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136
인천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인천 ○○구 ○○로 ○○번○○길 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택지개발사업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9.5.3.부터 재정신청일(’22.9.22.)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829,5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소음ㆍ진동 정신적피해 828,500천원(700천원/인)
* 소음ㆍ진동 정신적피해 828,500천원(700천원/인)
주문
• 피신청인 ○○토지주택공사와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4명에게 8,072,2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15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 등 1,15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7.11.21. : 신청인 공동주택 사용승인
• ’19.05.03. : 피신청인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2-2공구) 착공
• ’19.09.21. : 신청인 거주지역 인접구간 공사 시작(AB20 구간 등)
• ’19.09.22.~ : 피신청인 공사장 관련 민원제기(신청인 공동주택→인천○○구)
• ’22.09.22. : 재정신청
• ’22.02.14. : 심사관 현지조사
• ’23.04.17. : 신청인 참가신청(3명) 등 승인
• ’23.04.2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변부 매우 근접한 곳에서 이루어진 피신청인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아침부터 돌 깨는 소리, 인접 현장에서 대형차량ㆍ불도저 작업 시 진동이 아파트 내부까지 그대로 전달되어 베란다 타일이 떨어져나가는 등 피해가 심각하였다.
• 피신청인들은 공사 시작 전과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에 대하여 신청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공사 현장 일부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신청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
• 또한, 새벽 3:50경 차량을 10대 이상 운행하는 등 새벽ㆍ야간에도 공사로 발생할 소음과 진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주말에도 공사를 진행하였다.
• 소음과 진동이 못 견딜정도로 심해지자 신청인들은 아파트 관리실 등에 약 104회 이상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장에 전달한다는 것 외에 소음해결을 위한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아울러, 피신청인들이 시행하는 택지개발 조성사업은 절ㆍ성토 작업으로 흙먼지와 분진이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공사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먼지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갖추어 중장비 등을 세척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피신청인들은 세륜시설 2개소를 설치한 것 외에 살수차도 없이 2년간 공사를 진행하였고, 신청인들이 구청에 요청한 이후에야 살수차가 공사현장에 투입되었고, 그것도 66만평의 공사장 면적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 신청인들은 이 같은 먼지피해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더 나아가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이 악화되는 등 피해를 받았다.
• 이처럼, 이 사건 아파트는 공사 현장 부지경계선에서 약 66m 이격된 곳에 있어 공사장과 근접한 점,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 공사 소음ㆍ진동이 거의 그대로 신청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점, 신청인들 거주 아파트로 유입되는 흙먼지와 분진의 양이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 금액은 1인당 70만원일 것으로 예상한다.
나. 피신청인
• 당해 공사인 '○○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공구’는 ’19.5.3. 착공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승인(’19.7.5.)을 받고 소음ㆍ진동, 먼지 등 규제사항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22.1월 민원인 우측(AA25블럭) 토공작업 착수 전 가설방음벽(H=5m, L=659m)를 설치하였고, ’22.5월 본공사 착수 전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광역살수기 2대를 운영하고, 가설방음벽 상부에 방진망(H=5.0m+4.5m)을 보강하였으며,
- 도급내역 및 환경관리계획서 상 살수차 1대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비산먼지 발생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살수 횟수를 대폭 늘려 대형살수차(16,000리터급 2대 및 살수차 미진입 구간 고압살수기)를 운영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에 만전을 기하였다.
- 또한, 주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민원지 인근은 작업시간을 30분 늦춰 07:30~16:30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말(토요일)에는 최대한 소음ㆍ진동을 유발하는 작업을 지양하여 작업하고, 부득이 분진발생 시 살수차 및 고압살수기를 가동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 당사는 당해 현장 공사도급계약 체결 직후, 현장 여건조사 및 환경영향분석을 통해 환경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였고, 이를 준수하며 공사를 진행 하였다.
