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동일한 사업시행자의 별개의 공익사업으로 맹지가 된 잔여지 : 잔여지 수용
이유
청구인들의 잔여지 북측에 시행하는 당해 하천사업의 시행 당시에는 이미 맹지로서 진출입로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건 하천사업은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시 인가조건(○○시 고시 제2012-○○○호,)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잔여지가 발생하게 되었고, 당초, 도시계획시설 사업시에도 일부(10㎡)가 편입되었으며, 또 다시 이 건 사업으로 603㎡가 편입되게 된 점, 도시계획시설(중로 및 대로<20m~35m>) 및 이 건 하천사업으로 인하여 진출입로가 단절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용하기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