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3-3-54

전북 ○○군 도로공사 소음ㆍ먼지로 인한가축, 농작물, 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북 ○○군 ○○면 ○○리 일원에 거주하는 ○○○ 등 43명이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9년부터 재정신청일(’23.3.17.)까지 가축, 농작물,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71,1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가축 16,000천원, 농작물 19,100천원, 물질 50,000천원, 정신 86,000천원

주문

• 피신청인 ○○○개발청과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6명에게 합계 금 2,671,9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7명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신청인 ○○○ 등 6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68.10.25.~ : 신청인 거주 시작
• ’18.07.30.~ : 피신청인 공사(~’23. 7. 26)
• ’19.09.19.~ : 도로공사 인근 마을 주민 민원 제기
• ’23.03.17. : 재정신청
• ’23.04.~09.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3.10.1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9년부터 새만금 바다에서 뽑아올린 뻘을 남북도로에 매립하였고 그 뻘이 말라서 바람을 타고 마을을 덮쳐 주민들이 모래바람에 눈을 뜰 수 조차없고 공사 소음도 심각하다.
•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불면 그냥 흙먼지도 아닌 뻘 먼지가 가정 깊숙이 파고들어 밖에 빨래를 널수 없고 창문도 열어 놓을 수 없으며, 창문에 2중창을 해도 먼지가 들어와 피해를 보았으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 피신청인은 물차를 이용해서 물을 뿌렸는데 보여주기식이라 도움이 되지 않았고, 하우스나 태양광에 내려앉은 먼지가 빗물에 씻기지도 않아 투과율을 떨어뜨리고 발전도 되지 않았으며, 차량과 농기계는 하루 씻어 놓으면 그대로
나. 피신청인
• 신청인 마을 주위에서는 새만금 일대 7개 사업이 진행되었고 성토를 위한 주재료로 준설토를 사용했으며, 피신청인 도로공사는 7개 사업 전체 준설량의 4.5%, 면적의 4.1%만 차지하고 있다.
• 신청인은 북서풍이 불때 황사와 개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가 마을로 이동하여 가축, 농작물, 물질,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관련 기사만으로는 피해내용, 범위, 규모 등이 불명확하고, 요구금액이 과다해 납득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피해금액 산정이 불가하다.
• 연약지반 개량공사(SPC) 기간중 신청인 마을보다 인접한 장원마을에서 소음 상시 모티터링 결과 수인한도 범위 이내로 나타났다.
• 먼지로 인한 가축, 농작물, 물질,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나 피해내용, 규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간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 당사에서 피해내용 등 인과관계 확인, 전문가 조사 등이 진행된 바 없다.
• 공사가 본격 시행된 ’20.1분기~’22.4분기 비산먼지 농도가 공사전 대비 줄어든 것을 볼 때, 본 공사 이전의 농업생명용지 부지조사업 및 환경생태용지 사업 기간(’17~’21)에 비산먼지가 더 높아 본 사업의 비산먼지는 수인한도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공사기간중 세륜세차시설 운영, 주기적 살수, 차량운행속도 제한, 방진망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하였다. 뻘이 쌓였고, 텃밭 채소나 농산물, 가축사육에도 피해를 입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북 ○○군 ○○지역 내 도로 및 ○○부지 공사장 일원으로 피신청인 공사장과 신청인 마을 사이에는 폭 약 50m의 완충구역(방풍림)이 있으며, 신청인 마을은 피신청인 도로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동측으로 약 120m~689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남북도로 건설공사 ○○단계(○○공구)
• 위치 : 전북 ○○군 ○○면 ○○리~○○리
• 공사기간/공사비 : ’18.7.30.~’23.07.26.(분쟁구간, ’19.10.~),
약 1,697억원
• 공사내용 : 총 연장 10.2㎞, 폭원 20m(왕복6차로),
설계속도 80㎞(국도Ⅰ등급), 교차로(5개소),
교량(10개소, 543m), 지하차도(1개소, 320m)
※ 사업면적 82만㎡, 준설매립 227만㎥
• 시행사 : ○○○개발청
• 시공사 : ○○건설㈜ 40%, ○○건설㈜+○○산업㈜ 30%, (유)○○종합건설+㈜○○건설+㈜○○+㈜○○종합건설+ (유)○○건설+㈜○○종합건설 30%
2) 사용장비
• ○○군수가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등으로 확인된 주요 장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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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9.1.15 공사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며, 가설방음벽(RPP 3m+방진망 1m), 마을 인근에 방진망+ EGI휀스(3m), 본선 및 법면에 방진망, 세륜세차시설, 살수차량 등을 운영 하면서 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신청인 피해 주장 현황
1) 정신적 피해
• 신청인 ○○○ 등 43명은 피신청인 공사시 소음과 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빨래도 널 수 없으며 눈을 뜨고 다닐 수도 없다며 86,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2) 농작물 피해
• 신청인 ○○○ 등 18명은 피신청인 공사장으로부터 뻘 먼지가 날아와 농작물 수확량 감소, 품질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고, 과수는 벌목하거나 폐농하는 등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19,100천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들은 영농 사실 증빙을 위해 농업경영체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농작물 수확량과 판매(직접 사용, 지인ㆍ인척에게 제공, 현금으로 판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농작물 피해 신청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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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축 피해
