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건축 및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 후에 실제 착공한 건물 : 보상대상 아님
이유
관계 자료(이의신청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은 ○○ ○○군 ○○면 ○○리 ○○○-○ 임 195㎡상에 창고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군에 2010. 5. 25. 건축신고 및 같은 해 5. 31. 착공신고를 한 후 실제 착공은 하지 않고 있다가 2016. 2. 16 산업단지조성사업 주민설명회 이후 사업인정고시일인 2016. 11. 10. 직전 실 착공을 위한 토지평탄작업을 하고, 사업인정고시 이후 기초공사 등 건축행위를 하여 2017. 4. 6. ○○군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는 공익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이의신청인은 주민설명회와 사업인정고시 직후에 조치한 사업시행자의 공사중지 요청 등으로 해당 토지가 이 건 공익사업에 편입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전에 건축신고는 하였으나, 사업인정 고시라는 사정변경에 따라 ○○군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추가적으로 받거나, 이 건 공익사업의 근거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공사를 계속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을 하였으므로 위법한 건축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신축 건물을 보상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는 공익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이의신청인은 주민설명회와 사업인정고시 직후에 조치한 사업시행자의 공사중지 요청 등으로 해당 토지가 이 건 공익사업에 편입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전에 건축신고는 하였으나, 사업인정 고시라는 사정변경에 따라 ○○군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추가적으로 받거나, 이 건 공익사업의 근거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공사를 계속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을 하였으므로 위법한 건축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신축 건물을 보상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