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102
전북 ○○시 하천정비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어류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북 ○○시 ○○동 ○○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하천정비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9.2월부터 ’20.10월까지 어류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31,421,980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전라북도와 주식회사 ○○은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금19,886,82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6.06.22. : 피신청인 공사 착공(’16.4.15. 사업고시)
※ 분쟁지역 공사 : ’18.12.16.~’20.05.13.
• ’16.07.01. : 신청인 향어 양식 시작
• ’17.04.19. : 분쟁지역 내수면어업 신고
• ’19.03.11.~ : 신청인 민원 제기(→피신청인, 관할관청 등)
• ’22.04.01. : 재정 신청(→전라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2.07.05. : 피신청인 경정* 및 재정 이송(→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당초) ㈜○○→ (경정) ㈜○○, 전라북도
• ’22. 10. 17.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3. 02. 0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전북도에서 발주한 ○○천 정비사업으로 본인 소유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받았으나 내에 있는 양어장은 편입되지 않았다며 보상받지 못하였다.
• 공사도중 2019년 2월 22일 하천 내에 공사용 돌덩이를 들이는 과정 중 엄청난 소음과 진동으로 향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3월 11일 향어들이 멍하니 떠 있고 폐사한 향어들이 보이기 시작하여, 현장소장에게 연락하고 전북도청 담당자가 다녀갔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 2015년 현 양식장을 매입한 후 2016년부터 향어 양식을 시작하여 소득을 올렸다. 2018년 5월 6일 kg당 7미 향어치어를 4,500마리 입식하여 기르던 중이었고, 수온이 낮은 시기에 폐사가 발생해 떠오르지 않아 피해를 가늠할 수 없었다.
• 피신청인은 기다리라는 통보만 하였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지 않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1) 전라북도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양어장 인근 자재(사석) 반입(’19.2월) 시 발생한 소음ㆍ진동에 따른 피해로 보기에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 ○○시에서 감정평가사에 유선 및 자료를 통해 자문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감정평가(손해사정)로 어업손해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신청인에게 안내하였다.
- 신청인과 ’20.6월경 민원현장 방문 시 “○○청에서 타 사례로 보상을 받았다”는 설명에 익산청에 문의한 결과, 「○○천 ○○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시공사에서 수중소음 계측을 통해 육상 양식어류 피해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보상을 시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 향어는 통상 치어 입식 후 17~18개월 후 출하하고 있으며, 양어장 인근 저수호안 공사는 ’19.12월에 완료되었다.
- 신청인이 산출한 피해금액 내역 중 ’21.6월에 출하한 향어는 공사 완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출하하였으므로 공사로 인한 피해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 시공사 ㈜○○은 공사설계서에 따라 공사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점검 처리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소음이 예상될 경우 소음 방지벽을 설치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소음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 ㈜○○은 공사 추진 전 신청인과 자재 반입시기를 향어의 월동기(12~2월)로 협의(’18.12월)하여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자재 반입 시 소음ㆍ진동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양어장 인근에서 사석 부설에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 등이 부족하였으며, ’19년 3월 25일 신청인의 최초 민원 제기 이후 주기적인 소음 측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아울러, ’18.12월 협의 당시는 민원 발생 전으로 보상에 대한 협의는 없었으며, “보상협의가 없었으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신청인 ㈜○○의 주장은 모순된다.
• 피신청인 ㈜○○이 의견서에 최초 협의(’18.12월)부터 저수호안 시공(’19.12월)까지 공사감독으로 명시한 담당 주무관은 분쟁 당시 임용 전으로 피신청인 ㈜○○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주장으로 사료된다.
2) ㈜○○
• 당사는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발주처인 전라북도로부터 ’16년 6월 13일 도급계약 체결하여 ’21년 1월 7일 준공하였다.
