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141
충북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건강,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북 ○○시 ○○구 ○○로○○번길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2020.3.부터 재정신청일(’22.9.22.)까지 건강, 재산(반려 동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54,75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9.10.28. : 신청인들 거주 시작(주민등록등본 전입일 기준)
• ’20.03.19.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22.11.30., 준공예정)
• ’20.05.21.~ : 민원제기(신청인 → 피신청인, 관할행정기관)
• ’22.09.22. : 재정신청
• ’22.11.21. : 심사관 현지조사
• ’23.02.09. : 재정변경신청(재산(반려동물) 피해 추가)
• ’23.02.20.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
• ’23.04.1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9.10.28. 현 주거지로 이사온 후 동물과 사람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아이들도 어떠한 소음도 없는 곳에서 안정을 찾고 잘 지냈으나 ’20.3월 ○○시 ○○동 ○○번지 일대에 ○○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평화가 깨졌다. ○○시 ○○구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 와서 소음과 진동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믿었으나 계속되는 소음과 진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다.
• 공사현장에서 불과 100미터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철제물 낙하 소리부터 중장비 기계음 각종 소음은 물론이며, 낙하물 소리나 굉음 등 큰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동물은 물론 사람들까지 자주 놀라는 일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비어디 드래곤 요루가 ’21.8월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치료와 밤낮 구분 없는 간호에도 ’21.11.6.에 세상을 떠났다.
• 충격에서 막 벗어나던 ’22.1월 회색앵무 코돌이가 아프기 시작하고 치료와 가게일도 포기하고 꼭 살리려고 애썼으나 코돌이도 ’22.2.17. 세상을 떠났고, 퍼그 진주는 갑작스럽게 기절을 하여 ’22.8.9. 바로 병원으로 갔으나 수혈과 정밀검사를 해야 하는데 더 이상 견길 수 없을거 같다며 안락사를 권유받고 집에서 식구들과 인사 후 안락사를 하였다.
• 현재 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소음과 진동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조경공사 등으로 진동은 계속되고 있다.
• 진동과 소음으로 애완동물들과 예고도 없이 이별을 했고 식구들의 슬픔과 충격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처로 남았다.
•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이명에 시달리고 있고, 가족들도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긴 시간동안 소음ㆍ진동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20.3.19. 공사착공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착공 전 인허가 사항에 따라 공사장 경계에 방음벽(3M)을 설치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주변과 공사장 경계가 구분되었고, 건설장비는 현장 내에서 운영하였으므로 방음벽이 주변과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 ’20.3.20.부터는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진행 상황에 맞게 토사에 천막덮개를 설치ㆍ관리하였으며, 자동세륜기 설치, 이동식 살수기 설치, 살수차 운행, 스크링쿨러 설치, 에어방음벽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 또한, 주기적으로 자체 소음측정을 꾸준히 실시하였으며, 조치사항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었겠으나, 모든 원인이 당사의 현장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피해 주장 중 반려동물 죽음에는 안타까운 심정의 입장을 표하는 바이지만 죽음의 원인에 대해 사실관계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료 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북 ○○시 ○○구 ○○ ○○번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일대로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피신청인 공사현장 경계면에서 약 92m 이격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
• 위치 : 충북 ○○시 ○○구 ○○동 ○○번지 일원
• 규모 및 구조 : 아파트 16개동, 총 1,368세대 및 부대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지하2층, 지상 12~35층)
- 연면적/건축면적 : 61,800㎡/11,761.23㎡
• 공사기간 : ’20.3.19.~’22.11.30.(약 32개월)
• 공사비 : 약 249,668백만원
• 시행자/시공사 :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건설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20.2.14.),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9223"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결과보고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에멀젼 계열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소규모진동제어발파 공법으로 오전 12:00~13:00, 1일/13~28회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9225" alt="2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20.02.14., 08:00~ 18:00)를 하였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가설방음벽(RPP H3m+분진망 H1m), 세륜기,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주택과 인접한 공사현장의 지질은 매립층(0.00~0.70m), 붕적층(0.70~1.80m), 풍화토(1.80~6.00m), 풍화암(6.00~15.00m)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반려동물 현황
1) 건물현황
• 소재지 : 충북 ○○시 ○○구 ○○로○○번길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규모/구조 : 단독주택 지상 1층(대지면적 161.4㎡, 건축면적 89.67㎡) /경량철골구조 및 판넬지붕
• 사용승인일 : ’08.08.25.
