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181
충북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북 ○○시 ○○구 ○○로○○번길 ○○번지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2020.3.부터 재정신청일(’22.11.1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36,1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5명에게 금7,853,2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등 89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등 2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등 89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등 2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80.11.20.~ : 신청인 중 최초 거주 시작(주민등록등본 전입일 기준)
• ’20.03.19.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22.11.30., 준공)
※ 철거공사 : ’18.08.~ ’19.7.25.
• ’20.04.15.~ :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관할행정기관)
• ’22.11.17. : 신청인 재정신청
• ’23.01.27.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
• ’23.05.1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시 ○○동 일원에서 ○○구역주택재개발정비조합과 ㈜○○건설이 시행 중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아파트) 과정에서 발생된 그동안의 소음, 분진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하며, ㈜○○건설과 주택재개발조합은 약 4년 동안 인근 주민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나 불편 사항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 이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울여야 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오로지 이익을 위해 약자를 희생시키는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기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상식적인 개념조차 없는 기업으로부터 받게 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 새벽이나 주말에도 공사가 이루어져 온전히 쉴 수가 없어 공사 시 시간을 늦추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자제해 달라고 수 차례 도청과 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건설에도 부탁하였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
• 1,000일이 넘는 시간 매일같이 부수고, 때리고, 거대한 포크레인과 8톤이상의 차량이 집 앞 도로를 굉음을 내고 다니고, 새벽 5~6시 공사로 인한 각종 소음 피해와 한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생활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시달려야 했으며, 휴일이나 주말에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익도, 소득도 없이 오롯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소시민인 주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
나. 피신청인
• ’20.3.19. 공사착공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착공 전 인허가 사항에 따라 공사장 경계에 방음벽(3M)을 설치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주변과 공사장 경계가 구분되었고, 건설장비는 현장 내에 운행하였으므로 방음벽이 주변과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 ’20.3.20.부터는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진행 상황에 맞게 토사에 천막덮개를 설치ㆍ관리하였으며, 자동세륜기 설치, 이동식 살수기 설치, 살수차 운행, 스프링쿨러 설치, 에어방음벽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 또한, 주기적으로 자체 소음측정을 꾸준히 실시하였으며, 조치사항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었겠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북 ○○시 ○○구 ○○번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일원으로 단독주택들이 밀집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피신청인 공사현장 경계면에서 약 7m이상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
• 위치 : 충북 ○○시 ○○구 ○○번지 일원
• 규모 및 구조 : 아파트 16개동, 총 1,368세대 및 부대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지하 2층, 지상 12~35층)
- 연면적/건축면적 : 61,800㎡/11,761.23㎡
• 공사기간 : ’20.3.19.~’22.11.30.(약 32개월)
• 공사비 : 약 249,668백만원
• 시행자/시공사 :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건설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20.2.14.),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8669"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결과보고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에멀젼 계열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소규모진동제어발파 공법으로 오전 12:00~13:00, 1일/13~28회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8671" alt="2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20.02.14., 08:00~ 18:00)를 하였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가설방음벽(RPP H3m+분진망 H1m, ’20.12.24.~’22.5.30.)*, 세륜기,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 ’20.4.23.~12.23. RPP H4m+스틸방음벽 H8m / ’22.5.31. 전구간 이동식휀스 H2m 설치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주택과 인접한 지점 (BH-18~21)의 지질은 매립층, 붕적층, 풍화토, 풍화암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8677" alt="3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물현황 및 피해주장
1) 건물현황
• 소재지 : 충북 ○○시 ○○구 ○○로○○번길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규모/구조 : 단독주택(32개동)/경량철골구조 및 판넬지붕 외
2)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 ○○○ 등 114명은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금136,100천원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하여 총 30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회 행정처분(소음 초과 및 특정공사사전신고 미준수 5회,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1회)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신청인들 거주지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 신청인의 조석공사로 인한 피해주장과 관할행정기관의 점검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아침공사를 2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휴일 공사는 피신청인의 공사일지 등 제출자료에 따르면 29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 (장비)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신청인들의 건물 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 77㏈(A), 최대 진동도 25㏈(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8679" alt="4번째 이미지"></img>
※ 최대소음도 77㏈(A) : 토공사 시 굴삭기 사용(11m), 방음벽 미설치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화약류 양수 허가증, 발파일지 등을 토대로 발파에 따른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 42㏈(A), 최대 진동도 49㏈(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8681" alt="5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피신청인은 공사기간 중 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막 및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행정절차 지연)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신청인들은 먼지 피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장비 소음)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장비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A), 진동 65㏈(V)을 적용하고, 발파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75㏈(A), 진동 75㏈(V)을 적용한다.
• 신청인들이 장비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소음) 장비에 대한 평가 소음도가 최대 77㏈(A), 발파에 대한 평가 소음도가 최대 42㏈(A)로 장비 사용 시에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고,
- (진동) 장비에 대한 평가 진동도가 최대 25㏈(V), 발파에 대한 평가 진동도가 최대 49㏈(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신청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가설방음벽 변경 설치에 따른 행정상 조치(변경신고)가 늦어지면서 받은 처분이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막, 살수기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신청인들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은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장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 등 25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0.3.19.~’22.11.17.) 중 평가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7일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신청인별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261,000원 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아침공사 및 공휴일 공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인별 소음피해 배상액에 20%를 가산한다.