• 사석 반입 시기는 ’19년 2월 22일 협의에 따라 동면기에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
• 공사현장 하천과 양어장 사이에는 제방이 있어 사석 및 장비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양어장에 피해를 주기는 어려운 조건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향어들이 죽었다는 근거는 없다.
• 사석 반입(’19.2.22.) 후 사석쌓기 시공은 한참 후인 2019년 11월이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신고는 없었다.
• 신청인은 당사에 피해보상을 단 한 차례도 요구한 적이 없어, 향어가 죽은 규모 및 원인은 알 수 없으며, 향어가 스트레스로 인해 성장발육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 현장의 공사와의 인과관계가 없을 것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북 ○○시 ○○동 ○○ 하천정비공사 현장 일원으로 농림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신청인 양식장에서 동쪽으로 최단거리 약 10m 이상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위치 : 전북 ○○시 ○○동 ○○천 ○○점~○○동 ○○교 인근
• 공사기간 : ’16.6.22.~’20.12.24.(준공)
※ 분쟁지역 : ’18.12.16.~’20.5.13.
• 공사비 : 18,727백만원
• 발주자/시공사 : 전라북도 / ㈜○○
• 공사규모 : 하천정비 L=2.84㎞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25"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관할 행정관청(○○시)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17.9.27.)를 하고,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양식장 및 피해 주장 현황
1) 양식장 현황
• 신청인이 제출한 내수면어업신고증명서(’17.4.9.)에 따르면 신청인 양식장은 다음과 같으며, 신고된 수조면적은 987㎡이나 현장조사 및 신청인 진술에 따라 실제로는 1,829㎡의 수조면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29" alt="2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제출자료, 거래내역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의 향어 종묘 입식 및 판매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후에는 향어를 입식 및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신청인 향어 종묘 입식 및 판매내역 |<각주>1</각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31" alt="3번째 이미지"></img>
* 무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주장하였음
2) 피해 주장
• 신청인은 1998년부터 미꾸라지 양식을 해왔고, 2015년 장어 양만장이던 현 향어양식장을 매입 후 2016년 7월 1일 향어를 조금 입식하여 순수익 5백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진술하였다.
- 2018년 5월부터 적정량을 입식하여 기르던 중 공사로 인한 폐사와 성장 지연으로 출하 시기를 놓쳐 손실이 발생하였고, 사료 효율 저하 및 시세하락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31,421,98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 배상신청액(31,421,980원) = 지출액(71,096,980원) - 수입액(39,275,000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33"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35" alt="5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진술 및 향어유통업자 소견서(’19.12.24.)를 통해 2019년 10월 판매 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성장 둔화로 살이 찌지 않아, 큰 향어를 겨우 골라 시세(kg 당 5,500원)보다 낮은 kg 당 4,500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 나머지 향어들도 지속적인 공사와 코로나로 인한 소비 둔화가 겹쳐 제때 판매하지 못하여 2021년 kg 당 3,000원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은 향어 폐사 및 피신청인 공사 사진, 사료 및 약품 거래내역서, 전기 사용요금 내역서 및 통장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청(○○시)에서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소음ㆍ진동 분야를 지도ㆍ점검한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수중소음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에 따른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수중소음도는 최대 166㏈/μPa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37" alt="6번째 이미지"></img>
나. 어류피해
1) 향어 특성
• 향어는 분류학적으로 잉어과에 속하며 이스라엘잉어라고도 부른다.
• 향어의 서식 적수온은 최저 10℃~최고 28℃로, 수온이 10℃ 이하로 내려가면 먹이 섭취 활동을 하지 않고 수면 아래로 내려가 월동을 한다.
• 향어 양식장의 적지 조건은 신청인 양식장과 같은 못 양식장의 경우 주배수의 경사도가 1° 이상 유지가 가능한 곳으로, 적당한 경사가 있어서 주ㆍ배수가 잘되면 사육관리에 편리하다.
