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3-015호
기선 금광호, 제2삼우호 충돌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3년 3월 30일
주문
본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B를 견책한다.
B를 견책한다.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2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금광호 제2삼우호 선 적 항
부산시
울산시 선박소유자
D
E 총 톤 수
95.60톤
99.24톤 기관종류, 마력
소구발동기 128마력
소구발동기 110마력 수 심 인
A
B
C 해기면장
병항사
병기사
미 상 선원수첩
미 상
미 상
미 상</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31"></img>
<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 장
기 관 장
선 장 사고일시
1969년 12월 16일 00시 40분 사고장소
울산정유공장 부두잔교 손 해
선미외판 약간 굴곡 원 인
기관정비불량</span> 기선 금광호는 총톤수 95.60톤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유조선으로서 1969년 12월 14일 19시00분경 포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여 동월 15일 03시00분경 장생포항에 입항 대기중 동월 16일 00시20분경 울산시 J국민학교앞 해상에서 K정유공장 부두잔교를 향하여 수심인 A 직접 조산하에 전진 중 잔교 약60미터 거리에서 기관을 정지한 후 타력으로 접안을 시도하였으나 너무나 타력이 강함을 인지하고 전방 10미터 거리에서 기관 후진을 하고 전진타력을 없애려고 하였으나 “크랏치”가 미끄러져 즉시 후진이 걸리지 않아 전진 타력을 멈추지 못하고 동부두 앞쪽에 착부하고 있는 기선 제2삼우호(99.24)의 선미부에 금광호 선수가 동월 16일 00시40분경 충돌하여 정박중인 기선 제2삼우호의 선미부가 약간 굴곡이 되고 기타 양선 공히 인명이나 선박 피해는 없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서풍이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B는 금광호의 기관장으로서 평소 기관정비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태만하여 기관 후진시 “크랏치”가 잘되지 아니하여 후진이 걸리지 아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수심인 A는 금광호 선장으로 조선상에 있어 또한 수심인 C는 제2삼우호 선장으로서 정박 당직에 있어 각각 다소 소홀히 한 점은 있으나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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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금광호 제2삼우호 선 적 항
부산시
울산시 선박소유자
D
E 총 톤 수
95.60톤
99.24톤 기관종류, 마력
소구발동기 128마력
소구발동기 110마력 수 심 인
A
B
C 해기면장
병항사
병기사
미 상 선원수첩
미 상
미 상
미 상</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31"></img>
<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 장
기 관 장
선 장 사고일시
1969년 12월 16일 00시 40분 사고장소
울산정유공장 부두잔교 손 해
선미외판 약간 굴곡 원 인
기관정비불량</span> 기선 금광호는 총톤수 95.60톤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유조선으로서 1969년 12월 14일 19시00분경 포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여 동월 15일 03시00분경 장생포항에 입항 대기중 동월 16일 00시20분경 울산시 J국민학교앞 해상에서 K정유공장 부두잔교를 향하여 수심인 A 직접 조산하에 전진 중 잔교 약60미터 거리에서 기관을 정지한 후 타력으로 접안을 시도하였으나 너무나 타력이 강함을 인지하고 전방 10미터 거리에서 기관 후진을 하고 전진타력을 없애려고 하였으나 “크랏치”가 미끄러져 즉시 후진이 걸리지 않아 전진 타력을 멈추지 못하고 동부두 앞쪽에 착부하고 있는 기선 제2삼우호(99.24)의 선미부에 금광호 선수가 동월 16일 00시40분경 충돌하여 정박중인 기선 제2삼우호의 선미부가 약간 굴곡이 되고 기타 양선 공히 인명이나 선박 피해는 없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서풍이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B는 금광호의 기관장으로서 평소 기관정비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태만하여 기관 후진시 “크랏치”가 잘되지 아니하여 후진이 걸리지 아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수심인 A는 금광호 선장으로 조선상에 있어 또한 수심인 C는 제2삼우호 선장으로서 정박 당직에 있어 각각 다소 소홀히 한 점은 있으나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