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179

충북 ○○시 사업장 리모델링공사 소음ㆍ먼지, 악취로 인한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충북지방위 불복사건)

요지

○○시 ○○구 ○○로 ○○소재 상가건물 1층에서 김밥집을 운영중인 신청인이 피신청인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먼지 및 페인트 악취로 인하여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6,132천원의 배상을 요구(충북환조 22-3-1)한 사건에 대하여 충북위에서 악취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1,500천원 배상결정을 하자, 피신청인이 불복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9.03.31 : 신청인 영업시작
• ’22.01.10. : 피신청인 리모델링 공사 착공(기존 커피숍 운영)
• ’22.01.10. : 신청인이 피신청인측에 민원제기
• ’22.01.19. : 페인트 공사로 인한 악취로 인하여 피신청인에 민원 제기
• ’22.01.20.~01.22. : 신청인 임시 휴업(3일간)
• ’22.01.20. : 신청인 관할구청 민원 제기
• ’22.02.15. : 충북지방위 환경분쟁조정 신청
• ’22.08.30. : 충북지방위 재정(악취피해에 대한 정신적, 영업피해 등 1,500천원 배상)
• ’22.11.08. : 피신청인 불복으로 중앙환경분쟁위 재정신청
• ’22.11.28. : 현지조사(’23.2.3.)
• ’23.04.27. : 재정회의

