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130
전남 ○○군 공사장 건물 및 옹벽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남 ○○군 ○○면 ○○리 ○○, ○○번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피신청인 건물 및 옹벽 일조방해로 인하여 ’17년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4,606,247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금88,5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960.~ : 신청인 현 농지에서 농사 시작
• ’15.01.05. : 피신청인 현 농지 매입 및 생강농사 시작
• ’16.11경 : 피신청인 석축공사 착공
• ’17.01.경~ :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군청, ○○청 감사실)
• ’19.05.경 : 피신청인 창고건물 공사 착공
• ’22.01.경~ : 피신청인 석축 재공사
• ’22.09.01. : 재정신청
• ’22.10.13. : 심사관 현장조사
• ’22.10.26. : 재정변경(피해기간 및 금액 등 변경)
• ’23.01.12. : 재정회의 개최
가. 신청인
• 피해농지 남쪽에 피신청인이 ’17년도에 석축공사, ’19년도에 창고를 지으면서 일조방해가 발생하여 농작물 수확량이 6% 정도 감소하였다.
• ○○군 조례에 따라 2m 이상의 석축을 쌓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전에 안내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석축을 쌓았으며,
- 공사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어 피신청인에게 상호 합의하자는 우편, 내용증명, 전화, 카톡을 보냈지만 현재까지도 답변이 없다.
• ○○군에 불법 석축 구조물 신축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방문 민원 및 온라인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군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군정업무 처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 도청 감사실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석축이 무허가로 축조되었음을 판단 받았고, 도청에서 ○○군에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다.
• 이에 피신청인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등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21"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 생강농사를 짓던 부지의 지대가 신청인 논보다 높아서 폭우가 내리면 토사가 지대가 낮은 신청인 논 등으로 유실되어 마을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함에 따라 ’16.11. 석축공사를 착공하게 되었다.
• 공사가 80% 정도 진행될 무렵 신청인 ○○○의 아들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석축공사를 하였다며 군청에 민원제기를 하였고, 합의를 보라는 ○○군의 말을 듣고 민원취하 요청을 하였으나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
-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고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한번 더 부탁을 하였더니 “완공 후 석축 그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지 보자”며 취하를 해주었으나, 그 후 내용증명 및 문자 등으로 합의요구를 하였으며, 도청 감사실 등에 민원을 넣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하였다.
• ’18.12. 착공신고를 하고 창고를 지어 ’20. 4. 준공허가를 받았으나, 신청인이 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불법 구조물인 석축을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군의 행정절차 이행요청에 따라 어렵게 공사비를 마련하여 석축 높이를 조정하였으나, 신청인의 지속된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다.
• 또한, 신청인 ○○○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수년전부터 ○○○씨 등에게 땅을 빌려주고 소작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청인의 피해기간 주장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군 ○○리 ○○번지 일원의 계획관리지역이며, 신청인의 농경지는 피신청인 공사장 북서쪽방향으로 배수로를 사이에 두고 부지경계가 거의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등 현황
1) 피신청인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대표자) : ○○(○○○)
• 소재지/부지 매입일 : 전남 ○○군 ○○면 ○○리 ○○/’15.01.05.
• 업종/개업일 : 농산물 등 도ㆍ소매/’12.10.25.
