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184
전북 ○○시 ○○학교 경계 등 인공조명으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북 ○○시 ○○면 ○○리 ○○에서 들깨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 ○○학교 경계등 인공조명으로 인하여 ’22. 6.28.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2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71.10.29. : ○○부 부지 매입
• ’81.10.10. : 피신청인 ○○ ○○학교 설립 및 운영(경계등 설치)
• ’98.~현재 : 신청인 현 주소지 거주
• ’22.06.28. : 신청인 현 농지에서 농사 시작
• ’22.09.10일경~: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 ’22.11.17. : 재정신청
• ’22.12.21. : 심사관 현장조사
• ’23.02.09. : 재정회의 개최
가. 신청인
• ’22.06.28.부터 현 농지에서 들깨 농사를 지었는데 피신청인 ○○ ○○학교 담장에서 넘어온 경계등 불빛으로 인해 들깨가 제때에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여물지 못해 수확을 하지 못하는 등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 ’22.9월경 피신청인 건물 경계쪽에 들깨꽃이 제때에 피지 않아 살펴보다가 경계등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신청인에게 등을 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담당자에게 전달이 늦어지면서 꽃 피는 시기를 놓쳤다.
- 며칠이 경과된 후 피신청인이 조치를 하였으나 불빛이 비치는 담장 가까운 쪽에는 열매가 여물지 못하여 들깨 수확을 하지 못하였다.
• 경계등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군부대 인근 부지에서 불빛에 취약한 농작물을 경작했다는 이유로 농민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부당하며, 경계등이 있음을 제대로 고지해 주지 않은 피신청인의 책임 또한 분명히 있다고 생각된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경계등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2백만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 ○○○○학교는 ○○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사고예방 등을 위해 경계등 운용이 필수적이며, 인접 경작토지의 농작물 상태에 따라 경계등 운용방식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21년 이전까지 해당농지에서는 인삼농사가 이루어졌는데, ’22년도에 신청인이 들어와 들깨농사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경계등 조도를 변경하는 것은 군사보안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 경계등은 일출ㆍ일몰시간에 소등 및 점등을 하고 있고, 신청인이 농사를 지은 ’22년 이전부터 있었으며,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 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경계등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야간에 점등상태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해당농지는 신청인의 소유가 아니고 타인과 구두합의로 경작지를 교환 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 빛공해 위험지역에 들어와 조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들깨농사를 지었으므로 신청인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농작물 피해의 책임을 모두 피신청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피해금액 또한 산정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신청인의 신청내용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북 ○○시 ○○면 ○○리 ○○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신청인 보전관리지역, 피신청인은 계획관리지역이다.
- 신청인의 경작지는 피신청인의 동쪽 부지경계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경계등은 담장 내부 경계에 설치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경계등 설치 현황
• 경계등 : 총 2개소(기둥높이 6m, T자형 조명 2개씩, 100W정도, LED램프)
• 최초 설치일 : ’81.10.10.(부대 설립시기와 동일)/당초 조명 들깨밭 방향
• 설치 위치 : 부지동쪽 경계(담장 높이 2.3m)
• 소등/점등 시간 : 거의 일출/일몰시각과 연동하여 운영
다. 피신청인 조치사항
• (’22.09.14.) 신청인의 최초 민원제기에 따라 경계등 2개소 모두 조명을 해체 및 재조립하여 담장 내부 방향으로 향하도록 조정
• (’22.09.15.) 전날 조명방향 조정후에도 신청인이 불만을 제기하여 좌측 경계등 중 들깨밭 방향의 조명에 갓등 설치(신청인 요구)
• (’22.09.19.) 신청인이 ○○를 찾아와 경계등을 꺼달라고 요구하여 좌측 경계등을 11.02.까지 끄고 운영, 이후 신청인이 조명을 켜도 상관없다고 해서 현재까지 정상운용중임
라. 신청인 피해주장 등 현황
1) 신청인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들깨농사 경력은 20년 정도이고, 분쟁대상 농지 이외 8개 농지에서 들깨농사를 짓고 있으며, 분쟁대상 농지에서는 ’22.06.28.부터 들깨농사를 지었다고 하였다.
