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197

충북 ○○시 철도공사 진동 및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건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북 ○○시 ○○동 ○○를 소유하고 있는 신청인이 인근 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하여 건물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140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4.11.03. : 신청인 건물 매입
• ’17.12.12. : 피신청인 철도공사 착공
• ’21.03.01. : 신청인 인접 구간 공사 착공
• ’22.11.01. :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 ’22.12.14. : 재정신청
• ’23.02.03. : 심사관 현장조사
• ’23.02.07., 02.15. : 재정변경 및 피신청인 경정
• ’23.02.13. : 전문가 현장조사
• ’23.04.20. : 재정회의 개최

가. 신청인
• ’21. 3월경, 인접한 곳에서 피신청인 철도공사가 시작되면서 건물 내ㆍ외벽 균열, 타일 파손, 창고바닥 및 방바닥 균열 등 심각한 건물피해가 발생하여 시공사에 수차례 이야기하였으나 노후 및 자연침하 현상이라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 또한, ’21. 8월경부터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서 피신청인이 상수도 배관을 연결해주면서 공사가 끝나면 지하수가 나올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하수가 안나오면서부터 건물 피해가 더 심해진 것 같다.
• 이에 피신청인은 공사장 진동 및 지하수로 인한 건물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140백만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시행사 : 국가철도공단
• 민원예방을 위해 공사현장과 14.4m 정도 떨어져 있는 신청인 주택에 균열 계측기를 설치하였으며,
- 공사구간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소음ㆍ진동기준을 준수 하여 공사하였고, 신청인 인접구간은 소음ㆍ진동 최소화를 위해 무진동 근입 공법으로 공법을 변경하였다.
• 지하수위 변화량 확인결과 ’21. 8.부터 ’22.12.까지 지하수위는 2.05m 저하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청인이 제기한 건물 피해보상 여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2) 시공사 : ○○건설㈜
• 주거지역과 인접한 구간 작업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민원예방을 위해 시트 파일 천공공법을 바이브로 함마공법에서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하여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하였다.
• 공사전 연도변 조사자료와 최근 계측자료와의 비교에서도 그 변화량이 미미 하고, 최초 연도변 조사에서도 가옥 노후로 인해 여러 곳의 균열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공사로 인해 건물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북 ○○시 ○○동 ○○ 일원으로 인근에는 농지와 농가주택 등이 있는 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이며, 신청인 건물 좌우방향으로 약 260m 떨어진 곳으로 중원대로가 지나고 있다.
- 신청인의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장 부지경계로부터 동쪽으로 약 14m (창고건물 수평 최단거리) 이상 떨어져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 철도건설사업 제○○공구 건설공사
• 공사구간 : ○○시 ○○동~○○시 ○○면 ○○리 일원
• 공사기간/금액 : ’17.12.12.~’23.11.24. / 274,851백만원
※ 신청인 인접구간(○○마을 지하 개착구간 약 1.9㎞) : ’21.03.01.~’23.06.30.
• 공사규모 : 총연장 L=11.273㎞, 터널 5개소, 교량 6개소, 정거장 1개소 등
※ 신청인 인접구간(지하 개착구간 약 1.9㎞) : 9.6mW×11.37mH
• 시행사/시공사 : 국가철도공단/○○건설㈜ 외 6개사
• 주요 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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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17.06.26.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가설방음벽(3~6mH×2,942mL) 및 세륜시설 설치ㆍ 운영, 살수차 운행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 구간(6mH×54mL, 일반형3mH+투명형3mH)
3)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과 비교적 가까운 A-2-1지점의 지질은 전답토(0.0~2.7m), 퇴적층(2.7~11.4m), 풍화토(11.4~22.0m), 풍화암층(22.0~25.0m)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신청인 건물과 지반조사지점은 80m 정도 떨어져 있다.
4) 주변 건물균열 조사보고서
• 피신청인은 공사 착공중(’17.12.~’18.02., 177개소) 및 ○○마을 통과구간 공사 착공전(’21.01.~21.03.03., 26개소)에 신청인 건물을 포함한 공사장 인접 건물의 균열 및 기울기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 1, 2차 사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청인 건물에는 건물 외부벽체의 균열, 페인트박리/박락 및 보수후 재균열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나 있으며,
- 1차 사전조사 대비 2차 사전조사시 변위량은 균열계-0.09~+0.61㎜, 경사계 -0.20~+0.60°로 나타나 있다.
• 또한, ’22.11. 신청인이 민원제기를 하자 피신청인은 사전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건물 균열 진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차 사전조사(’21.03.) 대비 균열계 변위량은 -0.09~+0.29㎜로 나타나 있다.
- 또한, 경사계 변위량은 측정장비가 없어서 측정하지 못했다고 하였으며, 사후조사 수행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5) 기존부지 현황
• 피신청인 공사 이전 공사장 부지에는 신청인 건물과 유사한 형태의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6)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및 저감방안 이행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이행계획에는 공사 진동 및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건물 등의 피해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 피신청인 지하수 수위 등 조사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에는 굴착 공사전 균열계측기(CG.1~3)와 건물경사계(T1, T2)를 설치하였고, 굴착 공사중에 신청인과 가까운 흙막이 가시설 배면에 지중경사계(INC-06) 및 지하수위계(DWL-06)를 설치하였다.
