적피해) 신청인 ○○○ 등 7명*은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피해를 입었다며, 17,1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창틀에 먼지가 쌓인 사진 등을 피해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 ○○○, ○○○, ○○○ 등 3명(1.7백만원/인), ○○○, ○○○, ○○○, ○○○ 등 3명(3백만원/인)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천 ○○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기간(’19.5.~ ’22.04.29.) 중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한 결과, 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 1회*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 일부 부적합(세륜ㆍ세차 미흡으로 토사 일부 유출)에 따른 개선명령
- 주변 민원등에 따라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을 측정(7회)한 결과, 58~64 ㏈(A)로 계측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293" alt="4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장비투입내역 등 공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사기간 동안 공휴일 공사는 총 29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에 대한 판단
가.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1)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내용
• (장비소음) 신청인 거주지에서 소음도 예측결과 최대 60㏈(A)로 평가되어 일반주거지역 수인한도인 65㏈(A)를 하회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발파소음) 신청인 거주지보다 인접한 지역에서의 피신청인 자체 발파 소음 측정결과 최대 74.6㏈(A)로 일반주거지역 수인한도인 75㏈(A)를 하회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장비진동) 공사장 내 투입된 건설기계의 발생 진동레벨은 문헌자료상 최대 61.7㏈(V)로 공사장 진동레벨 수인한도 65㏈(V)에 하회하여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하지 않았다.
• (발파진동) 신청인 거주지보다 인접한 지역에서의 피신청인 자체 발파 진동 측정결과 최대 0.298㎝/s로 일반주거지역 수인한도인 0.3㎝/sec를 하회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가) 평가
• (건설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일보,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하여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61㏈(A), 진동도는 최대 51㏈(V), 진동속도는 최대 0.274㎜/sec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295" alt="5번째 이미지"></img>
※ 최대 소음도 61㏈(A) : CIP천공, POST PILE 근입작업 등(어스앙카 등 사용, 이격거리 32m)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일지 등을 토대로 발파에 따른 소음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3㏈(A), 최대진동도는 66㏈(A), 최대 진동속도는 2.002㎜/sec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297" alt="6번째 이미지"></img>
※ 최대 소음도 73㏈(A)[지발당장약량 1.25kg, 이격거리 80m]
나) 판단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장비 소음도 65㏈(A), 발파 소음도는 75㏈(A)을 적용하고,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장비 진동도 65㏈(V), 발파 진동도는 75㏈(V)을 적용한다.
• (장비소음)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61㏈(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발파소음) 발파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73㏈(A)로 나타나 수인한도 고려기준의 0~-3㏈(A) 범위에 있는 것을 고려할 경우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장비진동)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51㏈(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발파진동) 발파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66㏈(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발파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다) 위원회 간 평가소음도 및 진동도 결과 차이
• 양 위원회 모두 건설장비 사용으로 인한 신청인 주택에서 예측(평가)소음ㆍ 진동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미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발파소음ㆍ진동도의 경우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의 자체 계측값을 인용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 주택에서의 발파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였고, 발파소음의 경우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 고려기준의 0~3㏈(A) 범위에 있는 것을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였다.
나. 공사장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내용
•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한 영향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지로 인한 피해배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흡으로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을 1회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1)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내용
• 공사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가 0.234㎝/sec(건설기계), 0.148㎝/sec(발파)로 건축물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0.35㎝/sec 미만으로 나타나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신청인 건물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가) 건물피해 전문가 의견
• 현장조사 및 제출자료 검토결과 신청인 주택의 주요 결함은 벽체 및 옥상슬래브 등 수평균열과 경사균열로, 대부분 시공품질, 노후화(사용기간 약 36년)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 아울러,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일지, 장비투입내역 등을 토대로 공사로 인한 진동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최대 진동속도는 건설장비 사용 시 0.274㎜/sec, 발파공사 시 2.002㎜/sec로 건물 피해의 개연성이 성립될 수 있는 인과관계 검토기준* 연속진동(건설장비) 3.5㎜/s, 충격진동(발파) 3.5㎜/s에 미달되는 수준이다.
* 조적조 건축물(연속진동) : 5.0㎜/sec × 0.7(오래된 건축물 상태 가중치) = 3.5㎜/sec,
조적조 건축물(충격진동) : 5.0㎜/sec × 0.7(오래된 건축물 상태 가중치) = 3.5㎜/sec
•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사용된 건설장비 진동이 신청인 건물의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 결함을 확대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판단
• 전문가가 평가한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 진동속도가 최대 0.274㎜/sec, 발파에 따른 평가진동속도가 최대 2.002㎜/sec로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건설장비 3.5㎜/s, 발파 3.5㎜/s)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결함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신규로 유발되거나,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위원회 간 평가 진동속도 결과 차이
• 양 위원회 모두 신청인 주택에서의 평가진동속도가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 건설장비 사용으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 평가 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에서는 '건설기계류 소음특성(2003, 국립환경과학원)’ 문헌자료를 활용 하였으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건설기계류 소음도 평가 현실화 방안 연구 (201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함에 따라 평가진동속도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 건설장비 진동도 평가 시 '건설기계류 소음도 평가 현실화 방안 연구’ 진동도 자료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음(「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부록 2-2. 비고1)
- 발파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 평가 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발파 지점과 신청인 주택간 최단 이격거리를 103.1m(지발당 최대장약량 1.25 kg)를 적용하였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내역을 토대로 80m(지발당 최대장약량 1.25kg)를 적용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은 시공사로서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소음피해 인과관계 개연성이 인정된 신청인 ○○○ 등 3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피해개연성이 인정된 기간(7일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106,26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 실제 피해기간에 거주*하지 아니한 신청인 ○○○ 등 4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 기준
다. 배상액
- 피신청인의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 318,780원, 가산액 10% 10,620원, 재정수수료 1,050원을 합하여 총 351,690원이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은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금 351,6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