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3-3-47

충남 ○○시 사업장 소음ㆍ먼지, 악취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충남지방위 불복사건)

요지

충남 ○○시 ○○면 ○○길 ○○일원에서 거주하는 신청인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악취로 인하여 ’16.5.17.일부터 ’21.12.19.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 50,000천원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별지내역과 같이 300,9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8.01.16. : 신청인 거주 시작(종교시설 운영)
• ’19.05.17. : 피신청인 제조시설 설치 승인
• ’20.05.~ : 관할관청 민원제기(100여회 이상)
• ’22.02.07. : 휴업 신고(~’23.1.31)
• ’22.04.22. : 충남환조위 재정신청(’22.12.14., 기각 결정)
• ’23.03.17. : 중앙환조위 재정신청
• ’23.04.~05.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 ’23.06.14.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 공장은 신청인 건물과 매우 인접한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악취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1일 18~24시간 공장을 가동하여 심각한 피해를 가중시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 또한, 지속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방류수를 배출하는 등 피신인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 피신청인은 복합악취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의 약 28배가 넘는 수준의 악취를 발생시켰으며, 신청인은 이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정신적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당 공장은 농산물의 영농, 세척, 건조, 선별,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코로나와 신청인의 악성 민원 제기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21.1월부터 설비 가동율이 40% 수준으로 저하되었고 ’21.12월부터는 영업이 중단되어 사업장, 부동산, 기계설비 등 모든 재산이 은행에 의해 경매가 진행 중이다.
• 신청인은 금원 획득(40억원 요구)을 목적으로 웅소성리 입주 기업, 주민,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고소ㆍ고발ㆍ민원제기 등을 본업으로 가진 자이며, 충남도의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오직 돈을 목적으로 본 건을 신청하였다.
• 또한, 신청인의 거짓 제보로 인한 기사 및 방송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20년 방송 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승소, ’21년 환경부로부터 2차례 검증받고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도 받았다.
• 신청인의 괴롭힘 끝에 사업 도산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22.8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일상생활 조차 영위하기 못하고 있다.
• 본 건과 같은 내용으로 충남환조위에서도 신청인의 신청이 최종 기각된 바, 동 건도 기각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 ○○시 ○○면 ○○길 일원으로 계획관리지역이며, 신청인 거주지(교회 사택)는 피신청인의 사업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북동쪽 으로 약 235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1) 개요
• 위치 : 충남 ○○시 ○○면 ○○길
• 규모 : 공장부지(15,778㎡), 제조시설 면적(2,596㎡), 부대시설(1,241㎡)
• 업종 :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식물성유지 제조업 /고춧가루, 향신료 / 농수산물
• 생산품 : 고춧가루, 볶음참(들)깨, 참(들)기름, 향미유(맛기름 등)
• 개업일 : 2017.01.18.(휴업, ’22.2.7.~’23.1.31.)
• 피신청인은 2022년 2월부터 휴업중으로 공장 운영이 중지된 상황이며, 현재 채권관리단에서 공장 출입 및 시설물 등을 관리하고 있다.
