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및 철탑부지 사용료 산정방법 : 공법상 제한 없는 상태대로 평가
이유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797 판결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라도 그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당초의 목적 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는 물론 당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가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인 전선ㆍ송전탑 설치에 편입되더라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공법상 제한이 가하여진 것으로 보아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판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가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인 전선ㆍ송전탑 설치에 편입되더라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공법상 제한이 가하여진 것으로 보아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