2) 공사 개요
• 공사명 : 부지 석축 및 창고시설 공사
• 주요 공사내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29" alt="2번째 이미지"></img>
* 공사기간 및 석축길이는 당사자 주장 및 자료(민원자료, 인터넷 사진 등)로 추정
3) 석축 원상복구 공사
• (공사기간) ’22. 1월말~2월(’22. 3. 8. 개발행위허가 준공 완료)
※ 개발행위허가시 일조민원 등을 감안하여 석축 높이를 1m 정도 낮추고 뒤로 후퇴
(사유) ① ’20. 2. 신청인이 도청 감사실에 행정심판 청구, ② ’20. 3.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군이 불법 공작물(석축) 철거 요청, ③ ’20. 3.24. 피신청인 개발행위허가 신청, 신청이후 코로나 등으로 자금확보가 어려워 공사착공 지연
4) 공사 이전 부지 현황
• 피신청인 공사 이전 동 부지에는 자연석(1.3mH×118mL 정도)과 사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피해주장 등 현황
1) 신청인 농경지 및 농작물(벼) 재배 현황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농사경력은 현 부지에서 55년 이상이고, 5월말~6월초에 벼를 이앙하여 10월말경에 추수한다고 하였으며,
- 벼 농사 증빙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대장, 토지대장, 쌀직불금 지급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신청인별 농작물 재배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31" alt="3번째 이미지"></img>
2) 농작물 출하 현황
• 신청인 ○○○은 예전에는 쌀을 농협에 출하하였으나 ’16년 이후에는 정미소 등에 판매하였다며, ’22년도 정미소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 ’22년 정미소 입금액 1,780,000원, ’15년도 수매대금 : 1,987,970원
• 신청인 ○○○은 수확한 농작물을 ○○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하하였다며 증빙자료로 최근 출하내역을 제출하였다.
- ’20년도 수매량 감소 이유는 태풍의 영향이라고 하였으며, 년도별 출하량은 일조를 포함하여 자연적인 영향이 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33" alt="4번째 이미지"></img>
3) 신청인 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옹벽 및 창고 건물 신축으로 일조방해를 받아 ’17년부터 ’22년까지 4,606,247원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아래와 같이 산출내역을 제출하였다.
|피해금액 산출내역 |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35" alt="5번째 이미지"></img>
라. 기타
• 신청인은 농작물 피해를 신청하면서, 정신적 피해와 교통비 등의 지출비용까지 포함하여 재정 신청을 하였으나, 「환경분쟁조정법」의 농작물 피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고지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을 것임을 신청인 에게 구두로 설명하였다.
• 신청인은 ’17년부터 ’22년까지의 피해를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주장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에 따라, 신청인의 재정신청일(’22.09.01.)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 수년전부터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현재 같은 마을의 ○○○씨가 농사를 짓고 있다며 마을이장의 확인서(붙임 참조)를 제출하였고, 마을이장으로부터 확인서 내용과 동일한 진술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였다.
- 또한, 토지 소유자인 신청인의 아들은 수년 전부터 ○○○씨 등이 모친 대신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였으며, 신청인 ○○○은 분쟁대상 농지 인근의 농지를 ○○○씨가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일조영향 분석
• 피신청인 부지의 석축 및 창고건물 신축에 의한 신청인 농경지 일조방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및 ○○군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기준으로 06~19시까지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일조방해비율은 피신청인 부지 석축과 건물의 설치 및 변경시기를 고려하여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신청인의 농지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일조방해율 : 석축+창고(’19. 9.~’22. 2.), 석축 변경후(’22. 3.~8.)
• 피신청인 석축 및 건물설치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전월에 걸쳐 주로 오전시간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동절기인 11~2월 오전시간대에 높게 나타났다.
|석축+창고 신축에 의한 신청인(○○○) 농지의 일조방해 비율(%)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37" alt="6번째 이미지"></img>
<석축+창고 신축에 의한 신청인(○○○) 농지의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39" alt="7번째 이미지"></img>
※ 설치후 : 석축+창고(’19. 9.~’22. 2.), 석축 변경후(’22. 3.~8.)
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1) 일조가 농작물(벼) 생육에 미치는 영향
• 일조가 부족하면 벼는 모가 연약해지고, 모낸 이후 가지(분얼) 수, 벼알수 감소 등 생육장애, 수량감소 피해를 줄 수 있고, 각종 해충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수확된 쌀의 품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2) 일조방해에 의한 수확량 감소율 등
• 일조 전문가의 의견 및 신청인 농작물(벼)의 생육기간(5~10월)을 고려한 평균 일조방해율은 아래와 같다.
|신청인 농지의 평균 일조방해율(%)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41" alt="8번째 이미지"></img>
• 평균 일조방해율과 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른 수확량감소율 및 기타 농작물 가치하락율은 아래표와 같다.
