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3-3-56, 57

충남 ○○시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남 ○○시 ○○읍 ○○리 ○○번지 일원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 등 2명이 인근 고속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하여 ’19년부터 재정신청일(’23.03.17.)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 중앙환조 23-3-56호, 23-3-57호 각 오천만원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금8,126,5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960년경~ : 신청인 현 농지에서 농사 시작
• ’16.05.24. : 피신청인 고속도로 건설사업 공사 착공
• ’16.09. : 피신청인 ○○대교 공사 착공
(’19. 8. 신청인 구간 상판패널 완공)
• ’23.02.03. :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 ’23.03.17. : 재정신청
• ’23.05.09. : 심사관 현장조사
• ’23.05.25. : 전문가 조사
• ’23.07.12. : 재정회의 개최

가. 신청인
• ’40년 이상 ○○리에서 여러 작물을 재배해 왔는데 ’19년도 농경지 인근에 피신청인 고속도로 교량 상판공사가 완료된 이후부터 그늘이 발생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다.
• 교량의 높이가 높아서 일조침해가 발생하여 농경지에 항상 그늘이 지고 습기가 마르지 않아 농작물 성장이 둔화되어 수확시기가 늦어지고 수확량이 감소 하였다.
• 피신청인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피해금액 책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 까지 보상을 미루고 있다.
• 고속도로 교량이 존재하는 한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신청인은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100백만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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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
• 신청인 ○○○은 비닐하우스에서 수박을, ○○○은 대파 및 완두콩을 경작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토지는 도로부지 북쪽방향으로 위치하여 일조량 감소로 인해 비닐하우스 재배 작물의 일조피해가 예상되나,
- 산정한 피해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검토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 ○○시 ○○읍 ○○리 ○○번지 일원의 농림지역으로 신청인의 농경지는 피신청인 교량 북동방향으로 약 10~16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비닐하우스, 농경지 등이 있다.
나. 피신청인 도로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제○○공구)
• 공사구간 : 충남 ○○시 ○○면 ○○리~○○읍 ○○리
• 공사기간/금액 : ’16.05.24.~’23.12.31./ 약 1,759억
• 공사규모 : 총연장 L=3.80㎞(폭원 B=23.4m, 4차로)
• 시행사/시공사 : ○○도로공사 ○○건설사업단/㈜○○건설 외 4개사
2) 신청인 농경지 인근 교량 현황
• 교량명 : ○○대교
• 교량위치 : 충남 ○○시 ○○면 ○○리~○○읍 ○○리
• 교량규모 : 길이 2,530m(폭 24.72~27.72m, 높이 15.4~30.2m)
• 공사기간 : ’16.09.~’23.09. 예정
※ 신청인 인근구간 : ’19.06.08.~’19.11.13.(’19.08.08. 프리캐스트패널 완공)
• 일조영향 주요 부위 : 인근 교각(P15~P21, 7개) 및 상판
3) 공사 이전 부지 현황
• 피신청인 공사 이전 동 부지에는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등 인근의 지형과 유사한 형태의 농지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신청인 피해주장 등 현황
1) 신청인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대장 및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신청인 ○○○은 비닐하우스 4동에서 오이농사를 짓다가 도로에 편입된 비닐하우스 1동을 ’19년도에 철거하면서 농사를 짓지 못하였고, ’20년 이후에도 비닐하우스를 임대하여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 또한, 신청인 ○○○은 비닐하우스 3동에서 오이농사를 짓다가 하우스 1.5동이 편입되면서 ’19년도에 3동 모두 철거하고 ’20년부터 노지에서 고추, 대파 등 밭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였다.
|최근 3년간(’20~’22) 신청인별 농경지 등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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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작물 경작 및 출하 현황
• 전문가 조사 당시 ○○○은 마늘, 고추 등 10가지 이상의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으며, 최근 3년동안(’20~’22) 최대 32가지의 밭작물을 년간 재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참고 : 재배작물(출하품목) ’20년 12(13종), ’21년 32(36종), ’22년 31(35종)
• 신청인 ○○○은 오이 등을 ○○농협(’14~’17)에 출하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18년 이후 출하내역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현장조사 당시 ’2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하우스를 임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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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은 수확한 농작물을 ○○농협(’15~’16) 및 ○○농협로컬푸드(’20~’22)에 출하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며, ’17~’18년도는 ○○상회에 출하하였으나 내역을 받지 못하였다며 제출하지 않았고,
- ○○농협(’15~’16)에는 하우스에서 수확한 오이를, ○○농협로컬푸드(’20~’22)에는 노지에서 수확한 고추, 대파, 쑥갓 등 30가지 이상의 밭작물을 출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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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종류 : ’20년 13종, ’21년 36종, ’22년 35종
3) 농작물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 ○○○과 ○○○은 피신청인의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해 ’19년 8월부터 각각 오천만원의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산출근거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 신청인 ○○○은 일조방해로 인해 임대한 농지의 소작료가 감소하여 농작물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 신청인 ○○○은 특히 교량과 인접한 농지는 일조방해로 인해 땅이 얼어서 동절기 및 초봄에는 농사를 짓기 어려웠고, 파종 및 정식시기도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 기타
• (피해기간) 신청인은 ’19. 8.부터 현재까지 농작물 피해를 주장하나, 도로에 농지일부가 편입되면서 ’19년도는 비닐하우스 철거 등으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해기간은 ’20~’23. 3월까지로 한다.
• (일조평가 등) 현장조사 당시 신청인 ○○○은 ’17년도까지 농사를 지었으나 ’20년 이후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임대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전문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일조영향 분석