2) 반려동물 현황
• 신청인은 ’13년경부터 개인분양, 전문샵 등을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하여, 가옥 내 방안에 방사하거나 케이지에서 사육하고 있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9227" alt="3번째 이미지"></img>
라.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 (정신적 피해) 신청인 ○○○ 등 6명은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ㆍ 진동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금132,000천원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건강 피해) 신청인 ○○○은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과 이로 인해 반려동물이 폐사하는 일을 함께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아 이명이 발생 되었으므로 금16,680천원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증거 자료 (소견서 등)를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9229" alt="4번째 이미지"></img>
• (재산 피해) 신청인 ○○○은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반려동물(앵무새, 도마뱀, 강아지)이 폐사하였으므로 금6,070천원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증거 자료(수입ㆍ반입된국제적멸종위기종양수신고서(회색앵무), 동물확인증(퍼그), 진단서 등)를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9231" alt="5번째 이미지"></img>
※ 앵무새(왕관앵무 하양이, 입양일로부터 짧은 사육기간), 친칠라(뽀구, 재정신청 이후 폐사)는 신청에서 제외
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하여 총 30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회 행정처분(소음 초과 및 특정공사사전신고 미준수 5회,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1회)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신청인 거주지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기타
• 관할행정기관의 점검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아침공사를 2일 실시하였고, 공휴일 공사는 피신청인의 공사일지 등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29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 (장비)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신청인들의 건물 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 59㏈(A), 최대 진동도 20㏈(V), 최대 진동속도는 0.000143㎝/sec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9233" alt="6번째 이미지"></img>
※ 최대소음도 59㏈(A) : 토공사 시 어스앙카(144m), 굴삭기10(102m) 사용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화약류 양수 허가증, 발파일지 등을 토대로 발파에 따른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 35㏈(A), 최대 진동도 41㏈(V), 최대 진동속도 0.0057㎝/sec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9235" alt="7번째 이미지"></img>
나. 건강 피해
• 신청인 ○○○이 이명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나 진료 소견서 상에서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의 원인으로 이명이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평가 소음도[59㏈(A)]와 진동도[41㏈(V)] 수준으로 노출되어 이명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에 의하여 신청인의 이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재산(반려동물) 피해
1) 반려동물 운영실태 등 현장조사
• 신청인 ○○○은 6세경부터 치와와 1마리 사육을 시작으로 앵무새는 14년경, 고양이는 15년경, 뱀 및 도마뱀은 17년경, 친칠라는 21년경부터 사육하였다고 하였다.
• 현장조사 당시 신청인은 반려동물 7마리(도마뱀 1, 고양이 1, 강아지 1, 앵무새 1, 친칠라 2)를 가옥 내 방안의 케이지 및 방사를 하며 가족들이 관리하고 있었다.
• 신청인은 반려동물을 대전 등의 애견샵, 개인분양 등으로 구입하였고, 질병 예방은 사육 개(강아지)에 대해서 DHPPL<각주>1</각주>등 예방접종프로그램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였고, 질병 발생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병원과 ○○대학교 동물병원에서 처치를 받았다고 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반려동물들이 진전, 기절, 빈혈, 식욕부진 및 절폐, 웅크리고 앉는 자세, 구석에 몰려 움츠리고, 놀라서 날뛰고, 불안 및 원인불명의 폐사 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2)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반려동물 피해
• 신청인은 반려동물인 도마뱀, 앵무새 및 반려견의 사육 장소가 다소 한적한 곳에 소재하여 사육 반려동물들이 외부의 소음ㆍ진동에 의한 자극을 받지 않고 사육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아파트 신축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등에 의하여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 사료 섭취량 감소 등으로 폐사에 이르렀다며 진단서 등 진료기록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소음 59㏈(A)ㆍ진동속도 0.0057㎝/sec]이 가축 피해(폐사) 인과관계 검토기준[소음 70㏈(A), 진동속도 0.05㎝/sec] 이하로 나타났고,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이 공사장 소음ㆍ진동의 이유만으로 발병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그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부족하다.
•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이 신청인의 반려동물 폐사에 이르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장비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A), 진동 65㏈(V)을 적용하고, 발파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75㏈(A), 진동 75㏈(V)을 적용한다.