• 향어 양식을 위해 입식하는 종묘 크기에 따른 생존율은 1년어를 사육한 경우 70~80%, 2년어를 사육한 경우 90~95%로, 종묘 연생에 따라 약 15~20%의 차이가 있다.
2) 공사장 소음ㆍ진동이 어류에 미치는 영향
• 관련 연구자료<각주>2</각주>등에 의하면 어류는 내이, 부레, 측선 등에 청각(음압)을 감지하는 센서인 유모세포가 있고, 피부조직에도 청각을 느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소음ㆍ진동 자극에 따라 체색과 점액세포의 수가 변화되고, 혈액 속의 코티졸 및 글루코스의 농도가 변한다.
• 어류는 소음ㆍ진동 자극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료를 먹지 않거나, 놀라거나 뛰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아가미, 간, 신장 등의 조직파괴 등으로 체색이 변화되기도 하며, 향어는 청각기관이 발달하여 소음에 민감한 어종(그룹Ⅰ)이다.
• 수중소음도가 어류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130~140㏈/μPa(연속음)을 초과하였고, 수중소음도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류의 청각기능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어류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신청인 양식 현황
• 신청인의 양식장 현장확인 및 진술 등에 따르면, 향어양식 수조는 내수면어업을 시작한 이래 청소나 사료 침전물 및 향어 배설물을 제거한 실적이 없었고, 일부 수조는 배수시설 또한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향어가 피신청인 공사로부터 발생한 소음ㆍ진동에 노출됐을 때 수중에서 날뛰게 되면서 사육지 바닥에 침전되어 있던 슬러지 등이 부상하여 향어의 호흡 과정 중 아가미에 부착하여 용존산소 유입을 방해했을 개연성이 높다.
- 또한, 부패한 슬러지가 부상하여 암모니아 및 아질산 농도를 높여 향어의 생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어업 피해액 산출
• (어업피해율) 수중소음도가 최대 166㏈/μPa로 평가됨에 따라, 어업 피해율은 폐사 피해 27.5%, 성장지연 피해 27.5%로 예측되었다.
• (어업피해량) 신청인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향어 종묘 입식량 및 판매량을 마릿수로 환산한 결과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39" alt="7번째 이미지"></img>
* 평균 체중을 2.5㎏/마리로 적용
- (피해량 산출 제외) 2016년 입식량은 판매되기까지의 기간이 공사기간과 겹치지 않으며, 2018년 5월 입식량 중 신청인이 무상으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한 입식량은 입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해량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폐사 피해량 산출) 피해 산출대상 입식량에서 자연폐사율(10%)과 어업피해율(27.5%)을 적용하면,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에 따른 폐사량은 1,631마리인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41" alt="8번째 이미지"></img>
- (성장지연 피해량 산출) 폐사량을 제외한 잔존량에서 어업피해율(27.5%)을 적용하면,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에 따른 성장지연량은 1,183마리인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43" alt="9번째 이미지"></img>
• (어업피해액) 어업생산 통계자료(해양수산부, 2019)를 기초로 산출한 향어 성어 판매 단가는 5,805원/kg이다.
- 폐사 및 성장지연 피해량에 평균 체중 및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총 피해액은 39,654,680원으로 산정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27" alt="10번째 이미지"></img>
<각주>3</각주>
<각주>4</각주>
- 다만, 향어양식 수조 등 시설 관리가 미흡하고,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같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해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점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수중소음도 연속음 130~140㏈/μPa(그룹Ⅰ)을 적용한다.
•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수중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연속음 최대 166㏈/ μPa로 어류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어류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전라북도는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 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주식회사 ○○은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평가 수중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폐사, 성장지연에 대해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액은 신청인의 향어양식 수조 등 시설 관리가 미흡하고,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같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해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과,
- 신청인 어업시작일(’16.07.01.)이 피신청인 공사 시작일(’16.04.15.) 이후 이며 공사기간 또한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업피해액에 50%를 감산한 19,827,34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어류피해 배상액 19,827,340원, 재정수수료 59,480원을 더하여 총 배상액은 금19,886,82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전라북도와 주식회사 ○○은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금19,886,82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분쟁지역 공사 : ’18.12.16.~’20.05.13.
