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부동산전대업 영업손실보상을 기각한 재결례
요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고,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유
관계자료(임대차계약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부동산 전대업(업태: 부동산업, 종목: 전대업)을 통한 임대소득은 부동산의 원물에 대한 과실(果實, 원물에서 생기는 이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경우에는 임대소득은 별도의 손실보상대상이 아니고, 이의신청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토지를 매매할 시에는 이의없이 명도하여야 하는 조건 등을 특약사항으로 설정한 사실에서 볼 때 전대수익의 손실이 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