- 기타 농작물가치하락율의 경우 신청인 ○○○은 수매등급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일조방해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가치하락이 없는 것으로 산정하였고,
- 신청인 ○○○은 제출된 수매내역에 ’18년, ’19년도 일부 2등급을 제외하고는 ’22년도까지 수매등급이 모두 1등급인 점을 고려하여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가치하락은 없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43" alt="9번째 이미지"></img>
3) 신청인 벼 피해량
• 신청인은 재배연도에 따라 신동진, 새청무 등의 품종을 재배하였으나 매년 수확량의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벼 피해량은 최근 5년간(’17~’21) 전남지역의 10a(1,000㎡) 당 쌀 생산량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 최근 5년간 전남지역의 연평균 쌀 생산량(472.4㎏)과 일조방해로 인한 평균 수확량 감소율 및 재배면적을 적용하여 신청인 농지의 총 쌀 생산량 및 벼 피해량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23" alt="10번째 이미지"></img>
- 최근 5년간 전남지역의 연평균 쌀 생산량은 통계청 미곡생산량 자료를, 벼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가격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적용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25" alt="11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일부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 부지 내 석축 및 창고 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 ○○○은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의 건축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 농경지에 평균 일조방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한 일조 전문가의 의견과, 일조가 부족할 경우 벼 수확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농작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다만, 신청인 ○○○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서류상에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마을이장의 진술내용 및 출하내역 등의 자료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건축 행위로 인하여 농경지에 일조방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년전부터 농지를 같은 마을의 농민에게 임차하여 소작료를 받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신청인 ○○○이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은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석축 및 창고 건물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농작물 피해배상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에 대하여 배상한다.
• 농작물 피해금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벼 피해량에 기준단가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 배상기간은 신청인 농지 인근의 석축과 창고건물 설치(’19. 7.) 및 석축의 변경시기(’22. 3.), 농작물의 생육 및 재배기간, 재정신청일, 소멸시효(3년) 등을 고려하여 ’19.09.01.~’22.08.31.까지로 하며,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은 총 88,310원으로 산정한다.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금액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27" alt="12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피신청인 석축 및 창고 건물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금88,310원, 수수료 26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88,57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금88,5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5.01.05. : 피신청인 현 농지 매입 및 생강농사 시작
• ’16.11경 : 피신청인 석축공사 착공
• ’17.01.경~ :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군청, ○○청 감사실)
• ’19.05.경 : 피신청인 창고건물 공사 착공
• ’22.01.경~ : 피신청인 석축 재공사
• ’22.09.01. : 재정신청
• ’22.10.13. : 심사관 현장조사
• ’22.10.26. : 재정변경(피해기간 및 금액 등 변경)
• ’23.01.12. : 재정회의 개최
가. 신청인
• 피해농지 남쪽에 피신청인이 ’17년도에 석축공사, ’19년도에 창고를 지으면서 일조방해가 발생하여 농작물 수확량이 6% 정도 감소하였다.
• ○○군 조례에 따라 2m 이상의 석축을 쌓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전에 안내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석축을 쌓았으며,
- 공사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어 피신청인에게 상호 합의하자는 우편, 내용증명, 전화, 카톡을 보냈지만 현재까지도 답변이 없다.
• ○○군에 불법 석축 구조물 신축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방문 민원 및 온라인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군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군정업무 처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 도청 감사실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석축이 무허가로 축조되었음을 판단 받았고, 도청에서 ○○군에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다.
• 이에 피신청인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등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21"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 생강농사를 짓던 부지의 지대가 신청인 논보다 높아서 폭우가 내리면 토사가 지대가 낮은 신청인 논 등으로 유실되어 마을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함에 따라 ’16.11. 석축공사를 착공하게 되었다.
• 공사가 80% 정도 진행될 무렵 신청인 ○○○의 아들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석축공사를 하였다며 군청에 민원제기를 하였고, 합의를 보라는 ○○군의 말을 듣고 민원취하 요청을 하였으나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
-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고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한번 더 부탁을 하였더니 “완공 후 석축 그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지 보자”며 취하를 해주었으나, 그 후 내용증명 및 문자 등으로 합의요구를 하였으며, 도청 감사실 등에 민원을 넣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하였다.