• (신청내역) 신청인 ○○○ 등 2명은 피신청인 공사시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염소, 육계, 한우 등 가축이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16,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시 뻘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가축(흑염소, 청계)에게 호흡기 질병이 다발하였고, 소음으로 인해 가축이 불안하여 몰려다니고 날뛰는 등의 증상으로 유산 30여두, 도태, 수태율 저하 및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 농장 사육시설 및 환경은 흑염소 등 사육에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질병ㆍ발정ㆍ수정 등 번식상황기록,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 (1~2회/ 주)ㆍ구충(수시) 기록, 질병발생기록, 가축 구매ㆍ판매 관련 자료, 유산 사진 등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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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시 빔 박는 소리, 덤프트럭 뒷문짝 부딪히는 소리 등 소음으로 인해 한우들이 불안하여 몰려다니고 날뛰는 등의 증상으로 간헐적 유산 4두, 송아지 폐사 3두, 도태 5~6두, 수태율 저하(수정회수 증가), 육질저하,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 신청인은 22년간 한우를 사육중이고 농장 사육시설 및 환경은 한우 등 사육에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질병ㆍ발정ㆍ수정 등 번식상황이 기록되어 있고 소독ㆍ설사병ㆍ구제역 백신접종 등 질병관리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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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공사시 소음으로 수태율 저하, 수정횟수 증가를 주장하며 '정액 (난자) 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 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피신청인 공사기간(’19~’23) 중 수정회수를 확인한 결과, 연도별 평균 수정회수가 1.0~1.625회로 국내 한우 농가의 평균 수정회수 1.7회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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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피해
• 신청인 ○○○ 등 25명은 피신청인 공사시 먼지로 인해 장독, 차량, 농기구, 창틀, 태양광 청소, 비닐하우스 교체 등에 비용이 들었고, 태양광 발전효율이 저하되어 전기세 증가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5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 ○○○ 등 5명은 ○○공사와 계약한 태양광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 하였으나, 태양광 외 먼지로 인한 청소비용 등에 관한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태양광 피해 신청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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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 도로공사 인근 마을에서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19.09.19.~’23.03.07. ○○군청에 총 11회의 민원이 제기되어 총 20회 지도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으로 총 4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및 행정처분은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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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보, 장비투입내역에 따르면 공휴일 공사일수는 총 15일로 확인되었고, 조석공사 시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 피해
1) 측정 소음도
• ’23.5.12. 피신청인 공사중 신청인 거주지 2개 지점에서 소음 공정시험법에 따라 5초 간격으로 50번 측정을 2회 실시한 결과, 평균 측정소음도는 42~52㏈(A)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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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소음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60㏈(A)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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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소음도 : 아스콘포장, 보조기층 다짐, 측구 타설시 피니셔 사용
나. 먼지 피해
1) 먼지 측정
• ’23.5.12. 피신청인 공사중 신청인 거주지 2개 지점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총먼지(TSP)를 측정한 결과, 총먼지 농도는 72.2~88.8㎍/㎥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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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먼지 평가
• (환경영향평가) ○○남북도로(○○단계)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20.18.9.)에서 협의된 대기질 유지목표 농도는 PM10 24시간 평균 80μg/㎥로 조사되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 ’19년~’22년 기간중 신청인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 지점(○○교회)에서 측정된 PM10 농도는 전북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9.3.1.~3.9. 사이 PM10 100μg/㎥ 이상의 고농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지목표 농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기간중 PM10 24시간 평균 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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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사후환경영향 평가서(2022)’에서는 최근 10년간 ○○ 지점(장신)의 PM10 연평균 농도 중 피신청인 도로공사 기간중 농도가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유지목표 농도와 대기환경기준 (100μg/㎥/24시간) 이하로 나타났다.
|공사기간중 PM-10 연평균 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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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P 수준 예측) 분쟁지역의 먼지피해 수준을 TSP 농도로 예측하기 위해 '○○ 남북도로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2017)’에서 산정된 PM10 배출량을 TSP 배출량으로 환산하고 Screen3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여 TSP 농도를 산출한 결과, TSP 1시간 최대 예측농도는 이격거리별로 33~249μg/㎥ 범위로 나타났고 도로 공사장과 가까운 일부 신청인들 지점에서는 공사장 수인한도 기준(TSP 1시간평균 200μg/㎥)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풍향빈도) 공사기간중(’19.10.~’23.3.) 신청인들 거주지에 먼지피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W)풍 계열의 발생빈도 38%, 먼지의 비산발생 가능성이 적은 강우일 31% 등 기상학적 영향을 함께 고려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미치는 먼지 피해 영향은 줄어들 수 있다.