• 아울러, 당 현장은 지질주상도와 같이 성토작업(흙쌓기)이 대부분이고, 돌깨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토사 및 풍화암 지역으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돌깨는 소음은 인접공구 작업으로 판단된다.
• 당현장은 민원지에서 3구간(좌측, 우측, 하측) 약 200~500m 이격되어 있으며, 평일 작업은 작업시간을 준수하고, 주말 작업(토요일)은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이 더욱 최소화되도록 작업시간을 조정(08:00~17:00) 및 살수차 운영을 집중 시행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상기 사항과 같이 당사는 환경 및 관련법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인근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체계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한바 적정한 처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 ○○구 ○○로 ○○번○○길 ○○아파트 1, 2단지 일원으로, 신청인의 거주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다.
• 피신청인의 공사현장 부지경계는 신청인들 거주지역에서 동쪽, 남쪽, 서쪽 방향으로 최단거리 10~35m 이상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인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공구)
• 위치 : 인천광역시 ○○구 ○○동, ○○동 일원
• 공사기간 : 2019. 5. 3.~2023. 6. 2.(49개월)
※ 신청인 인접지역 공사기간 : ’19.09.21.~23.06.02.(준공 예정)
• 공사비 : 56,204,000천원
• 시행사/시공사:○○토지주택공사/○○건설㈜(97.37%),○○건설㈜(2.63%)
• 공사규모 : 2,180,579㎡(66만평)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01" alt="1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 ○○건설㈜은 관할 행정관청(인천 ○○구)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19.7.5.)를 하고,
- 주요 방음ㆍ방진 시설로 가설 방음벽*(RPP, H=5m) 및 가설울타리(EGI+방진망, H=4m, ’20.7.~), 자동세륜기 및 살수차(2대, ’19.9.~), 현장내 비산먼지억제기(광역살수기, ’22.5.~), 및 고압살수기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방음벽 설치시점) 신청인 주택 동측(L=659m, ’22.01.~), 서ㆍ남측(피신청인 공사 전 기설치)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공사현장 지질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거주주택 현황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용도지역 및 용도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 사용승인일 : 2007.11.21.
• 구조 및 규모
- (1단지)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6개동, 지하1~19층, 연면적 55,225㎡
- (2단지)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8개동, 지하1~20층, 연면적 67,960㎡
2)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금829,5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며, 공사장 소음 녹음영상(10건), 진단서(2명, 비염, 불면증 등), 먼지 피해 사진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청(인천 ○○구)에서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하여 소음ㆍ진동, 먼지 분야 지도ㆍ점검(’19.5.~’22.9.22., 13회)한 결과, 법규위반 등으로 행정처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음도 측정(1회, ’21.09.15.)결과 62, 58.3㏈(A)[기준 65㏈(A)] (측정장소 ○○-○○)
마. 기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총 24일로 조사되었으며, 조석(05~07시, 18~22시) 공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장비 투입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4㏈(A), 진동도는 최대 52㏈(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03" alt="2번째 이미지"></img>
※ 최대 소음도 74㏈(A) : 흙깍기, 토공정리 작업(굴착기 등 사용, 이격거리 15m)
나. 먼지
• 피신청인이 관할 관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세륜기 및 외부도로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할 비산먼지 관련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신청인들이 먼지 피해 입증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건설장비 소음도 65㏈(A)을 적용하고,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건설장비 진동도 65㏈(V)을 적용한다.
• (소음)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74㏈(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52㏈(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피해 입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상당기간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토지주택공사, ○○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토지주택공사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A)을 초과하는 ○○○ 등 34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9.05.03.~’22.09.22.)중 평가소음도가 65㏈(A)를 초과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간(1월 이내)으로 하되, 공사기간 중 입주한 신청인은 입주일로부터 기산한다.
- 배상액은 평가 소음도, 이격거리,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30,800~ 308,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공휴일 공사와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15%를 가산한다.