• ’16.07.01. : 신청인 향어 양식 시작
• ’17.04.19. : 분쟁지역 내수면어업 신고
• ’19.03.11.~ : 신청인 민원 제기(→피신청인, 관할관청 등)
• ’22.04.01. : 재정 신청(→전라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2.07.05. : 피신청인 경정* 및 재정 이송(→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당초) ㈜○○→ (경정) ㈜○○, 전라북도
• ’22. 10. 17.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3. 02. 0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전북도에서 발주한 ○○천 정비사업으로 본인 소유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받았으나 내에 있는 양어장은 편입되지 않았다며 보상받지 못하였다.
• 공사도중 2019년 2월 22일 하천 내에 공사용 돌덩이를 들이는 과정 중 엄청난 소음과 진동으로 향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3월 11일 향어들이 멍하니 떠 있고 폐사한 향어들이 보이기 시작하여, 현장소장에게 연락하고 전북도청 담당자가 다녀갔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 2015년 현 양식장을 매입한 후 2016년부터 향어 양식을 시작하여 소득을 올렸다. 2018년 5월 6일 kg당 7미 향어치어를 4,500마리 입식하여 기르던 중이었고, 수온이 낮은 시기에 폐사가 발생해 떠오르지 않아 피해를 가늠할 수 없었다.
• 피신청인은 기다리라는 통보만 하였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지 않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1) 전라북도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양어장 인근 자재(사석) 반입(’19.2월) 시 발생한 소음ㆍ진동에 따른 피해로 보기에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 ○○시에서 감정평가사에 유선 및 자료를 통해 자문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감정평가(손해사정)로 어업손해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신청인에게 안내하였다.
- 신청인과 ’20.6월경 민원현장 방문 시 “○○청에서 타 사례로 보상을 받았다”는 설명에 익산청에 문의한 결과, 「○○천 ○○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시공사에서 수중소음 계측을 통해 육상 양식어류 피해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보상을 시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 향어는 통상 치어 입식 후 17~18개월 후 출하하고 있으며, 양어장 인근 저수호안 공사는 ’19.12월에 완료되었다.
- 신청인이 산출한 피해금액 내역 중 ’21.6월에 출하한 향어는 공사 완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출하하였으므로 공사로 인한 피해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 시공사 ㈜○○은 공사설계서에 따라 공사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점검 처리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소음이 예상될 경우 소음 방지벽을 설치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소음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 ㈜○○은 공사 추진 전 신청인과 자재 반입시기를 향어의 월동기(12~2월)로 협의(’18.12월)하여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자재 반입 시 소음ㆍ진동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양어장 인근에서 사석 부설에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 등이 부족하였으며, ’19년 3월 25일 신청인의 최초 민원 제기 이후 주기적인 소음 측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아울러, ’18.12월 협의 당시는 민원 발생 전으로 보상에 대한 협의는 없었으며, “보상협의가 없었으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신청인 ㈜○○의 주장은 모순된다.
• 피신청인 ㈜○○이 의견서에 최초 협의(’18.12월)부터 저수호안 시공(’19.12월)까지 공사감독으로 명시한 담당 주무관은 분쟁 당시 임용 전으로 피신청인 ㈜○○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주장으로 사료된다.
2) ㈜○○
• 당사는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발주처인 전라북도로부터 ’16년 6월 13일 도급계약 체결하여 ’21년 1월 7일 준공하였다.
• 사석 반입 시기는 ’19년 2월 22일 협의에 따라 동면기에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
• 공사현장 하천과 양어장 사이에는 제방이 있어 사석 및 장비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양어장에 피해를 주기는 어려운 조건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향어들이 죽었다는 근거는 없다.
