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3-3-12

인천 ○○구 택지개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인천 ○○구 ○○로○○번길 ○○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택지개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20.8월부터 재정신청일(’23.1.1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494,005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 ○○○ 등 114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41,842,6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등 21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등 11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20.02.12. : 피신청인 공사 착공(’23.12.11. 준공 예정)
• ’20.09.~ : 신청인 민원 제기(→피신청인)
• ’23.01.17. : 재정 신청
• ’23.05.25. : 심사관 현지조사
• ’23.07.1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공지하고 저감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시정 및 개선을 하지 않아 재정을 구한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발주처의 시방기준에 따라 토공 작업 및 발파공사를 진행하면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공사장)을 준수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소음작업을 분산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특히 휴일인 일요일은 현장 모든 작업을 중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그뿐만 아니라 인근 입주민들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발파공사 시 발파패턴 변경 및 장약량 감량 조정을 통하여 소음,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 본 사건 공사에는 발파공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소음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지반조사를 철저히 검토 후 2021년 10월 20일에 시험발파를 실시하였으며, 발주처인 인천도시 공사에 시험발파 결과를 보고하여 시험발파 결과에 따라 발파공사를 시행하는 등 신청인들의 아파트를 포함한 인근 건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 특히, 시험발파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들의 아파트에서 계측된 데이터상 소음 및 진동 수치는 본 사건 공사 현장 규제기준 이하로 측정되어 위 보고서에 제시된 이격거리별 지발당 장약량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발파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이와 같이 당사는 본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각종 사전 조치를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고, 소음 등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발파 공법을 찾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 당사는 본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음 등의 발생 및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 경계면을 따라 높이 7m의 가설방음벽 및 높이 3m의 EGI휀스를 설치 하였다.
• 본 사건 공사현장과 신청인들의 아파트 사이에는 산(○○공원 ○○호 녹지축)이 자리 잡고 있어 자연적으로 소음 등의 차단 역할을 해주는 천연방음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
- 통상의 방음벽보다도 훨씬 높은 높이의 산(○○공원 ○○호 녹지축)이 소음 및 진동 등을 차단해주고 있어 신청인들은 다른 인근 아파트 주민들보다도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적은 실정이다.
- 이와 같이 당사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변 지형의 기능 및 역할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당사는 비산먼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본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에 세륜 시설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운영하면서 공사현장 내부 및 외부에 대한 물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 곳곳에 비산먼지 방진망을 설치하고 발파작업 구간에 발파매트를 설치함으로써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 이처럼 당사는 본 사건 공사 과정에서 환경오염 등의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고 건설공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오염 등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별표8에서 정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에 의하면 주거지역 등에서의 공사장의 주간 (07:00~18:00) 소음은 65㏈ 이하여야 하고,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주간의 소음은 발파공사 외 작업 시 65㏈, 발파공사 작업 시 75㏈ 이하이면 위 규제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 생활진동의 경우에도 주거지역 등에서의 주간(06:00~22:00) 진동은 65㏈ 이하여야 하고, 발파진동의 경우에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가 각 보정된다.
• 당사는 본 사건 공사의 발파공사 시행 전 신청인과 협의하여 발파에 대한 계측기를 신청인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발파공사 시 소음ㆍ진동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였다.
• 발파공사에 대한 계측 시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주기적으로 발파계측 보고자료를 신청인에게 제출하여 계측 내용을 공유하였다.
• 당사는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착기, 발전기, 로더, 다짐기계, 콘크리트 펌프를 2020. 3. 18.부터 2023. 12. 11.까지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는바, 본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음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측정치가 위 규제기준치 이하인 경우에는 수인한도 내의 소음ㆍ진동이라고 할 것이다.
• 신청인은 2020년 9월부터 당 현장의 발주처인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광역시에 ○○호 녹지축을 제거하는 평탄화 및 근린공원 직통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2021년 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호 녹지축 제거를 요청하였다.
- 인천광역시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 실지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호 녹지축 제거는 불가하며, 인접 사면부의 추가 절토 시행하였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휀스, 마운딩 토사 및 차폐식재 설치 등 계획되어 있다.
- 신청인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및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민원에 대한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시점에 소음ㆍ진동에 대한 민원을 당사에 제기하고 있다.
