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평지부분이 편입되어 경사지만 남은 잔여지 : 잔여지 수용
이유
이의신청인 ○○○의 잔여지 ○○ ○○군 ○○읍 ○○리 435-6 대 774㎡[전체 2,290㎡, 편입 1,516㎡, 편입비율 66%, 계획(보전)관리지역]는 잔여면적은 크지만, 경사지 부분만 잔여지로 남게 되고, 편입지 경계선을 따라 옹벽이 설치되어 사실상 진출입로가 단절 되는 등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회 재결에서 수용하기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