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택의 대문, 담장, 마당이 편입된 잔여지 및 주택 : 기각

이유

청구인들이 사고위험 등을 이유로 잔여지 수용을 주장하는 ○○ ○○시 ○○구 ○○면 ○○리 287 대 246㎡(전체 281㎡, 편입 35㎡, 계획관리지역)는 잔여면적이 크고 편입비율(12.4%)이 낮으며 진출입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잔여지에 위치한 건축물(주택)도 신설도로와 약 3m정도 떨어진 사업지구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천사업 이후에도 주거환경에 큰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註)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다는 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