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목이 '전’인 교회부지 : 대지로 평가
이유
관계자료(사업시행자의견서, 항공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 소유의 토지인 ○○ ○○시 ○○구 ○○읍 ○○리 819-2 전 91㎡ 중 56㎡는 1989. 1. 24.이전(1975. 8. 25.)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교회)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동 면적에 대하여는 위 부칙에 따라 '대지’로 평가 및 보상하기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