가. 신청인(불복 피신청인)
• 2019년 3월31일부터 현재까지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다. ’22년 1월초 피신청인 가게에서 업종변경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다.
- 공사가 시작되고 소음, 먼지, 페인트 악취로 인하여 식사 도중 불쾌감으로 음식을 남기고 가는 손님, 왔다가 그냥 가는 손님 등으로 영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 새벽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장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 어지럼증과, 가슴통증, 메스꺼움을 느껴며 스트레스를 받아 영업을 할 수가 없어 2월18일부터 22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 피신청인에게 영업손실 보상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공사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받은 영업피해와 정신적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1) 불복에 대한 주장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간판설치비, 악취측정비, 치료비 등으로 2백만원을 넘는 돈을 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나, 충북지방위 재정결정을 받아들일려고 했다.
• 충북지방위 전문가분은 겨울이기 때문에 문을 닫고 공사를 해서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적은 농도로 악취가 배출되었다고 하지만 영하의 날씨로 외부 도색을 빨리 굳히기 위해서 희석제를 많이 써서 악취가 많이 발생했다.
- 또한, 측정은 공사 시작후 4~5일이 지나서 측정한 것이므로 냄새가 많이 빠졌을 것이고, 검출된 농도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으나 실내에서 독성물질은 검출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 피신청인(불복 신청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김밥집 옆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등으로 매출이 부진하자 이를 해결하고자 족발집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다.
• 조카와 공동으로 점포를 운영중이며 당 공사는 체인점으로 본사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이전 또는 업종변경 등의 사유로 리모델링 공사를 빈번하게 하는데 옆 점포에 다소 피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일은 겪어보지 못했다.
- 또한,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1일 매출액이 35만원이고 휴업기간이 5일인데 영업 순손실로 600여만원을 청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수용하기 어렵다.
1) 불복 사유
• 충북지방위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밝혀진 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당시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된 페인트로 인한 악취가 환경기준치 보다 월등히 낮았으며,
- 공사 시기가 1월이라 문을 닫고 공사를 진행해서 피신청인 점포에 배상을 할 정도의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는데 배상 결정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시 ○○구 ○○로 ○○일원으로 신청인 점포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피신청인 점포와는 인접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 ○○점 리모델링
• 위치 : ○○시 ○○구 ○○로 ○○
• 공사기간 : ’22.1.10.~’22.2.10.
• 공사비 : 55,600천원(내부공사 42,900천원, 외부공사 12,700천원)
2) 페인트 공사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일정 및 도장재 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8237" alt="1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피해주장
1) 신청인 점포 현황
• 소재지 : ○○시 ○○구 ○○로 ○○, ○○층 ○○호
• 개업일 : 2019. 3. 31.
2)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정신적피해 및 영업피해(’22.1.18.~1.22., 5일 임시휴업) 배상을 주장하면서, 악취측정기록부, 부가가치세 과세증명, 진단서, 병원진료 영수증 및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 (정신적피해) 2,047,100원, (영업피해) 2,050,000원, (기타피해*) 2,035,000원
* 기타피해는 악취측정비용(770,000원) 및 간판 설치비(1,265,000원)임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신청인이 동 공사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폐인트 악취 측정요청 민원 (’22.1.21.)을 제기하였으나,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측정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실제로 영업을 중단한 일수는 3일(’22.1.20.~1.22.)로 조사되었다.
• 이 사건은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22.8.30., 충북환조 22-3-1)에 대해 피신청인이 불복 신청한 사건으로, 지방조정위원회에서 배상 결정한 사항(악취로 인한 영업, 정신적, 기타피해)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4.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
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악취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점과 이로인해 2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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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가) 평가
• 피신청인 실내 공사는 유기용제 함량이 낮은 수성페인트, 외부 공사는 유성 페인트를 사용했으며, 외부 공사시 겨울철임을 감안하여 희석제(신너)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공사 기간이 1~2월로 신청인의 점포 출입문이 상시 개방되어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신청인이 제시한 악취측정기록부(6개 물질)는 도장작업이 완료된 다음날 분석되었고 6종의 악취물질 모두 악취방지법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기타지역)은 모두 만족하는 수준이었으며,
- 물질별 농도를 최소감지농도와 비교하면 뷰틸아세테이트의 경우 약 2.5배 높은 수준에 해당되며, 이외 물질은 최소감지농도 이하로 검출된다.
- 그러나, 최소감지농도 이상으로 검출된 뷰틸아세테이트의 검출농도가 악취 로서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수준에 해당한다.
|시료채취에 따른 검출물질 농도 및 최소감지농도와 배출허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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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 측정자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페인트 공사 후 측정한 자료를 인용, 페인트 도장에 희석제 사용시 발생하는 주요 악취 유발물질은 스타이렌, 톨루엔, 자일렌임
• 악취에 대한 피해는 지속적이고, 피해빈도가 많은 부분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 해당 공사는 일시적인 작업에 해당되며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지속적 혹은 악취발생 빈도가 높은 피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 신청인이 제출한 악취측정결과 악취물질이 악취방지법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수인한도)을 만족하였으며, 페인트 도장에 희석제 사용시 발생하는 주요 악취 유발물질인 스타이렌, 톨루엔, 자일렌은 최소감지농도 이내로 검출된점,
- 악취물질로 분석된 6개물질 중 최소감지농도 이상으로 검출된 뷰틸아세테이트 또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되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악취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악취로 인한 영업 피해
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페인트(신너)에 함유된 스타이렌, 톨루엔, 자일렌 등 복합악취에 대해서 악취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으나, 이 수치는 도장 작업 종료 후 측정한 수치이며 외부 작업이 유성페인트로 진행되었고 겨울철이라 희석제로 인한 악취가 심했던 점 등을 고려하고 신청인이 악취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던 사실을 감안하여 악취로 인한 영업피해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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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가) 평가
• 환경분쟁에서 영업피해 배상은 피신청인의 공사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영업에 영향을 미쳐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익 감소에 대한 피해배상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환경요인(소음, 먼지, 악취 등)에 의한 매출 감소가 있는 경우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영업피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 본 사건의 경우 해당 작업이 한 번의 일시적인 작업으로 악취로 인한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도장공사 기간에는 영업하고, 도장공사 완료 후 악취 등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였다.
• 일반적으로 영업은 환경요인이 지속적 혹은 악취 발생빈도가 많은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할 경우 일정기간 매출이 감소할 수 있어 동기간의 분석을 통해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 단기간 매출 감소는 그 원인과 결과 확인이 어렵고, 본 사건과 같이 일시적 휴업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신청인 영업장소가 소재한 건물은 일반적인 상가 건물로 다수의 점포에서 여러 업종이 영업 중으로 신청인 업소만의 영업피해액은 산정이 어렵다.
나) 판단
• 페인트 도장과 희석제 사용시 발생하는 악취유발물질인 스타이렌, 톨루엔, 자일렌이 최소감지농도(수인한도)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일시적인 작업으로 피해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 신청인 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의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하고 일시적 휴업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악취에 대한 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악취로 인한 기타 피해
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신청인의 악취 측정비용 청구에 대하여는 악취로 인한 배상 청구이므로 악취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였으므로 측정을 위한 비용청구 역시 인정한다. 다만 측정 수치가 기준치 이하인 점, 배상액이 신청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25%)과 이를 분담한다.
2) 중앙조정위원회 판단
• 악취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실시한 악취 측정을 위한 비용 청구는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