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3-3-38
제주 하수차집관로 공사 소음ㆍ먼지로 인한영업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제주 ○○읍 ○○로 ○○일원에서 영업시설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하수차집관로 공사장 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22.7.12.부터 ’22.10.27.까지 영업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72,118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금534,2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9.08.26. : 신청인 개업
• ’22.04.04. : 공사 시작(~’22.11.24.)
• ’22.07.20.~ : 민원 제기
• ’23.03.03. : 재정신청
• ’23.03.03. : 신청인 재정신청
• ’23.05.~06.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 ’23.06.2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의 카페와 숙박시설은 정온을 요하는 시설이나 피신청인이 사전고지나 안내 없이 공사를 시작하였고, 숙박객들이 돌발적인 소음과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거나 환불을 요구하였다.
• 공사중 소음 저감 조치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피해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피신청인이 소음측정을 거부하여 신청인이 핸드폰으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78㏈(A)로 수인한도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였으며, 이른 아침 공사 진행 등으로 영업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 피신청인은 공사중 땅을 파고 흙을 옮기는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면서도 방진덮개, 방진망, 살수시설 등 방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청인이 영업소 청결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ㆍ비용ㆍ노력이 들었으며, 영업장 야외 섭취 공간은 아예 이용할 수 없어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
나. 피신청인
• 관로사업은 ○○중계펌프장에 유입되는 차집관로의 노후화, 잦은 파손에 의한 오수유출 등으로 환경오염 및 주변 마을ㆍ상가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긴급히 시행된 공사였다.
• 공사시 시점ㆍ종점에 공사안내판을 설치,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었고, 당초 암터파기 공법(브레이커+무진동)을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하여 소음을 저감하였으나, 신청인의 무리한 요구 및 민원제기로 준공이 늦어졌다.
• 신청인이 핸드폰 앱을 통한 소음측정 자료는 배경소음 배제 및 보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
• 신청인 외 다른 영업장에서는 대부분 1회성 민원에 그쳤고, 제주시에서 현장점검 결과 계도만 받아 일반인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은 발생되지 않았다고 본다.
• 해당지역은 하루에도 수백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농경지가 많은 농촌으로 바람이 많은 제주 특성상 흙먼지는 평소에도 많은 곳이며, 피신청인은 분진망 설치, 살수차 운영 등 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제주 ○○읍 ○○로 ○○, 하수차집관로 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 영업장은 보전녹지지역이고 피신청인 공사장은 신청인 건물 동측 왕복 2차선 도로의 상부 및 지중이다.
• 신청인 건물은 ○○읍 해안가 바로 앞에 위치하고, 피신청인 공사장으로부터 최단 21m 가량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하수처리구역(○○, ○○) 차집관로 정비사업
• 시행자/시공사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 ○○종합건설 주식회사
• 공사기간 : ’22.04.04.~’22.11.24.(7.7개월)
• 공사금액 : 1,436,730천원
• 공사규모 : 총연장 1.077㎞, 관경 600㎜, 맨홀 35개
- 분쟁구간 : 신엄, L537m, D600㎜ 맨홀 20개
2) 사용 장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47"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제주시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 (’22.4.4.)를 하였으며, 이동식 방음벽(굴착구간 내 RPP H3m×L6m), 안전망 (H1m×L6m), 이동식고압살수기, 살수차, 암파쇄시 무진동, 저소음 공법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 주장 현황
1) 건물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49" alt="2번째 이미지"></img>
2) 영업 피해
• 신청인은 ○○건물의 1층~3층을 임대하여 1층 카페, 2~3층은 숙박시설로 운영중이며, 영업시간은 오전 8:30~오후 24:00이며, 임대기간은 ’19.08.26.~ ’23.08.24.이고 월 임대료는 2,0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51" alt="3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호텔 예약 취소, 환불, 부정적 리뷰 내지 후기 예방을 위한 카페 판매 음료 음식 무료 제공 등 영업 피해를 입었다며 172,118,552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53" alt="4번째 이미지"></img>
* 매출 증가율(76%) : ○○국내 숙박산업 동향 분석 결과, ’21년 대비 ’22년 매출액이 1분기 77%, 3분기 75% 상승(평균 76% 적용)
• 신청인은 영업피해 증빙자료로 ’18.08.01.~’22.12.31. 기간중 매출실적 자료(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55" alt="5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피해 증거자료로 공사중 장비사용 사진, 소음 어플로 측정한 소음도 사진, 먼지 발생 사진 및 동영상, ’22년 숙박업 매출 증가 관련 언론보도 (○○신문, ○○), 공사기간중 예약 취소자 목록, 숙박 취소 사실 확인 문자 및 환불완료 메시지 등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22.08.30.~’22.09.16. 기간중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과 관련하여 제주시청에 총 2회(소음)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제주시청에서 소음을 측정한 사실은 없었으며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초과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먼지와 관련하여 제주시청에 민원이 제기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장비투입내역, 신청인 제출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확인되지 않았고 조석공사는 1일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9㏈(A)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57" alt="6번째 이미지"></img>
※ 최대소음도 : 이격거리 28m, 아스콘 절삭시 노면절삭기 사용
나. 먼지
• 피신청인은 공사기간중 신청인 건물과 공사장 사이에 이동식방음벽, 안전망, 살수기, 이동식 고압살수기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이 먼지피해 입증을 위해 증빙자료(먼지 사진)를 제출하였다.