•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신청인 농경지의 일조방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06~19시까지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일조방해비율은 피신청인 교량 신축 전ㆍ후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신청인의 농지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피신청인 교량 신축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대체적으로 동절기에 높게(최대 98%) 나타났고, 6~7월경에는 13시 이후부터 일조방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교에 의한 신청인(○○○) 농지의 일조방해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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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1) 일조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 일조가 부족하면 광합성 능력을 저하시켜 작물의 지상부 생육 저하 및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여 월동기 고사비율이 높고, 수확량 감소와 품질이 저하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 일조방해가 되면 토양온도 상승이 늦어져 월동작물이나 봄에 파종하는 작물은 생육 및 파종지연, 품질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 일반적으로 식물은 오전에 광합성 효율이 높기 때문에 평균 일조방해율도 중요하지만 일조방해시간도 식물생육에 중요한 요인이다.
2)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율
• 신청인 ○○○의 출하내역에 있는 32가지 작물의 일반적인 파종(정식), 수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동일 농지에 봄작물 출하 후, 여름작물을 심어 출하한 후 다시 가을작물을 심는 등 최소 2.5기작 이상의 경작을 하여 1년내내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일조전문가의 의견 및 신청인의 농작물 전체의 생육기간, 작물 경작형태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도로 교량으로 인한 평균 일조방해율은 연 평균값인 29.7%를 적용한다.
• 또한, 신청인 ○○○은 피신청인 교량 설치후 ’20년부터 농작물 재배방법 및 재배작물이 변경되어 교량 설치전ㆍ후 일조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량 등을 비교할 수 없으며,
- 제출한 출하내역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22) 년도별 재배작물 및 출하금액도 차이가 있고, 농작물 종류, 수량 및 총수입은 확인되나, 농작물별 경작면적, 위치, 경작시기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 출하금액(천원) : ’20년(13종) 2,905《 ’21년(36종) 18,813《 ’22년(35종) 32,830
• 따라서, 피신청인 교량 설치후 평균 일조방해율에 따른 농작물가치하락율은 신청인이 경작한 농작물 중 표준 소득분석이 가능한 작물(15종) 중 최근 3년동안 계속 경작한 농작물 8종*(’20년 기준)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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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종) 가지, 고추, 대파, 마늘, 무, 백태, 부추, 시금치
* 농작물가치하락율(%) : 시설재배 작물(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23.3.)
- 신청인이 일조피해를 주장한 최근 3년간 농작물의 실제 평균 가치하락비율은 농작물 도매시장 평균가격(상품, 중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 피신청인 교량 설치전ㆍ후 신청인 ○○○의 농작물 재배방법, 작물 종류, 경작면적 등이 변경되어 출하내역만으로 농작물 피해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최근 3년간(’20~’22) 통계청 및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소득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 농작물소득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한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 최근 3년간 신청인 ○○○의 10a(1,000㎡) 당 연간 매출액은 2,717,876원이며,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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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매출액 평균 및 재배면적(2.5기작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신청인 ○○○의 표준조수입은 아래와 같이 14,681,96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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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조수입(원/년) : 연간 매출액 평균×재배면적×재배횟수

5.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일부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의 도로교량 건설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 ○○○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 도로교량 건설로 인하여 신청인 ○○○의 농지에 평균 일조방해가 최대 98%까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한 일조 전문가의 의견과 일조가 부족할 경우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 및 농작물 가치 하락이 발생된다는 농작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다만, 신청인 ○○○은 피신청인의 교량으로 인하여 농경지에는 일부 일조방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출한 출하내역 및 현장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교량상판 설치 시점(’19. 8.) 이후에는 경작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작물 피해 신청은 기각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도로공사 ○○건설사업단은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농작물 피해금액은 표준조수입에 일조방해로 인한 평균 수확량 감소율 및 기타 농작물 가치하락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배상기간은 ○○대교 교량상판 설치 시점(’19. 8.), 신청인의 피해주장 시기, 농작물의 생육 및 재배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3. 3.(3년 3개월)까지로 하며,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의 농작물 피해 배상액은 총 8,102,2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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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상액
•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금8,102,240원, 수수료 23,30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8,126,54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금8,126,5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