• (결론)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이행하였으나 지리적 여건상 강한 해풍시 장기간 도로공사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 피해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피신청인의 비산먼지 행정처분 4회와 모델링 예측결과 공사시 총먼지(TSP) 1시간 평균 200㎍/㎥를 초과한 것으로 볼 때 공사장 인접지역 신청인 일부는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농작물 피해
• (현장조사) ’23.9. 현장조사 당시 신청인들 농지의 작목은 대부분 밭작물(양파, 마늘 등), 논작물(벼) 및 과수(구지뽕)였으며, 피신청인 공사가 이미 종료되었고 밭작물의 경우 해마다 재식 되는 작물이 다를 수 있어 공사 당시 피해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현장조사 당시에는 모든 필지의 작물이 정상적으로 생육되고 있었다.
• (농작물 특성) 밭작물은 작물의 종류에 따라 재식 시기 및 파종 시기가 다르다. 먼지 비산이 빈번한 봄철의 경우 과수는 개화기로서 착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연구(2010, 농림기상학회) 결과 먼지는 착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 신청인들은 먼지 비산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밭작물, 논작물의 특성상 매년 일정 시기에 재배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진과 현장조사 당시 상황만으로는 피해 여부를 추정하기 어렵다.
- 과수나무는 착과와 품질에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에 따라 다른데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착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품질에 관하여서는 이미 공사가 종료되어 공사 당시 피해여부는 추정할 수 없다.
- 따라서, 공사기간 중 먼지가 비산되어 농작물에 영향을 주었다고 가정 하더라도 먼지가 밭작물, 논작물, 과수의 시기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어 비산먼지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여부나 피해 정도(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를 산정할 수 없다.
라. 가축 피해
1)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균 소음도(Leq) 40㏈(A), 최대 소음도(Lmax) 54㏈(A), 최대 진동속도(Vpeak)는 0.002㎝/s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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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소음도 : 이격거리 548m, 도로성토 작업중 불도저, 살수차 사용
2)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가축피해 평가
• (가축특성) 소와 양 같은 반추동물은 돼지, 조류, 설치동물(쥐, 다람쥐 등)에 비해 비교적 소음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심한 소음에 노출되면 비육우는 수태율 저하 및 성장지연, 유ㆍ사산 등, 젖소의 경우 유량과 증체량 등이 감소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닭(산란계) 등의 조류는 일반적으로 소음ㆍ진동에 민감하여 노출되는 경우 급하고 쉽게 놀라며 순간적으로 심장박동이 2배로 증가하여 장파열로 폐사할 수 있고, 시료섭취량 감소로 산란율 저하, 수정율 감소, 부화율 저하, 발육속도 저하 등이 초래될 수 있다.
-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 가축이 호흡기나 안구 질환 등의 질병에 걸리기 쉬우며, 호흡기가 약한 어린 개체는 호흡기질병에 걸려 정상 개체와 달리 갑절 이상 호흡하고 심하면 헐떡거리기까지 하며 콧물 양이 많아지고 색깔이 변하면서 악취도 생길 수 있다.
• (가축피해) 신청인들 축사의 경우 농장 입지 조건이 좋은 상태이고 축사가 외부의 소음 등에 의한 자극을 받지 않고 사육중이었음을 고려할 때,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 다만, 신청인들이 공사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가축의 폐사ㆍ유산, 도태, 수태율 저하, 성장지연, 호흡기 질병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의사 발급 증명서 및 검안서, 피해기록, 피해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소음ㆍ진동 전문가와 먼지 전문가가 평가한 소음ㆍ진동속도 및 먼지 수준을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물질 피해(태양광)
• (현장조사) ’23.9월 현장조사시 7월~8월 태풍 및 민원인 효율저하 방지를 위한 모듈면 물청소로 인해 피해 당시 모듈면의 비산먼지 오염상태 실태 파악은 어려웠다.