• (균열계 및 경사계) 공사 착공후 균열계측기 변위량(’21년 대비 ’22년)은
- -0.09~+0.29㎜로 관리기준 이내이며, 건물경사계는 공사중 측정값이 없어서 변위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
- 또한, 공사 착공전(’18년 대비 ’21년 사전조사 계측값) 변위량은 균열계 -0.09~+0.61㎜, 경사계 -0.20~+0.60°로 나타나 있다.
- (지중경사계) ’21.08.05. 계측기 설치후 ’21.08.09.~’23.02.14.까지 측정값을 확인한 결과, 지표하 6m지점에서 최대변위가 21.86㎜로 계측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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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위계) ’21.04.02. 계측기 설치후 ’21.06.06.~’22.12.20.까지 측정값을 확인한 결과, 지하수위는 최초 계측치 대비 최대 누적 변화량이 3.08m(일변화량 기준 0.5m/d 이내)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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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인 거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거주 현황
•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장 동쪽으로 약 14m 이상 떨어져 있고, 세컨하우스 및 농막 용도(동절기 미사용)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자동차로 7분 정도 거리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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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 지하수 준공 현황
• ○○시 제출자료 및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 건물 소재지에 신고된 지하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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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장 진동 및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하여 주택 및 창고 건물 내ㆍ외벽, 타일 및 건물 바닥 균열 등의 건물 피해를 주장하며 총 14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시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 공사장 진동 및 지하수 피해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및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장비 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진동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최대 진동속도는 1.06㎜/sec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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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수 분야
• 신청인 건물의 기초는 지내력기초<각주>1</각주>이고, 공사장 흙막이 가시설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최단 14~20m정도 떨어져 있으며, 통상적으로 공사장 지반굴착 영향 범위(굴착심도 11.37m의 2배거리 22.74m) 이내에 위치한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중경사계는 지표하 6m지점에서 최대 변위가 21.86㎜로 계측되었고,
- 지표침하계 계측자료가 없어서 지중경사계 최대 변위량을 기준으로 굴착 배면 14m 지점에 위치한 신청인 창고 건물 경계면의 지반 침하량을 예측한 결과 0.0~13.11㎜로 예측되었으며,
- 신청인 건물 균열계 계측결과(-0.09~0.29㎜)로 공사중 신청인 건물의 지반 침하량을 추정하면 0.20~1.45㎜로 예측됨에 따라, 지반예측 침하량은 1.45~13.11㎜ 범위로 예측한다.
• 또한, 지반예측침하량 및 지하수위 저하심도 등으로 '지하수 수위저하에 따른 지반 침하기여율’을 산정한 결과 4.5~32.5%로 검토되어,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침하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지하수 수위저하에 따른 지반침하 기여율이 4.5~32.5%로 비교적 적은 편이고, 지하수 수위저하에 따른 지반예측침하량 수준이 1.45~13.11㎜로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의 허용침하량<각주>2</각주>수준인 25.0㎜ 이내로 검토됨에 따라, 지하수 수위저하가 신청인 구조물의 기초안정성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건물분야
• 신청인의 건물은 ’72년 사용승인을 받은 목조 및 시멘벽돌조 형식의 주택 및 창고 건물로, 현장조사 당시 건물 내ㆍ외 벽체 등 각부에서 수직 및 수평 균열이 발생되어 있었으며,
- 진동에 대한 피해로 볼 수 있는 처마(서까래) 하부 흙마감 탈락 현상 등이 관찰되지 않는 점을 볼 때 피신청인 공사 진동수준은 경미한 것으로 유추된다.
- 현장조사 당시 신청인은 대지와 건물 사이의 수직 균열이 신규 균열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건물의 사용재료 등 구성현황 등을 고려할 때 균열의 원인은 상부 하중에 대한 내력부족 또는 기초 불량에 기인한 현상으로 판단되며 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신청인 건물의 결함은 사용재료, 시공품질 및 노후화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되나, 피신청인이 진동 발생 장비를 사용하였고 더불어 지하수 수위저하를 유발 하였으므로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장비 사용과정에서 신청인 건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1.06㎜/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3.5㎜/s, 가중치 0.7 적용) 이내로 평가 되었다.
• 따라서, 신청인 건축물 결함, 진동속도 및 지하수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장 진동 및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신규결함 유발 및 기 결함이 확대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분쟁지역 개황
가. 공사장 진동 및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건물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의 건물이 조적조 구조임을 감안하여 건축물에 피해를 유발하는 진동속도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3.5㎜/s(5.0㎜/s, 가중치 0.7)을 적용한다.
• 피신청인 공사장 진동 및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지하수 수위저하에 따른 지반예측침하량 수준이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의 허용침하량 수준인 25.0㎜ 이내로 검토되어, 지하수 수위저하가 신청인 구조물 기초안정성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하수 전문가 의견과,
- 현장조사 결과, 신청인의 건물에서 확인된 결함 등의 원인은 노후화 진행 및 시공과정에서의 문제 등과 관련이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평가한 최대 진동속도(1.06㎜/s)가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된 진동이 신청인의 건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 결함을 확대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건물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