• 신청인들이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소음) 평가 소음도가 장비 사용 시 최대 59㏈(A), 발파 시 최대 35㏈(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하고,
- (진동) 평가 진동도가 장비 사용 시 최대 20㏈(V), 발파 시 최대 41㏈(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강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이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건강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신청인이 이명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나 진료 소견서에서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의 원인으로 이명이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 이 사건의 평가 소음도[59㏈(A)]와 진동도[41㏈(V)] 수준으로 노출되어 이명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의하여 이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였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재산(반려동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이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재산(반려동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신청인이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반려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가 소음도[59㏈(A)] 및 진동도[0.0057㎝/sec]가 가축 피해(폐사) 인과관계 검토기준[소음 70㏈(A), 진동속도 0.05㎝/sec]을 초과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진단서, 피해 사진 등)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하였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 ’20.03.19.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22.11.30., 준공예정)
• ’20.05.21.~ : 민원제기(신청인 → 피신청인, 관할행정기관)
• ’22.09.22. : 재정신청
• ’22.11.21. : 심사관 현지조사
• ’23.02.09. : 재정변경신청(재산(반려동물) 피해 추가)
• ’23.02.20.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
• ’23.04.1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9.10.28. 현 주거지로 이사온 후 동물과 사람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아이들도 어떠한 소음도 없는 곳에서 안정을 찾고 잘 지냈으나 ’20.3월 ○○시 ○○동 ○○번지 일대에 ○○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평화가 깨졌다. ○○시 ○○구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 와서 소음과 진동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믿었으나 계속되는 소음과 진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다.
• 공사현장에서 불과 100미터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철제물 낙하 소리부터 중장비 기계음 각종 소음은 물론이며, 낙하물 소리나 굉음 등 큰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동물은 물론 사람들까지 자주 놀라는 일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비어디 드래곤 요루가 ’21.8월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치료와 밤낮 구분 없는 간호에도 ’21.11.6.에 세상을 떠났다.
• 충격에서 막 벗어나던 ’22.1월 회색앵무 코돌이가 아프기 시작하고 치료와 가게일도 포기하고 꼭 살리려고 애썼으나 코돌이도 ’22.2.17. 세상을 떠났고, 퍼그 진주는 갑작스럽게 기절을 하여 ’22.8.9. 바로 병원으로 갔으나 수혈과 정밀검사를 해야 하는데 더 이상 견길 수 없을거 같다며 안락사를 권유받고 집에서 식구들과 인사 후 안락사를 하였다.
• 현재 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소음과 진동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조경공사 등으로 진동은 계속되고 있다.
• 진동과 소음으로 애완동물들과 예고도 없이 이별을 했고 식구들의 슬픔과 충격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처로 남았다.
•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이명에 시달리고 있고, 가족들도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긴 시간동안 소음ㆍ진동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20.3.19. 공사착공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착공 전 인허가 사항에 따라 공사장 경계에 방음벽(3M)을 설치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주변과 공사장 경계가 구분되었고, 건설장비는 현장 내에서 운영하였으므로 방음벽이 주변과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 ’20.3.20.부터는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진행 상황에 맞게 토사에 천막덮개를 설치ㆍ관리하였으며, 자동세륜기 설치, 이동식 살수기 설치, 살수차 운행, 스크링쿨러 설치, 에어방음벽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 또한, 주기적으로 자체 소음측정을 꾸준히 실시하였으며, 조치사항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었겠으나, 모든 원인이 당사의 현장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피해 주장 중 반려동물 죽음에는 안타까운 심정의 입장을 표하는 바이지만 죽음의 원인에 대해 사실관계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료 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북 ○○시 ○○구 ○○ ○○번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일대로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피신청인 공사현장 경계면에서 약 92m 이격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
• 위치 : 충북 ○○시 ○○구 ○○동 ○○번지 일원
• 규모 및 구조 : 아파트 16개동, 총 1,368세대 및 부대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지하2층, 지상 12~35층)
- 연면적/건축면적 : 61,800㎡/11,761.23㎡
• 공사기간 : ’20.3.19.~’22.11.30.(약 32개월)
• 공사비 : 약 249,668백만원
• 시행자/시공사 :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건설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20.2.14.),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9223"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결과보고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에멀젼 계열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소규모진동제어발파 공법으로 오전 12:00~13:00, 1일/13~28회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9225" alt="2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20.02.14., 08:00~ 18:00)를 하였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가설방음벽(RPP H3m+분진망 H1m), 세륜기,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주택과 인접한 공사현장의 지질은 매립층(0.00~0.70m), 붕적층(0.70~1.80m), 풍화토(1.80~6.00m), 풍화암(6.00~15.00m)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반려동물 현황
1) 건물현황
• 소재지 : 충북 ○○시 ○○구 ○○로○○번길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규모/구조 : 단독주택 지상 1층(대지면적 161.4㎡, 건축면적 89.67㎡) /경량철골구조 및 판넬지붕
• 사용승인일 : ’08.08.25.