• 당사는 신청인들이 인천도시공사 등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도 현장 방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면담, 현장조사 등 즉각적인 대응을 하면서 신청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 신청인들은 정신적 피해 및 기타 피해 합계액 480,005천원의 지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산정근거가 없으며 그저 신청인들이 자의적으로 각 금액(최소 1백만원, 최대 5백만원)을 정하였을 뿐이다.
- ○○동 ○○호 신청인이 청구하고 있는 기타 피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의미하는지도 알 수 없다.
•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는 실제 소음 등이 발생하는 시간대, 특히 발파공사가 진행되는 시간대(13:00~14:30)에 본 사건 공사현장 일대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만이 입게 되는 손해라 할 것이므로, 본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중에 소음 등이 발생한 시간대에 ○○아파트에 거주 또는 생활하고 있지 않았던 신청인들은 소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당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등이 발생한 시기에 본 사건 공사현장 일대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며, 실제 거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공사가 진행되는 주간에 출근하고 있던 직장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은 결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즉, 본 사건 공사의 공사 기간 내의 소음발생 시간대인 주간에 공사현장 주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 당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배상금액은 합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적정하게 재산정이 되어야 하며, 현 청구금액에서 대폭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사건 공사의 소음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었다고 하는 피해는 막연하여 그 실체가 불분명하며, 본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과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
• 본 사건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사는 소음 등의 발생 방지나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고, 본 사건 공사는 모든 관련법령상의 규제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본 사건 공사과정에서 소음에 관한 규제기준치를 철저하게 준수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들이 입은 소음 등의 피해는 사회통념상 그 수인한도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이 당사의 의견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 ○○구 ○○로○○번길 ○○일원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현장 부지경계선은 신청인 아파트에서 북쪽으로 최단거리 약 17m 이상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공구)
• 위치 : 인천광역시 ○○구 ○○동, ○○동 일원
• 공사기간 : ’20.02.12.~’23.12.11.(47개월)
• 시행자/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 ○○건설㈜, ○○㈜
• 공사규모 : 택지조성 면적 1,737,000㎡(53만평)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07"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결과보고서, 일일발파내역,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발파는 뉴마이트전기뇌관을 사용한 일반진동제어공법 등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09" alt="2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관할 행정관청(인천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20.3.16)를 하고, 가설방음벽(신청인 방면 EGI 휀스(H 3m)), 에어방음벽, 세륜 및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지질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11" alt="3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거주현황 및 피해 주장 현황
1) 신청인 거주 현황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사용승인일 : 2007. 01. 30.
• 규모 : 대지면적 22,363.8㎡, 연면적 58,199.96㎡
• 구조/주용도 : 철근콘크리트구조/공동주택(아파트 9동 429세대, 지하1층~지상15층)
• 용도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2) 피해 주장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494,005천원(1,000~5,000천원/명)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신청인은 피해 입증자료로 피신청인 공사 시 관할관청(인천 ○○구청)의 발파소음 측정자료, ○○건설 소음 계측기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청(인천 ○○구청)에서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소음ㆍ진동 분야 민원 제기(103회)에 따라 지도ㆍ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1회(소음 1회)를 조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할관청 소음 측정 및 행정처분 내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13" alt="4번째 이미지"></img>


* 측정소음도 80㏈(A), 평가소음도 92.5㏈(A)(발파횟수에 따른 보정 +12.5㏈(A)적용)
마. 기타
• (공휴일 및 조석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휴일 공사를 39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석공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0㏈(A), 진동도는 최대 36㏈(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15" alt="5번째 이미지"></img>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보고서, 발파작업일지, 이격거리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80㏈(A), 진동도는 최대 57㏈(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17" alt="6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 거주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장비소음 65㏈(A)ㆍ발파소음 75㏈(A)를 적용하고, 진동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은 장비진동 65㏈(V)ㆍ발파진동 75㏈(V)를 적용한다.
• (소음)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70㏈(A), 발파로 인한 평가 소음도가 최대 80㏈(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36㏈(V), 발파로 인한 평가 진동도가 최대 57㏈(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등 환경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 등 114명을 대상으로 한다.
-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로 나타난 신청인 ○○○ 등 213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 기간(’20.04.16.~’23.01.17.) 중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2월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51,800~ 488,000원 으로 한다.
- 또한, 공휴일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15%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36,276,400원, 가산액 5,441,460원, 재정 수수료 124,760원을 합하여 총 41,842,6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 등 114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41,842,6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등 21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등 11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