2) 고춧가루 생산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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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 : 건고추 꼭지, 탄 것 등 분리, 선별후 90%는 건고추, 10%는 고춧가루로 판매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현황
• 악취 방지시설 : 흡착탑 200㎥/min × 7.5㎾ × 1대 × 250㎜Aq
※ ’19.5. 공장가동 시작 → ’20.8. 악취 행정처분 → ’21.6.30. 흡착탑 설치 완료(설계상 2대였으나 1대만 설치) → ’21.12.19. 공장가동 중지
• 악취 배출량 : 자료가 없어 설치된 방지시설 풍량 200㎥/min으로 추정
- 건조기 36대는 모두 후드(6대/줄×6줄)를 통해 배출되며, 18대(3줄)는 방지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바로 대기로 배출되도록 설치되어 있음
- 나머지 18대(3줄)는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고 있으나, 이 중 12대(2줄)는 외부 배출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음.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 주장
• 신청인 건물은 ○○길을 사이에 두고 피신청인 공장에서 북동쪽으로 ○○리 ○○번지에 교회, 교육관, 사택이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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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1일 24시간 공장 가동으로 발생되는 고춧가루 악취, 소음, 분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0,000천원을 주장하였으며, 피해 증빙자료로 진단서(천식, 고혈압, 상세불명의 떨림), 소견서(천식, 고혈압, 흉부통증, 고혈압), 진료의뢰서(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신청인은 피해주장 기간(’19.5.~21.12.) 동안 ○○시에 유선, 서면, 방문 등으로 100여회 이상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시는 총 15회 지도 점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악취는 총 5회 포집 후 측정한 결과 2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고, 소음은 2회 측정 결과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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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기오염도
• 신청인 거주지와 피신청인 사업장 주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대기질 상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이동식측정차량 및 측정망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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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지점 웅소성리는 신청인 거주지 참된교회이며, 동문동은 서산초등학교(신청인과 8.4㎞ 이격), 성연면은 성연보건소(신청인과 18㎞ 이격)임.
바. 바람장미도
• 피신청인 사업장은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남서, 서남서, 남남서쪽에 위치하며 최근 3년간 남서, 서남서, 남남서쪽 풍향빈도는 2020년 18.2%, 2021년 19.3%, 2022년 17%이며, 3년간 18.1%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3개년 풍향빈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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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년 풍향빈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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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사항
• 신청인은 대부분의 공휴일과 조석시간대에 공장이 가동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휴업중이라 공장 운영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 신청인은 ’16년부터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에 따라, 신청인의 재정신청일(’22.4.22.)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내(’19.4.21.~’22.4.22.)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4. 충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
가. 소음 피해
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시가 신청인 거주지에서 소음도 측정결과 주간 46.8㏈(A), 야간 40.2㏈(A)로 소음 배출원의 특성 및 이격거리 등을 감안할 때 수인한도(계획관리지역, 주간 65㏈(A), 야간 55㏈(A))를 초과할 가능성이 없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미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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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가) 적용기준
• 공장ㆍ사업장 소음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신청인 거주지가 계획관리지역이므로 주간 65㏈(A), 야간 55㏈(A)를 적용하였다.
나) 평가 결과
• 현지조사시 확인한 피신청인 제조시설, 시설위치(건물내부), 전달경로, 신청인 과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시설별 합성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47㏈(A)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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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 공장설비 운영시 평가한 소음도가 최대 47㏈(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주간 65㏈(A), 야간 55㏈(A) 이내이므로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먼지 피해
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피신청인의 사업장에는 먼지 배출시설이 없으며, 신청인 거주지에서 이동식 측정 차량으로 측정한 대기오염도의 먼지(PM10) 농도는 인근 영향권 밖 대조군과도 차이가 거의 없고, 사업장 먼지 피해의 수인한도 기준인 80㎍/㎥을 초과하지 않아,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미인정하였다.
2)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가) 적용기준
• 공장ㆍ사업장 먼지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미세먼지(PM10) 24시간 평균 80㎍/㎥을 적용하였다.
나) 평가 결과
• 피신청인의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입자상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공정은 선별시설, 파쇄시설, 제분시설로 판단되나 모든 시설이 밀폐된 실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기중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건조시설은 파쇄 전에 고추를 단지 건조하는 공정으로 입자상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은 없다.