다. 영업 피해
• 영업피해 검토기간은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22.07.12.부터 ’22.11.27. 까지로 한다.
• 신청인은 ’22년부터 관광/숙박업(호텔ㆍ모텔ㆍ리조트) 매출이 증가한다는 자료 (○○신문, ○○)를 제시하며 ’21년 대비 75%의 매출액 증가를 주장하나, 신청인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호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어 민박업이며, 객실 규모가 13개로 규모가 작아 기사와 같은 증가율을 적용할 수 없다.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영향이 없었던 ’20년~’21년 연간 매출액을 정상 매출액으로 하고, 공사기간중 매출감소액은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근거로 산정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59" alt="7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이 제출한 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22년 피해기간(’22.7.12.~11.27., 108일) 중 매출감소액을 산정한 결과, ○○는 매출이 16,141,711원 감소하여 영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는 매출이 1,636,401원 증가한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영업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61" alt="8번째 이미지"></img>
※ 정상 매출액 : ’20년~’21년 평균매출액 × 108일/365일
※ 공사기간(피해주장기간, 108일) 매출액 : ’22년 매출액 × 108일/365일
• 신청인 사업장은 영업자의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적인 수익률을 고려할 때 영업이익율을 약 30%로 볼 수 있다.
• 신청인 사업장의 매출감소 원인을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환경적인 요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시간 제한 영향 및 분쟁지역에서의 실제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업피해율을 약 10%로 볼 수 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79㏈(A)로 보전녹지지역내 상업시설 인과관계 검토기준 70㏈(A)을 초과한 점, 피신청인이 공사중 비산먼지 발생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신청인의 영업장이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변에 위치하여 공사중 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먼지 사진)와 관로 매설시 사용된 되메우기 재질(현무암)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공사기간중 매출이 감소한 신청인의 사업장 ○○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액은 매출감소액, 영업이익율(30%), 영업피해율(10%)를 반영하여 484,250원 으로 한다.
※ 영업피해액 = 매출감소액 × 30% × 10% = 16,141,717 × 0.3 × 0.1 = 484,250원
• 피신청인의 저녁공사와 먼지로 인해 신청인의 영업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영업 피해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영업 피해액 484,250원, 가산액 48,420원, 재정신청 수수료 1,590원을 더하여 총 배상액은 금534,260원이며, 사업장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금534,2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22.04.04. : 공사 시작(~’22.11.24.)
• ’22.07.20.~ : 민원 제기
• ’23.03.03. : 재정신청
• ’23.03.03. : 신청인 재정신청
• ’23.05.~06.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 ’23.06.2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의 카페와 숙박시설은 정온을 요하는 시설이나 피신청인이 사전고지나 안내 없이 공사를 시작하였고, 숙박객들이 돌발적인 소음과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거나 환불을 요구하였다.
• 공사중 소음 저감 조치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피해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피신청인이 소음측정을 거부하여 신청인이 핸드폰으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78㏈(A)로 수인한도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였으며, 이른 아침 공사 진행 등으로 영업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 피신청인은 공사중 땅을 파고 흙을 옮기는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면서도 방진덮개, 방진망, 살수시설 등 방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청인이 영업소 청결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ㆍ비용ㆍ노력이 들었으며, 영업장 야외 섭취 공간은 아예 이용할 수 없어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
나. 피신청인
• 관로사업은 ○○중계펌프장에 유입되는 차집관로의 노후화, 잦은 파손에 의한 오수유출 등으로 환경오염 및 주변 마을ㆍ상가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긴급히 시행된 공사였다.
• 공사시 시점ㆍ종점에 공사안내판을 설치,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었고, 당초 암터파기 공법(브레이커+무진동)을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하여 소음을 저감하였으나, 신청인의 무리한 요구 및 민원제기로 준공이 늦어졌다.
• 신청인이 핸드폰 앱을 통한 소음측정 자료는 배경소음 배제 및 보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
• 신청인 외 다른 영업장에서는 대부분 1회성 민원에 그쳤고, 제주시에서 현장점검 결과 계도만 받아 일반인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은 발생되지 않았다고 본다.
• 해당지역은 하루에도 수백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농경지가 많은 농촌으로 바람이 많은 제주 특성상 흙먼지는 평소에도 많은 곳이며, 피신청인은 분진망 설치, 살수차 운영 등 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제주 ○○읍 ○○로 ○○, 하수차집관로 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 영업장은 보전녹지지역이고 피신청인 공사장은 신청인 건물 동측 왕복 2차선 도로의 상부 및 지중이다.
