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3-061호
기선 제3태경호 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3년 8월 2일
주문
본건 침몰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0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3태경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340톤 88 기관종류, 마력
디젤 2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해기면장
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직 명
선 주 사고일시
1972년 12월 29일 사고장소
일본국 무쯔레근해 손 해
선체침몰 승조원 5명사망 8명 행방불명 원 인
불 명</span> 기선 제3태경호(이하 태경호라 칭함)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A의 소유인 총톤수 340.88톤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도꾸야마항 부근에 위치한 하까리항에서 화물인 와이야 로-프 446톤을 적재하고 1972년 12월 28일 18시 30분 선장인 B의 지휘하에 동항을 출항하고 목적항인 부산항으로 향하였다.
태경호는 감몽가이교의 동측 입구에 위치한 해사끼 등대를 통과시 동 신호소와 교신한 사실이 있으며 그후 무쯔레묘지 부근에서는 동선을 목격한 선박이 없고 부산의 선주와 무선교신을 한 사실도 없으며 행방이 알 수 없게 되었다.
동월 29일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며 해상은 황마로 항행하기가 곤난한 상태였다.
선주는 기상 악화로 피난중 인줄 알고 있든중 1973년 1월 1일 기상이 회복된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각방으로 연락을 취하든중 1월 1일 19시 00분경 일본 시모노세끼근해에서 전마선과 시체 1구를 발견하였다는 방송을 듣고 해양경찰대에 연락하여 그 후 해양경찰대 경비정이 일본국으로부터 전마선과 시체를 인수하여 검증한 결과 전마선은 태경호의 전마선이고 선체는 동선 기관사인 C로 확인되었으며 그후 시체 4구가 추가발견 인수되여 본선이 침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1972년 12월 29일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황파로 인하여 침몰된 것으로 인정은 되나 선장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기관의 고장으로 발생한 것인지 또는 그 외의 예기치 아니한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확실한 원인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지정해난관계인인 선주 A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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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3태경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340톤 88 기관종류, 마력
디젤 2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해기면장
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직 명
선 주 사고일시
1972년 12월 29일 사고장소
일본국 무쯔레근해 손 해
선체침몰 승조원 5명사망 8명 행방불명 원 인
불 명</span> 기선 제3태경호(이하 태경호라 칭함)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A의 소유인 총톤수 340.88톤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도꾸야마항 부근에 위치한 하까리항에서 화물인 와이야 로-프 446톤을 적재하고 1972년 12월 28일 18시 30분 선장인 B의 지휘하에 동항을 출항하고 목적항인 부산항으로 향하였다.
태경호는 감몽가이교의 동측 입구에 위치한 해사끼 등대를 통과시 동 신호소와 교신한 사실이 있으며 그후 무쯔레묘지 부근에서는 동선을 목격한 선박이 없고 부산의 선주와 무선교신을 한 사실도 없으며 행방이 알 수 없게 되었다.
동월 29일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며 해상은 황마로 항행하기가 곤난한 상태였다.
선주는 기상 악화로 피난중 인줄 알고 있든중 1973년 1월 1일 기상이 회복된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각방으로 연락을 취하든중 1월 1일 19시 00분경 일본 시모노세끼근해에서 전마선과 시체 1구를 발견하였다는 방송을 듣고 해양경찰대에 연락하여 그 후 해양경찰대 경비정이 일본국으로부터 전마선과 시체를 인수하여 검증한 결과 전마선은 태경호의 전마선이고 선체는 동선 기관사인 C로 확인되었으며 그후 시체 4구가 추가발견 인수되여 본선이 침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1972년 12월 29일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황파로 인하여 침몰된 것으로 인정은 되나 선장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기관의 고장으로 발생한 것인지 또는 그 외의 예기치 아니한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확실한 원인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지정해난관계인인 선주 A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