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택에서 영업교습의 영업보상 대상여부 : 영업보상 대상해당

이유

공익사업지구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허가 등을 하고 영업을 하였다면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고, ○○시 ○○교육청 교육장이 발급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에 따르면, 교습장소가 신청인의 집(○○ ○○구 ○○동 183-15번지 2층)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