2) 반려동물 현황
• 신청인은 ’13년경부터 개인분양, 전문샵 등을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하여, 가옥 내 방안에 방사하거나 케이지에서 사육하고 있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9227" alt="3번째 이미지"></img>
라.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 (정신적 피해) 신청인 ○○○ 등 6명은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ㆍ 진동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금132,000천원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건강 피해) 신청인 ○○○은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과 이로 인해 반려동물이 폐사하는 일을 함께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아 이명이 발생 되었으므로 금16,680천원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증거 자료 (소견서 등)를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9229" alt="4번째 이미지"></img>
• (재산 피해) 신청인 ○○○은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반려동물(앵무새, 도마뱀, 강아지)이 폐사하였으므로 금6,070천원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증거 자료(수입ㆍ반입된국제적멸종위기종양수신고서(회색앵무), 동물확인증(퍼그), 진단서 등)를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9231" alt="5번째 이미지"></img>
※ 앵무새(왕관앵무 하양이, 입양일로부터 짧은 사육기간), 친칠라(뽀구, 재정신청 이후 폐사)는 신청에서 제외
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하여 총 30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회 행정처분(소음 초과 및 특정공사사전신고 미준수 5회,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1회)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신청인 거주지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기타
• 관할행정기관의 점검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아침공사를 2일 실시하였고, 공휴일 공사는 피신청인의 공사일지 등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29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 (장비)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신청인들의 건물 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 59㏈(A), 최대 진동도 20㏈(V), 최대 진동속도는 0.000143㎝/sec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89233" alt="6번째 이미지"></img>
※ 최대소음도 59㏈(A) : 토공사 시 어스앙카(144m), 굴삭기10(102m) 사용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화약류 양수 허가증, 발파일지 등을 토대로 발파에 따른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 35㏈(A), 최대 진동도 41㏈(V), 최대 진동속도 0.0057㎝/sec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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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 피해
• 신청인 ○○○이 이명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나 진료 소견서 상에서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의 원인으로 이명이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평가 소음도[59㏈(A)]와 진동도[41㏈(V)] 수준으로 노출되어 이명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에 의하여 신청인의 이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재산(반려동물) 피해
1) 반려동물 운영실태 등 현장조사
• 신청인 ○○○은 6세경부터 치와와 1마리 사육을 시작으로 앵무새는 14년경, 고양이는 15년경, 뱀 및 도마뱀은 17년경, 친칠라는 21년경부터 사육하였다고 하였다.
• 현장조사 당시 신청인은 반려동물 7마리(도마뱀 1, 고양이 1, 강아지 1, 앵무새 1, 친칠라 2)를 가옥 내 방안의 케이지 및 방사를 하며 가족들이 관리하고 있었다.
• 신청인은 반려동물을 대전 등의 애견샵, 개인분양 등으로 구입하였고, 질병 예방은 사육 개(강아지)에 대해서 DHPPL<각주>1</각주>등 예방접종프로그램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였고, 질병 발생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병원과 ○○대학교 동물병원에서 처치를 받았다고 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반려동물들이 진전, 기절, 빈혈, 식욕부진 및 절폐, 웅크리고 앉는 자세, 구석에 몰려 움츠리고, 놀라서 날뛰고, 불안 및 원인불명의 폐사 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2)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반려동물 피해
• 신청인은 반려동물인 도마뱀, 앵무새 및 반려견의 사육 장소가 다소 한적한 곳에 소재하여 사육 반려동물들이 외부의 소음ㆍ진동에 의한 자극을 받지 않고 사육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아파트 신축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등에 의하여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 사료 섭취량 감소 등으로 폐사에 이르렀다며 진단서 등 진료기록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소음 59㏈(A)ㆍ진동속도 0.0057㎝/sec]이 가축 피해(폐사) 인과관계 검토기준[소음 70㏈(A), 진동속도 0.05㎝/sec] 이하로 나타났고,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이 공사장 소음ㆍ진동의 이유만으로 발병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그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부족하다.
•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이 신청인의 반려동물 폐사에 이르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장비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A), 진동 65㏈(V)을 적용하고, 발파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75㏈(A), 진동 75㏈(V)을 적용한다.
• 신청인들이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소음) 평가 소음도가 장비 사용 시 최대 59㏈(A), 발파 시 최대 35㏈(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하고,
- (진동) 평가 진동도가 장비 사용 시 최대 20㏈(V), 발파 시 최대 41㏈(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강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이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건강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신청인이 이명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나 진료 소견서에서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의 원인으로 이명이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 이 사건의 평가 소음도[59㏈(A)]와 진동도[41㏈(V)] 수준으로 노출되어 이명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의하여 이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였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재산(반려동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이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재산(반려동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신청인이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반려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가 소음도[59㏈(A)] 및 진동도[0.0057㎝/sec]가 가축 피해(폐사) 인과관계 검토기준[소음 70㏈(A), 진동속도 0.05㎝/sec]을 초과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진단서, 피해 사진 등)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하였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