• 평가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피해기간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신청인 ○○○등 89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공사장 장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6,525,000원, 가산액 1,305,000원, 재정수수료 23,250원을 합하여 총7,853,25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5명에게 금7,853,2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등 89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등 2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20.03.19.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22.11.30., 준공)
※ 철거공사 : ’18.08.~ ’19.7.25.
• ’20.04.15.~ :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관할행정기관)
• ’22.11.17. : 신청인 재정신청
• ’23.01.27.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
• ’23.05.1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시 ○○동 일원에서 ○○구역주택재개발정비조합과 ㈜○○건설이 시행 중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아파트) 과정에서 발생된 그동안의 소음, 분진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하며, ㈜○○건설과 주택재개발조합은 약 4년 동안 인근 주민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나 불편 사항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 이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울여야 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오로지 이익을 위해 약자를 희생시키는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기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상식적인 개념조차 없는 기업으로부터 받게 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 새벽이나 주말에도 공사가 이루어져 온전히 쉴 수가 없어 공사 시 시간을 늦추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자제해 달라고 수 차례 도청과 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건설에도 부탁하였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
• 1,000일이 넘는 시간 매일같이 부수고, 때리고, 거대한 포크레인과 8톤이상의 차량이 집 앞 도로를 굉음을 내고 다니고, 새벽 5~6시 공사로 인한 각종 소음 피해와 한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생활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시달려야 했으며, 휴일이나 주말에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익도, 소득도 없이 오롯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소시민인 주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
나. 피신청인
• ’20.3.19. 공사착공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착공 전 인허가 사항에 따라 공사장 경계에 방음벽(3M)을 설치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주변과 공사장 경계가 구분되었고, 건설장비는 현장 내에 운행하였으므로 방음벽이 주변과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 ’20.3.20.부터는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진행 상황에 맞게 토사에 천막덮개를 설치ㆍ관리하였으며, 자동세륜기 설치, 이동식 살수기 설치, 살수차 운행, 스프링쿨러 설치, 에어방음벽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 또한, 주기적으로 자체 소음측정을 꾸준히 실시하였으며, 조치사항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었겠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북 ○○시 ○○구 ○○번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일원으로 단독주택들이 밀집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피신청인 공사현장 경계면에서 약 7m이상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
• 위치 : 충북 ○○시 ○○구 ○○번지 일원
• 규모 및 구조 : 아파트 16개동, 총 1,368세대 및 부대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지하 2층, 지상 12~35층)
- 연면적/건축면적 : 61,800㎡/11,761.23㎡
• 공사기간 : ’20.3.19.~’22.11.30.(약 32개월)
• 공사비 : 약 249,668백만원
• 시행자/시공사 :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건설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20.2.14.),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8669"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결과보고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에멀젼 계열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소규모진동제어발파 공법으로 오전 12:00~13:00, 1일/13~28회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8671" alt="2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20.02.14., 08:00~ 18:00)를 하였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가설방음벽(RPP H3m+분진망 H1m, ’20.12.24.~’22.5.30.)*, 세륜기,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 ’20.4.23.~12.23. RPP H4m+스틸방음벽 H8m / ’22.5.31. 전구간 이동식휀스 H2m 설치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주택과 인접한 지점 (BH-18~21)의 지질은 매립층, 붕적층, 풍화토, 풍화암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8677" alt="3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물현황 및 피해주장
1) 건물현황
• 소재지 : 충북 ○○시 ○○구 ○○로○○번길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규모/구조 : 단독주택(32개동)/경량철골구조 및 판넬지붕 외
2)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 ○○○ 등 114명은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금136,100천원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하여 총 30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회 행정처분(소음 초과 및 특정공사사전신고 미준수 5회,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1회)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신청인들 거주지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 신청인의 조석공사로 인한 피해주장과 관할행정기관의 점검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아침공사를 2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휴일 공사는 피신청인의 공사일지 등 제출자료에 따르면 29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 (장비)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신청인들의 건물 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 77㏈(A), 최대 진동도 25㏈(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8679" alt="4번째 이미지"></img>
※ 최대소음도 77㏈(A) : 토공사 시 굴삭기 사용(11m), 방음벽 미설치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화약류 양수 허가증, 발파일지 등을 토대로 발파에 따른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 42㏈(A), 최대 진동도 49㏈(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8681" alt="5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피신청인은 공사기간 중 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막 및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행정절차 지연)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신청인들은 먼지 피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장비 소음)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장비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A), 진동 65㏈(V)을 적용하고, 발파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75㏈(A), 진동 75㏈(V)을 적용한다.
• 신청인들이 장비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소음) 장비에 대한 평가 소음도가 최대 77㏈(A), 발파에 대한 평가 소음도가 최대 42㏈(A)로 장비 사용 시에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고,
- (진동) 장비에 대한 평가 진동도가 최대 25㏈(V), 발파에 대한 평가 진동도가 최대 49㏈(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신청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가설방음벽 변경 설치에 따른 행정상 조치(변경신고)가 늦어지면서 받은 처분이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막, 살수기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신청인들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은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장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 등 25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0.3.19.~’22.11.17.) 중 평가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7일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신청인별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261,000원 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아침공사 및 공휴일 공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인별 소음피해 배상액에 20%를 가산한다.
• 평가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피해기간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신청인 ○○○등 89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공사장 장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6,525,000원, 가산액 1,305,000원, 재정수수료 23,250원을 합하여 총7,853,25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5명에게 금7,853,2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등 89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등 2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