• ’18.12. 착공신고를 하고 창고를 지어 ’20. 4. 준공허가를 받았으나, 신청인이 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불법 구조물인 석축을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군의 행정절차 이행요청에 따라 어렵게 공사비를 마련하여 석축 높이를 조정하였으나, 신청인의 지속된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다.
• 또한, 신청인 ○○○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수년전부터 ○○○씨 등에게 땅을 빌려주고 소작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청인의 피해기간 주장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군 ○○리 ○○번지 일원의 계획관리지역이며, 신청인의 농경지는 피신청인 공사장 북서쪽방향으로 배수로를 사이에 두고 부지경계가 거의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등 현황
1) 피신청인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대표자) : ○○(○○○)
• 소재지/부지 매입일 : 전남 ○○군 ○○면 ○○리 ○○/’15.01.05.
• 업종/개업일 : 농산물 등 도ㆍ소매/’12.10.25.
2) 공사 개요
• 공사명 : 부지 석축 및 창고시설 공사
• 주요 공사내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29" alt="2번째 이미지"></img>
* 공사기간 및 석축길이는 당사자 주장 및 자료(민원자료, 인터넷 사진 등)로 추정
3) 석축 원상복구 공사
• (공사기간) ’22. 1월말~2월(’22. 3. 8. 개발행위허가 준공 완료)
※ 개발행위허가시 일조민원 등을 감안하여 석축 높이를 1m 정도 낮추고 뒤로 후퇴
(사유) ① ’20. 2. 신청인이 도청 감사실에 행정심판 청구, ② ’20. 3.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군이 불법 공작물(석축) 철거 요청, ③ ’20. 3.24. 피신청인 개발행위허가 신청, 신청이후 코로나 등으로 자금확보가 어려워 공사착공 지연
4) 공사 이전 부지 현황
• 피신청인 공사 이전 동 부지에는 자연석(1.3mH×118mL 정도)과 사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피해주장 등 현황
1) 신청인 농경지 및 농작물(벼) 재배 현황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농사경력은 현 부지에서 55년 이상이고, 5월말~6월초에 벼를 이앙하여 10월말경에 추수한다고 하였으며,
- 벼 농사 증빙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대장, 토지대장, 쌀직불금 지급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신청인별 농작물 재배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31" alt="3번째 이미지"></img>
2) 농작물 출하 현황
• 신청인 ○○○은 예전에는 쌀을 농협에 출하하였으나 ’16년 이후에는 정미소 등에 판매하였다며, ’22년도 정미소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 ’22년 정미소 입금액 1,780,000원, ’15년도 수매대금 : 1,987,970원
• 신청인 ○○○은 수확한 농작물을 ○○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하하였다며 증빙자료로 최근 출하내역을 제출하였다.
- ’20년도 수매량 감소 이유는 태풍의 영향이라고 하였으며, 년도별 출하량은 일조를 포함하여 자연적인 영향이 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33" alt="4번째 이미지"></img>
3) 신청인 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옹벽 및 창고 건물 신축으로 일조방해를 받아 ’17년부터 ’22년까지 4,606,247원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아래와 같이 산출내역을 제출하였다.
|피해금액 산출내역 |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35" alt="5번째 이미지"></img>
라. 기타
• 신청인은 농작물 피해를 신청하면서, 정신적 피해와 교통비 등의 지출비용까지 포함하여 재정 신청을 하였으나, 「환경분쟁조정법」의 농작물 피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고지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을 것임을 신청인 에게 구두로 설명하였다.
• 신청인은 ’17년부터 ’22년까지의 피해를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주장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에 따라, 신청인의 재정신청일(’22.09.01.)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 수년전부터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현재 같은 마을의 ○○○씨가 농사를 짓고 있다며 마을이장의 확인서(붙임 참조)를 제출하였고, 마을이장으로부터 확인서 내용과 동일한 진술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였다.
