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의 평가 : 사도 아님
이유
소유자의 토지인 ○○ ○○구 ○○동 211-7 전 1,093㎡ 중 현황이 '도로’인 24㎡는 타인 소유의 토지인 같은 동 200의 진입도로로 사용 중이나 같은 동 200의 소유자가 해당 지번 내 비닐하우스를 철거할 경우 통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인의 토지가 일부 포장되어 도로로 이용 중인 것은 일시적 이용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목(전)대로 평가보상하기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