- 평가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피해기간에 거주하지 아니한 신청인 ○○○ 등 1,151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피신청인의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 6,998,400원, 가산액 15% 1,049,760원, 재정수수료 22,900원을 합하여 총 8,072,24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의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토지주택공사와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4명에게 8,072,2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15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9.05.03. : 피신청인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2-2공구) 착공
• ’19.09.21. : 신청인 거주지역 인접구간 공사 시작(AB20 구간 등)
• ’19.09.22.~ : 피신청인 공사장 관련 민원제기(신청인 공동주택→인천○○구)
• ’22.09.22. : 재정신청
• ’22.02.14. : 심사관 현지조사
• ’23.04.17. : 신청인 참가신청(3명) 등 승인
• ’23.04.2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변부 매우 근접한 곳에서 이루어진 피신청인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아침부터 돌 깨는 소리, 인접 현장에서 대형차량ㆍ불도저 작업 시 진동이 아파트 내부까지 그대로 전달되어 베란다 타일이 떨어져나가는 등 피해가 심각하였다.
• 피신청인들은 공사 시작 전과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에 대하여 신청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공사 현장 일부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신청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
• 또한, 새벽 3:50경 차량을 10대 이상 운행하는 등 새벽ㆍ야간에도 공사로 발생할 소음과 진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주말에도 공사를 진행하였다.
• 소음과 진동이 못 견딜정도로 심해지자 신청인들은 아파트 관리실 등에 약 104회 이상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장에 전달한다는 것 외에 소음해결을 위한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아울러, 피신청인들이 시행하는 택지개발 조성사업은 절ㆍ성토 작업으로 흙먼지와 분진이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공사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먼지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갖추어 중장비 등을 세척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피신청인들은 세륜시설 2개소를 설치한 것 외에 살수차도 없이 2년간 공사를 진행하였고, 신청인들이 구청에 요청한 이후에야 살수차가 공사현장에 투입되었고, 그것도 66만평의 공사장 면적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 신청인들은 이 같은 먼지피해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더 나아가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이 악화되는 등 피해를 받았다.
• 이처럼, 이 사건 아파트는 공사 현장 부지경계선에서 약 66m 이격된 곳에 있어 공사장과 근접한 점,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 공사 소음ㆍ진동이 거의 그대로 신청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점, 신청인들 거주 아파트로 유입되는 흙먼지와 분진의 양이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 금액은 1인당 70만원일 것으로 예상한다.
나. 피신청인
• 당해 공사인 '○○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공구’는 ’19.5.3. 착공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승인(’19.7.5.)을 받고 소음ㆍ진동, 먼지 등 규제사항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22.1월 민원인 우측(AA25블럭) 토공작업 착수 전 가설방음벽(H=5m, L=659m)를 설치하였고, ’22.5월 본공사 착수 전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광역살수기 2대를 운영하고, 가설방음벽 상부에 방진망(H=5.0m+4.5m)을 보강하였으며,
- 도급내역 및 환경관리계획서 상 살수차 1대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비산먼지 발생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살수 횟수를 대폭 늘려 대형살수차(16,000리터급 2대 및 살수차 미진입 구간 고압살수기)를 운영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에 만전을 기하였다.
- 또한, 주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민원지 인근은 작업시간을 30분 늦춰 07:30~16:30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말(토요일)에는 최대한 소음ㆍ진동을 유발하는 작업을 지양하여 작업하고, 부득이 분진발생 시 살수차 및 고압살수기를 가동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 당사는 당해 현장 공사도급계약 체결 직후, 현장 여건조사 및 환경영향분석을 통해 환경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였고, 이를 준수하며 공사를 진행 하였다.
• 아울러, 당 현장은 지질주상도와 같이 성토작업(흙쌓기)이 대부분이고, 돌깨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토사 및 풍화암 지역으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돌깨는 소음은 인접공구 작업으로 판단된다.