•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자료에는 분쟁대상 농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고, 농지 임차인은 토지소유주와 구두 계약을 맺은 '○○○’이며, 신청인은 '○○○’과 토지를 교환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신청인 농작물 재배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21" alt="1번째 이미지"></img>
- 분쟁대상 농지는 토지소유주가 ’21년까지 인삼경작자에게 임차하였고, ’22.06.28. 신청인이 들깨 농사를 짓기 전까지 농지 임차인 '○○○’이 고구마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 들깨 경작시기는 대체로 6월초부터 10일경까지 모종 식재를 하고 10월 중ㆍ하순경 수확하지만, 신청인은 고구마 수확이후인 06.28. 파종을 하였으나 파종시기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농작물 출하 현황
• 신청인은 들깨 수입으로 년간 600~7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으며, 친척 및 지인들에게 소매로 판매한다며, 별도의 수익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3) 신청인 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 경계등 인공조명으로 인해 개화시기를 놓쳐 들깨가 제대로 여물지 못하고 수확량이 감소하여 2백만원의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아래와 같이 피해금액 산출내역을 제출하였다.
• 신청인은 불빛이 있으면 들깨농사가 안된다는 상식은 있었으나 그간 다른 농지에서 피해가 없다보니 신경을 쓰지 않아서 경계등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 피신청인 부지 담장쪽에 들깨꽃이 피지 않아 살펴보다가 경계등을 발견하고 군부대에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하였다.
4. 손해배상 책임
가.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신청인은 피신청인 부지내 경계등 불빛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분쟁대상 농지의 소유자도 임차인도 아니고, 농업경영체 등록증 및 농지원부 등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신청인이 분쟁대상 농지에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 또한, 신청인은 들깨 농사경력이 20년 이상이고, 분쟁대상 농지에서 도보 5분거리 이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경계등은 부대설립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설치되었다.
•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자료 등을 참조할 때 신청인은 경작지의 소유자도 임차인도 아니고, 분쟁대상 농지에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와 농작물에 대한 소유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 농사경력으로 볼 때 들깨가 인공조명에 취약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환경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 인근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점을 볼 때 경계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및 경작시기가 토지이용의 선후관계에서 후주자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인공조명으로 인한 신청인의 농작물 피해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81.10.10. : 피신청인 ○○ ○○학교 설립 및 운영(경계등 설치)
• ’98.~현재 : 신청인 현 주소지 거주
• ’22.06.28. : 신청인 현 농지에서 농사 시작
• ’22.09.10일경~: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 ’22.11.17. : 재정신청
• ’22.12.21. : 심사관 현장조사
• ’23.02.09. : 재정회의 개최
가. 신청인
• ’22.06.28.부터 현 농지에서 들깨 농사를 지었는데 피신청인 ○○ ○○학교 담장에서 넘어온 경계등 불빛으로 인해 들깨가 제때에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여물지 못해 수확을 하지 못하는 등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 ’22.9월경 피신청인 건물 경계쪽에 들깨꽃이 제때에 피지 않아 살펴보다가 경계등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신청인에게 등을 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담당자에게 전달이 늦어지면서 꽃 피는 시기를 놓쳤다.
- 며칠이 경과된 후 피신청인이 조치를 하였으나 불빛이 비치는 담장 가까운 쪽에는 열매가 여물지 못하여 들깨 수확을 하지 못하였다.
• 경계등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군부대 인근 부지에서 불빛에 취약한 농작물을 경작했다는 이유로 농민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부당하며, 경계등이 있음을 제대로 고지해 주지 않은 피신청인의 책임 또한 분명히 있다고 생각된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경계등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2백만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 ○○○○학교는 ○○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사고예방 등을 위해 경계등 운용이 필수적이며, 인접 경작토지의 농작물 상태에 따라 경계등 운용방식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21년 이전까지 해당농지에서는 인삼농사가 이루어졌는데, ’22년도에 신청인이 들어와 들깨농사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경계등 조도를 변경하는 것은 군사보안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 경계등은 일출ㆍ일몰시간에 소등 및 점등을 하고 있고, 신청인이 농사를 지은 ’22년 이전부터 있었으며,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 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경계등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야간에 점등상태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해당농지는 신청인의 소유가 아니고 타인과 구두합의로 경작지를 교환 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 빛공해 위험지역에 들어와 조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들깨농사를 지었으므로 신청인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농작물 피해의 책임을 모두 피신청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피해금액 또한 산정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신청인의 신청내용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북 ○○시 ○○면 ○○리 ○○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신청인 보전관리지역, 피신청인은 계획관리지역이다.
