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3-005호

현대2호 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3년 2월 22일

주문

현대2호 침몰사건은 해난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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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현대2호 수 심 인
A 해기면장
을종2등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2년 9월 19일 18시 15분 사고장소
울산시 미도만</span> 현대2호(준설선)에 대한 부산지방 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심판개시청구서를 심의한 결과 현대2호는 선박법 시행령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이 아니므로 해난에 해당이 되지 않아 해난심판법 제52조 제2호에 의거 본건 심판개시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