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면적이 크지만 맹지가 된 잔여지(임야) : 잔여지 수용

이유

잔여지인 ○○시 ○○동 산○○○-○ 임 1,030㎡는 총 2,281㎡ 중에서 1,251㎡가 편입(같은동 산○○○-○)되고 남은 토지로서 면적이 크고 이 건 공익사업 시행 이전부터 별도의 진ㆍ출입로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