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용현황이 도로인 잔여지 : 기각

이유

○○부의 잔여지 ○○ ○○군 ○○면 ○○리 522-1 전 35㎡(전체 166㎡, 편입 131㎡, 계획관리지역), 같은 리 579-8 전 51㎡(전체 191㎡, 편입 140㎡, 계획관리지역), 같은 리 539-2 전 378㎡(전체 677㎡, 편입 299㎡, 계획관리지역)는 토지의 형상이 삼각형 모양의 부정형이나 2008년 이전부터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국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건 공익사업 이후에도 이용상황에 변동이 없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