• 사석 반입(’19.2.22.) 후 사석쌓기 시공은 한참 후인 2019년 11월이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신고는 없었다.
• 신청인은 당사에 피해보상을 단 한 차례도 요구한 적이 없어, 향어가 죽은 규모 및 원인은 알 수 없으며, 향어가 스트레스로 인해 성장발육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 현장의 공사와의 인과관계가 없을 것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북 ○○시 ○○동 ○○ 하천정비공사 현장 일원으로 농림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신청인 양식장에서 동쪽으로 최단거리 약 10m 이상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위치 : 전북 ○○시 ○○동 ○○천 ○○점~○○동 ○○교 인근
• 공사기간 : ’16.6.22.~’20.12.24.(준공)
※ 분쟁지역 : ’18.12.16.~’20.5.13.
• 공사비 : 18,727백만원
• 발주자/시공사 : 전라북도 / ㈜○○
• 공사규모 : 하천정비 L=2.84㎞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25"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관할 행정관청(○○시)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17.9.27.)를 하고,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양식장 및 피해 주장 현황
1) 양식장 현황
• 신청인이 제출한 내수면어업신고증명서(’17.4.9.)에 따르면 신청인 양식장은 다음과 같으며, 신고된 수조면적은 987㎡이나 현장조사 및 신청인 진술에 따라 실제로는 1,829㎡의 수조면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29" alt="2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제출자료, 거래내역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의 향어 종묘 입식 및 판매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후에는 향어를 입식 및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신청인 향어 종묘 입식 및 판매내역 |<각주>1</각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31" alt="3번째 이미지"></img>
* 무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주장하였음
2) 피해 주장
• 신청인은 1998년부터 미꾸라지 양식을 해왔고, 2015년 장어 양만장이던 현 향어양식장을 매입 후 2016년 7월 1일 향어를 조금 입식하여 순수익 5백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진술하였다.
- 2018년 5월부터 적정량을 입식하여 기르던 중 공사로 인한 폐사와 성장 지연으로 출하 시기를 놓쳐 손실이 발생하였고, 사료 효율 저하 및 시세하락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31,421,98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 배상신청액(31,421,980원) = 지출액(71,096,980원) - 수입액(39,275,000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33"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35" alt="5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진술 및 향어유통업자 소견서(’19.12.24.)를 통해 2019년 10월 판매 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성장 둔화로 살이 찌지 않아, 큰 향어를 겨우 골라 시세(kg 당 5,500원)보다 낮은 kg 당 4,500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 나머지 향어들도 지속적인 공사와 코로나로 인한 소비 둔화가 겹쳐 제때 판매하지 못하여 2021년 kg 당 3,000원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은 향어 폐사 및 피신청인 공사 사진, 사료 및 약품 거래내역서, 전기 사용요금 내역서 및 통장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청(○○시)에서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소음ㆍ진동 분야를 지도ㆍ점검한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수중소음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에 따른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수중소음도는 최대 166㏈/μPa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37" alt="6번째 이미지"></img>
나. 어류피해
1) 향어 특성
• 향어는 분류학적으로 잉어과에 속하며 이스라엘잉어라고도 부른다.
• 향어의 서식 적수온은 최저 10℃~최고 28℃로, 수온이 10℃ 이하로 내려가면 먹이 섭취 활동을 하지 않고 수면 아래로 내려가 월동을 한다.
• 향어 양식장의 적지 조건은 신청인 양식장과 같은 못 양식장의 경우 주배수의 경사도가 1° 이상 유지가 가능한 곳으로, 적당한 경사가 있어서 주ㆍ배수가 잘되면 사육관리에 편리하다.
• 향어 양식을 위해 입식하는 종묘 크기에 따른 생존율은 1년어를 사육한 경우 70~80%, 2년어를 사육한 경우 90~95%로, 종묘 연생에 따라 약 15~20%의 차이가 있다.