• 신청인 건물은 ○○읍 해안가 바로 앞에 위치하고, 피신청인 공사장으로부터 최단 21m 가량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하수처리구역(○○, ○○) 차집관로 정비사업
• 시행자/시공사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 ○○종합건설 주식회사
• 공사기간 : ’22.04.04.~’22.11.24.(7.7개월)
• 공사금액 : 1,436,730천원
• 공사규모 : 총연장 1.077㎞, 관경 600㎜, 맨홀 35개
- 분쟁구간 : 신엄, L537m, D600㎜ 맨홀 20개
2) 사용 장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47"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제주시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 (’22.4.4.)를 하였으며, 이동식 방음벽(굴착구간 내 RPP H3m×L6m), 안전망 (H1m×L6m), 이동식고압살수기, 살수차, 암파쇄시 무진동, 저소음 공법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 주장 현황
1) 건물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49" alt="2번째 이미지"></img>
2) 영업 피해
• 신청인은 ○○건물의 1층~3층을 임대하여 1층 카페, 2~3층은 숙박시설로 운영중이며, 영업시간은 오전 8:30~오후 24:00이며, 임대기간은 ’19.08.26.~ ’23.08.24.이고 월 임대료는 2,0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51" alt="3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호텔 예약 취소, 환불, 부정적 리뷰 내지 후기 예방을 위한 카페 판매 음료 음식 무료 제공 등 영업 피해를 입었다며 172,118,552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53" alt="4번째 이미지"></img>
* 매출 증가율(76%) : ○○국내 숙박산업 동향 분석 결과, ’21년 대비 ’22년 매출액이 1분기 77%, 3분기 75% 상승(평균 76% 적용)
• 신청인은 영업피해 증빙자료로 ’18.08.01.~’22.12.31. 기간중 매출실적 자료(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55" alt="5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피해 증거자료로 공사중 장비사용 사진, 소음 어플로 측정한 소음도 사진, 먼지 발생 사진 및 동영상, ’22년 숙박업 매출 증가 관련 언론보도 (○○신문, ○○), 공사기간중 예약 취소자 목록, 숙박 취소 사실 확인 문자 및 환불완료 메시지 등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22.08.30.~’22.09.16. 기간중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과 관련하여 제주시청에 총 2회(소음)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제주시청에서 소음을 측정한 사실은 없었으며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초과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먼지와 관련하여 제주시청에 민원이 제기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장비투입내역, 신청인 제출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확인되지 않았고 조석공사는 1일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9㏈(A)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57" alt="6번째 이미지"></img>
※ 최대소음도 : 이격거리 28m, 아스콘 절삭시 노면절삭기 사용
나. 먼지
• 피신청인은 공사기간중 신청인 건물과 공사장 사이에 이동식방음벽, 안전망, 살수기, 이동식 고압살수기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이 먼지피해 입증을 위해 증빙자료(먼지 사진)를 제출하였다.
다. 영업 피해
• 영업피해 검토기간은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22.07.12.부터 ’22.11.27. 까지로 한다.
• 신청인은 ’22년부터 관광/숙박업(호텔ㆍ모텔ㆍ리조트) 매출이 증가한다는 자료 (○○신문, ○○)를 제시하며 ’21년 대비 75%의 매출액 증가를 주장하나, 신청인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호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어 민박업이며, 객실 규모가 13개로 규모가 작아 기사와 같은 증가율을 적용할 수 없다.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영향이 없었던 ’20년~’21년 연간 매출액을 정상 매출액으로 하고, 공사기간중 매출감소액은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근거로 산정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59" alt="7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이 제출한 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22년 피해기간(’22.7.12.~11.27., 108일) 중 매출감소액을 산정한 결과, ○○는 매출이 16,141,711원 감소하여 영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는 매출이 1,636,401원 증가한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영업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6461" alt="8번째 이미지"></img>
※ 정상 매출액 : ’20년~’21년 평균매출액 × 108일/365일
※ 공사기간(피해주장기간, 108일) 매출액 : ’22년 매출액 × 108일/365일
• 신청인 사업장은 영업자의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적인 수익률을 고려할 때 영업이익율을 약 30%로 볼 수 있다.
• 신청인 사업장의 매출감소 원인을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환경적인 요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시간 제한 영향 및 분쟁지역에서의 실제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업피해율을 약 10%로 볼 수 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79㏈(A)로 보전녹지지역내 상업시설 인과관계 검토기준 70㏈(A)을 초과한 점, 피신청인이 공사중 비산먼지 발생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신청인의 영업장이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변에 위치하여 공사중 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먼지 사진)와 관로 매설시 사용된 되메우기 재질(현무암)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공사기간중 매출이 감소한 신청인의 사업장 ○○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액은 매출감소액, 영업이익율(30%), 영업피해율(10%)를 반영하여 484,250원 으로 한다.
※ 영업피해액 = 매출감소액 × 30% × 10% = 16,141,717 × 0.3 × 0.1 = 484,250원
• 피신청인의 저녁공사와 먼지로 인해 신청인의 영업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영업 피해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영업 피해액 484,250원, 가산액 48,420원, 재정신청 수수료 1,590원을 더하여 총 배상액은 금534,260원이며, 사업장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금534,2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