- 또한, 토지 소유자인 신청인의 아들은 수년 전부터 ○○○씨 등이 모친 대신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였으며, 신청인 ○○○은 분쟁대상 농지 인근의 농지를 ○○○씨가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일조영향 분석
• 피신청인 부지의 석축 및 창고건물 신축에 의한 신청인 농경지 일조방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및 ○○군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기준으로 06~19시까지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일조방해비율은 피신청인 부지 석축과 건물의 설치 및 변경시기를 고려하여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신청인의 농지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일조방해율 : 석축+창고(’19. 9.~’22. 2.), 석축 변경후(’22. 3.~8.)
• 피신청인 석축 및 건물설치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전월에 걸쳐 주로 오전시간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동절기인 11~2월 오전시간대에 높게 나타났다.
|석축+창고 신축에 의한 신청인(○○○) 농지의 일조방해 비율(%)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37" alt="6번째 이미지"></img>
<석축+창고 신축에 의한 신청인(○○○) 농지의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39" alt="7번째 이미지"></img>
※ 설치후 : 석축+창고(’19. 9.~’22. 2.), 석축 변경후(’22. 3.~8.)
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1) 일조가 농작물(벼) 생육에 미치는 영향
• 일조가 부족하면 벼는 모가 연약해지고, 모낸 이후 가지(분얼) 수, 벼알수 감소 등 생육장애, 수량감소 피해를 줄 수 있고, 각종 해충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수확된 쌀의 품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2) 일조방해에 의한 수확량 감소율 등
• 일조 전문가의 의견 및 신청인 농작물(벼)의 생육기간(5~10월)을 고려한 평균 일조방해율은 아래와 같다.
|신청인 농지의 평균 일조방해율(%)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41" alt="8번째 이미지"></img>
• 평균 일조방해율과 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른 수확량감소율 및 기타 농작물 가치하락율은 아래표와 같다.
- 기타 농작물가치하락율의 경우 신청인 ○○○은 수매등급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일조방해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가치하락이 없는 것으로 산정하였고,
- 신청인 ○○○은 제출된 수매내역에 ’18년, ’19년도 일부 2등급을 제외하고는 ’22년도까지 수매등급이 모두 1등급인 점을 고려하여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가치하락은 없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43" alt="9번째 이미지"></img>
3) 신청인 벼 피해량
• 신청인은 재배연도에 따라 신동진, 새청무 등의 품종을 재배하였으나 매년 수확량의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벼 피해량은 최근 5년간(’17~’21) 전남지역의 10a(1,000㎡) 당 쌀 생산량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 최근 5년간 전남지역의 연평균 쌀 생산량(472.4㎏)과 일조방해로 인한 평균 수확량 감소율 및 재배면적을 적용하여 신청인 농지의 총 쌀 생산량 및 벼 피해량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23" alt="10번째 이미지"></img>
- 최근 5년간 전남지역의 연평균 쌀 생산량은 통계청 미곡생산량 자료를, 벼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가격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적용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25" alt="11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일부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 부지 내 석축 및 창고 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 ○○○은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의 건축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 농경지에 평균 일조방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한 일조 전문가의 의견과, 일조가 부족할 경우 벼 수확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농작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다만, 신청인 ○○○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서류상에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마을이장의 진술내용 및 출하내역 등의 자료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건축 행위로 인하여 농경지에 일조방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년전부터 농지를 같은 마을의 농민에게 임차하여 소작료를 받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신청인 ○○○이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은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석축 및 창고 건물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농작물 피해배상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에 대하여 배상한다.
• 농작물 피해금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벼 피해량에 기준단가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 배상기간은 신청인 농지 인근의 석축과 창고건물 설치(’19. 7.) 및 석축의 변경시기(’22. 3.), 농작물의 생육 및 재배기간, 재정신청일, 소멸시효(3년) 등을 고려하여 ’19.09.01.~’22.08.31.까지로 하며,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은 총 88,310원으로 산정한다.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금액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327" alt="12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피신청인 석축 및 창고 건물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금88,310원, 수수료 26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88,57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금88,5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