- 신청인의 경작지는 피신청인의 동쪽 부지경계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경계등은 담장 내부 경계에 설치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경계등 설치 현황
• 경계등 : 총 2개소(기둥높이 6m, T자형 조명 2개씩, 100W정도, LED램프)
• 최초 설치일 : ’81.10.10.(부대 설립시기와 동일)/당초 조명 들깨밭 방향
• 설치 위치 : 부지동쪽 경계(담장 높이 2.3m)
• 소등/점등 시간 : 거의 일출/일몰시각과 연동하여 운영
다. 피신청인 조치사항
• (’22.09.14.) 신청인의 최초 민원제기에 따라 경계등 2개소 모두 조명을 해체 및 재조립하여 담장 내부 방향으로 향하도록 조정
• (’22.09.15.) 전날 조명방향 조정후에도 신청인이 불만을 제기하여 좌측 경계등 중 들깨밭 방향의 조명에 갓등 설치(신청인 요구)
• (’22.09.19.) 신청인이 ○○를 찾아와 경계등을 꺼달라고 요구하여 좌측 경계등을 11.02.까지 끄고 운영, 이후 신청인이 조명을 켜도 상관없다고 해서 현재까지 정상운용중임
라. 신청인 피해주장 등 현황
1) 신청인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들깨농사 경력은 20년 정도이고, 분쟁대상 농지 이외 8개 농지에서 들깨농사를 짓고 있으며, 분쟁대상 농지에서는 ’22.06.28.부터 들깨농사를 지었다고 하였다.
•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자료에는 분쟁대상 농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고, 농지 임차인은 토지소유주와 구두 계약을 맺은 '○○○’이며, 신청인은 '○○○’과 토지를 교환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신청인 농작물 재배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21" alt="1번째 이미지"></img>
- 분쟁대상 농지는 토지소유주가 ’21년까지 인삼경작자에게 임차하였고, ’22.06.28. 신청인이 들깨 농사를 짓기 전까지 농지 임차인 '○○○’이 고구마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 들깨 경작시기는 대체로 6월초부터 10일경까지 모종 식재를 하고 10월 중ㆍ하순경 수확하지만, 신청인은 고구마 수확이후인 06.28. 파종을 하였으나 파종시기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농작물 출하 현황
• 신청인은 들깨 수입으로 년간 600~7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으며, 친척 및 지인들에게 소매로 판매한다며, 별도의 수익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3) 신청인 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 경계등 인공조명으로 인해 개화시기를 놓쳐 들깨가 제대로 여물지 못하고 수확량이 감소하여 2백만원의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아래와 같이 피해금액 산출내역을 제출하였다.
• 신청인은 불빛이 있으면 들깨농사가 안된다는 상식은 있었으나 그간 다른 농지에서 피해가 없다보니 신경을 쓰지 않아서 경계등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 피신청인 부지 담장쪽에 들깨꽃이 피지 않아 살펴보다가 경계등을 발견하고 군부대에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하였다.
4. 손해배상 책임
가.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신청인은 피신청인 부지내 경계등 불빛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분쟁대상 농지의 소유자도 임차인도 아니고, 농업경영체 등록증 및 농지원부 등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신청인이 분쟁대상 농지에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 또한, 신청인은 들깨 농사경력이 20년 이상이고, 분쟁대상 농지에서 도보 5분거리 이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경계등은 부대설립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설치되었다.
•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자료 등을 참조할 때 신청인은 경작지의 소유자도 임차인도 아니고, 분쟁대상 농지에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와 농작물에 대한 소유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 농사경력으로 볼 때 들깨가 인공조명에 취약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환경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 인근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점을 볼 때 경계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및 경작시기가 토지이용의 선후관계에서 후주자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인공조명으로 인한 신청인의 농작물 피해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