• (먼지영향) 태양광시설은 먼지에 대한 장기 노출시 먼지입자 크기가 증가되어 태양광발전시 출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주기적으로 태양광 패널에 쌓이는 먼지를 물청소를 하지 않으면 1개월 안에 발전효율을 30%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
- 분쟁지역의 경우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는 준설토를 건조한 것으로 토양입자 보다 미세하고 발생량도 단시간 동안 증가하여 신청인의 태양광설비 발전효율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 공사시 도로공사장과 가까운 일부 지점의 경우 먼지(TSP) 농도가 정신적 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비산먼지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공사기간중 바람에 의한 비산먼지 유발 가능성이 높은 2월~6월의 경우 비산먼지가 태양광 설비 발전효율 저하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 (발전효율저하) 신청인이 제출한 '한전상계전력량’과 '공사기간중 서풍계열 월별평균 풍향빈도’를 바탕으로 먼지로 인한 전력량 손실(2월~6월)을 산정한 결과, 공사기간(’19~’23) 중 태양광 전력량이 공사이전 ’18년 대비 약 1,059~ 2,302㎾h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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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타 가구 대비 세대 전기소비량이 너무 낮아 연차별 상계전력량이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
** ’22.7월 한전 요금거래 상계신청이 완료되어 공사전 자료 확보 불가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먼지)
• (소음) 분쟁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내 주거용 주택으로 소음 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장비소음 주간 65㏈(A)를 적용한다.
- 장비사용으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60㏈(A)이고, 실제 측정 소음도가 최대 52㏈(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65㏈(A)을 초과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먼지) 분쟁지역은 도로 공사장 인근 지역으로 먼지 소음 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총먼지(TSP) 1시간 평균 200㎍/㎥를 적용한다.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총먼지 예측농도가 72~288㎍/㎥로 먼지피해 인과 관계 검토수준 200㎍/㎥를 초과한 점, 피신청인이 공사중 비산먼지 발생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지리적 여건상 강한 해풍시 장기간 도로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가 신청인의 주거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 공사시 발생한 먼지는 준설토를 건조한 것으로 토양입자보다 미세하여 풍향을 고려할 때 농작물에 피해를 피해를 줄 수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과 현장조사만으로는 피해를 증빙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먼지가 작물 및 과수의 생육 시기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도 없어 먼지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여부 및 피해정도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가축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공사로 인한 평균 소음도(Leq)는 40㏈(A)로서 가축의 성장지연, 수태율저하 등의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60㏈(A) 이내이고, 최대 소음도(Lmax)는 54㏈(A) 로서 가축의 폐사, 유ㆍ사산 등의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70㏈(A) 이내인 점,
- 공사장비 진동도 평가결과 최대 진동속도(Vpeak)는 0.002㎝/s로 가축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폐사 및 유ㆍ사산 등의 인과관계 검토수준 0.02~ 0.05㎝/s 이내로 나타난 점,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상 가축 피해를 증빙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시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하여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먼지로 인한 물질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태양광)
• 피신청인 공사시 발생한 먼지는 준설토를 건조한 것으로 토양입자보다 미세하여 풍향을 고려할 때 태양광설비 발전효율 저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점, 피신청인 공사시 먼지피해 가능성이 높은 시기(2월~6월)의 전력량 손실이 공사이전(’18년) 대비 약 242~2,302㎾h 감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시 먼지로 인하여 태양광설비 발전효율 저하 등 물질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다만, 태양광설비 외 장독ㆍ차량ㆍ농기구, 창틀 등에 대한 청소비용에 관한 피해는 신청인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먼지 사진)만으로는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물질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오염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개발청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먼지 농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4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9.10.~’23.03.) 중 신청인 거주지에 먼지피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풍 계열의 발생빈도(38%)를 고려하여 실제 피해기간(최대 1년 6개월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먼지 농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87,000원~ 453,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먼지) 횟수를 볼 때 피신청인의 가해방지 노력이 미흡했던 점, 공휴일 공사로 신청인들의 먼지 피해가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하여 먼지피해 배상액에 20%를 가산한다.
2) 먼지로 인한 물질 피해
• 먼지로 인한 물질 피해 배상은 태양광 전력량이 손실된 것으로 평가된 신청인 ○○○ 등 3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9.10.~’23.03.) 중 태양광에 먼지피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매년 2월~6월)중 태양광 전력량이 손실된 기간으로 한다.
- 배상기간중 태양광 전력량에 손실이 없거나 전력량을 산출할 수 없는 신청인 ○○○ 등 2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배상액은 태양광 발전 감소량에 주택용 전력량 요금(206.6원/㎾h)을 적용한 신청인 1인당 218,780원~475,59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1)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359,000원, 가산액 271,800원, 재정신청 수수료 4,880원을 더하여 총 1,635,68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1> 내역과 같다.
2) 먼지로 인한 물질 피해
• 먼지로 인한 물질 피해액 1,033,190원, 재정신청 수수료 3,080원을 더하여 총 1,036,27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2>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개발청과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6명에게 합계 금 2,671,9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7명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신청인 ○○○ 등 6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