•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신청인 거주지(○○리)에서 최근 3년간 이동측정 차량으로 측정한 먼지(PM10)의 평균농도(13~32㎍/㎥)를 볼 때, 국가 및 도 환경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인근 대조지역(○○시 ○○동, ○○면) 보다 상대적 으로 낮아 피신청인의 공장 가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단
•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먼지 시설이 밀폐된 실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 거주지에서 측정된 먼지(PM10) 농도가 인근 대조지역 보다 낮고, 수인한도 80㎍/㎥ 이내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악취 피해
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피신청인 사업장 악취 발생시설의 추정 최대 발생량과 발생원으로부터 거리, 지역주민의 악취 발생 민원의 빈도 등을 감안하여 검토한 결과 중앙분쟁조정위 에서 제안하는 악취의 수인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미인정하였다.
2)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가) 적용기준
• 악취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신청인이 주거지역(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복합악취 희석배수 10배를 적용하였다.
나) 평가 결과
• (악취시설) 사업장 내 악취 관련 시설은 건조기(36대)로서 세척후 고추 건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증기를 6개의 후드(건조기 6대/개)를 통해 공장 외부로 배출하고 있다.
- 건조기 후드 6개 중 3개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중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3개는 방지시설과 연결되어 있으나, 그 중 2개는 후드 아랫방향으로 bypass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음
- 건조기 후드 1개에서 배출되는 풍량은 송풍기 규격, 전력량 등을 고려할 때 약 1,683㎥/min로 추정된다.
• (방지시설) 악취 방지를 위해 흡착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흡착탑의 처리풍량은 200㎥/min으로써 후드 1개(건조기 6대)의 풍량 1,683㎥/min도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2개의 후드에 bypass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 피신청인은 ’19.5월부터 공장을 가동하였고, ’20.8월 악취 초과로 행정 처분을 받아 ’21.6월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민원 등으로 공장가동율을 40%로 줄여서 운영하다가 ’21.12월에 공장 운영을 종료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 (악취배출량) 건조기 송풍량, 공장가동율과 방지시설 처리풍량, 저감효율(80%) 및 악취희석배수(3,000배) 등을 고려하여 악취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2.09× 107OUㆍ㎥/min로 나타났다.
- 흡착탑을 통과하지 않는 경우, 공장가동율 40%, 흡착탑 미처리량, 처리효율 0%를 적용한 결과 악취배출량은 2.07×107OUㆍ㎥/min
- 흡착탑을 통과하는 경우, 흡착탑 처리효율 80%를 적용한 결과 악취배출량은 2.16×105OUㆍ㎥/min
- 방지시설을 통과하거나 통과하지 않고 배출되는 악취배출량의 총합은 2.09×107OUㆍ㎥/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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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희석배수) 피신청인 사업장 악취배출구에서 신청인 거주지까지의 이격거리(336m), 풍속, 풍향빈도*(남남서)를 고려할 때,
* 풍속 0.5m/s 이상(8%), 풍속 0.5m/s 미만(17%)
- 풍속이 0.5m/s 이상일 때 신청인 거주지에서의 예상 희석배수는 10배 이상~20배 미만으로 평가됨
- 풍속이 0.5m/s 미만(무풍)일 때 신청인 거주지에서의 예상 희석배수는 10배 미만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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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 사업장 운영시 풍속이 0.5m/s 이상일 때 평가한 악취 희석배수가 10배 이상~ 20배 미만으로 복합악취 희석배수 인과관계 검토기준 10배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악취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라) 위원회간 평가 차이
• 지방조정위회는 사업장 운영시 발생하는 악취가 모두 방지시설로 유입ㆍ처리 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 중앙조정위원회는 방지시설 설치 전ㆍ후 악취발생량, 방지시설 유입여부ㆍ처리능력ㆍ처리효율 등을 평가하고 희석배수를 산정하여 피해를 인정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는 사업장 운영자로서 현장을 현실적 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업장 운영 중에 발생한 악취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사업장 악취로 인한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를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사업장 운영기간(’19.5.17.~’21.12.18.) 중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악취배출량, 거리별 희석배수, 피해기간, 풍향빈도 등을 고려하여 30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악취 피해 배상액 300,000원, 재정수수료 90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300,9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별지내역과 같이 300,9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