2) 공사장 소음ㆍ진동이 어류에 미치는 영향
• 관련 연구자료<각주>2</각주>등에 의하면 어류는 내이, 부레, 측선 등에 청각(음압)을 감지하는 센서인 유모세포가 있고, 피부조직에도 청각을 느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소음ㆍ진동 자극에 따라 체색과 점액세포의 수가 변화되고, 혈액 속의 코티졸 및 글루코스의 농도가 변한다.
• 어류는 소음ㆍ진동 자극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료를 먹지 않거나, 놀라거나 뛰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아가미, 간, 신장 등의 조직파괴 등으로 체색이 변화되기도 하며, 향어는 청각기관이 발달하여 소음에 민감한 어종(그룹Ⅰ)이다.
• 수중소음도가 어류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130~140㏈/μPa(연속음)을 초과하였고, 수중소음도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류의 청각기능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어류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신청인 양식 현황
• 신청인의 양식장 현장확인 및 진술 등에 따르면, 향어양식 수조는 내수면어업을 시작한 이래 청소나 사료 침전물 및 향어 배설물을 제거한 실적이 없었고, 일부 수조는 배수시설 또한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향어가 피신청인 공사로부터 발생한 소음ㆍ진동에 노출됐을 때 수중에서 날뛰게 되면서 사육지 바닥에 침전되어 있던 슬러지 등이 부상하여 향어의 호흡 과정 중 아가미에 부착하여 용존산소 유입을 방해했을 개연성이 높다.
- 또한, 부패한 슬러지가 부상하여 암모니아 및 아질산 농도를 높여 향어의 생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어업 피해액 산출
• (어업피해율) 수중소음도가 최대 166㏈/μPa로 평가됨에 따라, 어업 피해율은 폐사 피해 27.5%, 성장지연 피해 27.5%로 예측되었다.
• (어업피해량) 신청인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향어 종묘 입식량 및 판매량을 마릿수로 환산한 결과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39" alt="7번째 이미지"></img>
* 평균 체중을 2.5㎏/마리로 적용
- (피해량 산출 제외) 2016년 입식량은 판매되기까지의 기간이 공사기간과 겹치지 않으며, 2018년 5월 입식량 중 신청인이 무상으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한 입식량은 입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해량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폐사 피해량 산출) 피해 산출대상 입식량에서 자연폐사율(10%)과 어업피해율(27.5%)을 적용하면,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에 따른 폐사량은 1,631마리인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41" alt="8번째 이미지"></img>
- (성장지연 피해량 산출) 폐사량을 제외한 잔존량에서 어업피해율(27.5%)을 적용하면,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에 따른 성장지연량은 1,183마리인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43" alt="9번째 이미지"></img>
• (어업피해액) 어업생산 통계자료(해양수산부, 2019)를 기초로 산출한 향어 성어 판매 단가는 5,805원/kg이다.
- 폐사 및 성장지연 피해량에 평균 체중 및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총 피해액은 39,654,680원으로 산정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27" alt="10번째 이미지"></img>
<각주>3</각주>
<각주>4</각주>
- 다만, 향어양식 수조 등 시설 관리가 미흡하고,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같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해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점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수중소음도 연속음 130~140㏈/μPa(그룹Ⅰ)을 적용한다.
•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수중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연속음 최대 166㏈/ μPa로 어류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어류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전라북도는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 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주식회사 ○○은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평가 수중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폐사, 성장지연에 대해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액은 신청인의 향어양식 수조 등 시설 관리가 미흡하고,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같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해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과,
- 신청인 어업시작일(’16.07.01.)이 피신청인 공사 시작일(’16.04.15.) 이후 이며 공사기간 또한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업피해액에 50%를 감산한 19,827,34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어류피해 배상액 19,827,340원, 재정수수료 59,480원을 더하여 총 배상액은 금19,886,82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전라북도와 주식회사 ○○은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금19,886,82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