• 당현장은 민원지에서 3구간(좌측, 우측, 하측) 약 200~500m 이격되어 있으며, 평일 작업은 작업시간을 준수하고, 주말 작업(토요일)은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이 더욱 최소화되도록 작업시간을 조정(08:00~17:00) 및 살수차 운영을 집중 시행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상기 사항과 같이 당사는 환경 및 관련법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인근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체계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한바 적정한 처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 ○○구 ○○로 ○○번○○길 ○○아파트 1, 2단지 일원으로, 신청인의 거주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다.
• 피신청인의 공사현장 부지경계는 신청인들 거주지역에서 동쪽, 남쪽, 서쪽 방향으로 최단거리 10~35m 이상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인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공구)
• 위치 : 인천광역시 ○○구 ○○동, ○○동 일원
• 공사기간 : 2019. 5. 3.~2023. 6. 2.(49개월)
※ 신청인 인접지역 공사기간 : ’19.09.21.~23.06.02.(준공 예정)
• 공사비 : 56,204,000천원
• 시행사/시공사:○○토지주택공사/○○건설㈜(97.37%),○○건설㈜(2.63%)
• 공사규모 : 2,180,579㎡(66만평)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01" alt="1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 ○○건설㈜은 관할 행정관청(인천 ○○구)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19.7.5.)를 하고,
- 주요 방음ㆍ방진 시설로 가설 방음벽*(RPP, H=5m) 및 가설울타리(EGI+방진망, H=4m, ’20.7.~), 자동세륜기 및 살수차(2대, ’19.9.~), 현장내 비산먼지억제기(광역살수기, ’22.5.~), 및 고압살수기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방음벽 설치시점) 신청인 주택 동측(L=659m, ’22.01.~), 서ㆍ남측(피신청인 공사 전 기설치)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공사현장 지질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거주주택 현황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용도지역 및 용도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 사용승인일 : 2007.11.21.
• 구조 및 규모
- (1단지)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6개동, 지하1~19층, 연면적 55,225㎡
- (2단지)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8개동, 지하1~20층, 연면적 67,960㎡
2)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금829,5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며, 공사장 소음 녹음영상(10건), 진단서(2명, 비염, 불면증 등), 먼지 피해 사진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청(인천 ○○구)에서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하여 소음ㆍ진동, 먼지 분야 지도ㆍ점검(’19.5.~’22.9.22., 13회)한 결과, 법규위반 등으로 행정처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음도 측정(1회, ’21.09.15.)결과 62, 58.3㏈(A)[기준 65㏈(A)] (측정장소 ○○-○○)
마. 기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총 24일로 조사되었으며, 조석(05~07시, 18~22시) 공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장비 투입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4㏈(A), 진동도는 최대 52㏈(V)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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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소음도 74㏈(A) : 흙깍기, 토공정리 작업(굴착기 등 사용, 이격거리 15m)
나. 먼지
• 피신청인이 관할 관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세륜기 및 외부도로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할 비산먼지 관련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신청인들이 먼지 피해 입증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건설장비 소음도 65㏈(A)을 적용하고,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건설장비 진동도 65㏈(V)을 적용한다.
• (소음)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74㏈(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52㏈(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피해 입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상당기간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토지주택공사, ○○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토지주택공사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A)을 초과하는 ○○○ 등 34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9.05.03.~’22.09.22.)중 평가소음도가 65㏈(A)를 초과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간(1월 이내)으로 하되, 공사기간 중 입주한 신청인은 입주일로부터 기산한다.
- 배상액은 평가 소음도, 이격거리,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30,800~ 308,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공휴일 공사와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15%를 가산한다.
- 평가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피해기간에 거주하지 아니한 신청인 ○○○ 등 1,151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피신청인의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 6,998,400원, 가산액 15% 1,049,760원, 재정수수료 22,900원을 합하여 총 8,072,24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의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토지주택공사와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4명에게 8,072,2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15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